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장기욱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세 의원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세 의원의 질문을 다 들은 뒤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세 분 의원이 모두 질문을 마친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장 의원도 양해를 해 주셨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먼저 박용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 소속 박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난국을 살펴보고 난국타개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몇 분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려고 했던 민주헌정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20년간이나 짓밟아 버렸고 국민이 응당 누려야 할 자유와 인권과 생활을 걸핏하면 김일성이 남침한다는 공갈안보론을 내세워 국민을 긴장과 불안과 공포 속에 떨게 했읍니다. 더욱 박정권 말기에는 소위 유신체제라는 미명하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통대의원들을 장충체육관에 몰아 놓고 혼자 입후보해서 혼자 100% 당선하는 우스꽝스러운 쇼를 연출하며 일인독재정권의 영구화를 획책했으나 끝내는 자기의 심복의 손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는 10․26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20년의 군사독재정치로 다스려 온 박정권은 허무하게 쓰러지고 총으로 일어난 자는 총으로 망한다는 교훈을 남겼읍니다. 10․26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야 동수로 헌법 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공청회를 거쳐서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수렴하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완성하였는데 이것이 6년 전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스럽던 6년간의 긴 세월이 흐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민주개헌을 곧 하자느니 못 하겠다느니 하고 여야 간에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판이 되고 보니 본 의원은 너무나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상황은 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 놓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토록 기막히고 서글프고 불안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총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모순과 하자 투성이의 현행 헌법을 민주헌법으로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선 현행 헌법의 모순과 하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행 헌법은 제정할 때 자유스러운 국민의사의 발표나 찬반토론을 거친 공정한 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의사가 철저히 봉쇄된 계엄하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일절 정당, 사회단체 등의 집회나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이, 더욱이나 피비린내 나는 광주사태의 공포 속에 온 국민이 떨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경위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헌법이 발의되어서 만들어졌는지 불투명하며 또 국민투표라는 것도 반대의견이나 토론 등이 철저히 엄금된 채 오직 찬성할 의무만 강요된 채 요식행위만 거쳐서 만들어졌읍니다. 삼엄한 계엄하에서 찬성할 의무만 강요된 채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원천적인 하자가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둘째로 현행 헌법은 절대적인 대통령중심제인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선출 과정은 악명 높은 유신헌법에서 통대의원들의 100% 득표 당선 요식행위를 취했던 것과 같이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90% 이상 득표라는 요식행위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대통령선거가 국민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선거가 되고 말았읍니다. 이렇게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선출된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따뜻한 애정과 존경과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요인의 하나인 것입니다. 미국도 간선제인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언론자유와 3권분립 확립과 지방자치정부가 철저히 되어 있는 민주국가이며, 선거에 관권개입이나 불법선거 따위는 없는 나라이며 또 국민이 직접 대통령후보에게 투표를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정하기 때문에 말로는 간선제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직선제와 거의 다름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와는 근본적으로 판이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현행 간선제를 고집하는 것은 관권개입의 관선을 하겠다는 것이며 간선제는 곧 바로 관선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집권자가 가장 손쉽게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선출시킬 수 있는 요식적 방법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헌법은 악명 높은 유신헌법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세째로 현행 헌법으로는 대다수 국민의 참뜻에 따르는 정권교체는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수직적인 정부교대가 있을 뿐이며 수평적인 참된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즉 A당 정권이 A당 정권으로 이어질 뿐 A당 정권이 B당 정권으로 교체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진정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온 국민이 평화적이고 자유롭게 투표권을 직접 행사해서 정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민주적 경쟁이 최대한으로 보장된 경쟁이 가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는 이것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야당후보를 입후보시킨다는 것은 바로 들러리를 선다는 것 이상의 아무런 뜻이 없읍니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가 이러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고 또한 대통령이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요인도 또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현행 헌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현행 헌법은 개정할 수 없다고 호헌론을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는 개헌을 89년에 가서 논의하자는 둥 또 개헌은 89년에 가서 개정하자는 둥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본 의원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그러나 좌우간에 호헌만이 절대적이라고 고집하던 정부 여당의 수뇌가 지금 개헌을 89년에 하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진일보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89년 개헌론도 이것을 끝내 고집한다는 것은 온갖 부당성과 또한 기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88년 2월에 끝납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평범한 한 시민인 것입니다. 개헌은 89년에 가서 하라는 등의 말은 아무런 구속력이나 공신력도 없고 또한 이것은 분명히 월권인 것입니다. 또 89년의 개헌논의는 그때 집권자의 소관사항인데 현 집권자가 어떤 통치질서를 구상하고 있기에 후임자의 소관사항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또 개헌논의는 어느 때는 해서는 안 되고 어느 때는 해라 하는 식인 이러한 규정은 현행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둘째로 89년 개헌논의는 88년 대통령선거를 현행 헌법에 따라 민의의 향배와 관계없이 요식행위로 잠실체육관에서 치루어서 민정당정권을 앞으로 7년 더 즉 9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88년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한다면 현행 헌법에 의해서만 해야 되고 개헌을 해서 참된 정권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는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또 89년에 개헌논의는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88년 올림픽이 정말로 국가대사라면 민주개헌을 여야 합의하에 조용히 해서 민주화를 이룩해 정국을 안정시키고 거국적으로 치루는 것이 현명하고 타당할 일이지 현재와 같이 빨리 개헌을 하자는 주장과 개헌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맞서 가지고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또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어 간다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89년 개헌 주장은 어떠한 명분이나 타당성도 인정될 수가 없읍니다. 