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1. 대법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건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9차 회의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탄핵소추 의안은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도 있고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어떻게 하라는 법률상 강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날로 시간을 좀 미루어서 교섭단체 간에 처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단히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오늘 유준상 의원으로부터 소추 처리에 관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심의하자는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준상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의안을 위원회로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의제에 충실하셔서 의사진행에 혼란이 안 오도록 십분 유의하고 계실 줄 압니다. 나오세요.

신한민주당의 유준상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생각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운경 선생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당 소속 102명이 발의하여 지난 19일 자로 본회의에 보고된 대법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을 국회법 12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호소할 곳 없는 국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더욱 착잡할 뿐입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사법부의 총수로 있을 때에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훨씬 많았던 건국 초기의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도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가 지켜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지금의 현실을 개탄치 않을 수 없읍니다. 대법원장 유태흥 씨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법관 인사 등을 둘러싼 일련의 조치들을, 예컨대 부림사건을 재판했던 서석구 판사 사건, 공안사건과 관련된 모 여성의 법관 인사 문제, 박시환․조수현 판사 등의 불리한 인사조치들은 헌법 107조1항에 위반하여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심적인 법관 등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 위헌의 비리를 범했던 것입니다. 제가 구구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한 탄핵안에 대한 탄핵소추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된 유인물에 잘 기록되어 있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소추결의안에 대해서 우리의 국회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여야 됩니다. 과연 탄핵의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읍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탄핵제도는 국민주권 원리에서 국민 대표기구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위헌적 비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 발의는 고소장의 제출에 비유할 수 있고 탄핵소추기관인 국회는 탄핵 사유에 해당될 위헌적 처분의 유무를 조사하여 그에 따라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리인 것입니다. 소추기관인 검사가 고소장을 전혀 조사해 보지도 않고 처리한다면 이를 납득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읍니까? 모든 것은 원칙과 순리에 따를 때 무리가 없고 역사에 떳떳한 법이란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이 중요한 안건은 우선 사리에 맞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탄핵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는 조사를 위하여 바로 이 결의안은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정중한 마음으로 동의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간략하게 설명했읍니다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유준상 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의 성립 유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준상 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잘 안 들리는데, 그렇게 말하면 잘 안 들려요. 3청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 한 분씩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이치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정당의 이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신민당이 발의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사법부에서 몸담았던 법관 출신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충격을 받고 또한 이 나라 사법부의 장래를 크게 우려하면서 이 소추결의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를 위해서 회부되어야 한다는 신민당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특히 본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결코 인간 유태흥 대법원장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진정 이 나라 사법부의 독립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소추안이 그 조사를 위해서 법사위에 회부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따지기에는 반드시 동 제안이유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인 평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신민당의 동 소추안은 헌법 제101조를 근거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101조에 말하는 탄핵 사유라는 것은 곧 대법원장이 직무집행을 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법행위를 저질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이유에서 보면은 이러한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한 것은 어디에 봐도 아무 것도 없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야말로 이 국회에서 따져 봐야 하는 것이고 또 법사위에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 발의안의 제안이유에서 그 주장 자체가 위법사실의 존재를 개연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제안이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히 탄핵 사유의 법적 요건을 흠결한다면은 이는 더 나아가 조사나 살펴볼 필요도 없이 본회의에서 막바로 처리한다는 것이 국회법 제128조의 취지인 것입니다. 