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박용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용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개헌문제에 관하여는 김광수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 가 계셨기 때문에 두 분 의원의 질의에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개헌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지난 2월 24일 대통령각하께서 3당대표를 초치하시고 오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분명히 하셨고 또한 저로서도 지난 토요일 여러 의원들께 국정에 관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했읍니다. 또한 어제 민정당 대표위원께서의 연설과 조금 전 나석호 의원께서의 설명에서도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밝혀졌읍니다마는 두 분 의원께서 저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즉 정부로서는 어느 제도나 법이나 간에 그것이 영구불변하다고 생각지는 않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1986년 3월 25일로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치루어 보지 못한 아시아경기대회라는 큰 행사가 반년도 채 남지 않게 앞으로 다가왔읍니다. 따라서 정부와 우리 국민은 합심 협력해 가지고 이번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우리의 아시안게임이 과거 아시아지역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것보다도 질서 있고 훌륭하고 그리고 모범되게 치루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평판을 전 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로부터 받아야만 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헌정을 시작한 후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또 그를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과 고통을 겪었던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실현해야 하겠고 그로부터 한 반년 이후에는 다시 올림픽경기가 있는 등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민족의 명예를 걸고 민족의 웅비와 대도약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크나큰 세 가지 과업이 있기 때문에 이 과업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치룬 연후에 89년에 가서 국민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러한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개헌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대통령각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용만 의원께서 두 번째로 작년 가을 제가 예결위원회 첫날부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공전을 했고 그리고 예산안의 날치기통과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총리는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느끼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나 또 그 국회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뿐만 아니라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출석요구가 정식으로 없었읍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부터 나오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저에 대해서 있다고 하기 때문에 비록 정식 출석요구는 없다 하더라도 여야 위원들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나가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되어서 11월 25일에는 제가 자진해서 출석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읍니다. 이것이 그때 있었던 사실이요 전부입니다. 저로서는 앞으로도 국회를 존중함은 물론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전 국무위원이 성심껏 온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또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석하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박용만 의원께서 총리는 작년에 야당이 현 체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지마는 우리는 민주개헌을 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다, 총리의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느냐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박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드린 말씀이나 지금이나 전혀 제 심경에는 변화가 없고 같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에서 개헌논의와 더불어 박 의원께서도 민주개헌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민정당의 나석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민주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헌을 하는 절차부터 저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헌을 하면서 개헌을 하는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서는 그것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현행 우리 헌법은 대통령각하께서 개헌을 발의할 수가 있고 또한 국회의원들께서도 과반수의 재적의원으로서 발의할 수 있는 동시에 그것이 재적의원 3분지 2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 개정문제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절차가 앞으로 잘 적용되기를 저로서는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일해재단에 대해서 박용만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일해재단은 83년 10월 랑군에서의 북한 폭발만행사건이 있은 후 그 유자녀들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유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비와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냐의 구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장학금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국제연구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발상에서 이것이 시작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일해장학재단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김광수 의원께서 대통령의 단임문제가 꼭 지켜지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석호 의원께서도 88년 2월에 평화적 정권교체가 될 수 있다고 총리는 확신하느냐 하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각하께서는 취임하신 그날로부터 단임제의 실현 그리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 이것만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이 땅에 내리는 길이고 그것을 신앙으로 삼아 오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외무부장관으로 귀임한 후 대통령각하로부터 그 신앙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은 바 있읍니다. ‘외무부장관! 내가 아직 군에 있을 때 내 큰아이가……’ 큰 영식 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내 큰아이가 “아버지! 내가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그 대통령이시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그 대통령이시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같은 대통령이시고 지금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같은 대통령이신데 이렇게 같은 대통령만 오래하는 것이 웬일입니까?”