또 89년 개헌 추진의 본심은 변형된 영구집권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세째로 89년 개헌의 저의가 앞에 논급한 바와 같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현행 헌법에 의한 88년 대통령후보는 결코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거를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을 우리 당론으로써 결정지은 바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88년 대통령선거를 현행 헌법에 의해서 실시를 한다면 야당의 후보도 없이 혼자 나와서 혼자 당선되는 웃지못할 이러한 쇼로서 끝날 것이며 내외적으로도 민망스러운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째로 88올림픽 때문에 개헌을 89년으로 미루고 88년 대통령선거를 현행 헌법에 따라서 쇼적인 요식행위로써 계속해서 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복선이 명백한 만큼 이것은 1896년 프랑스의 쿠베르탕 남작에 의해서 화합과 평화의 이상을 가지고 근대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 올림픽을 빙자해서 정권을 유지하거나 또 연장하는 따위의 일은 결코 없었읍니다. 이와 같은 올림픽정신을 보나 올림픽경기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반응을 살피더라도 올림픽과 정권을 연관시킨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삼가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현 집권자는 88년 선거에서는 민정당 후보로 하여금 89년에 개헌할 수 있도록…… 하도록 조건을 붙여 가지고 대통령에 취임했다가 89년에 개헌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퇴를 하고 다시 전두환 민정당 총재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계략이 있다는 이러한 의혹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할 보장을 할 사람도 없읍니다. 또 이렇게 해서 다시 컴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이 된다거나 불법이 되는 것도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거나 또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힘과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백에 하나 이와 같은 계략이 없다면 구태여 88년 올림픽을 빙자해서 89년에 개헌하자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사회혼란과 불안과 국민불신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89년 개헌논의는 빨리 철회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고 즉시 이것을 철회하기를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부 여당에 89년 개헌논의의 부당성과 영구집권의 음모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89년 개헌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근거와 입장을 명백히 밝혀 두었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은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86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및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87년에는 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 88년에는 올림픽을 거국적으로 완수한다 하는 당론을 확립한 바 있읍니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당론이 우리들에게는 최선의 것이 될 수도 있으나 정부 여당의 생각으로는 크게 다를 수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권보다는 더 높은 구국의 차원에서 여야가 마음을 탁 터놓고 애국 일념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난국을 빨리 수습하는 길밖에는 없읍니다. 현 난국 타개의 핵심은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민주개헌을 빨리하고 또 개헌을 89년까지 지연시킨다거나 이러한 고집을 버리고 또 이러한 고집을 버림으로 해 가지고 다시 우리는 국회에서 여야 헌법개헌을……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평화적으로 여야 합의하에 원만하게 큰 정치를 해서 민주헌법을 하루빨리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요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 여당이 89년 개헌을 고집해서 이것을 지연시킨다면 1천만 서명운동을 통한 범국민적 개헌운동은 더욱더 가일층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정부 여당은 아무런 실리나 아무런 득도 그때는 볼 것이 없읍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추앙을 크게 받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도 오랜 침묵을 깨고 지난 3월 9일 미사강론에서 언명하기를 전두환 대통령이 1988년 3월 자신의 임기만료 이전에 개헌을 해서 다음 대통령을 새로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선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종교계의 지도자의 이와 같은 난국수습방안 제시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겸허한 마음으로써 폭넓게 받아들여 난국타개의 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자기네들 뜻과 맞지 않으면 걸핏하면 야당 정치인이 민중봉기한다, 민중혁명의 수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한다, 이러한 모략중상을 터무니없이 퍼붓고 국민을 역으로 선동해서 불안감을 조장시키고 있읍니다. 회고컨대 우리나라 헌정사상에 단 한 번도 민주정치인들이 민중봉기나 폭력혁명의 수법에 의해서 정권을 잡아 본 바가 결코 없읍니다. 민주헌정을 뒤엎고 정권을 탈취한 사람들은 바로 군사쿠데타를 주동한 정치군인들이었읍니다. 이제 여야 정치인들은 이제까지의 그릇된 편견이나 협량의 소견을 다 버리고 큰 협상을 통해 난국을 타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야 최고지도자들 간에 서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고 협상여건을 사전에 조성해야만 합니다. 어떤 정치지도자를 막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묶어 놓은 채 화해하거나 신뢰성을 회복하자고 해 보았자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김대중 씨를 비롯한 민주인사들의 사면복권을 즉각 해서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정당 총재 자격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하는 재야와 야당의 최고지도자들과 만나서 난국타개방안을 상의하고 국가 장래를 서로 의논하는 큰 아량을 보여서 참된 큰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일찌기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김일성과 언제 어디서나 만나겠다고 언명한 바 있읍니다. 또 남북최고책임자회담을 하자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김일성이와도 만나서 협상을 하겠다면서 왜 재야 정치지도자인 김대중 씨를 아직까지도 사면복권시키지도 않고 전적으로 외면한 채 걸핏하면은 연금하는 우 를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하겠다는 것입니까? 난국 타개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전두환 대통령 이 민정당 총재 자격으로 재야지도자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 그리고 신민당 총재 이민우 씨를 자주 만나서 국정을 같이 의논하고 좋은 방안을 서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의견을 달리하는 종교계, 학계, 언론계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난국수습의 길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참된 국민화합을 이룩하고 현 난국을 수습하는 것이 바로 큰 정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이 획기적인 민주결단을 내려 줄 것을 간절히 희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읍니다. 노신영 국무총리 귀하는 오랜 외교생활을 비롯한 정부요직을 두루 거쳐 총리가 된 분으로서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너무나 국민과 국회를 멸시하는 그런 오만불손한 언동을 서슴치 않고 있음을 본 의원은 눈여겨보고 왔읍니다. 86년 국가예산 13조 8000억, 외채원금상환액과 국가채무액을 합하면은 무려 20조 이상의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정부대표인 총리는 출석조차 안 하고…… 안 하는 국회 경시와 오만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읍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며칠 동안이나 귀중한 예결위원회는 공전을 거듭했읍니다. 