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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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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남 진주시을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회의 활동 경과, 실시 내용, 종합의견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월 26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신, 선거제도 개선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식견,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금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한 의견의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상환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의 경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의 재산, 병역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고, 통합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입법 과정에 참여한 경력,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에서 근무한 경험을 고려한다면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김용호 후보자의 경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원 이사 경력, 특정 정치인 정책연구소 관련 경력 등이 있다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의 재산, 병역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큰 문제가 없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감안한다면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서: 1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위원 28인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이 제안이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의 국내정치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 국회는 전 국민적인 의사를 반영 집약하는 새로운 민주헌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이러한 제안이유로 구성결의안을 내놓았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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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79년 3월 19일 제101회 국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동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개정초안을 심사하여 본 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가 219인에서 231인으로 증원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하였읍니다. 첫째,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는 위원정수를 17인으로 했읍니다. 두 번째,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는 위원정수를 19인으로 하였읍니다. 세 번째,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는 위원정수를 21인으로 하였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내무위원장 김용호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대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정부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선거구역을 개편된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을 수 없읍니다마는 그동안 국회 내에서 여야 협의를 통하여 정부가 제안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 이외에도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투표참관 및 선거구 이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정당관계자 참여에 관한 사항 및 선거구에 관한 사항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 그 합의된 사항을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포함되도록 정부원안을 수정하여 내무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기탁금을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는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하고 무소속후보자의 경우는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합동연설의 횟수는 인구 30만 이상의 구, 시와 읍면 수 12개 이상의 군에서 1회 추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의 두 번째로 현수막을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선거구는 선거구당 10매 이내, 기타 선거구에 있어서는 시당 2매, 읍면당 1매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선거사무원을 정원 내에서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정골자 세 번째로 투표참관인에 관한 사항으로 제1당과 제2당이 선정하는 각 2인과 제3당이 선정하는 1인 및 기타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가 선정하는 각 1인 중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하는 3인, 이래서 계 8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 및 후보자가 선임하는 참관인이 8인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8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하도록 했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선거구 이하 각급 선거관...

순서: 1
내무위원장 김용호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선거구 및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를 현재의 1639구 2359명을 1665구 2583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이라 인정되었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의 더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에 의하여 가 13표, 부 5표로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4
내무위원장 김용호입니다. 구미시설치및부산시․경상남도간관할구역조정에관한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읍 일원과 칠곡군 인동면 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구미시를 설치하고 경상남도 김해군의 대저읍 일원과 가락면의 4개 리 및 명지면의 6개 리를 부산시 북구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행정관할 구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생활실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일부 반대의견도 있어 표결에 의하여 가 13표, 부 5표로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결의한 바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설치및부산시․경상남도간관할구역조정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3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내무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찰목적을 말씀드리면 구라파 선진 제국의 내무행정제도 중 도시행정과 산림행정 그리고 치안행정제도와 민방위제도 등 4개 부문에 관한 실태를 시찰하여 국정심의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데 있었읍니다. 시찰기간은 1977년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23일간이고 시찰단의 구성은 본 의원과 김상년 의원, 박숙현 의원, 노진환 의원, 문태갑 의원, 김창환 의원, 황낙주 의원 합해서 7명으로서 구성이 되었읍니다. 시찰단에서의 주요활동 상황과 시찰단의 내무행정제도 개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중에서 특기사항과 건의사항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특기사항…… 첫째, 도시행정 부문에 있어서 불란서의 수도 파리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인구 1000만 명을 헤아리는 구라파 최대의 도시입니다. 파리시는 불란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특별한 이유 때문에 불란서의 일반 지방행정체제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읍니다. 즉 파리시는 19세기 중엽 나폴레온 3세에 의해서 일부 외과적 수술이 가해진 다음 대략 현재 규모에 도달하여 면적이 약 100㎢, 인구 약 230만 명의 중심지역인 파리시와 면적 약 1만 2000㎢에 인구 약 1000만 명의 수도권역인 파리지역도가 동심원형지역으로 구별되어 있읍니다. 파리시에 있어서도 근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 각 부문에 걸쳐 깊은 연구와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바 첫째로 파리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도시집중화를 방지하는 한편 지방분산을 유도하였고 도심지 내의 건축을 극력 억제하면서 파리 중심지로부터 약 30㎞ 내외 지점에 인구 30만에서 인구 50만 명 규모의 신도시 5개소를 중점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시책을 행사함으로써 도심지의 인구증가 추세를 둔화시키고 마침내 1975년부터는 인구증가는 없고 현상유지 상태로 정지...