라는 질문을 내가 받았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나라에서 꼭 우리가 실현하고 후손에게 남겨야 하는 것은 1인 장기집권을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법에 따라서 꼭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무장관은 해외에 오래 있었지마는 이 문제를 분명히 명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십시오’라는 지시를 제가 80년대 초에 받았읍니다. 그 후 저로서는 외무부에 있을 때나 현재나 관계 국무위원들 그리고 예하 직원들과 더불어 대통령각하의 이 신앙을 어떻게 실현해 드리느냐 그래서 헌정 실시 이후 이 나라에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의 꽃을 처음 피울 수 있느냐, 저는 이 민주주의의 꽃이 개헌이 아니라 단임제의 실현, 정권의 평화적 교체라고 여러 번 여러 의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즉 과거에 여덟 차례씩 헌법을 고쳤지만 그것이 직선제이건 간선제이건 대통령중심제이건 내각책임제이건 간에 정권을 담당한 집권자가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하겠다는 결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개헌을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난 30년간 제가 터득을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어떠한 개헌보다도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는 데 중요하고 앞서는 문제라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나온 수년도 그렇지만 지금도 정부로서는 대통령각하의 이 단임제의 실현,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88년 2월 법에 지적된 대로 어떻게 수행을 잘하느냐 그리하여 대통령각하 내외분께서 그 시기가 오면 손을 흔들고 청와대를 떠나시고 효자동에 사는 동민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고 처음 평화적 정권이양을 한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냄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대통령각하의 단임 의지와 신앙을 받드는 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이러쿵저러쿵 아직도 불신풍조가 있다고는 들었읍니다마는 대통령각하의 단임 의지와 88년 2월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을 한다 하는 이 의지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께서 정부의 헌법기구 설치계획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대한 제의나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재적으로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각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각하의 권한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이 헌법기구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설치는 물론 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필요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대답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반공의 위험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아주 짧은 시일 내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는 계층에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실망 때문에 어떠한 감정의 괴리 같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것이 빈부의 격차라든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불만을 자아내는 이러한 현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고 지난번 대통령각하께서 발표하신 대로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방편으로서 계층 간의 소외감, 위화감은 점차 해소될 것입니다마는 학생들 간에 아주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좌경의식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정부로서는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소수이기는 하나 아주 급진적인 이러한 좌경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전체 분위기를 어지럽게 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 김 의원님께서 학원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비생산적인 이 학생들의 소요가 없고 학원이 선진국들 모양으로 조용한 가운데 면학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들의 선진기술이 일취월장으로 발전해 가는데 우리는 학원 내에서 이러한 사태대책만 하고 있다 보면 더욱 뒤떨어져서 10년 20년 후의 세대가 나라를 이끌 때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하면 여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 학원사태를 정상화하도록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또 한 달 두 달 내에 해결될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직원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또 여러 의원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이 학원사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다음 지방자치제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토요일 제 국정보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 즉 작년 3월부터 총리실에 지방자치제연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 연구결과에 대한 시안을 작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안을 가지고 가급적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 공청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 남북한 최고당사자회담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고, 통일외교문제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다 아시다시피 1981년 대통령각하께서는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하셨고 그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되풀이 촉구해 왔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에는 다시 한번 이것을 촉구하시면서 연내로라도 이것이 실현되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몇 갈래의 남북한 간의 회담을 정부가 진행시켜 왔읍니다. 그중 조그만 하나마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에 관한 제한된 범위와 장소에서의 교환은 실현이 되었고 또 적은 규모나마 예술단의 공연도 실현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이후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부터는 우리의 팀스피리트를 구실로 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인내를 가지고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계속하도록 그 대화의 장에 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온 국민이 통일외교에 관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통일외교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대외정책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한 국민들도 꼭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나라이든 간에 외국과의 대외교섭은 처음부터 공개할 성질의 것이 있고 또는 상당기간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일정한 단계에 가지 않으면 공표하지 않는 그러한 두 가지 경우가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통일외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외정책에 있어서 그시그시 국민에게 발표해도 될 사항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읍니다. 