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임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펴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코자 헌법 제96조 및 국회법 제114조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결의하고자 하는 출석요구의 건은 국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제로 하여 3월 17일과 3월 18일 2일간에 걸쳐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 과학기술처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출석시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임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마디 참고말씀을 올릴 것은 국회를 정시에 여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전일 신민당 의원총회를 오늘 9시 30분부터 한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신민당 의원총회를 9시 30분부터 한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9시 30분부터 해서 30분 동안 어떻게 의원총회를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정시에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의원총회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나의 비서를 시켜서 신민당 김형일 총무한테 전일 통고를 했읍니다. 그러했더니 알겠다고 응낙이 왔고 또 오늘 아침에 연락을 했더니 그것은 신민당 어떤 의원이 공화당이나 의장이 너희 멋대로 하려면 해라, 우리는 참석할 수 없다, 이러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이렇게 회기나 모든 의사일정을 결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