반대로 신민당에서 명백하게 대법원장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법사위에서 더 조사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표결해도 되는 것입니다. 법사위에 또 보내자 하는 그 뜻은 아직까지 이것이 탄핵 사유인지 아닌지 충분한 증거를 못 가지고 있다든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되 그야말로 탄핵 사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이유에서 신민당이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대법원장이 정부 권력의 남용에 제동을 걸어서 인권보장에 기여하여서 무죄판결하는 법관은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여 왔고 사법에 의한 인권침해 판결을 한 법관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대하는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헌법 제104조에서 말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또한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이른바 심판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서 바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 제104조의 심판의 독립은 구체적인 재판에서 그 법관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심리와 재판을 뜻하기 때문에 개개의 법관이 재판의 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기속되어야 됩니다. 또 양심, 이 양심은 또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지요. 법조인으로서도 객관적이고도 윤리적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 해야 되고 행정부나 입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는 여론에 의해서 지시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규정으로써 어떤 의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규정이 나온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인사권 문제는 법원 내부의 자율권에 있읍니다. 인사행정의 하나의 고유권입니다. 재량행위입니다. 이 재량행위를 가지고 헌법 제104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엄청난 논리의 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헌법이 요구하는 탄핵 사유는 직무상의 위법행위입니다. 이것은 당 부당이 아닙니다. 도덕적 비난 가능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또한 이 위법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라야 한다는 것이 학설, 판례, 세계 도처의 하나의 입법례입니다. 만약 경미한 것까지 모두 다 탄핵에 걸 것 같으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의 탄핵 사유는 반역죄나 내란죄나 독직죄나 큰 죄에 국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이 동 제안 내용 중에는 무죄를 한 판사들 이 판사들은 전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 판사고 또 유죄를 한 판사는 전부 정부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재판한 판사들이다라는 위험한 논리로 알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법관들은 이 권위와 자존심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관들이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죄를 하거나 반드시 유죄인데 무죄로 하는 법관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읍니다. 세째로 신민당에서 주장합니다. 대법원장은 금년 9월에 정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올바른 판결을 한 법관들 또 이것을 염려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분을 했다, 그래서 헌법 제107조에 말하는 그야말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관은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정직이나 견책이나 감봉이나 이것은 반드시 징계에 의하여야 하는데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판사를 울산지방법원으로 보냈다, 이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학자들이나 또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분이라는 것은 법관의 의사에 반해서 법관의 의무 수행이나 권한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기발령 같은 것도 내고 견책도 하며 또한 출근정지도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제주도지방법원으로 가는 것 또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보내는 것 이것을 만약 불리한 처분이라 한다면 큰 혼란이 오고 맙니다. 지금 지방에서 수백 명의 법관들이 있읍니다. 지방법관들은 모두 다가 헌법에 의한 징계처분 받지 아니하고 전부 다 불리한 처분이 되어 가지고 아마 법관 인사에 큰 혼란을 자초할 것입니다. 또 대법원장은 한 번 두 번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 탄핵을 받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사는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 경쟁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비난할 수도 있읍니다. 지난번 인사 자체도 그것이 깨끗한 인사였다고 보지는 않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 가능성하고 위법행위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탄핵소추를 하거나 또 소추를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법사위에 회부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이 소추안을 보면 대법원장이 마치 파렴치한 형사피고인처럼 되어 있읍니다. 악성을 들추기 위해서 검사가 공소장에 뭐 언제 어디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해 가지고 나쁜 짓 했고 전부 다 씁니다. 전력을 기술하고 있읍니다. 특히 본 의원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유태흥 대법원장이 김재규에 대해서 사형을 확정시킨 주심판사라고 기술되어 있읍니다. 사형을 확정시켰다 이것이에요. 국가원수를 시해하고 나라를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은 살인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해야 되겠읍니까? 유태흥 대법원장이 주심판사로서 무죄를 안 하고 유죄를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 이러한 논리를 밀고 나간다면 역사에 정의를 뒤집어엎는 엄청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당황한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권위와 존경의 상징입니다. 개인 유태흥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권위와 정의와 양심의 상징입니다. 또 이 바로 이 국회에서 81년에 동의를 해 주었읍니다. 