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의원해외활동 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김창규 의원 나오셔서 6․25 참전의원 방미활동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김창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25 25주년을 기해서 6․25 참전의원 친목회는 의원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미 국회 내의 참전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 및 각계 인사들과 접촉한 바 있는 활동내용을 의원단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본인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6․25 참전의원단이 설정한 방미목적은 첫째로 한국전을 통해서 혈맹의 관계로 한국을 지켜준 미국 및 미국국민에 대하여 6․25 2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국민의 감사와 경의의 뜻을 전달하는 감사사절단의 역할을 하며 또한 6․25 25주년을 기해서 6․25 동란 중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운 미국 상하원 내 전우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과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한미 간의 혈맹을 더욱 굳게 다지는 데 있읍니다.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저희 의원단은 활동을 하였읍니다. 의원단장에 최영희 의원, 의원에 정래혁, 김창규, 함명수, 강기천, 엄영달, 이상 6명으로 구성을 했읍니다. 상세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보고가 시기적으로 이미 3개월이 경과된 오늘 실감이 나지 않으나 출발 시의 정세를 돌이켜보면은 첫째로 때는 마침 세기의 비극으로 막을 내린 월남전의 직후로 긴장상태에 있었읍니다. 둘째로 김일성은 기회가 왔다고 황망히 북경으로 뛰어감으로써 한반도는 6․25 직전을 방불케 하였으며 미국은 아픈 상처를 안고 실추된 체면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적으로 보나 인원구성으로 보나 우리는 안보문제를 위주로 하는 특별사절단 같은 성격을 가졌으므로 일행은 전쟁에 출전하는 병사와 같은 숙연한 기분으로 장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활동은 주로 안보의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도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방미기간 중 주요접촉 및 활동사항입니다. 본 의원단이 6월 3일 하와이에 도착 태평양지구사령부 및 펀치볼국립묘지 등을 방문한 것을 기점으로 시작한 활동은 7월 3일 귀국할 때까지 체미기간 30일을 통해서 의회 행정부 및 군 관계 인사들 154명과 접촉을 하였읍니다. 그 대상을 보면 첫째로 행정부 요인으로서 포드 대통령을 비롯한 5명의 국무성 및 국방성 지도자들과 면담하였고, 둘째로 의회인사로서 칼 알버트 하원의장을 포함한 90명의 의원 중, 상원의원 17명 하원의원 73명인데 참전의원은 그중 41명이었읍니다. 세째로 군 관계 인사로서 죠지 브라운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주로 전략입안자들과 만났고 또 6․25 당시 직접 참전하였던 대표적 부대와 25년간 꾸준히 한국군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을 담당하였던 바 있는 각군의 교육부대 등 27개 부대를 방문하였으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읍니다. 전란 중 크게 공이 있던 레미니처 장군을 비롯한 역대 군사령관을 포함한 예비역 장성 26명과 환담을 하였읍니다. 기타 6․25 동란과 관계된 한국의 참된 은인이었던 고 트르먼 대통령의 미망인을 방문하였고 고 맥아더 장군의 기념관과 그 묘소를 또 고 워커 장군 및 고 파머 장군의 묘소를 참배하여 충정 어린 명복을 빌기도 하였읍니다. 6․25 25주년과 때를 맞추어 미국을 방문한 본 의원단의 활동은 6월 25일 10시를 기하여 일행은 아링톤국립묘지에 화환을 봉정하고 13시 45분에 백악관으로 포드 대통령을 예방함으로써 감회 깊은 미국방문 일정을 사실상으로 끝맺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미국 내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단이 미국 측 각계의 주요인사들과 접촉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이 처한 국제적인 위치를 설명하고 호전적인 북괴의 정체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강조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미국 측 인사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조는 선명한 결의로써 표현되어 왔고 한국의 안보에 관한 한 슐레진저 장관의 전술핵무기의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표현을 포함한 확고한 결의를 재확인할 기회를 가졌었읍니다. 또한 한국국민의 확고한 반공의식과 국민의 차원 높은 단결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방임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읍니다. 이에 미국 측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이하 살펴보겠읍니다. 첫째로 행정부 측 반응…… 미국 행정부 지도자들이 본 의원단에게 보여 준 한국안보 문제에 관한 반응은 전반적으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었으나 특히 이들의 주요 핵심은 인도차이나쇼크 이후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국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미국의 대우방국 공약을 명백히 재확인하는 데 있었읍니다. 포드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참전의원과의 면담 시 약 60명의 내외기자단 앞에서 연설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계속적이고 확고한 방위공약을 명백히 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의사를 강조하였읍니다. 다만 국무성 및 국방성 지도자들은 본 의원단과의 면담 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및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완결을 포함한 군원획득을 위하여는 의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의회 내의 더욱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국 측의 계속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미국 내 여론의 오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언론계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읍니다. 