그렇지 못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레이건 미국대통령의 3월 14일 자 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한미 간에 어떠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마찰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3월 14일 자 그 선언은 금년도 3월 14일에 새로이 미국의 대외정책이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항상 그러해 왔읍니다. 그러해 왔던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데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읍니다. 더욱이 비율빈사태가 있은 후 일부 언론에서는 한 때 마치 마닐라와 서울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 듯이 얘기해 오고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보시고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미국 자체의 언론이나 사설에서 한국과 비율빈 간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이 다르고 어제 브뤼셀에서 나온 신문도 한국 국내에 있는 인사들이 한국이 마치 비율빈과 같다고 선전을 하거나 그렇게 선전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읍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과의 현재의 관계는 정치 외교 모든 분야에서 작년 4월 대통령각하의 방미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전에 있던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히 되었고 오늘 현재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튼튼한 상황하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석호 의원께서 당초 개헌서명자를 연행 조사하다가 2월 24일 청와대회담 이후에는 이것을 중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당초에는 이 서명운동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소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서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두에까지 진출이 되어서 많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했읍니다마는 2월 24일에 청와대 3당 대표를 초치한 대통령각하의 오찬 시에 신한민주당의 이 총재께서 서명과정에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의도는 없다는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러한 이 총재께서 하신 말씀을 받고 또 2월 24일 자 3당 대표 회동의 좋은 정신을 받아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헌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현재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러한 대통령각하의 권한으로 인해서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해서 조용한 가운데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 지시에 따라서 현재 관계부처에서는 기구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발족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두고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네 번째로 나 의원께서 정부발표가 일관성이 없어서 국민들의 불편이 많고 따라서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러한 질책은 비단 국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끔 제가 여론으로서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정부발표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특히 국무회의 때마다 저는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후협의는 별로 효과가 없다. 아무리 어렵고 귀찮은 문제라도 충분히 사전협조를 함으로써 졸속을 피해야 한다. 일단 졸속으로 어떤 정책이 되었을 때에는 뒤에 그 잘못이 밝혀져서 고치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정력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더라도 사전에 충분 히 협의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또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관계부처 간에 그러한 사전협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과 견해도 가급적 많이 수렴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있어서도 힘자라는 데까지 깨끗한 공무원상이 정립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이러한 정부와 공무원상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나 의원께서 단군사당 건립과 성역화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역시 여러 가지 낭설이 있다고 들려와서 제가 관련되는 여러 교직자들을 조찬에 초대를 해서 이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지원하지도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바 있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단군사당 건립 내지 성역화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디든 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용만 의원께서 이 일해재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리답변에 이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일해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84년 10월 26일 자로 최순달 전 체신부장관을 이사장으로 해서 외무부에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고 현재 이 재단의 이사장은 김기환 전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이 맡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3년 10월 버마․랭군 암살폭발사건으로 인해서 서남아시아 순방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오른 전두환 대통령과 산업계 지도급 인사들은 기상 에서 사후처리와 위기극복대책을 숙의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분단에서 기인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시고 구국희생자들의 유자녀교육 지원과 더불어서 폭력에 대처할 적극적인 평화구현방안을 연구하고 그 추진주체가 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공익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공익재단은 당시 각계각층으로부터 모인 성금을 순국외교사절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전달하였고, 동 공익재단의 설립에 앞장섰던 산업계 지도급 인사들이 장학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재단의 활동을 지원할 모금운동을 별도로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84년 9월 25일 동 재단이사회에서는 장학사업 이외에 국가안전보장과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및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구상을 연구하는 일해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 1월 동 연구소의 건물이 완성되어서 금년부터는 연구활동을 재단의 중점사업으로서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 재단의 명칭은 재단설립의 취지가 이 땅에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는 만큼 평화이념을 통치철학의 으뜸으로 삼고 있는 전 대통령의 뜻을 살려서 대통령의 아호를 좇아서 정하였다 합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 중․소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민간적인 차원을 높여서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관계개선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중․소관계를 포함한 모든 대공산권에 대한 정책은 금년 1월에도 대통령각하께서 국정연설에서도 강조하신 바가 계십니다마는 정부는 대 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가고 있읍니다. 