임명하는 데는 국회가 동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동의했읍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분을 보고 권력형 맹종자다, 권력의 주구다, 사법부를 망쳐 온 원흉이다 이러한 원색적인 언어의 폭력을 구사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읍니다. 특히나 법사위원회에서 원흉인지 아닌지 조사해야 되겠읍니까? 조사할 수 없읍니다. 민주주의는 점잖은 시민들의 하나의 생활의 패턴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생각나는 것은 유태흥 대법원장은 1971년 저 유명한 사법파동 때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면서 제일 먼저 사표를 던졌읍니다. 판사들의 사표를 몽땅 거머쥐고 사법투쟁을 한 주역을 맡은 사실을 이 자리에서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기초입니다. 시민적 법치국가의 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은 행정부나 또는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견제 균형의 원칙상 탄핵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탄핵의 요건은 엄격해야 되고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이 탄핵소추권이 당리당략의 차원에서나 또한 정권투쟁의 수단으로 남용된다면 삼권분립은 파괴될 것이고 급기야는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미국에서는 12명이 탄핵이 되었읍니다. 그중에 9명이 바로 주심판사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과문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 세계에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법사위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조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당장 법원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법관들을 불러다가 조사하는 그 자체가 사법부를 갖다가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저는 근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동 제안이유 가운데 민주국가, 특히 불완전한 민주국가에서는 사법권은 야당과 친하다 이러한 명제를 내걸고 있읍니다. 이 명제가 어디에서 나왔읍니까? 사법권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은 국민들과 언제…… 친할지언정 입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하고도 친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의와 양심과 또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친할 뿐입니다. 이러한 중립적 권력이 바로 사법권입니다. 사법이 야당하고 친하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이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신민당의 이 발의안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의장께서는 이를 반려해야 할 것이지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여야의 원만한 대화정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백보를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위한 법사위의 회부는 이유가 없음에 돌아가 버리고 바로 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며 권위와 정의의 상징인 우리의 사법부는 작년에 들어와서 숱한 도전을 받고 있읍니다. 미문화원 사건의 급진 학생들의 재판 거부 사태 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치세력으로부터 검사의…… 검찰의 시녀다, 경찰의 시녀다,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다가 이번 탄핵소추 발의 그 자체는 사법부 권위에 대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읍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법부의 상처는 곧 국민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권위의 상징이고 중립지대에 있는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정치공세의 제물로 정치마당에 끌고 들어온 것은 최소한 정치윤리에도 반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는 그 인사파동이 가라앉았읍니다. 또 문제의 법관도 열심히 마음잡고 사법에 전념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불을 질러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번 탄핵 발의 그 자체는 바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침해란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제 냉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충격을 받고 있는 사법부를 하루속히 안정을 시켜서 또 사법의 본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간섭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법부는 우수한 두뇌들이 많이 있읍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자기비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 권내에서 가만 놔두는 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을 위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폭주하는 사건기록에 파묻혀서 성직자와 같이 말없이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모든 법관들에 대해서 경의와 존경을 드리면서 또한 요 며칠 사이에 여당이나 야당 의석에서 야유가 많았읍니다. 저도 한동안 고함도 지른 사람입니다마는 다른 의원들이 고함지르는 것을 보니까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을 느꼈읍니다. 언어의 폭력, 언어의 살상행위는 방지해야 됩니다. 국회의 파국은 야당에서 말하는 장외 군부도 아닙니다. 또 양 김 씨도 아닐 것입니다. 파국을 막는 길은 오직 여기에 앉아 계신 275명의 의원님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혹 저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견해가 다른 것이 민주주의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게 됩니다.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당진 출신 장기욱 의원입니다. 4반세기 동안 법을 통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을 하다가 정치 일선에 처음 나섰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제가 다른 문제도 아닌 저의 4반세기에 걸친 그 전문 직종인 법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한편 더욱더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방금 이치호 의원께서 이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경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요지는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는 쪽으로 주된 발언이었고 이 안이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다시 말해서 국회법 제128조1항 그 전 앞쪽을 존중해서 거기에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뒷 조항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저로서는 부족했다고 느꼈읍니다. 