둘째로 의회 측의 반응…… 미국 의회지도자를 포함한 6․25 참전의원 및 기타 의원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한국에 있어서 북괴의 계속적인 남침위협으로 인한 긴장상태가 상존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한국 안보문제의 중요성 및 미국의 대한지원의 긴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읍니다. 다만 이들 의원들의 한국의 안보문제에 관한 의견은 거의 모두가 일치하면서도 안보문제와 국내정치 문제의 상호 관련성하에서 보는 대한국관에는 다소 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읍니다. 즉 월남전의 후유증으로 파생된 일부 국민의 반전경향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었읍니다. 세째로 의회지도자들의 의사를 종합해 보면 미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미국이 한국의 우방으로서 어떻게 한국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느냐에 있어야 할 것이며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을 보다 강력한 반공국가로 계속 성장시킴으로써 얻는 미국의 이득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미국이 세워야 할 평화전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그 하나만의 기대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읍니다. 세째로 군부 측의 반응……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주요 각군 부대 및 각급 군사학교장들은 모두가 한국과 월남에서 같이 싸운 경력자로서 한미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한국의 안보문제에 대하여 지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읍니다. 미군 지도자들은 월남 크메르 상실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였으며 한국에 대한 전략적인 가치를 종래의 일본방위를 위한 전초방어선이라는 소극적인 관념에서 4대 강국 간의 세력균형의 핵심지로서 또한 태평양지역 방어의 필수적인 방위선으로서 보다 세계적인 전략 면에서 적극적인 관념으로 차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읍니다. 이들은 모두가 남북한 간의 군사력 불균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들은 한국의 국내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월남을 비교 평가하여 보는 관점이 판이하게 차가 있었읍니다. 특히 이들은 영도자의 강력한 영도력과 한국국민의 높은 대공투쟁 의지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읍니다. 2차대전 후 처어칠 수상의 담화 중에서 연합군의 승리는 미국군대의 교육기관이 그 대부분의 공을 차지해야 될 것이라고 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본 의원단은 군 교육기관 및 참전 각 부대를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한 데 대하여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특이한 일로서 한국국민은 감사할 줄 아는 국민이라는 인상을 깊게 새겨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 측 반응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미국정부 및 의회의 한국안보에 대한 정책은 크게 보아 미국 내 여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바 현재 미국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요소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 월남전을 거치는 동안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 한미방위조약이 유효하다는 점, 주한미군이 있다는 점, 북괴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 월남과 크메르의 상실이 세계 최대강국으로 자부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준 심리적인 충격이 컸다는 점, 인도지나 적화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한반도를 아시아 평화유지를 위한 핵심지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 둘째로 소극적인 요소…… 오랜 월남전 개입으로 인한 미국인의 회의감에서 오는 대외 개입을 기피하려는 경향, 미국국민이 분단국가의 고민을 실감치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은 태평양국가라고는 하지만 한국과는 거리가 멀어 한국안보의 긴박성을 이해 못 하고 미국의 국가이익에 너무 치우친 해석을 하려는 성향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점, 월남 및 크메르의 상실에 대한 역작용으로서 그 원인을 정부지도자의 실책으로만 돌리려는 경향이 있는 점, 일부 미국국민이 한국의 현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사회 내에 세대교체가 점차로 이루어지고 있어 젊은 세대의 정계 진출이 많이 늘어 이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이상의 요소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현 단계는 월남전을 계기로 분열되었던 여론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으며 특히 월남전의 종결 이후 한국안보의 필요성이 크게 재인식되면서 한국입장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점차로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특히 미국의회 내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한국안보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그 견해가 일치해 가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일부 의원의 대한비판도 현 단계로서는 한국안보의 중요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미국의회를 비롯한 미국 내 각 정치․사회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주류계층이 앞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젊은 층이 한국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또한 한국안보 문제의 긴요성을 인식치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미국 외교활동의 지향할 바를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책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미국의회 접촉활동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의회지도자 및 친한의원을 중심으로 한 활동은 물론 각 의원들이 의회 내의 활동이 독자적이고 또한 각 선거구의 특성이 상이하여 젊은 층의 의회 진출이 현저해 가는 경향을 감안하여 한국에 대하여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거나 한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의원들까지도 깊숙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접촉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장기대책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대미 의원외교활동이 지금까지 친선방문이나 교환방문 형식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던 점을 개선하여 소수 의원이 주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각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접촉활동이 요청됩니다. 