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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6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가 의결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담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구하려는 것이며 작년 8월 김진표 의장님이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계기에 양국 의회가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기로 합의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가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동맹 관계의 확대․발전 필요성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둘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다짐하며, 셋째 한미 양국 정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이 경제안보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핵심 신흥기술과 사이버안보협력을 공고히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와 관련하여 정희용 의원, 유기홍 의원,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결의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둘째 지진 피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본 지진과 향후 유사한 건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며, 셋째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활동을 추진하고 우리 교민과 유학생․여행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역할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존 문제를 제삼국에 맡기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제삼국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들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아, 자주 없이 그리고 자강 없이는 통일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위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따로 없다.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또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혜를 잘 받들어서 저 김태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의 진심을 이렇게 받아 주시고 이해해 주신 김해시민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해 준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동시에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바닥 민심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바닥 민심은 정권 교체도 심판도 아닌 바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문제, 취업 문제, 아마 그런 문제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런 절실한 생활정치 속에서의 접근이 저를 선택해 준 그런 배경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바로 국민 속에서 살아 있는, 생동하는 정치만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서: 3
내무부장관입니다. 사회․문화분야에 관해 질의해 주신 황낙주 의원님 최락도 의원님 안영기 의원님 채영석 의원님 이인제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의원 모두가 민생치안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와 촉구 걱정을 해 주셨으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치안의 주무장관으로서 지난해 7월 부임 이래 민생치안 확립에 따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국민의 기대와 성과에 아직도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민생치안에 대한 활동 상황과 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작년 7월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찰을 총 비상동원하여 강절도 폭력 등 국민생활 침해의 주요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작년 전반기에 발생한 강절도․폭력 범죄가 후반기에 와서는 강도가 30%, 절도가 8% 정도 감소하는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심야영업 단속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결과 작년 1월 2월과 금년 1월 2월을 비교해 보면 강도가 35%, 절도가 20%, 폭력이 22%, 인신매매는 80%가 감소되는 이러한 범죄 제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심야영업 단속으로 경범죄도 33%나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강절도․폭력 범죄가 흉포화되고 조직화, 기동화되어서 룸살롱사건 미장원 강도 살인사건, 연쇄방화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실정에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룸살롱사건의 주범을 금일 1시 30분 수원에서 검거했고 그 유류품 증거 중에 미장원 연쇄강도사건과 관련되는 증거가 일부 확보되고 있어서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이 2개의 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치안대책에 대해서 범인 검거에 경찰인력을 총동원하여 범인을 빠른 시일 내에 검거토록 주력하는 한편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1단계 긴급대책으로 ...

순서: 12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있어서 3월 3일에 부산집회와 관련을 해서 예비군 동원 그리고 대청소, 현수막이나 벽보 철거 등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이 알고 있느냐 또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비군 동원 문제는 사실 국방부 소관으로서 내무장관으로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 문제라든지 벽보 철거 문제 그리고 연행 문제 등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3월 3일 민주당에서 개최하는 부산집회에 지장이나 방해를 관이 개입해서 초래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총리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순서: 13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정부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생치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다소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이 이 범죄로부터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경찰인력, 장비 등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체제를 정비해 가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되면서부터 급격히 늘어난 이 범인성 환경에 대한 제도적 그리고 또 행정적 조치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면서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자질 향상 또 사기앙양 대책 등 종합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기 의원님께서 국정에 관한 모든 문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말고 기탄없는 상의하에 행정을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의식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소 일선 기관장들이 지역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을 더욱 유념해서 주민화합의 바탕 위에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산하기관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도덕적 무질서를 형성케 했던 사회제도적 원인이 무엇이며 도덕적 무질서를 야기한 각종 제도개선 대책을 세울 용의와 심야영업을 규제한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향락․퇴폐업이 번창하는 등 각종 범죄유발환경이 급속히 확산되어 국민정신을 좀먹고 청소년들마저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서: 3
내무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신순범 의원 심완구 의원 신오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경제분야 질문에서 신하철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토지과다보유업체의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신하철 의원님께서는 지적 전산화자료에 의거해서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403개 법인체 명단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국 토지 3200만 필지의 토지대장을 시도의 전산기에 일제히 입력을 해서 토지기록 전산화작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와 시․군․구 간에 온라인체제로 전환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산 입력 자료는 새로운 온라인체제에 맞도록 자료를 전환하고 그간에 변동된 소유권 변경 분할 등의 정리와 원장 대조 그리고 오류 정정 작업을 일제히 현재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작업은 내년도 3월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전에는 자료출력이 어렵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순범 의원님께서 중앙대학교 이내창 군 변사사건 재수사 상황 및 부검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군 사건의 재수사 방침에 따라서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고현장인 거문도에 이 군과 동행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연주 백승희를 지난 10월 16일 여수경찰서에서 이 군 사인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강기두 외 1명의 참석하에 중대 안성캠퍼스에서 이내창을 찾아온 남녀 두 사람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중앙대생 이경수 군과 대질신문을 실시했던 결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해상 일기로 인하여 대질신문을 하지 못한 거문리 소재 삼호다방 종업원 최희와 도선주 이현우는 금일 도연주 백승희 서동수 박재우 박충윤 등을 현지인 거문도로 동행해서 ...

