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 대안은 지난 2월 14일 문정수 의원, 심완구 의원, 최기선 의원 외 57인이 제출한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을 2월 27일 제14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던 중 2월 28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0인, 조세형 의원 정균환 의원 정상용 의원 외 68인, 김제태 의원 외 34인이 제출한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과 3월 7일 최락도 의원 문정수 의원 김홍만 의원 외 163인 등 야 3당에서 공동발의 한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각 안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축조심의 등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이상 5건의 원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출키로 하여 3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있어서 옥외집회, 방송대담 등 정당의 찬반운동을 허용하고 투표인명부사본의 교부, 정당의 투개표참관인 추천 등을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제도의 민주성을 제고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하고, 둘째, 정당법상 정당원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셋째, 국민투표운동을 위하여 연설회를 구․시에 있어서는 각각 3회 이내, 군에 있어서는 각각 읍ㆍ면의 수 이내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국민투표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찬반별로 각 3회 이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동시에 공고하도록 하며, 여섯째, 투표참관인은 정당이 각각 3인을 선거권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이 12인을 선정하여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