또 마지못해서 출석했다가는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퇴장해 버려서 이로 인해서 예결위원회가 또 공전을 거듭한 끝에 본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의원이 질의자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질의 종결하는 바람에 예결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농성하는 사태를 빚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나아가서 예산날치기 파동을 겪게 되는 바로 장본인이었음을 총리는 자인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총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출석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오만한 태도를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시며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야당 의원을 향해서 현 체제를 인정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찬성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의사당에 들어왔고 따라서 현 체제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총리가 말하듯이 현 체제를 찬성해서 국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현 체제는 진정한 자유민주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개헌을 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체제로 고치려고 국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둡니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신민당에 적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우리는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또한 민주개헌을 하루빨리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이제까지의 주장이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어저께 우리 당의 총재…… 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일해재단을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 도대체 이 일해재단의 자금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일해재단의 규모는 어떠한 것입니까? 일해재단은 뭐를 위해서 설립됐으며 뭐를 하자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총리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모 내무부장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는데 장관 휘하의 경찰이 하는 꼴을 보면은 도저히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는 무법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법행동을 일일이 여기에서 열거하자면 끝이 없읍니다.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우리 당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0일 중앙상무위원회를 본 의원이 의장으로서 소집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 회의를 경찰이 불법폭력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신민당 국회의원 전원을 각각 자택에다가 연금을 하고 수백 명의 전경들을 풀어 가지고 당사를 봉쇄한 채 당 총재조차 출입을 못 하게 폭력으로 막았읍니다. 도대체 이런 경찰의 무법행위를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입니까? 만일 장관이 지시를 안 했다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분명히 장관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민당뿐만 아니라 민추협사무실을 전경들을 시켜 가지고 일주일씩이나 불법으로 봉쇄해서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불법을 공공연하게 저질렀읍니다. 이것이 또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일입니까? 장관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된 묘라 하더라도 남의 묘를 함부로 파헤치게 되면 현재 중벌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묘도 아닌 시신을 그 부모의…… 가족의 양해도 없이 함부로 탈취를 해 가지고 화장하거나 매장해 버린다면 그 죄와 벌은 얼마나 크겠읍니까? 더욱이나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장관께 저는 묻습니다. 그 실례로써 경원대 학생 송광영 군이 학교교정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분신자살을 했고 또 홍기일 씨도 민주화를 갈망하면서 분신자살한 바 있읍니다. 지난 2월 17일에는 일당 1000원을 올려 달라고 그러고 근로기준법을 지켜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요구하다가 분신자살한 박영진 씨가 있읍니다. 이 시신은 부모나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경찰이 탈취해서 멋대로 화장해 버렸읍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한 경찰관을 장관은 어떻게 처리했읍니까? 또 경찰이 저지른 이러한 모든 책임이라는 것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이와 같은 무법 불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데 대해서 장관은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읍니까? 또 장관으로서 이렇게 해 놓고도 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당연히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기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말고 국가예산의 날치기 변칙통과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시비를 했다고 해서 검찰권을 발동해서 무더기로 국회의원을 입건 기소한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는지 장관은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검찰이 직접 개입해서 편파적으로 야당 국회의원만 골라 가지고 집단으로 입건 기소한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기신 귀하는 국회에 출석해서 야당 국회의원을 대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앞서 말한 바대로 질의자로 남아 있었는데 예결위원장 김종호 의원이 날치기로 질의 종결을 하고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하기에 책상 위에 있던 의사봉을 들어서 동료 의원에게 건네준 일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의사진행방해죄로 입건이 되어 있읍니다. 장관! 도대체 산회 후에 무슨 재주로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의사봉을 만져나 봤지 옆에 있던 이철 의원은 구경만 하다가 입건되고 기소되어 있읍니다. 도대체 이러한 법의 남용이 어디에 있읍니까? 장관은 휘하의 검찰에 멋대로 법을 남용해도 좋다고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검찰이 이와 같이 멋대로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인지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날치기하는 것을 ‘날치기!’ 하고 소리쳤다고 그래서 날치기를 잡으려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입건 기소되고 실지로 날치기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고 하니 이렇게 법을 운영하면서 장관은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다음으로 서울구치소에서 고문 폭행사건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서울구치소 내에서 제1차로 85년 12월 23일과 86년 2월 17일과 18일에 걸쳐 가지고 장동운 보안계장과 보안과장, 구치소의…… 이 사람을 비롯한 이재회 교도관 등이 집단으로 재소자들을 폭행 고문한 사건이 있었읍니다. 재소자인 서울대 학생 박문식 군은 아무런 징벌처분을 받은 바 없이 무조건 고문 폭행을 이들로부터 당해 가지고 실신한 바가 있고 구둣발로 얼굴을 짓뭉겨 가지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읍니다. 또 학생인 최순일 군은 이들의 집단폭행으로 고막파열상을 입었읍니다.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 의한 이와 같은 집단고문 폭행당한 학생들만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조승형 변호사가 폭행 고문당한 학생재소자 15명을 직접 면접해서 이러한 고문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읍니다.