저는 이제 이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되어서, 언제든지 법조문은 앞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법 128조 앞에 있는 그 원칙에 충실해서 국회가 과연 사상 최초로 맞는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보다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는 우선 그것 하나라도 지켜져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유준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사위 회부 동의안에 간단한 찬성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대법원장 유태흥의 그동안 인사권 행사가 단순한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를 그르친 정도에 불과하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인사권을 행사함에 그르친 그 행위가 정도가 지나쳐서 구조적 폐단이 초래돼서 오늘의 사법부로 하여금 많은 법관으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의 사태에 이르렀느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모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읍니다.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대법원장이 한두 차례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어려운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법조인이나 법관들이나 혹은 다른 모든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역사 속에서 살다보면은 자기 직분에 충실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대법원장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모든 법조계로부터, 더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그 존경과 권위에 대한 마음이 상실되어 오늘의 현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야 법조계를 대표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오죽하면 자기들의 어떤 직분상에 연관된 존경의 상징인 대법원장을 향해서 자리 물러나시오 이러한 건의를 하였겠읍니까? 다음으로 저희들이 제안한 그 제안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유…… 가사 지나치게 형평을 잃고 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 아첨하는 취지의 판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고 반대로 인권보호를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는 그 판사에 불리하도록 하는, 말하자면 인사권을 판사의 판결 여하에 의해서 좌우하도록 작용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대법원장이, 사법권을 지켜 줘야 할 그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다음으로는 법관 인사를 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어떠한 바람직하지 못한, 자기 생각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정부에 지극히 협조하는, 정부 권력에 지극히 협조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판결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복인사를 함으로써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법관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그 스스로가 위반했다는 것이 두 번째 탄핵 사유로 들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러한 탄핵 사유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를 잘못한, 비난받을 정도에 불과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그 직을 파직시켜야 할 탄핵 사유에 해당되어서 소추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리상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유준상 의원이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어느 사람이 고발장을 냈는데, 말하자면 우리들의 발의 요구는 그 고발장의 제출로서 소추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소추 여부를 조사해서 판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발장을 받은 소추기관인, 가사 검사가 전혀 조사도 해 보지 않고 이것 필요 없다, 조사 않는다, 그리고서 가사 어떠한 부결을 시켰다 할 경우를 예상하면 우리 국회는 이중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와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특히 의회정치에 있어서는 절차와 방법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이 안 자체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당당히 없다는 것을 사법부나 여당 측에서 내세울 것이고 그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발의한 측에서는 어느 사건 어느 사건 어느 경우 어느 경우 쭉 열거해서 법사위원회에서 논증을 통해서 탄핵 사유 여부를 판정해야만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전력 시비를 한 것이 무슨 탄핵 사유냐 그랬읍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탄핵은 국민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범죄, 위헌적 처분을 한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소추자의 과거 행상 중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소장에 피고인이 과거 나쁜 것 한 것 다 적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서 중에 사법부가 야당과 친하다,야당은 사법부와 친하다는 이 말은 제가 배운 1960년대의 교과서에는 분명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도 사법의 본질은, 바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영국의 모 고위법관 자신도 사법의 본질은 국회에서 이미 정해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란 것은 흔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의 소수당, 야당이라는 것은 정부 여당이 편의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입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 반대투쟁을 하는 것이 야당이기 때문에 본질상 국민의 인권옹호에 중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사법부와 야당은 친하다라는 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문제를 원칙에 맞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먼 훗날 우리가 아! 그때 그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원칙대로 했다 하는 그러한 때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유준상 의원이 동의한 법사위 회부안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찬성을 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여당 쪽에서 이 안을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아무쪼록 많은 이해와 지지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표결할 내용은 유준상 의원이 동의한 탄핵소추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케 하자는 데 대해 그 가부를 표결하는 것입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표시하겠읍니다. 