순서: 33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저한테 질의해 주신 고세진 의원 김일동 의원,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세진 의원님께서 앞으로 맞이할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 시에 내무본부의 기능 변화에 따른 기구 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그동안 내무부가 수행해 왔던 지방의회 권한대행 기능은 폐지됩니다마는 중앙과 지방 간 자치단체 상호 간에 제기되는 이해와 분쟁 해결을 조정하는 기능과 각종 행․재정을 지원하는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무부는 이와 같은 기능을 더욱 보강해서 지방화시대를 맞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를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금과 같은 감사의 방향을 다소 바꾸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독자적으로 살려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통일성과 균형 유지를 위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불편, 고충사항을 발굴 해소하고 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지원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감사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세진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력 확충 방안과 교부세율 인상 등 새로운 재원을 적극 개발하는 데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분야 또는 앞서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국가 기능 이양에 따르는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라든지 세원의 편재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앞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도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 ...

순서: 16
내무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박관용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오한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서 큰 범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자치실시 준비상황과 그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박관용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오한구 의원님이 각각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질문을 합해서 또 질문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과 동시에 현시점에서 국민 모두의 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월 국회 여야중진회담에서 합의된 지방자치제 실시 방향에 따라서 내년에 지방의회 구성 그리고 91년에 지방자치제의 장을 실시한다는 목표하에 각종 법률정비와 또 지방자치 수행에 있어서 가장 내실을 기해야 할 지방자주 재원력의 확충, 중앙문화의 지방이양 등 자치기반 조성과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회의실 확보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준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치제 실시의 기반이 되는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 5개 법률과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을 이미 제정 공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군․구 자치제 실시에 따른 각종 자치법규 380종의 정비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중앙권한 중 자치적 성격의 사무와 주민의 편익증진 사무 등 340건을 선정해서 이 중에 106건은 이미 지방에 이양을 완료하였고 234건은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이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개혁위원회가 337건에 대해서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이 이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무부는 시도 사무 중에 105건은 이미 시․군․구에 위임하였고 525건은 그 위임을 관계부처와 ...

