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사무처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중 개정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임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을 국무위원 보수액으로 하고 국회의원 비서관 3급 상당 한 사람을 두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수와 수당액에 소요되는 예산을 현행 국회의원의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중에서 조정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의 일반수당 13만 원을 국무위원 보수액으로 한다. 둘째, 의원에게 일반수당 이외에 62만 원의 범위 안에서 제반 실비를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일반수당 이외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제반 실비를 계상하여 지출한다로 한다. 세째, 부칙에 경과조치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사무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직제 및 국회인사규칙은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시행 운영되고 있는바 사무처 하부조직 분장사무 및 정원 등을 규정하는 직제와 국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규정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과 동시에 행정부의 법 시행절차 및 체계와 맞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중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현 직제에 규정한 의장 비서실장과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3급 상당 국회의원 비서관 각 1인을 포함한 비서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세째 현행 제6조 기구 및 제7조 국장 실장 과장을 통합하여 조직과 명칭으로 개정하였으며, 네째 사무처 하부조직의 종류와 정원 및 분장사무 등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국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규칙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과 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회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기구인 국과 과의 일부를 개편하고 보완해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해외활동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를 그때그때 적시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조사국의 4개 과를 3개 과로 축소하는 반면 법제자료실을 해외자료국으로 개편하고 4개 과를 두어 공산권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은 국 과의 개편으로 인하여 담당관제를 조정한 것으로서 해외자료국 업무 강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및 사환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고 국 과 및 담당관의 분장사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종전에 국회법 및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에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결석한 경우에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의 개정으로 의원이 위원회에 결석한 때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각각 출석요구서를 발송토록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운영위원회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국회사무처법 개정법률안 3.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4.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5.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중 개정안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사무처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중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