밖에 자리를 뜨신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다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지 잠시 쉬겠읍니다. 거의 다 자리를 뜨신 의원이 안 계시니까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 외 2인이 동의한 대법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케 하자는 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를 집계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하겠읍니다. 재석 264인 중 가 120인, 부 143인, 기권 하나…… 의장이 기권했읍니다. 그래서 유준상 의원 외 2인이 동의한 대법원장 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하자는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대법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건

그러면 이제 탄핵소추의 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제안설명이 있을 것이고 인사에 관한 안건이니까 토론은 없고 가부를 비밀투표를 할 건데 이 의안을 법사위원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데 그 토막에서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안설명만은 한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스럽지만 박용만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 소속 박용만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국시인 자유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삼권분립이 확립되어서 입법부를 대표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빛나는 업적에 대해 가지고 이를 표창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으면 얼마나 기쁘겠읍니까? 오늘 불행하게도 본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소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본 의원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법원장 유태흥 씨를 탄핵소추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건국 초에 본인이 직접 겪었던 사실 몇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은 송죽 같은 절개와 철석같은 의지로써 우리나라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했으며 행정권의 일체의 간섭을 배제함은 물론이요, 행정부와의 협력조차 거부하고 사법권을 완전하게 확립 운용했읍니다.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얼마나 강직했던지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에서, 오늘의 청와대입니다, 좀 만나자고 직접 비서를 보내 간곡한 부탁을 해도 상의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찾아올 일이지 누구더러 오라 가라 하냐고 이를 거부하던 위엄 있는 모습을 본 의원은 직접 겪었읍니다. 대법원장 김병로 씨의 사법권 옹호의 자세가 이토록 꼿꼿하기에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1956년 2월 국회 개원식에다가 보낸 메시지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고 사법부 때문에 행정부가 견뎌 날 수가 없다는 불평을 토로했읍니다. 이렇게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은 사법권의 확립을 위해 가지고 막강한 행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 사법권을 확립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읍니다. 그때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 국민은 민주주의가 뭐며 대통령이 뭐고 대법원장이 뭔지도 모르던 그와 같은 아주 초보적인 그러한 세월이었읍니다. 그때도 이렇게 사법권은 엄연히 독립을 해서 사법권은 확립되었고 사법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대법원장의 고매한 인격과 송죽과 같이 강직한 의지로써 사법권이 지켜 나왔던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본건으로 들어가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법원장 유태흥을 탄핵소추하기로 결의한다.’ 본 의원은 대법원장 유태흥 씨를 탄핵소추하기로 결의하는 제안이유를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법은 민주의 상징입니다. 사법권이 독립되어 공정한 심판이 기대될 수 있는 사회는 그만큼 민주화된 사회이고, 따라서 민주화의 정도와 심판의 공정성은 비례합니다. 삼권의 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사법은 현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정부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견제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모든 기본적 인권을 최후로 보호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그 권리를 보호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3․1운동 당시 민주자존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력히 구현하고자 하였고 그 정신이 상해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고 오늘에 이어진 민주세력인 우리 신민당은 전통적으로 국민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자유와 인권을 더욱 보장하는 데 앞장을 서 온 것은 뚜렷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102명이 오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탄핵소추코자 함은 현재의 대법원장 유태흥 씨는 그 위헌적 행위가 지나쳐 이제 법조계 일반으로부터, 더 근원적으로는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이미 신뢰와 존엄을 상실하였고, 다만 권력의 시녀인 허상에 불과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면서 이 건 탄핵소추 의결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다시 우리는 그 존엄성을 지고의 생명으로 하는 한 나라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유태흥 씨를 그 직에서 파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탄핵의 소추를 발의함에 있어 실로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과 비감 속에 잠겨 있는 우리들의 심경을 솔직히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비록 학식과 덕망이 출중하지 못하여 대법원장으로서 적임자가 못 된다는 중론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약 대법원장으로 발탁된 배경과 연유가 그의 권력에의 맹종성 때문이라는 중론을 애써 외면해 온 우리는, 비록 그가 지난날 유신독재정권 아래서 악명 높은 비밀영장제도를 창안하는 등 권력의 앞잡이로서 민권을 유린해 온 반민주, 반국가적 법관의 표본이라는 중론과 그 과오를 우리는 모두 독재권력의 탓으로 돌리고 지난날의 검은 발자취를 씻는 의미에서라도 사천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모든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고 엄정무사한 인사정책으로 법관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여생을 이 나라 사법권 독립의 수호에 바침으로써 뒤늦게나마 그가 법과 정의의 화신으로 온 국민과 법관의 존경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성원해 왔읍니다. 