최근 88서울올림픽 개최와 아국의 국력신장에 힘입어서 중공 소련 등 공산권 제국의 아국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 국가들의 대북한관계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대아국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일련의 국제체육행사에 중공 소련 등을 위시한 공산권 제국이 적극 참가한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이러한 공산권과의 교류가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역 등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더욱 확산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계속 해 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기회 있는 대로 우방국 등을 통해서도 공산권의 제국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호 이익의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와의 교류증진과 점진적인 관계개선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해 나가는 일면 여러 가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접촉과 교류를 착실히 축적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이 실질 관계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호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이 사할린교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사할린교포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그동안 일본정부, 국제적십자사, 유엔 등을 통해서 사할린교포의 송환 및 일시방문 또는 가족상봉 교섭 등을 해 왔읍니다마는 소련 측의 교섭거부 입장 때문에 그 실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월 일․소외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 측을 통해서 사할린교포의 친족방문 허가를 요청을 거듭하였고 소련 측은 종래의 입장을 견지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소련 측은 예외가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다소간의 여지를 보인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소련 측에 전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소련 측으로부터는 별다른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서 친족방문 또는 접촉 등이 가능하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용만 의원님께서 신민당 당사의 일시차단 그리고 민추협사무실의 출입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난 2월 13일 신민당에서는 일반당원과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가세된 가운데 개헌서명을 위한 집회가 열릴 계획으로 있었읍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당원과 시민에 한해서 당사의 출입을 제지한 사실이 있읍니다. 또한 지난 2월 20일에 소집된 신민당의 중앙상무위원회는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직자들께 정중하게 그 취지를 알려 올리고 집회를 취소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집회를 강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사의 출입제한과 그리고 자가보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한편 민추협에서는 지난 2월 12일에 민추협사무실에서 상임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가진 바가 있읍니다. 경찰은 2월 13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동 사무실에서 유인물 등을 압수를 하고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위법행위가 계속 자행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회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제지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범죄예방 그리고 위험방지의 책무가 있는 경찰의 부득이한 조치였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치인들의 정당한 정당활동에 지장을 드리지 않도록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는 신흥정밀에 근무했던 박영진 자살사건, 그 밖에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흥정밀의 근로자였던 박영진 씨 등 8명이 지난 3월 15일에 임금의 인상 그리고 고용자의 복직 등을 위한 대 사용주 투쟁을 벌일 것을 모의를 하고 3월 17일 오후 1시경 회사 내에 있는 기숙사의 식당을 점거를 해서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유리창을 파괴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박영진이 식당에 놓여 있는 난로용 석유를 자기 몸에 뿌리고 동료 8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서 사장의 면담과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가 박영진이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타로 상의에 불을 붙여서 분신자살하려는 것을 현지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경찰이 합세를 해서 불을 껐읍니다. 그래 가지고 인근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겨서 응급치료를 받게 했읍니다마는 워낙 중화상이기 때문에 3월 18일 영3시 10분에 사망한 바가 있읍니다. 박영진이 사망을 하자 이소선을 비롯한 근로자 60여 명이 병원으로 몰려와서 유가족들의 승락도 받음이 없이 자기들이 장례를 치루겠다면서 박영진의 사체를 탈취하려고 소란을 피운 바가 있읍니다. 유족들은 사체를 영안실로 옮겨서 안치한 다음에 구로구 독산동 소재의 은하장여관에서 회사 측과 보상과 장례문제를 협의를 한 결과 위로금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례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에 합의를 하고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서 동일 18시 벽제화장장에서 가족과 회사간부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룬 것으로 전해 듣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의원께서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가혹행위 문제에 대한 걱정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오해 그리고 우려의 소지가 의원님의 걱정의 말씀으로까지 나타나게 된 데 대해서 지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하고도 강한 의지입니다. 또한 저는 그렇게 평소에도 기본적인 지휘지침을 가지고 감독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제가 경찰행정을 지휘함에 있어서 경찰의 직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은 국민에 대한 친절과 봉사자세를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사명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경찰수사의 공정과 신뢰의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경찰관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사과정을 민주화하며 수사체제를 과학화해 나가는 데 있는 힘을 다해 오고 있읍니다. 