순서: 1
내무위원장 김용호 의원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공무원법 제66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중 의무직 3급 공무원인 보건소장의 정년을 현행의 61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건소장의 충원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의 충원을 원활히 하려면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보건소장의 정년연령의 연장도 의무직 보건소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Ⅰ. 심사경과 제 출 일 자 : 1975년 9월 19일 회 부 일 자 : 1975년 11월 18일 위원회 심사일자 : 1975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자 : 1975년 11월 21일입니다.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결산 검사보고 및 예비비사용 총괄서는 1975년 9월 19일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197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7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지난 11월 21일에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 검사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전문위원의 종합검토 보고가 있었읍니다. 비록 짧은 시일이었으나 감사원장과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Ⅱ. 결산보고의 주요내용 예산회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74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집행 개황 1974년도의 일반회계 및 25개 특별회계를 망라한 예산 총계는 1조 9587억 원으로 세입은 1조 9930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9184억 원이 지출되어 746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시현하였읍니다. 이 중 일반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액 1조 383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1조 498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189억 원이 지출되어 309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나타내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예산액 7589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7728억 원, 세출은 7290억 원이 각각 집행되어 438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발생하였읍니다. 또한 1974년도의 재정투융자 총액은 전년도보다 57.0%가 증가한 3903억 원으로서 농림수산 부문에 28.5%인 1114억 원,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10.1%인 392억 원, 사회...

순서: 3
공화당의 김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제도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오늘 새 국회의사당의 완성과 함께 첫 회의를 가지게 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각국 의회를 시찰한 소감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찰단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33일간 북구라파의 덴마크 스웨덴 네델란드, 구주권에서 서독 이태리 불란서 영국 벨줌 그리고 미주권에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 도합 11개국의 의회선진국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여러 국회의원은 물론 의회관계자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진 바 있으며 또 의사당 시설을 둘러보았고 의회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소기한 시찰목적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하간에 바쁜 여행스케쥴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종 본 의원과 행동을 같이해 주신 유신정우회 이도선 의원과 신민당 소속 황낙주 의원 그리고 사무처의 길기상 의사국장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관계로 저희들의 시찰결과를 빠짐없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게 되겠읍니다. 첫째, 각국 의회의 구성문제입니다. 이번 시찰대상인 11개국 단원제국가는 덴마크와 스웨덴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양원제로 되어 있었읍니다. 국회를 양원제로 할 것인가 단원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국마다 헌법상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점이 되어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결국 그 나라의 정치적 선택에 좌우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었읍니다. 연방국가인 미합중국의회는 2개의 의원 으로 구성되어 하원은 435명의 의원이 2년마다 선출되고 상원은 모든 주가 2명이라는 꼭 같은 수의 의원으로 대표되고 있읍니다. 양원은 하원만이 관세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동등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상원은 법안수정권으로 이러한 차이를 보완하고 있었읍니다. ...

순서: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주요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헌법 제96조와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2개 의제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로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출석케 하고, 둘째로 경제․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중요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국정처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헌법 제96조 그리고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4개 의안으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헌법 및 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14일 1일간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출석케 하고, 둘째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15일 1일간 국무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을 출석케 하고, 세째 학원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16일 1일간 국무총리 및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을 출석케 하고, 네째로 구속된 자의 사면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2월 17일 1일간 국무총리 및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을 출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중요 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국정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헌법 제96조 그리고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2개 의안으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안보 및 외교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출석케 하고, 둘째로 경제․문교공보․사회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일간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을 출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8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조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제4조제3항의 신설조문 다음에 「제9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를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관광시설로 필요로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조세감면규제법 중에서는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광시설로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것은 오늘날의 관광사업자들의 담세능력에 비추어 볼 때 과세공평의 원칙에 심히 위배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관광시설로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관광사업진흥을 계속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별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자들에 대하여서도 재산세를 과세하여 과세공평원칙을 구현시키자는 이러한 골자올시다. 간단히 이상 제안설명 드렸읍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