박 의원님! 그 많이 남으신 것 같으니까 요청을 하시면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지 요. 관례 없어요. 관례 없어요. 그냥…… 저 박 의원! 죄송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박 의원께서 요청을 하시면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발언시간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교도관들의 집단 고문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사직 당국에 고발한 바 있고 또 피해자가족들이 고소까지 했읍니다. 장관! 귀하는 휘하 검찰을 지휘해서 국회의원을 입건 기소하는 데는 초특급으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우리들의 아들딸들인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구속하는 것도 억울한데 구치소에서까지 고문 폭행을 교도관들로부터 당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장관은 이러한 비인도적 만행이 공공연하게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고문 폭행한 교도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장관은 휘하 교도소에서 이러한 만행이 빈번하게 일어난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를 확답해 주시오. 그리고 듣건대 대전에다 학생전용 교도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문교부장관! 본 의원은 문교행정의 실책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귀하의 책임을 물을 필요조차 없이 결론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장관은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대에서 교수로 근무했으며 당시 엘리트교수라고 학생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존경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렇던 분이 교수직을 버리고 관계 에 투신한 후 지금 문교부장관이 돼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문교부장관 취임 후 문교행정을 얼마나 심하게 편협하고 그릇되게 했으면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졸업식에서, 더욱이나 모교 교수 출신인 장관이 축사를 하는데 졸업생들이 모두 다 ‘우’ 하는 야유와 멸시를 일시에 보내며 퇴장해 버린 전대미문의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관은 양심상 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확답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장관은 올해 안에 학원사태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감옥으로 보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학생들을 계속해서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학원사태를 뿌리 뽑겠다는 근본대책은 과연 어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공부장관! 귀하는 장관 중에서 대다수 여야 의원들로부터 가장 혐오하는 기피인물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귀하는 국민에게 올바른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편파적 모략선동 활동을 일삼아서 국민의 의식을 편협되게 오도하는 데 주력한 탓으로 도리어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가속화시켰읍니다. 귀하의 그릇된 문공정책과 언론정책 등으로 인해서 이제 와서 국민은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공과가 이토록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지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최근 귀하는 문공부의 홍보조정실을 홍보정책실로 확대 개편하고 각 언론기관에 담당관을 파견해서 기사내용, 사진크기, 해설요지, 사설논조 등을 직접 통제해서 언론의 획일화 규격화를 노골적으로 강요한다는데 도대체 언론을 이렇게 통제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진의를 밝히십시오. 귀하의 지나친 언론조작 언론통제, 야당에 대한 흑색선전, 야당인사에 대한 중상모략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국민이 TV는 물론이고 신문까지도 불신하고 외면하는 풍조를 만들어 놓았읍니다. 이렇게 하고도 귀하는 뻔뻔하게 장관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책임을 추궁한 내무․법무․문교․문공 4부장관은 난국을 여야가 협조 합심해서 풀어 나가는 데도 큰 장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위의 4부장관이 그간 저질러 놓은 일 들을 역사가 우리들께 보여 주었듯이 정권의 말기적 현상 바로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4부장관은 나라를 위해 사퇴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김광수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정치현장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믿음의 대화가 충만한 창조와 정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선 이 정권에 대한 충고를 겸해서 총리에게 9가지만 묻겠읍니다. 지적된 사항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첫째, 헌법 개정문제로 헌정파탄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승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정권이 있을 뿐 민권이 없는 듯한 비민주적 헌정질서를 개선하는 데 혼신하고 있으며 오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같은 직선제 개헌 요구의 가장 기본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직접 자유선택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현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에 대한 최고기본법으로서 처음부터 국민합의를 상실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헌법은 국민의사를 묵살한 채 특정정치세력의 집권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래서 국민은 이 헌법의 자체를 지난날 집권자들이 그들의 정권확보를 위해 저질렀던 왜곡된 헌정사의 재판으로 규정하고 그 청산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이 이 헌법을 거부하고 이 정권을 기피하는 것은 대통령간선제로 말미암아 국민의 직접 자유선택권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같은 대통령선거제도가 야기한 정권의 도덕성 상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참다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대통령선거제도하의 정권교체는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니며 다만 정권의 전수나 정부이양이나 특정후보에 대한 신임투표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헌법에 의해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국민은 정권교체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직선제 개헌에 의한 국민합의정부의 수립만이 진정한 평화적 정권교체로 인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탄생시킨 제5공화국의 정권인수가 제4공화국으로부터의 평화적 정권교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아니라면 이 헌법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반증이 되는 것이며 정상적 교체로 본다면 이 정권이 헌정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개헌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째, 대통령직선제 개헌만이 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정치위기와 시국의 파탄상은 개헌문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국은 절대 수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권력으로 국민의 개헌주장을 탄압하고 봉쇄하는 강권정치를 한없이 계속할 수는 없읍니다. 이 같은 억압으로 일시적 저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국민과 맞선 정권은 결코 오래 갈 수는 없읍니다 우리의 개헌 주장은 야당이 강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강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것은 물러설 수도 없는 국민의 확고한 뜻이며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이 권력 앞에 좌절된다면 역사는 신빙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민의와 맞싸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미 우리 당이 분명히 천명한 바와 같이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고 개정된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거국적인 올림픽 개최로 승화시켜 영광된 조국의 앞날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89년 개헌확약은 백지화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개헌 절대불가를 주장했던 정부의 강경방침은 정월 16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88년까지의 개헌논의 유보로 후퇴했고 그러다가 2월 24일 청와대 3당대표회담에서 대통령이 89년 개헌을 확약함으로써 89년 개헌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모든 국민에게 인식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89년 개헌은 개헌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정당이 3월 21일 의총에서 89년 개헌은 그때 가서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사실상 2․24 확약을 부인하고 나섰고 3월 22일, 며칠 전입니다. 