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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11
저는 발언할 의사가 없었읍니다마는 자유당의 원내부총무로 있는 원용석 의원의 발언이 하도 해괴망측하여 일언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섰읍니다. 단적으로 지적해서 말하며는 원용석 의원은 그 자신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 국회는 상식 이전의 난맥상태요, 침체 도출 했다 그 말을 확실히 본 의원도 강조하는 동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은 자유당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기 때문에 원 의원의 발언은 해괴망측하다는 결론을 안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나는 여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날 대한민국국회의 주도권은, 운영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장단의 독점, 분과위원장의 독점, 또 상임분과의 운영, 국회 전체의 운영은 다수당인 자유당이 책임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국민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개점휴업을 하고 개점휴업을 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국회에 대한 빗발 같은 비난성을 오늘 어제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수당인 자유당이 책임 있고 다수인 다수당에 과오가 있을지언정 어찌하여 소수당인 야당에 책임이 있다는 이러한 논리가 서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용석 의원의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내 한마디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론을 여기까지 열거했읍니다마는 첫째, 법사위원회에 운영의 비정상화는 도대체 그 누구에 책임이 있읍니까?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대단히 꺼려합니다마는 내가 잘 아는 법사위원장 김의준 의원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체면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24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거기에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말이 빗발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간다 하며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감정 때문에 법사위원회의 정상화가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는 이 사...

순서: 15
간단한 문제예요. 출장승인이에요.

순서: 21
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거 뭐 그렇게 큰 굉장한 문제가 아닌데 적어도 장경근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참 나는…… 했다는 것은 좀 놀랬읍니다. 논쟁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는 월성 울산의 재선거를 보기 위해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의를 했고 어제 보고사항에서 이미 접수가 돼, 다만 문제는 절차상 출장의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이에요. 다년간 국회생활을 하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마는 국회가 휴회 중에는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원을 지방에 출장시킬 적에는 사무처 당국에 문서만 보내 의장이 결재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인 만큼 본회의에서 의원의 출장을 승인해 달라는 여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헌법정신에 위배한…… 헌법정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에요. 공명하고도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선거를 시키겠다는 것이 석연한 헌법정신인데 장경근 의원은 재판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지엽말절 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다는 것 대단히 아연실색했다는 것을 안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여러분, 이 울산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난 5․2 총선거 후에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해 가장 부정 불법과 폭력이 지배했다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던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 선거 직후에 자유분위기 확보 문제 여부에 관하여 이 의정단상을 통하여 사실을 폭로했고 법무부장관에 책임을 추궁한 바 있읍니다마는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에서는 일부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자유당이 무엇이라고 그랬읍니까? 5․2 총선거야말로 세계 유례없는 가장 공정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선거가 시행되었다고 장담했지만 역사는 속일 수 없어 오늘날 대법원에서는 울산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폭로되어 여러분 전 세계에 유례없이 부정선거무효판결이 적출되고 있는 이 현상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발각하기 위하여 주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선거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가 보자는 것입니다. ...

순서: 9
같은 사람이 몇 번이나 발언해요?

순서: 3
단기 4291년 12월 24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신성해야 할 의사당에서 원통하게도 그날을 최후로 하여 그 종언을 고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찌기 부산 정치파동을 겪었고 사사오입의 개헌을 목도하였지만 의정 12여 년에 의사당을 선혈로써 물들인 것은 이번이 초유의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는 모르지만 까마귀떼같이 300여 명의 무술경위가 들어와서 이 단상에 서 있는 본 의원을 포함한 야당의 팔십오 의원을 폭력으로 강제 축출하여 지하도에 감금했다는 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방식이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사실은, 다수가 소수를 제 하는 표현방식이 이러한 포악무도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했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한희석 부의장을 상대로 하여 야당에서는 맹렬한 공박을 했읍니다마는 태연자약한 한희석 부의장은 지금도 미소를 띠우면서 본 의원의 질문이 잠꼬대 같은 감인지 모릅니다마는, 태연자약한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인의 행동은 그 결과만으로 평가해야 된다면 오늘날 이 비극적 사태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의 장본인은 한희석 부의장이라고 나는 단정하는 바이며 연일 거듭된 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순간까지도 한희석 부의장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나는 여기에 준열히 추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으로 말하면 내가 해방 후에 10여 년 동안 우정을 가진 개인적으로 친근한 사이입니다마는 내가 앞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논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공적 견지에서 나의 주장을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부산의 정치파동은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에게 입을 막지 않었읍니다. 국민에게 말하는 자유를 박탈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자유당 의원총회의 일방적인 강행통과로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국민에 입을 막았고 귀가 가렸읍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적에 언론의 자유는 없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데에는 비...