그러했던 우리가 이제 환멸과 절망 속에서 그에게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파면이라는 최대의 불명예퇴진의 화살을 겨누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땅에 떨어진 전체 법관의 사기와 품위와 사명감을 시급히 회생시키고 이미 흔들린 지 오래인 사법부의 기강과 독립을 바로잡고 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조소와 빈축과 불신과 허탈감을 씻어 버려야 할 오늘의 절박한 요청 때문만이 아니라 사법권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교훈을 후손만대에 남겨 줌으로서 이 나라의 사법부를 반석 위에 튼튼히 재건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유태흥 씨의 탄핵 파면을 소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유태흥 씨가 유신독재 당시 유명한 명동사건의 1심재판 때에는 지방법원장이었고 2심재판 때에는 일약 고등법원장으로 발탁되어 그 사건을 안고 다니다시피 하였고 김재규에게 사형을 확정시킨 주심판사였다는 사실만을 상기시키면서 구태여 그가 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는 말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민과 법조계의 여망에 반하여 이러한 사람이 사법부의 장이 되었다는 데 있으며 또 과연 우리가 우려하고 예상했던 그대로 검찰이나 경찰의 의도를 어겨 무죄판결을 내린 법관은 여지없이 지방전출이라는 인사 형벌을 일삼아 온 것이 대법원장 유태흥 씨의 그간 4년여 작태이며 그의 인사권 횡포의 칼날에 다쳐 생활의 본거지를 잃게 되고 좌천의 불명예를 면하기 위하여 이 나라의 많은 법관들은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청죽 같은 기개로 인권보장과 파사현정 에 몰두하여 이 나라 사법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법관들은 승진은커녕 2년마다 교류하는 인사에서 신변안전이나마 누리기 위하여는 무죄판결할 소신과 용기를 포기 단념하고 무고한 양민이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그야말로 선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처세술을 강요받고 사법부는 망해도 사법관은 산다는 망국풍조가 깔려 있은 지도 오래된 일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전례 없는 국민의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있으며 이처럼 이 나라 사법부의 존엄과 신뢰가 오욕되고 전체 법관의 사기와 긍지와 품위가 추락된 것은 바로 유태흥이라는 권력형 맹종자가 대법원장으로 앉아 일신의 안녕과 영화를 위하여 권력 앞에 먼저 자진 아부하기 위하여 양심적 법관을 속죄양으로 바쳐 왔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유명한 요정 마담의 30만 불 외화도피사건에 대법원장 유태흥 씨의 평생 심복인 비서관이 수뢰사실로 구속되고 직을 물러나는 추태가 벌어졌을 때 법조계의 중론은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그럴 사람이 아니니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들 하였는데 그때 그 말대로 유태흥 씨가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면은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사법부를 망쳐 온 대법원장 유태흥 씨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9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의 법원 인사에 대한 의견서라는 건의문에서 대법원장 유태흥 씨의 사퇴를 권고한 바 있읍니다. 이제 더 세분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대법원장 유태흥 씨에게 적용될 헌법 제101조 소정의 탄핵 사유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태흥 씨는 1981년 4월 16일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래 누차의 법관 인사를 행함에 있어서 인사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을 소중히 지켜 주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국민을 배반하였고, 한편으로는 정부 권력의 남용에 제동을 걸어 정의로운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한 수많은 법관들에게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여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의 본질과 법적 정의에 소홀히 한 채 정부 권력에 영합하여 사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판결을 한 법관 등에 대하여는 오히려 현저히 우대하는 인사조치를 하여 옴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최상위의 법관인 유태흥 씨가 앞장서서 법관의 심판의 독립에 관한 헌법 제104조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여 왔읍니다. 정부 권력의 횡포와 남용으로 위축된 전체 법관으로 하여금 더욱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없게 한 유태흥 씨의 과오는 바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헌법 제104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므로 탄핵으로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살필 때…… 유태흥 씨는 최근 1985년 9월 1일 자 관하 일반법관 인사이동을 행함에 있어서 인천지방법원에 부임한 지 6개월에 불과한 박시환 판사에 대하여 동 법관이 즉결재판 절차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 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강원도 영월지원으로 어처구니없는 좌천 발령을 하여 제삼자도 분노할 정도의 부정의한 인사조치를 자행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조수현 판사가 위와 동종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조건의 동료 법관에 비하여 불리하게 충남 강경지원으로 전보 발령하였으며, 소위 공안사건의 영장을 기각하였다는 사유로 법관 수명에게 불리한 인사이동을 자행했는가 하면은 광주고등법원 윤석명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이 무색할 정도로 장흥지원장으로 보직하는 파격적 격하 인사를 단행하였읍니다. 