총리의 국정보고 역시 올림픽 등을 빙자한 개헌논의 유보를 재강조함으로써 이 같은 민정당의 89년 개헌 부인을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민정당과 정부의 태도는 대통령의 2․24 89년 개헌확약을 완전히 백지화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86년 아시안게임, 88올림픽대회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나라 민주화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읍니다. 올림픽을 위해 대한민국이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위해 올림픽이 있는 것인지 그 절대성을 혼란시키는 오진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을 국가운명이나 지상목표처럼 몰고 가는 처사는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큰 정치는 무엇입니까? 큰 정치는 모름지기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계속 집권하고 지지를 잃으면 정권을 내놓는 정치입니다. 큰 정치 하겠다는 이 정부가 국민의 개헌 주장을 정쟁으로 매도하고 야당을 봉쇄하고 민주인사, 구속학생들의 사면복권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개헌불가, 88년까지의 개헌논의 유보, 89년 개헌 그리고 89년 개헌 부인 등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권력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처럼 정부가 개헌시기를 조변석개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의 직선제 거부이며 정권연장을 위한 개악적 개헌을 위한 어떠한 기도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여론을 빙자한 이원집정제 개헌, 국가위기상황을 강조한 통일헌법의 제정, 내각책임제 등 갖가지 개헌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연유에 있읍니다. 정부는 개헌방침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부는 개헌에 대한 권위적 결정을 포기하라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이 인정되고는 있지만 오늘의 정치현실은 여야의 정치적 협의에 의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특히 국민은 지난날의 반민주개헌들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뼈아픈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정부의 어떠한 개헌주도도 불신하며 거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의 헌법기구설치계획은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신 국회에 헌법 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안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헌법특위의 자문기구를 두어 국민의 뜻에 따라 직선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단임과 퇴진은 지켜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단임이 거듭 다짐되고는 있지만 불행하게도 국민은 이를 반신반의 혹은 불신하고 있읍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 나라 정치권력의 속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 불신에 더하여 정권의 도덕성을 부정하고 권력정치로 일관한 지난 5년간의 체제정치를 기억하는 우리 국민은 단임에 대한 냉소적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단임과 평화적 정권교체가 강조되면서도 민주화를 거부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스포츠 등 우민조작에 급급하는 등 제도권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후보자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임기 1년 11개월 21일을 남겨 두고 있는 이 시점에까지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단임불신의 결정적 요인인 것입니다. 이제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단임을 구두로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반공의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반공으로 국가기본질서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 소위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나라 반공의 일대 위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많은 학생들이 이데올로기적 번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정부 주장대로 혁신사상이 자생되고 또 이 같은 사조가 학생사회의 저변에 일맥을 이룬다면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들 학생들에 대한 사상적 매도나 형벌적 논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어 온 비정상적인 정권교체는 이 나라 민주정치의 도덕적 기반을 붕괴시켰으며 산업화시대의 다양한 국민 요구를 올바르게 여과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경직되고 부패한 사회구조는 격심한 계층적 소외와 갈등을 야기시켰읍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가 주장하는 자생적 용공주의의 터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보수 반공의 위기를 직시하면서 정권을 지키려다 나라를 잃는 민족적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일대 각성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학원사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집단구속과 무더기 엄중처벌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 정부가 전과자 양산정부가 되고 말 것인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나라 장래를 책임져야 할 수많은 학생들이 전과자로 몰락하고 우리의 대학이 학문과 연구의 전당이 아니라 징계와 처벌의 형장으로 전락되어 가는 이 현상은 잘잘못은 차치하고라도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며 국가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암담할 뿐입니다. 오늘의 학원사태는 정부의 강압만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상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권력을 묵살하고 적판을 거부하고 형량을 냉소하는 현실 속에서 구속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읍니까? 현상 미봉적인 기계적 물리적 진압책이 아니라 그들의 외침인 민주화의 실천과 보다 인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지방자치제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는 87년 상반기에 실시키로 이미 여야 합의된 바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그 준비에 착수한 것도 2년이 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약속된 시안은 말할 것도 없고 준비과정마저도 국민 앞에 설명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군림하는 이 정부의 국민경시를 반증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미 우리 당이 제1차적 지방자치 실시대상은 최소한 특별시, 직할시, 도가 되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구성은 물론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알려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극히 한정적인 한두 곳에서 시범적으로 지방의회 구성만을 생각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정당참여 배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신성한 국민약속의 파기며 사실상 지방자치의 거부인 것입니다. 특히 정당 배제 운운은 지방의회를 지방정부의 자문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비민주적 발상으로 지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면실시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당 주장대로 도 이상 지역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은 국민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덟째, 남북한최고회담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팀스피리트를 이유로 한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일체의 남북한 접촉이 두절되어 있읍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회담의 연내 개최를 기대하고 있고 북한도 남북최고위급회담의 연내 개최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남북한의 합치된 최고회담 개최 언명은 이 회담을 위한 만반의 사전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심지어 남북한 고위인사의 왕래 등 이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시중에 깔려 있읍니다. 차제에 정부는 최고회담과 관련한 제반상황을 밝혀야 할 것이며 그리고 초당외교의 필요성을 감안해서라도 특히 통일 외교문제에 대한 정보를 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인권외교정책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최근 레이건 미 대통령은 ‘자유지역 세계안보’라는 독트린에서 ‘미국인은 인격을 존중하며 좌익이든 우익이든 어떤 형태의 독재도 반대한다’고 선언했읍니다. 