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 소속하신 김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토지분재산세 및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대인종합과세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관계조문의 정리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둘째, 종합토지세의 납세지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하며, 셋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 합산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목장용지․임야 등 직접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공장용지 등 산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하고, 넷째,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현행 재산세의 기본세율 0.3%를 0.2%로 인하하여 10단계의 초과누진세율 0.2% 내지 5%로 하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7단계의 초과누진세율 0.3% 내지 2%로 하며 분리과세대상은 현행 재산세의 세율과 같이 농경지․목장용지․임야는 0.1%, 사치성 토지는 5%, 공장용지 등은 0.3%로 하고 다섯째, 토지소유권의 변동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내무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종합토지세를 시행할 경우 전국의 납세의무자 900만 명 중 90%가 감세혜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투기억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써 대체로 달리 의견이 없었으나, 다만 안 제234조의16제2항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세율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10억 원 초과 50억 이하의 과세계급 폭이 너무 크므로 그 중간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과세계급을 신설하고 또한 건축물을 구실로 그 부속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00억 원 이상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최고과세계급 위에 300억 원 이상에는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계급을 신설하여 7단계로 되어 있는 세율체계를 9단계로 하면서 일부 세율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