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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5
재무위원장 김임식이올시다. 저희 재무위원회는 정일권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받아서 여야 의원 8명으로 시찰단을 구성하고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28일간 구주 제국의 부가가치세제도를 시찰하였읍니다. 시찰목적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구주 제국의 부가가치세제를 파악해서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제로 전환하는 데 대응키 위한 입법자료를 수집하고 EC 제국의 현황을 조사해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로 하기 위한 데 있었읍니다. 이어 시찰 결과를 요약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가 방문한 EC 제국의 대부분의 국가는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 이미 광역에 적용되는 간접세체계 또는 누적적 매상세를 오랫동안 실시해 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제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조세에 대한 국가 간의 서술적 비교 검토는 신세제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내보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타 국의 경험에서 우리의 목적과 고유의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배우고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도입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 과정을 줄이고 신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세제시찰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시찰의 주안점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집중을 시켰읍니다. 첫째, EC 제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의 배경과 그 경위는 어떠하였는가? 둘째, 부가가치세 도입이 물가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는가? 세째, 표준세율과 단일 및 복합세율 간의 선택 문제는 어떻게 결정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째, 부가가치세의 세수효과는 어떠했으며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여타 세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했는가? 다섯째, 소기업에 대한 특례과세 수준과 그 범위는 어떠하며 일반면세와 영세율 적용대상의 범위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째, 조세행...

순서: 1
재무위원장 김임식이올시다. 저축증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3월 18일부터 연 4일 동안 진지한 심사를 거듭한 끝에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차제에 저축증대에관한법률의 현행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읍니다.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제도는 일정액 이하의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저축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저축하게 하여 큰 목돈이나 주택채권 등의 재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게 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기반을 확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저축증대에관한법률을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로 법 명칭을 개정하고 둘째, 재산형성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일정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액 이하의 급료를 받는 자로 하였으며 세째, 재산형성저축의 종류는 목돈마련저축증권, 투자저축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으로 하였으며 네째, 저축기관, 저축금액, 저축방법 등 저축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다만 저축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저축자에 대한 이자율, 기타 계약조건이 계약 당시보다 저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 금지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저축자 보호를 기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근로자의 저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정기간 재산형성 저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별도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매년 근로자가 재산형성 저축을 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토록 하였읍니...

순서: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주요 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국정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헌법 제96조 및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출석요구의 건은 세 의제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0월 6일과 7일 2일간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통일원장관을 출석하게 하고, 둘째,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0월 8일과 10일 2일간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을 출석하게 하고, 세째,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0월 10일과 11일 2일간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을 출석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김임식이올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75년 9월 19일 제93회 국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1974년도 결산,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76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40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안을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중 국회에 조사기능을 두고 증인․감정인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를 따로 법률로 정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법 제1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21조 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국회법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읍니다. 제122조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2항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읍니다. 세째, 제1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읍니다. ‘증언 감정에 관한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신설한 것입니다. 심의하시어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1975년 7월 일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국회의 조사기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증인, 감정인의 국회출석과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절차를 따로 법률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1. 국회에 조사기능을 둔다. 2. 증인, 감정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3.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정하도록 한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조사, 서류제출요구’로 하고 제121조제1항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를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순서: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펴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코자 헌법 제96조 및 국회법 제114조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결의하고자 하는 출석요구의 건은 국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제로 하여 3월 17일과 3월 18일 2일간에 걸쳐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 과학기술처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출석시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74년 11월 18일 제90회 국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하였던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조직을 직제에 위임하여 규정토록 하여 도서관 직제를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하도록 하고, 관장의 보수를 법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서관 자료로서 기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수령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관장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하시와 당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74년 9월 19일 제89회 국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1975년도 예산안, 197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973년도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40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중요 국정에 대하여 질문을 펴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코자 헌법 제96조 및 국회법 제1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결의코자 하는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사진행의 편의상 3개의 의제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보 및 외교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8월 7일 1일간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출석케 하고, 둘째로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8월 8일 1일간 국무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을 출석케 하고, 세째로 문교 공보 및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8월 9일 1일간 국무총리 및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을 출석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73년 9월 28일 이민우 의원 외 52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1973년 10월 25일 제88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이민우 의원의 제안취지 설명을 듣고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1973년 11월 30일 제88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여야 합의사항에 의거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발언시간 30분을 45분으로 하여 15분 연장발언과 합하여 1시간이 되도록 하고, 둘째 의장이 질의와 토론이 미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한 사람에 한하여 발언권을 더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의사일정 변경 발의의원 정원수를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하였고, 네째 예산조치가 필요한 의안에 대한 발의의원 수 5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신상발언 10분을 20분으로 개정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2.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을 국무위원 보수액으로 하고 국회의원 비서관 3급 상당 한 사람을 두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수와 수당액에 소요되는 예산을 현행 국회의원의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중에서 조정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의 일반수당 13만 원을 국무위원 보수액으로 한다. 둘째, 의원에게 일반수당 이외에 62만 원의 범위 안에서 제반 실비를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일반수당 이외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제반 실비를 계상하여 지출한다로 한다. 세째, 부칙에 경과조치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사무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직제 및 국회인사규칙은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시행 운영되고 있는바 사무처 하부조직 분장사무 및 정원 등을 규정하는 직제와 국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규정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과 동시에 행정부의 법 시행절차 및 체계와 맞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중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현 직제에 규정한 의장 비서실장과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3급 상당 국회의원 비서관 각 1인을 포함한 비서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세째 현행 제6조 기구 및 제7조 국장 실장 과장을 통합하여 조직과 명칭으로 개정하였으며, 네째 사무처 하부조직의 종류와 정원 및 분장사무 등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국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규칙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과 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회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기구인 국과 과의 일부를 개편하고 보완해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해외활동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를 그때그때 적시에 제공...