이 선언이 마르코스 정권의 몰락과 때를 같이하여 발표되었음을 감안할 때 단순한 이상주의적 인권외교의 부활로만 간주할 수는 없는 그 이상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넓고 깊은 대미외교를 견지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이 선언에 대한 미국의 대한외교 향방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거듭 다짐하면서 민주발전과 인권을 주장하고 있고, 슐츠 국무장관을 비롯 시거 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등 고위관리의 방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오늘의 흐름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재 한미 간에 정치 외교적으로 어떤 마찰이 있지는 않는지 레이건선언 전후의 한미관계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외무장관에게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어제 우리 당의 이만섭 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강조하신 바 있읍니다. 이제 우리 외교가 중․소관계를 민간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전환기적 시점에 다다랐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소와의 개선은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비적성국가와의 문호개방정책에도 맥이 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한 정세의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첫째 중․소와 문화 및 스포츠 등 비정치분야의 민간외교를 앞으로 더욱 적극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대중공 경제외교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사할린교포의 조기귀환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직접교섭을 추진할 의도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헌법개정은 국민청원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주정치의 기본전제는 국민의 헌법제정권으로부터 출발하며 물론 이 제정권은 개정권까지도 포함합니다. 개헌청원권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부인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나라 검찰권을 관장하는 법무장관이 이 같은 실언을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보안법 적용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보안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읍니다. 동기에 있어서의 이념적 성격이나 행동에 있어서의 과격성이 국가보안법 적용의 주요인이 되고 법 집행자의 심증적 판단이나 인식이 그 기준이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국가보안법의 남용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학생은 학문적인 창조성과 변화지향적인 자유분방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소위 운동권학생들의 전위적인 이념적 행위를 모두 반국가적 죄형으로 처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무장관은 극도로 불안한 정치 사회적 정황을 최대로 감안하면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고문과 가혹행위 근절책에 대한 내무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문행위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을 통해 폭로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문과 가혹행위가 통치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음은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사법적 정의가 유린된 참담한 이 나라 사회상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근자 언론인에 대한 가혹행위, 결국 무죄로 판명된 전직 경찰관의 고문사건, 당연히 무죄로 추정되어야 할 미결상태의 운동권학생들에 대한 구치소 내 폭행 등은 얼마나 많은 피의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고문행위를 부인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으로 비인도적 고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진정 고문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이의 객관적 입증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공개적 고문조사를 자청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자고로 ‘군주는 통치하고 위인은 봉사한다’고 했읍니다. 지금이야말로 권력으로 통치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절박한 시점임을 우리 모두 각성합시다. 나라에 봉사한다는 것은 민주발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파 국으로 끝나고 실로 4개월여 동안 정치의 광장인 국회는 열리지 않고 이 나라는 정치인은 있되 정치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부재의 현상들이 계속되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행정은 있으나 정치는 없었고, 경제활동은 있으나 정치는 없었으며, 정치인은 거리로 뛰쳐나가 자기의 주장만을 국민에게 외쳤을 뿐 정치는 없었고 학생들의 데모와 전투경찰들의 밀리고 밀치는 방패는 있었으나 정치는 없었읍니다. 노동자의 부단한 사용자와의 분쟁은 있었으나 정치가 없었으므로 이 나라 국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는 없었고 오로지 사건들만 수없이 노출되고 과연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우리 정치인들을 향해 차가운 눈초리와 엄청난 불신 그리고 비판의 소리가 높았던 사실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열린 이 시간에 여야 정치인 모두는 본 의원을 포함해서 심각히 책임을 느끼면서 국정에 진지하게 임하는 129회 국회가 되기를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국민은 국회의 건물이 동양 제일이라는 데 자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정치의 광장에서 밤을 새우며 국민들의 고민이 무엇이며, 국민들의 아프고 답답한 사정이 무엇이며, 그들이 해결을 원하는 문제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리정연하게 토론하고 타협하고 서로 가슴을 활짝 열고 대화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문제해결에 온 정열을 쏟고 있을 때 서로 여야의 의견이 같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격렬한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의 폭력과 점거가 아니고 논쟁이 매우 치열할 때 국민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으며 그들이 정치인에게 신뢰와 위로와 박수를 보낼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모든 문제는 국회 안에서 제기되고 논의되고 토론되며 대화하는 광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정치문제로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개헌문제입니다 사실 이 현행 헌법이 제정될 당시인 1980년 10월만 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최대관심사였읍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 7년을 단임으로 못 박고 임기연장은 물론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헌법은 당시 국민투표에서도 투표율 95.5% 중 91.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세 명 있었으되 모두가 취임날짜는 있었지만 단 한 명도 퇴임날짜가 없거나 이를 개헌하여 1인 장기집권이 계속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든지 준수하고 퇴임하여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되는 길을 여는 것만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라 믿어 왔고 본 의원 역시 8대 국회에 진출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다가 유신과 더불어 체포되고 고문을 받고 유신지지의 강요를 받는 등 물리적 정신적으로도 크게 곤욕을 치루고 내 인생의 황금기에 8년이나 정치의 일선에서 타의에 의해 제거되었고 유신체제의 기간 동안은 질곡 속에서 살아 왔었읍니다. 본 의원처럼 가혹하게 유신시대에 박해를 받고 제5공화국에 참여하면서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같았다면 다시 정치 일선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통령에 관한 사항은 물론 자유권 등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릅니다. 