아울러 경찰수사와 관련해서 일부 오해와 우려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연유되었건 간에 면밀히 살펴서 그와 같은 오해와 걱정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박용만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용만 의원께서는 지난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의원들을 입건 기소한 문제에 대하여 걱정의 말씀과 아울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난 정기국회 예산안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나마 의원직에 있었던 본인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치의 장인 의사당에서 생긴 일은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다만 의사당 내의 일일지라도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이나 표결의 범위를 넘어서 국회의 기능수행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실정법 위배행위가 있고 또 자율적인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법에 따른 최소한도의 수사권 발동이 만부득이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정기국회 사태와 관련하여 몇몇 의원님들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이와 같은 고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년 12월 23일과 86년 2월 17일 및 86년 2월 18일 서울구치소 내에서 서울대생 박문식과 최순일 등에 대한 학생사범들이 고문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고문교도관에 대한 처리와 이러한 교도소 내 빈번한 폭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문식 최순일 등은 평소 일반 재소자보다 특별히 처우를 우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불순구호를 외칠 뿐만 아니라 규율을 위반하여 도서검열 철폐 등을 규정이나 법령에 있지도 않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허가하지 않자 교도소 내의 기물을 손괴하거나 집기를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찌꺼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패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항자들이 약간의 상처가 난 일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철저한 자체조사를 하였으나 교도관이 폭행한 사실은 없었고 교도소 내 규율을 세우기 위하여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들에게 징벌을 가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박문식의 가족이 관계교도관을 고소한 사실이 있어 검찰에서 조사 중 86년 2월 28일 동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며 그 후 본명 등은 자신의 과격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수형생활에 현재 잘 순응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은 헌법 개정청원은 국민청원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우리 헌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 등은 청원법 그리고 국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그 헌법 개정에 있어서 헌법 개정의 발의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제안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개 국민이 헌법 개정제안권 있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이나 국회에 대하여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달라는 서면청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서는 아니 되고 또 그 절차도 헌법과 청원법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본인이 밝힌 현행 청원법 제4조3호 청원사항에 관한 내용은 그 조문에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만 규정되어 있고 헌법의 개폐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개헌서명운동이 앞서 말씀드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어서 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적법한 청원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동권학생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학생은 창조성과 자유분방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미완성의 인격체이므로 그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보다 가급적이면 순화 선도하여 학업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위반은 매우 무거운 범죄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자 항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최후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시 그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행위일 것입니다. 최근 일부 운동권학생 중에는 좌경용공사상에 깊이 물든 나머지 우리의 민주체제 전복을 목표로 삼아 다른 학생이나 근로자 등에게 이를 전파하는 소위 의식화학습을 전개하는가 하면 나아가 그러한 목적의 이적단체까지 구성하고 이를 외부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등 심각한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삼민투위사건, 깃발사건, 민추위사건 등의 수사결과 및 법원의 유죄판결로 속속 판명되고 있읍니다. 그들의 행동이념인 소위 삼민이념 내지 민중사상이나 민족민주혁명사상 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각 사건 수사결과 보도를 통하여 상세히 밝힌 바 있고 또 지난 국회에서도 이 자리를 빌어 몇 차례 답변 드린 바가 있읍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주장내용이 북괴 평소노선과 더욱 접근하는 일부 경향이 있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읍니다. 예컨대 금년 3월 들어 일부 대학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선거공약이나 학원가의 유인물 내용 중에는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내모는 침략적 군사연습이므로 결사반대하며 남북한 군사평의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침략자 미제는 총칼을 앞세워 처절한 10월 투쟁과 제주도항거를 잔인하게 짓밟고 반도의 남쪽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반제 반파쇼의 선봉에 서서 양키축출의 그날까지 투쟁하자고까지 유인물에 기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아직은 극히 제한된 일부 학생에 그치고 있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만약 그러한 현상이 학원가에 널리 확산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걸과는 실로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정부 당국이 어떻게 보안법 적용의 범위를 줄이느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박용만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읍니다. 박용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 람니다.

신한민주당 박용만입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 노신영 씨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나가지 않았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국민이 무엇 때문에 세금을 냅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다루는 그 자리에 정부를 대표한다는 총리가 부르지를 않기 때문에 안 나왔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국무총리가 오만불손하고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고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 국무총리가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부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이 밤을 새우면서 며칠씩이나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유독 총리만이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다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적어도 국민이 이 어려운 사정에서 금년도에 부담하는 세금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 이래 없는 14조 8000억이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겹치게 되면 20조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에요, 국민이. 