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임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중 국회에 조사기능을 두고 증인․감정인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를 따로 법률로 정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법 제1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21조 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국회법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읍니다. 제122조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2항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읍니다. 세째, 제1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읍니다. ‘증언 감정에 관한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신설한 것입니다. 심의하시어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1975년 7월 일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국회의 조사기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증인, 감정인의 국회출석과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절차를 따로 법률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1. 국회에 조사기능을 둔다. 2. 증인, 감정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3.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정하도록 한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조사, 서류제출요구’로 하고 제121조제1항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를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로 하고 제1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22조제2항 중 ‘참고인’을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언, 감정에 관한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제122조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제121조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②③ 제122조 ① 심의와 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③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