대통령에 관한 부분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기가 종신제에서 7년단임제로 바뀌었고 대통령의 선거방법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정당을 갖지 않은 학식과 덕망이 있다는 정도의 사람들이 대통령선거만을 위해서 선거되는 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유야 어떻든 당시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어용기관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의한 선거인단은 정당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각 면 동 단위에서 최소 1명 이상을 선출함으로써 자기 소속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지지한다는 명백한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되기 때문에 어느 정당 소속 선거인을 선출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소속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인단은 대통령후보를 선출한 다음날 그 선거인으로서 자격은 상실되고 통대원들처럼 임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대통령선거법을 일부 개정할 수도 있다는 우리 당의 대표연설이 있었으므로 그 선거인단이 선거하는 대통령선거방법을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신헌법제도와 같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행 헌법의 대통령 선출방법인 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를 유신헌법하의 통대제도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며 현 제도는 정당별 선거인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된 간접선거제도로 유신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히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최근까지도, 아니 지금도 현재의 대통령이 이 헌법에 의해서 7년 단임만을 하고 물러나겠느냐, 어떠한 구실을 붙여서라도 집권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각종 유언비어와 모략, 현 정권과의 이간을 위한 국론분열을 획책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대통령 자신이 공식 비공식 모든 자리에서 그 거취를 분명히 밝히고 심지어 퇴임날짜가 88년의 2월이라는 임기의 만료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자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단임제 임기를 시키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냐로 돌변하면서 김대중 씨는 미국 내에서 ‘대통령직선제는 독재로 가는 함정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여러 번 연설해 왔었고, 김영삼 씨는 종래 일관해서 내각책임제만이 가장 우리나라 헌법에 적합하다고 권력구조를 주장해 왔으며,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12대 선거 직 후 일본신문과의 대담에서 현행 헌법기간 중 과도정부를 수립하여 개헌을 하고 필요하면 현직 대통령이 다시 나와도 좋다는 초헌법적 주장을 했다가 다음에는 ‘87년 봄까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세 사람은 그들의 종래 주장을 일시에 바꾸어 독선과 아집으로 소속 정당의 충분한 협의와 연구 토론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당론을 정하여 당내에서조차 통일이 되지 않은 채 헌법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편리할 대로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는 현실은 그들에게 일관되고 확신에 찬 당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통령직선제만이 우리의 살길이고 민주화의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 86년 3월이고 가을이면 아시안게임이 개막됩니다. 헌법과 같이 국가의 기본법을 개정하려면 먼저 여야의 합의점이 있어야 하고 개헌을 하기 전에 모든 국민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대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절차를 거치려면 올가을까지의 일정은 합법적인 절차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더더구나 헌법만 개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가 바뀌면 그에 따른 선거관계법 모두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86년 개헌, 87년 대통령선거는 비합법적 방법이나 혁명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한 그 시한을 꼭 지켜 나가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 특위를 구성하고 심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우리와 전혀 정치적 상황이 다른 필리핀이 혁명적 방법으로 정권이 바뀌자 그에 고무되어 합헌적 절차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그들의 제안이 졸속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국회에서 논의해 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거리로 서명을 받는다는 이유로 뛰쳐나가면서 국회 내의 헌법특위의 구성을 86년 개헌을 보장하지 않으면 남북관계특위, 민생특위 등 모든 국회 내 협상에 불응하겠다는 태도는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며, 그들 세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나는 의회주의의 신봉자라고 국민 앞에 주장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작태야말로 국민이 그들의 참된 속셈을 알고 있는 지금 침묵의 다수국민으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의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호소하는 소리 다르고 자기의 속셈이 다른 이중구조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진실과 신의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어 이 나라의 어떠한 문제이건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 있다는 정도의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따질 수 있는 국회활성화를 통해 민주국가에서는 여야 간에 절대선이란 있을 수 없고 항상 차선의 가치를 의결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국회관을 갖도록 수많은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용광로의 구실을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정치적 현실로 닥쳐온 개헌에 관해서는 오로지 우리가 선택할 길은 두 가지밖에 없읍니다. 즉 그 하나는 우리 모두가 개헌에 관한 절차를 합법적으로 국회 안에서 처리할 것이냐, 다른 하나는 비합법적인 혁명적 방법을 기대하며 국회 밖에서 처리할 것이나 하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국회 안에서 합법적 방법으로 개정절차를 논의하려면 지금까지 국회 밖에서 주장한 개헌에 관한 모든 의견, 즉 시한을 포함한 모든 전제조건을 고집할 필요 없이 모두가 무조건 국회 안에 구성될 헌법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해야 합니다. 86, 88의 제전이 국가와 민족 앞에 중요한 만큼 우리의 헌법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헌법에 관한 모든 문제 즉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헌법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개헌하려면 언제가 좋으며, 개헌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 권력구조의 부분은 과연 대통령직선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어느 것이 좋을지, 간접선거에서는 미국식 선거인제도, 국회 안에서 선거하는 제도, 현행 제도 등 어느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관해서 깊이 있고 폭넓게 학계 언론계 종교계 각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국민들로부터 부여 된 커다란 사명이라 믿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국회 밖에서 주장한 모든 의견을 진지하게 서로 의논하여 이제 다시는 우리의 후손들이 헌법에 관한 한 통일의 그날까지 손을 대지 않아도 좋은 우리 시대의 종합예술적 작품을 창작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법의 지배라야 한다는 것은 학자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의심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를 떠나 개헌을 시도하는 모든 방법은 의회주의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 개헌하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국회를 탈출하여 재야인사들과 영합하여 거리로 나간다는 것은 혁명적 방법일 수밖에 없읍니다. 이 자리에 계신 275명의 국회의원 누구나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갖고 있을 것이며 국회 밖에 있는 특정인만 대통령후보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루스벨트 전기를 보면 그때만 해도 미국사람들은 냄비에 닭 한 마리를 삶을 여유만 있으면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갖는다고 써 있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읍니까? 너무도 생각하는 것들이 각박하고 전투적입니다. 나라의 기본법을 고치자고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그 고치는 절차가 엄연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포기하고 국회 밖으로 떠들고 나가면 4․19와 같은 현상, 필리핀과 같은 현상이 곧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읍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는 하지 않고 국회 내에 정치가 없으므로 여야 간에 여유뿐만 아니라 유모어도 기지도 멋도 없어졌고 재미도 없이 살벌하게 되니까 국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된 책임이 여당에게도 있다는 국민의 소리를 알고 있읍니다. 