순서: 1
위원장을 대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을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73년 9월 20일 제88회 국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결의안의 골자는 1972년도 결산과 197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39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수를 39인으로 한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3인의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써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87회 국회가 폐회된 이후 수개월 동안의 중요국정에 관해서 질문을 펴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코자 헌법 제96조 및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결의코자 하는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사진행의 편의상 3개의 의제로 나누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김대중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9월 22일 토요일, 9월 24일 월요일, 9월 25일 화요일 3일간에 걸쳐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을 출석케 하고, 둘째로 외교 및 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9월 26일 수요일 1일간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출석 답변케 하며, 세째로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9월 27일 목요일 1일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세계 제패기념 탁구체육관 건립성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973년 4월 5일부터 15일까지 유고에서 개최된 제32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세계를 제패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민족역량을 과시한 우리 대표단의 업적을 기념하는 탁구체육관 건립을 도웁기 위하여 국회의원 제 수당에서 1인당 5000원씩 계 109만 5000원을 갹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탁구체육관 건립 특별모금운동은 거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모금기간은 1973년 8월 10일까지이며 모금 총액은 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8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전원이 이의 없이 채택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심의하여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으며 이상으로써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본인이 출마한 선거구는 부산에서도 가장 새로운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부산진 갑구입니다. 인구 35만에 유권자가 14만입니다. 본 의원은 20년 동안 그 고장에서 살면서 자기의 인격과 덕망이 부족함을 자감을 하고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으로서 자세를 가다듬으려고 노력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본 의원의 인격이나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옳게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5월 25일 날 총선거에 있어서 6만 표 가까운 표를 얻었읍니다마는 상대방과 차는 불과 32표였읍니다. 32표라는 표차였기 때문에 저 자신은 은인자중하고 어디까지나 저 자신이 정치인으로 올바른 자세를 더 수련을 하고 저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식견을 더 넓혀 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국회에 있어서도 일체 발언을 하지 않을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오늘 선배 훌륭하신 윤길중 의원의 덕택으로 여기에 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거듭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은 그 바탕이 권리나 어떤 이권이나 특정인의 모략중상에 가담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이윤추구나 자당의 이윤추구에서 탈피를 하고 초연한 입장에서 올바른 국가적인 이론과 사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국관을 직시하고 국민의 바탕에 있어서 진실된 국민의 봉사자요 진실한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오직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국내외적으로 복잡다단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길중 의원께서도 가장 민주주의의 신봉자요 이 나라를 염원하는 애국적인 바탕에 있어서 질의를 장장 세 차례, 두 차례 하는 것을 봤읍니다. 저는 참으로 그분이 훌륭한 인격자이시다, 나 자신도 비록 당은 다르지만 인격적인 수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제 자신은 사실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도 애를 썼고 또는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이 그래도 연소한 사회적인 규범도 있기 때문에 항시 참 가까운 인사를 올린 것만은 조금도 저 ...

순서: 88
온 국민이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오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아세아인의 복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7개국 정상회담이 열려지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우리 박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주축적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참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오는 31일에는 우리의 자유우방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존슨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직접 찾아 가지고 유엔과 우리 한국경제의 부흥을 또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등 이러한 문제가 우리 수도 서울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감명 깊은 일이요 그야말로 우리 전 국민이 경하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우리나라의 위치는 한국으로서 국내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 무대에 한국으로서 국위가 선양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자랑하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정에도 가사가 늘고 가사가 늘면은 자연적으로 온 가족이 정신적 부담이나 물질적 부담이 가중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위가 선양이 되고 국사의 위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전 국민은 심적 또는 정신적 부담이 커질 것이요 물질적인 부담이 커지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번에 정부로 하여금 국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볼 때에 요약해 말씀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세수 면에 있어서 국민부담으로 감안해서 다소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긴급적인 현안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루빨리 자주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현안이요 역사적인 숙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을 기초로 하여 볼 때에 우리는 경제체제의 기초가 되는 전력개발에 있어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보충이 거듭 긴요성을 느낄 뿐만 아니라 철도 산업선의 부설이라든지 또는 교육법 개정에 따른 교육 의무교육재정의 법적인 경비 보충이라든지 또는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에 대한 재해복구 등등은 불가피한 요인으로서...