순서: 35
내무부장관입니다. 오후에 질문해 주신 이동근 의원님 김근수 의원님 김우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의원님께서는 지난 시절 오명으로 더럽혀진 경찰력이라는 표현 대신 공권력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경찰에 집중되었던 불신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권력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 또는 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권한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경찰권, 검찰권, 기타 행정처분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찰권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그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민주화를 탄압하는 공권력 행사는 있을 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특히 경찰직무집행과 가장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이라든지 화염병처벌에관한법이라든지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3대 국회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 또는 제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력을 행사하는 데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라는 용어가 마치 경찰권과 동일한 것처럼 사용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믿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근수 의원님께서 좌경폭력세력들의 체제파괴행위가 날로 과격폭력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증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 세력이 고립화될 때 극단적인 테러행위를 자행할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

순서: 1
내무부장관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각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토지분재산세 및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대인종합과세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관계조문의 정리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둘째, 종합토지세의 납세지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하며, 셋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 합산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목장용지․임야 등 직접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공장용지 등 산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하고, 넷째,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현행 재산세의 기본세율 0.3%를 0.2%로 인하하여 10단계의 초과누진세율 0.2% 내지 5%로 하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7단계의 초과누진세율 0.3% 내지 2%로 하며 분리과세대상은 현행 재산세의 세율과 같이 농경지․목장용지․임야는 0.1%, 사치성 토지는 5%, 공장용지 등은 0.3%로 하고 다섯째, 토지소유권의 변동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내무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종합토지세를 시행할 경우 전국의 납세의무자 900만 명 중 90%가 감세혜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투기억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써 대체로 달리 의견이 없었으나, 다만 안 제234조의16제2항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세율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10억 원 초과 50억 이하의 과세계급 폭이 너무 크므로 그 중간...

순서: 1
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 대안은 지난 2월 14일 문정수 의원, 심완구 의원, 최기선 의원 외 57인이 제출한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을 2월 27일 제14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던 중 2월 28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0인, 조세형 의원 정균환 의원 정상용 의원 외 68인, 김제태 의원 외 34인이 제출한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과 3월 7일 최락도 의원 문정수 의원 김홍만 의원 외 163인 등 야 3당에서 공동발의 한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각 안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축조심의 등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이상 5건의 원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출키로 하여 3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있어서 옥외집회, 방송대담 등 정당의 찬반운동을 허용하고 투표인명부사본의 교부, 정당의 투개표참관인 추천 등을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제도의 민주성을 제고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하고, 둘째, 정당법상 정당원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셋째, 국민투표운동을 위하여 연설회를 구․시에 있어서는 각각 3회 이내, 군에 있어서는 각각 읍ㆍ면의 수 이내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국민투표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찬반별로 각 3회 이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동시에 공고하도록 하며, 여섯째, 투표참관인은 정당이 각각 3인을 선거권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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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울산․울주 출신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2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국의 광복으로부터 41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새로운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그간에 우리는 북괴로부터 끊임없는 도발을 이겨내면서 사회의 보편적 안녕질서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복지국가를 키워 왔으며 국민소득을 2000불대까지 끌어올린 경제성장도 가져왔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도 갖게 되었읍니다. 또한 무엇보다 몇 개월 후에 펼쳐질 86아시안게임의 국민적 기대와 88올림픽에 대한 범세계적 기대 등에서 한민족의 우월성은 확인될 것이며, 대망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88년도에는 아직도 단 한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경험하지 못한 불행했던 헌정사에 대통령이 법과 질서 속에 평화적으로 교체된다는 사실은 확실히 민주발전을 향한 거보요, 새 전통의 확립이 될 것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경쟁도 이제 2, 3년을 고비로 영원히 판가름 날 것이며 육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평화적 남북통일도 불가능만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두는 오늘에 사는 우리 사천만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이제 우리는 대망의 2000년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후진국으로 다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갖가지 도전을 받고 있읍니다. 국제적으로는 날로 치열해 가는 무역전쟁과 국가이익에 따라 조석으로 변하는 국제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외교전쟁 그리고 88올림픽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김일성의 도발위협에 대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 군사전쟁 등이 그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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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 조정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찰업무의 발전을 기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중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경위에의 승진에 있어서 시험승진의 예외범위를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충원이 시급한 때로 한정 그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둘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동법의 규정내용에 맞추어 관계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세째,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경사이하의 연령정년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경사 이하의 연령정년을 현재는 3년 내 지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특수기술요원에 대해서만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경감․경위의 계급정년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5년 11월 6일 제2차 위 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5년 11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