순서: 5
친애하는 의원 동지와 더불어 김의준 법사위원장이 아시다시피 모든 법률안의 예비심사라는 것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당해 입법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회의원과 또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하고 적절한 심의을 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에 관하여 견해가 구구하고 논쟁이 치열한 만큼 적어도 민주국가의 국회에 있어서는 그럴 경우에는 개념을 응당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올시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답변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적당한 위원회라는 개념을 축소해서 법사위원회의 단독심의를 고집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략으로 처리하려는 태도는 졸속주의로 통과를 촉진시키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견해가 구구할 적에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원용해서 내무․법사․국방 각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연석회의에 회부하거나 나아가서는 전원위원회까지라도 회부해야 할 그런 결론이 내리는 것입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템포가 느린 것입니다. 씹고 이모저모로 검토하고 시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묘미인 것을 김의준 법사위원장도 능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일을 간단히 해치우자면 한 사람에게 맡겨 전제정치를 시행하여 계엄사령관이 계엄을 선포시키면 일은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템포가 느리다는 거기에 묘미가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똑똑한 소수의 인사에 맡기는 것보다도 일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글자 그대로 중우정치 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올시다. 김의준 법사위원장은 이 민주국가의 민주주의 국회에 민주원리를 망각했는지? 만일에 무식한 탓으로 오늘날 이렇께 여야 간에 논쟁이 치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묘미와 장점을 몰각하고서 그 개념의 해석을 축소한다는 이...

순서: 40
지금까지 의사진행이 여러 번 나와서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에 고간 혼동을 가져왔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중대한 국정감사 연기 여부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원칙론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저희의 이론 을 전개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심의권과 예산심의권과 더불어 최대 3대 기능의 하나올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합목적적으로 정책이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데 국민의 주권의 행사를 우리 민의원이 대행한다는 데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지난 20일 동안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중대한 임무를 수행치 못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응당 우리는 며칠이라도 연기해야만 국민으로 받은 수임사항을 완수한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4대 민의원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국정감사인 까닭에 이번 국정감사만은 내년의 국정감사와 달라, 내후년의 국정감사와 달라, 우리 4대 민의원이 앞으로 4년 동안 임기에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적인 의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에 행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고 기초적 자료를 우리가 얻지 못할진대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입법 분야를 통하여 예산 면에 있어서 논의할 마당에 있어서 조정하며 우리의 직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소상한 이론이요, 정치적인 양심이 있다면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무소속 누구를 막론하고 공동적으로 인식케 될 기본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의의를 우리가 아는 까닭에 아까 하태환 국방위원장의 명의로 나온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연기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 사실이 국정감사를 며칠이라도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반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읍니까? 그런 까닭에 국정감사에 대해서...

순서: 18
사금문제는 국방부 소관이라고 했으니 국방장관 답변 들어요.

순서: 80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2 총선거 당시 정부 여당인 자유당이 국민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소위 공약 3장인 공무원의 봉급을 7월 달부터 배액으로 인상하겠다는 그 공약 3장에 유린되어 태어났다는 기형아라는 것을 본 의원은 맨 먼저 지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고리채 정리와 인정과세의 폐지라는 두 가지 공약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그 공약 두 장은 어디로 간 데가 없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로지 단 하나의 공무원 처우개선만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글자 그대로 공약 반 장의 실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을 위하고 천하의 공당을 자처하는 자유당이 종래에 사사건건이 국민대중과의 약속을 폐리와 같이 저버리던 자유당이 이번만은 하나의 공약이라도 실천을 하여 예산 면에 반영했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은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에 있어서 진일보했다는 것만은 높이 평가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사경위로 보아 군납불과 수출불에 면세조치, 실수요제도의 용인범위의 확장, 외원의 과대한 기대 등 세입의 결함이 확실시 되자 정부 여당에서는 외환특별세율을 정부에서 100환으로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자체가, 국민의 부담을 깎아야 하고 국민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국회가 전 세계의 의정사상에 그 유례를 찾어볼 수 없는 사상초유의 추태를 연출하여 세율을 올림으로 해서 세입결함의 보전책을 강구했다는 이러한 무정견하고도 무정책한 행위를 되풀이하여 오늘날 파란곡절과 우여곡절을 겪은 채 여기에 대정부질문전까지 오기에 허다한 난관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볼 적에 여기에 앉어 계신 행정 각부의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전연 세입의 가능성이 없는 세입, 예를 들어 조공과 해공의 관유주식의 불하대금 같은 것을 숫자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이 사실, 이 세 가지의 사실을 통털어 얘기할 적에 저기에 앉어...

순서: 82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5․2 선거에 있어서 실수요자제를 채택해서 많은 불화를 불하했다고 그러는데 그 액수와 업종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부장관 하나 묻겠읍니다.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형사보상법에 있어서는 억울하게 사열 을 당하면 500만 환의 돈을 국가에서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를 위해서 일선에서 쓰러진 우리 청년용사들은 목숨을 바친 대가로 사금 5만 환밖에 못 먹게 되어 있으니 이것도 평가절하식으로 100 대 1로 평가의 절하를 두었더냐 이 말씀이야. 땅속에 있는 꽃다운 청년의 영현들은 그 값이 싸다고 피값 뼈값을 내라고 울붖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손 사회부장관은 이러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읍니다. 상공부장관! 상공부장관은 이번에 서독까지 갔다 와서 많이 애쓰시는 줄 압니다마는 국제의 수지균형이 없는 경제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수출액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상공부장관이 취임했을 때의 수출액이 얼마였으며, 오늘날은 얼마 인출이 되었는지 이 말씀, 수출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영 기업체 문체 …… 관영기업체 문제는 최근에 신문지상에 많이 논란됩니다마는 어느 기업체를 막론하고 적자를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거기의 무위무능한 기업책임자들 때문에 적자운영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정계의 보도에도 되어 있는데 이 폐습을 없애기 위해서 민영화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습니다마는 대강 이 정도로, 시간관계로 제가 말을 마치겠는데 최종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목표로 했고 편성 제출한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배 인상 가지고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기도하는 관기숙정도 이르지 못한다고 봅니다. 좀 더 알아듣게 얘기하자면 2만 환의 봉급이 4만 환이 되었...