순서: 8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14일 이종근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2일 제55회 국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자이신 이종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 후 여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와 체계에 수정을 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 연초전매법 중 ‘정부’ 혹은 ‘전매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전매청’ 또는 ‘전매청장’으로 개정하여 소관기관을 법률상 명백히 하여 전매행정의 독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고, 둘째로 ‘엽연초배상금’을 ‘엽연초수납대금’으로 또는 ‘엽연초배상가격’을 ‘엽연초수납가격’으로 개정하여 용어상의 타당성을 기하여 법률상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세째로 엽연초수납가격 공고시기를 수납개시 1개월 전으로 하는 것을 경작개시 1개월 전으로 개정하여 농민이 자기의 경작결과에 대한 수지균형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타당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읍니다. 네째 엽연초 감정사무는 연초전매사업의 중요한 일부이어서 감정사무는 경작지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전문적인 감정인을 선정할 수 없으므로 엽연초 감정만은 전매청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전매를 실시하는 타국에서도 이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경작자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교부를 경작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교부로 개정함은 연초전매법 제18조 입법정신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재해에만 보상금을 교부하는 만큼 용어상의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고, 여섯째 수납대금 일부 전도시기는 수확량조사 후로 되어 있는 것을 파종 후로 당겨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영농자금으로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연초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일곱째로 연초전매법 제20조 경작자 조합에 관한 규정은 엽연초생산조합법 제1조 제7조 제8조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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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던바 3월 22일 제55회 국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정책질의 후 여야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아세아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 중에 있는 아세아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전권대표자회의에서 우리나라 전권대표는 아세아개발은행 협정문에 조인한 바 있읍니다. 동 협정문 부표 A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3000만 불의 출자금을 배정받았읍니다. 그중 1500만 불을 5년에 걸쳐 균등 분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서 동 협정문 제64조에 의거 동 협정문을 비준하고 동 협정문 제6조제1항에 의거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차 연도 출자금 300만 불 상당액을 출자하기 위하여 동 협정문 제57조에 의한 국내조치로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심사보고에 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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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AID 비료대 미불입액 불입을 위한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의 심사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65년도 말 현재로 AID 비료대 미불입액이 53억에 달하고 있으므로 그 미불된 금액을 불입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차주가 되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충당하고자 하는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53억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금액은 그대로 대충자금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감으로써 재정안정계획에는 하등의 영향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안정계획상 비료부문의 한도가 농협의 차입으로 인하여 초과되므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재정부분에서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계획상에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므로 4월 6일 제4차 재경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의 의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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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되어 있는 대일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 사용분에 대해서 정부로서 국회에 제출되어서 현재에 동의를 얻고자 상정되어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앞서 이 사람과 같은 위원회에 있고 서로 친근한 정리를 통하고 있는 김상흠 의원께서 상정된 이 동의안은 현재의 여러 가지 모로 이 자리에서 다룰 수가 없고 정부에 다시 반송을 하자는 의사일정의 변경동의안이 나온 데 대해서 이 사람은 유감된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마는 여기에 반대의견을 진술할까 합니다. 앞서 김상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구권자금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과거에 겪은 역사적인 시련을 더듬어본다고 하면은 비록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혈채라는 바탕에서 신중히 검토가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겪은 과거의 경륜과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마당에서 우리 민족의 앞날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설계되는 바탕에서 써야 된다는 것은 공감할 뿐만 아니라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옛날 중국의 성현의 말씀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 귀하고 내 의견이 옳고 내 재산이 소중하다고 할 것 같으면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재산도 귀중히 아껴 주고 남의 인격도 돈독히 느껴 주라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대단히 유감된 말의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마치 김상흠 의원께서는 그래도 평소에 이 사람이 존경한 마당에서 느껴 왔는데 공화당이나 행정부로서는 민족과 국가와 이러한 대도를 망각하고 어떤 당리나 당책으로서 움직이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하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우주의 여러 가지 만물의 사상을 볼진대는 천리라 하는 것은 역리가 없고 모든 법리라든지 인간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규범이라 하는 것은 다 윤리적인 체제에서 움직여져 있고 체통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김상흠 의원께서는 그야말로 저 자신이나 또는 이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재경위원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 또는 무소속으로 계시는 소선규 선배 의원께서 다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