우리도 이 기회에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민당은 국회 안과 밖에 모든 발을 걸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국회 안으로 용기 있게 들어와서 우리들 스스로가 여유를 갖고 멋있는 국회를 만들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실정을 직시하고 우리들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국회 밖에서 서명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혼란해지면 궁극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86, 88의 대회를 못 치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과 민족 간의 엄청난 비극이 다시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읍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현행 헌법이 대통령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개헌 공방이 찬성 쪽만 있는 듯이 거리로 나가고 서명이라는 방법으로 혼란을 가져온다면 개헌을 반대하는 의사를 국민투표에 붙여 물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투표로 국민에게 가부를 묻게 되면 86의 대사를 앞에 두고 전국이 개헌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안정을 해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또한 야당의 개헌서명을 위한 가두진출을 보면서 1000만 명을 서명하겠다고 주장할 때 집권당이 이의 반대자의 서명을 나는 1500만 명을 하겠다, 나는 2000만 명을 받겠다고 같이 거리로 나간다면 그렇게 못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역시 민족적 대제전을 혼란 없이 치루고 안정기반 위에 나라의 앞날을 구축하려는 큰 정치의 실현을 위해 모든 행동을 자제하면서 그 개헌의 논의를 국회 안에서 합헌적으로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이 개헌 정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개헌에 관한 모든 논의가 국회 내에 구성될 헌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됨으로써 우리 정치인들이 그 소임을 다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용기 있는 실천자들이 되기 위해서 국회 안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헌정사에서도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지난날 유석 조병옥 박사가 야당의 당수로 있었을 때 당시의 여당인 자유당과 협상선거법이라는 여야의 선거법에 관한 절충과 협상이 있었읍니다. 여야의 협상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나 그 결과 야당은 그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거부하고 말았읍니다. 드디어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투표를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야당의 빗발치는 공격과 협상선거법으로 여당 독주의 선거를 하라는 주장으로 온통 국회 내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그날 그 국회의 뒷쪽 방청석에서 그 법안의 표결 광경을 볼 수 있었읍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선포되었읍니다. 이 협상선거법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라는 의장의 표결선포가 있었읍니다. 그때 야당석에서 돌연히 유석 선생 혼자 옆도 돌아보지 않고 가편에 불쑥 일어서는 것이었읍니다. 일제히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사꾸라라고 외치면서 일부 퇴장하고 그들의 당수를 비난하고 있었읍니다. 협상선거법은 가결되었읍니다. 빗발치는 자기 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 당수인 유석 선생은 얼굴색 하나 변함이 없었읍니다. 그분이 가편에 선 것은 야당이 여당과 진지하게 협상을 해 왔고 그 결과 이 선거법으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바로 야당도 이 선거법에 의한 선거를 거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이 어떤 것이었든 그 분은 그의 정치인으로서 그 신조와 협상의 결과에 불만이었다 하더라도 그 협상 이상의 것을 소수당이 얻어낼 수 없었다면 소수당으로서 신의와 소신을 갖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그분의 태도에 크게 감명을 받았고 결국 그 당수를 비난하고 매도하던 야당 의원들도 다음 선거에서 그 협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루어야 했으며 유석 선생의 정치관은 그 시대가 지나면서 더욱 옳았음은 입증되었지만 그 뒤 민주주의와 협상을 통한 의회주의를 그처럼 존중한 야당 당수가 없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비통함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현행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거리에서 서명을 벌이는 사람들을 초기에는 연행 조사한 바 있었는데 청와대 3자회담 이후 이를 중지했읍니다. 당초에 연행 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조사를 중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현행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단임제 임 기를 최근에는 많이 믿고 있는 듯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국민이 있고 국무총리도 이 점에 관해 국정보고에서 언급했지만 88년 2월이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십니까?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총리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의 제안권이 있으므로 정부 안에도 헌법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수 있도록 2․24 청와대 회동에서 발표되었는데 그 구성과 주관,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최근의 개헌 주장과 관련하여 제5공화국 수립 이후 정부불신의 풍조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것은 정부의 발표가 일관성이 없이 여론이라는 이유로 자주 변경되고 또는 시행의 착오가 너무도 많아서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대로 따르면 손해를 본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편의주의 공리주의 실적주의 등에 의해서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이 공무원의 방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비난소리가 높습니다.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정부의 불신풍조를 완전히 씻게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 복안은 무엇이며, 공무원들의 대국민자세와 그들의 기강확립을 위해 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째, 본 의원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묻겠읍니다. 작년 1년 동안 단군전의 건립 여부에 관해서 정부가 국고나 서울특별시의 시비 로는 절대로 건립할 의사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서 기독교계가 모두 다행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지금도 완전히 그 정부의 태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어찌하여 종래의 단군사당이 있는 그 자리에 민간인단체가 수십억 원을 들여 성역화하겠다고 공표한 것인지, 바로 당국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역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하고 있읍니다. 종래의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 옮기도록 조치할 수는 없읍니까? 정부가 그러한 일에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총리께서는 그러한 의심이 전혀 없어지도록 그 장소를 옮기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발언을 끝내고자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소명이 비록 여당이건 야당이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욱 오늘날과 같이 참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도 국익이 앞서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겨레를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구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하겠읍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왕의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삼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즉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우리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고 신뢰하는 민의의 전당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