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임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74년 11월 18일 제90회 국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하였던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조직을 직제에 위임하여 규정토록 하여 도서관 직제를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하도록 하고, 관장의 보수를 법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서관 자료로서 기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수령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관장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하시와 당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