또한 여사한 파행적 인사발령은 법관의 심판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에 기고하였다는 이유로 서태영 판사에 대하여는 새로 발령받은 날 바로 다음 날인 1985년 9월 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경남울산지원으로 전격 좌천 발령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러한 보복인사는 일찌기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일이며, 가사 말단 행정부서의 면서기나 촉탁도 이러한 하루살이 날벼락 인사를 겪은 일이 없는 일로서 이것은 망령이요, 일종의 범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 인사에 표출된 이상의 예는 그간의 허다한 구조적인 위헌적 작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저히 형평을 잃은 보직 행위는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고작 그 재량을 부당하게 그르쳤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헌법은 명백한 답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헌법 제107조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이는 법관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등의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특별히 헌법상으로 그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법관이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기타 권리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흥 씨는 1985년 9월 법관 인사를 행함에 있어서 정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올바른 판결을 한 법관 또는 그를 염려한 법관 등에 대하여 동 헌법 제107조제1항에 위배하여 불리한 처분을 감행함으로써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탄핵 사유에 명백히 해당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사법 절차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원천적 이유는 물론 정치 권력의 속성, 그 폭력성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유신 쿠데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 권력은 마치 사단장이 사단을 통솔하듯이 정치와 행정도 그러한 맥락으로 하려는 잘못된 생각과 태도에서 사법부 또한 사단장의 지휘하에 있는 법무참모부서의 심판부 정도로 여기려 하였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보여준 빛나는 사법사의 맥락에서 정부 권력의 압제와 강침을 막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존재의 모습이요, 또한 당위인 것입니다. 더우기 2․12 총선을 계기로 오늘날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에 불타는 민주화에의 열망은 사법부가 기본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 이 역사의 흐름에 기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들은 모든 법관의 독립과 그 신분보장을 아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법관의 인사가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읍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눈을 떴고 이 나라를 진정 선진 민주국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열기 속의 이 시대상황에서 사법부 역시 그러한 시대정신에 투철해 줄 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사법부는 이제 정부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민권 탄압의 절차적 입장에서부터 민권의 보루로서 기본권 보장의 주역으로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역사적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유태흥 씨는 이상의 사유로서 그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 제104조 및 동 제107조를 위배하였으므로 그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소추 파면하여야 마땅하므로 국민의 기본인권 보장과 민주화 대열에 앞장서고 있는 신민당 소속 의원 102명은 헌법 제101조와 국회법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구하고자 이 건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여당 야당을 가리기에 앞서서 국민이 직접 선출해 준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갈망하는 자유민주체제의 확립을 위해 그 기간이 되는 삼권분립의 확립을 기해야 하는 것이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의 필연적으로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책무인 것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빈사상태에 놓인 사법권의 소생과 확립을 돕기 위해 유태흥 씨를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소추 결의에 찬성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의 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국회법 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행하겠읍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지명합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영욱 의원 고건 의원 김중위 의원 김학준 의원, 신한민주당의 김봉조 의원 박왕식 의원 장충준 의원, 한국국민당의 강경식 의원, 이상 여덟 분의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곧 시작하겠읍니다. 의사국장 설명하세요.
투표방법에 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는 전과 마찬가지로 의석의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으로 구분하여 우측 의석에 계신 의원님은 우측 기표소로, 좌측 의석에 계신 의원님은 좌측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와 같습니다. 기표하실 때는 투표용지 뒷면에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라고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올리겠읍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읍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아직 안 하신 의원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4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헤아려 본바 247매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패수보다 1매가 더 많이 나왔읍니다. 국회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경우에 그 투표 결과가 의안 처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조항이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투표 결과를 곧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47표 중 가 95표, 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써 조금 전에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1매가 많았읍니다마는 이 1매가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장 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오늘 의사일정은 제2항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계속할 예정이었읍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내일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이를 내일로 미루게 되면 내일 일정부터 25일까지로 이미 합의된 일정이 26일까지로 순연되게 되며 또 이에 따라서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날짜도 하루씩 순연하는 것으로 변경해야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