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임식 의위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73년 9월 28일 이민우 의원 외 52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1973년 10월 25일 제88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이민우 의원의 제안취지 설명을 듣고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1973년 11월 30일 제88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여야 합의사항에 의거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발언시간 30분을 45분으로 하여 15분 연장발언과 합하여 1시간이 되도록 하고, 둘째 의장이 질의와 토론이 미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한 사람에 한하여 발언권을 더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의사일정 변경 발의의원 정원수를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하였고, 네째 예산조치가 필요한 의안에 대한 발의의원 수 5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신상발언 10분을 20분으로 개정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2.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