순서: 39
간단히 제안자에게 묻겠읍니다. 세율을 ‘100환’을 ‘150환’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내가 아는 의회제도의 발달사에 비추어 볼 적에는 국회는 세율을 깎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영국의 의회발달사를 읽어 보며는 당시에 국왕이 인민에게 세금을 마음대로 받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국회는 탄생된 것입니다. 국회의 발생의 연원이 그럴진대 내가 과문인지는 모르지마는 국회에서 정부가 내논 안보다 세율을 인상해서 제안한다는 것은 아마 세계 의정사상에 신기원을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제안자인 구흥남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에 국민 부담이 되는 세율을 인상했을 적에 국민 앞에 그 책임은 다수당이 지던지 또는 제안자 측에서 져야 할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통과될 적에 권력이 경제를 좌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수의 위력이 아무리 힘이 크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회발달사의 연원에 비추어 부당한 세율을 인상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소수인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만일 이 세율을 국민을 대표한 우리가…… 세율을 깎아야 할 우리가 통과시킬 적에는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글자 그대로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가 된다는 국민의 비판을……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안자인 구흥남 의원에게 이 간단한 질문을 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27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된…… 홍 법무부장관하고는 중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이러한 가까운 사이에 있읍니다. 내가 어려서 천진난만한 중학교를 그와 같이 책상을 나란히 해서 공부한 그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대단히 이 자리에서 홍 법무부장관의 실정 을 규탄한다는 것은 사적인 견지에 있어서 참으로 못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 우국애족의 충정에서 나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5․2 총선거 당시 갖은 폭력과 방법의 도가니 속에서 한국 민주선거를 만신창으로 만든 대구 개표부정사건은 이제야 대법관들의 재검표로다가 자유당 공천을 받은 이우줄 씨와 이순희 씨 양인의 당선은 번복되고 민주당 공천을 받은 임문석 씨와 최희송 씨가 당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된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의 고위층은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5․2 총선거는 가장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이요 민주적인 선거였다고 과시한 그들의 얘기는 아무리 철면피라 하더라도 세계만방 앞에 내세울 용의는 없어졌다고 보는 바입니다. 여러분! 대구는 5․15 정부통령사건 때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부정개표가 있어서 대구시민의 아우성소리는 오늘날 이천만 국민의 귀속에 쟁쟁히 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하여 대구에는 이와 같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불법개표가 일어나는지 못내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정치에 기본은 선거에 있고 선거사범의 공정한 처리는 민주정치 발전에 최대의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선거사범처리가 일반국민은 가장 편당적이요 편파적이라고 비난이 자자하고 오늘날 행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의 도가 높아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단적으로 지적하여 부정개표는 민주공화제를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반역적 범죄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법무부장관은 어찌하여 검찰당국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란 시일...

순서: 38
5․2 총선거의 사후수습을 위하여 자유분위기 파괴에 대한 행정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 진지하고도 엄숙한 순간에 뜻하지 않게도 입법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의 한 사람인 이재학 부의장이요, 또한 나의 둘도 없는 존경하는 선배가 입법은 하여도 마치 준법은 안 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하여 어제 아침 조간 도하 각 신문에 톺기사로 취급됨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언론계에 있던 저로서는 중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단상을 통하여 논쟁되는 초점은 이재학 부의장은 신문기자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듯한, 즉 신문의 보도는 허위란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간 기다리세요. 용서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은 금후 4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하여 신문기자와 인터뷰할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인데 아까 모 의원께서는 담화의 형식으로 나왔느냐 또는 사담이냐, 여러 가지 세분해서 이 부의장의 발언이 책임이 없다는 듯한 결론을 내리는 발언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 기사는 여기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국회기자단의 몇몇 분이 취재했다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고 또한 그 진상을 들어 봤는데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날 엄상섭 의원은 징계동의를 냈읍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징계동의를 낸 진의는 진상을 조사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자는 데 엄상섭 의원의 징계동의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자인 엄상섭 의원에게 바라고 또 묻고저 하는 것은 징계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여야 각파가 대표를 선출해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이 징계동의를 바꿔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먼저 제안자에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4대 국회가 소집된 이래 우리는 이 의장께서 그 개회사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정쟁을 지양하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해서 이 나라 국리민복을 위해서 같이 집무하자는 등의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