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저축증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장 김임식이올시다. 저축증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3월 18일부터 연 4일 동안 진지한 심사를 거듭한 끝에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차제에 저축증대에관한법률의 현행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읍니다.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제도는 일정액 이하의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저축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저축하게 하여 큰 목돈이나 주택채권 등의 재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게 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기반을 확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저축증대에관한법률을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로 법 명칭을 개정하고 둘째, 재산형성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일정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액 이하의 급료를 받는 자로 하였으며 세째, 재산형성저축의 종류는 목돈마련저축증권, 투자저축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으로 하였으며 네째, 저축기관, 저축금액, 저축방법 등 저축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다만 저축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저축자에 대한 이자율, 기타 계약조건이 계약 당시보다 저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 금지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저축자 보호를 기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근로자의 저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정기간 재산형성 저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별도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매년 근로자가 재산형성 저축을 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토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법적 장려금을 저축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저축장려금 기금을 설정하고 그 재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저축금액의 15% 이내에서 세액을 공제하여 출연토록 하고 그밖에 한국은행의 출연금, 정부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기금은 재무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일곱째, 목돈마련 저축을 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저축을 한 때에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주가 사원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에도 그 건설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며 여덟째, 재산형식 저축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특례로서 재산형성 저축에 대하여는 저축금액의 15%를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당해 근로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처리하고 재산형성 저축에서 생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의장려금은 필요경비 인정 또는 손금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주가 무주택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그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로부터 제출된 데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전 주민에 대하여 이동 또는 통반 단위로 재무부장관이 국민저축조합의 조직 및 가입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역조합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토록 하고 근로자재산형정저축에 관한 규정 중에서 한국은행이 경비로서 저축장려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으로써 예견되는 통화증발의 우려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며 한편 저축장려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것은 1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였고 한국은행에 대한 조세특례조항을 삭제하였읍니다. 끝으로 저축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권투자신탁방법에 의한 저축의 경우 만기일에 저축자의 의사에 따라 현금 이외에 증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여야 이의 없이 수정 통과시켰으며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청취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장관의 증언요지 첫째,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 저축에 있어서 법안 내용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 저축에 가입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가입은 시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재산형성 저축에 대하여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의 지급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입안한 것은 정부도 이 법안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물가수준, 금리, 저축 등 경제동향과 전망을 감안하여 정할 방침이었고 재무위원회에서 또 여야 간에 물가안정과 저축자의 이익보호가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 비추어 앞으로 법을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 저축증대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통과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 역시 지난 5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8일부터 4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를 거듭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먼저 저축증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세제 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세제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편 저축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하여 저축채권 및 농어민예금 등의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그밖에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세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제2조제1항에 제26호를 신설하여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개정안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저축, 채권, 가계 및 농어민의 특별예금, 납세예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저축자의 보호를 위한 저축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 개정안 제4조제1항에 35호를 신설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세하여 주는 법인에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전력에너지공급사업을 전담하여 온 국가기간산업으로 그동안 증가일로에 있는 전력수요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하여 많은 설비투자를 하였으며 현재도 원자력발전소의 설치 등으로 막대한 투자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설비투자를 하고 있는 한전은 국가의 중요 기간산업으로 보호 육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에너지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에 대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통과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축증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저축증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