그래 이러한 막중한 국가예산을 다루는 데 정부대표가 제 발로 스스로 나와야지 안 부르니까 안 나왔다 무슨 얘기요? 어느 나라가 국가예산을 다루는데 국무총리가 안 나오는 일이 있읍니까? 어느 나라 총리가 그렇다고 그럽디까? 미국 같은 나라에 국가예산안이 아니라 그보다도 조그마한 문제도 장관이면 장관, 관계책임자가 나와 가지고 성실하게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이것이 국민을 깔보지 않는 것이지 총리 자신이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더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명백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총리 많이 웃깁니다. 본 의원을 위시해서 신민당 국회의원이 이 12대 국회에 참여한 것은 이 체제에 찬동을 하고 이 체제에 찬성을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국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체제가 우리가 희망하는바 우리 자손만대에게 넘겨주어야 될 자유민주주의체제로서의 전환 이것만이 공산국가와 대항해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체제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체제를 갖다가 확립시키고 그러한 체제로서의 이 전통 있는 우리 국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쭉 갖고 있었읍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한민주당을 만들 적에도 분명히 이 체제를 바꾸게 하고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뽑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민당을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전부 다 얘기했었어! 그런데 본인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총리는 그게 아니다, 찬동해서 들어온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남의 마음을 어떻게 혼자 그렇게 잘 알우? 본 의원이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언제 내 뱃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총리는 내가 말한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총리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에서 있는 박용만 의원은 그러한 소신 가지고 여기를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것은 무슨 내 생각은 아무리 네가 그렇더라도 내 생각은 이렇다 그거 무슨 태도요, 그게. 남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남의 이념과 남의 사상은 존중할 줄 알아야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편견 가지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무슨 민주주의요? 총리는 솔직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될 것이요.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내가 못 나가서 그 많은 지장을 준 것을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야 당연한 거요.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들 한 번 물어보세요. 총리가…… 이제 본 의원이 말하는 대로 사과를 해야 옳으냐 아니면 총리 말하듯이 안 불렀기 때문에 안 나갔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여기 국회의원이 있거든 손 한 번 들어 보세요. 또 내무부장관,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무부장관에게 여러 가지 말을 묻기가 대단히 좀 체면상 무엇했다 하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께서도 바른말은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솔직하게 내무부장관이 얘기를 했읍니다. 받아들이겠읍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이 신민당 당사를 그렇게 경찰이 에워싸고 총재 이하 전 당간부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을 자택에다 전부 다 연금했다 이것은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내무부장관!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앙상무위원회를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민정당은 수천 명의 중앙위원인가 대회를 해도 손 하나 대지를 않았읍니다. 우리는 중앙상무위원이요, 당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요. 더군다나 옥내에서 당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사회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도한 짓을 했다는 얘기요? 솔직히 내무부장관은 동료 의원인 뿐만 아니라 장관으로서 솔직히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뭘 그렇게 구차스럽게 씨가 먹지 않는 변명으로 말이야 사회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그랬읍니다, 신민당이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무슨 어디 청부를 맡아 가지고 다니는 정당입니까? 이것도 장관이 솔직이 시인을 해야 팁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양심을 가지십시오. 언제 입건당한…… 나 자신도 입건을 당해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날치기하는 현장에 화가 나서 옆에 가지도 않았어! 그래 날치기한 사람은 합법이고 ‘날치기야!’ 하고 아우성치고 그것을 말리려고 한 사람만…… 이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국회의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입건하고 기소했다, 국회기능을 파괴할 정도로 한 것이 의원총회 하겠다고 문 닫아 걸어 놓고 국가예산 통과시키는 것이 국가기능을 국회기능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것을 못 하게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국회기능을 갖다가 올바르게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어느 쪽이냐 이 말이야! 그러한 법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따위 법해석을 어디 여기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범법을 했다는 거요? 더군다나 우리가 농성을 하고 농성을 풀 적에 여야 똑같이 취급을 하겠노라 하는 아마 그러한 무슨 협상합의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농성을 같이 풀었어요. 그래 날치기한 여당 측은 범법자 하나도 없고……

박 의원님! 박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읍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기타 발언시간을 의원들께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격을 서로 존경해야 되기 때문에 될수록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국무위원이나 혹은 의원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있읍니다. 김정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정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회의에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정치분야에 대한 우리 당의 박용만 의원을 비롯해서 세 의원의 대정부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의 답변이 허위와 거짓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아까 민정당의 나석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신민당의 1000만 명 개헌서명 때 중앙당을 봉쇄하고 한 것은 분명히 위법이기 때문에 했다. 그러나 2월 24일 청와대 4자회담에서 우리 당의 이민우 총재께서 앞으로 사회질서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개헌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래서 신민당의 개헌서명운동을 지금 처벌을 하지 않고 유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또 내무부장관께서도 중앙당을 봉쇄를 하고 정당의 정당한 정당활동을 방해한 것이 잘못이 없고 잘된 것이라고 당연한 것을 한 것처럼 답변을 했읍니다. 정말로 이 정부가 또 여당이 모든 국민의 소리를 원내에 수렴해서 원내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한다면 국무총리나 장관의 답변태도가 정직하고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정당의 활동을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위법이라고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총리나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은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엄하에서는 정당활동이 계엄법에 의해서 규제될 수가 있읍니다. 유신체제하에서 헌법의 논의는 긴급조치로 유보시킬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행법 어디에도 정당한 정당활동이나 중앙당의 출입이나 또 개헌논의 자체를 위법시하고 있는 법근거를 저는 보지를 못했읍니다. 이러한 것을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정당활동을 규제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회담에서도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의 신민당의 중앙당 봉쇄라든지 개헌서명운동의 저지는 분명히 지나치고 유감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셨읍니다. 대통령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는데 국무총리나 장관은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에서 잘못이 있지마는 지금 현재 청와대회담정신에 입각해서 유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면 헌법논의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장내에 수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12대 국회 개원 때부터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비롯해서 이때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거짓으로 일관해 왔읍니다. 김근태 씨의 폭행사건에 거짓으로 답변해 왔고 우리 야당에서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질문할 때마다 거짓으로 일관해 왔읍니다.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폭행사건 등도 거짓으로 일관해 왔읍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 정부가 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엄연히 아는 사실을 거짓으로 일관해 갈 때 이 나라 국민들 누가 이 정부를 믿고 이 국회를 믿겠읍니까? 나는 정말 충정 어린 심정으로 오늘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언을 드립니다. 진실을 왜곡되게 거짓으로 일관한다든지 진실을 가리려고 한들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 개헌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원내에 수렴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국회를 신뢰하는 그런 정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진실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박용만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 번째, 작년 예결위원회에 제가 처음부터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거듭 분명히 하거니와 국회를 경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부총리께서 국무위원들과 나와 있었고 주변에서도 과거에도 예결위원회에는 총리가 정식 요청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않았으니까 예결위원회에 관한 한 부총리가 일반적으로 맡아서 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해서 제가 나가지를 않았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원회 토의과정에서 총리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다 그래서 총리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다면 역시 내가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11월 25일 나왔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부터 출석요구가 없더라도 나오지 않음으로써 박 의원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 내 속에 들어와 봤느냐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것은 제 답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역시 여기에 와 계시니까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역시 현행 헌법하에서 현행 선거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법 규정을 준수하고 영예의 당선을 하셔서 신민당 많은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셨으니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에 들어온 동기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또는 직선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어느 의원님들이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역시 현행 헌법하에서 현행 선거법에 따라서 그 법을 준수해 가지고 당선되어 온 이상은 이 체제 내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아까 민주개헌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러한 헌법과 국회법, 선거법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오신 한 민주헌법을 만드시고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시는 것도 그것은 당연히 자유입니다마는 그 과정이 민주헌법이란 민주가 붙은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역시 민주적이어야 하겠다. 그것은 헌법에 되어 있는 대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재적의원 3분지 2의 찬동이 있어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겠기 때문에 과반수가 필요하고 또 3분의 2선이 안 되어 있는 신한민주당 의석으로서는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역시 헌법 개정도 논의를 하여야 되겠다 하는 뜻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만 의원께서 추가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개헌서명운동은 그 절차에 있어서 청원법, 그 밖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방법도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 밖에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 또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개헌서명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제약을 가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개헌서명운동은 엄연한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경찰의 입장에서는 법에 위반된 사항을 엄중히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당한 절차 그리고 정당한 방법을 이천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을 가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만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당 내에서 생긴 일은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재차 우리 모두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면책특권에 속하지 않고 실정법에 따라 규율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본인이 말씀드린 취지도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서 국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정법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러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