세째로 미국의회 내에는 한국을 이해 못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초청활동을 적극화할 것이 요망되며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방한초청 강화를 통한 대한국 인식의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이해의 부족은 한국에 관한 참된 정보나 새롭게 변해 가는 모습을 대하는 기회가 적은 점에 기인하고 있으며 더우기 최근 북괴는 미국 내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홍보활동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의회제도 시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김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제도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오늘 새 국회의사당의 완성과 함께 첫 회의를 가지게 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각국 의회를 시찰한 소감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찰단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33일간 북구라파의 덴마크 스웨덴 네델란드, 구주권에서 서독 이태리 불란서 영국 벨줌 그리고 미주권에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 도합 11개국의 의회선진국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여러 국회의원은 물론 의회관계자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진 바 있으며 또 의사당 시설을 둘러보았고 의회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소기한 시찰목적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하간에 바쁜 여행스케쥴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종 본 의원과 행동을 같이해 주신 유신정우회 이도선 의원과 신민당 소속 황낙주 의원 그리고 사무처의 길기상 의사국장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관계로 저희들의 시찰결과를 빠짐없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게 되겠읍니다. 첫째, 각국 의회의 구성문제입니다. 이번 시찰대상인 11개국 단원제국가는 덴마크와 스웨덴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양원제로 되어 있었읍니다. 국회를 양원제로 할 것인가 단원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국마다 헌법상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점이 되어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결국 그 나라의 정치적 선택에 좌우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었읍니다. 연방국가인 미합중국의회는 2개의 의원 으로 구성되어 하원은 435명의 의원이 2년마다 선출되고 상원은 모든 주가 2명이라는 꼭 같은 수의 의원으로 대표되고 있읍니다. 양원은 하원만이 관세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동등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상원은 법안수정권으로 이러한 차이를 보완하고 있었읍니다. 대통령후보자들이 선거인단의 다수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각 주 한 표의 비율로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할 의무가 있읍니다. 동일한 상황하에 있어서 상원은 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탄핵권은 하원에 있으며 탄핵심판권은 상원에 있읍니다. 또 상원에는 공무원 임명동의 및 거부권이 있으며 국제조약의 기초 및 인준에 참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상원은 헌법의 연방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치적 이점을 향유하고 있읍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각 주는 연방참의원에 대표를 보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 방 이 임명하는 의원 수는 인구의 크기에 따라 상이하며 각 주는 적어도 3명의 의원을 임명하고 인구 200만 이상의 주는 4명의 의원을 그리고 인구 500만 이상의 주는 5명의 의원을 임명합니다. 의원에는 주정부의 대신이 임명됩니다. 연방참의원은 재상의 임명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방참의원은 연방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으며 총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연방의회와 같은 입법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캐나다연방의회의 상원은 수상의 추천에 따라 총독에 의해서 종신직으로 임명되는 10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있읍니다. 상원의원은 그들이 지명된 주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평등대표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주는 동일한 수의 상원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4개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캐나다 상원의원의 임무는 주로 입법활동에 있읍니다. 상원은 재정관계 법안의 제안을 제외하면 하원과 동일한 권능을 가진다고 하겠지만 상원은 그 선임방법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하원의 축소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다음은 단일형 국가의 케이스입니다. 화란의 상원은 주의회의원만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다른 국가에 있어서 상원의원의 임명은 다른 종류의 보수적인 관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예를 들면 벨줌에는 전제정치의 잔재가 남아 있어 거기서는 황태자나 황태자가 없을 시는 왕위계승 예정자가 18세만 되면 당연히 상원의원이 됩니다. 이태리에 있어서는 공화국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유공한 인사 5명을 종신직 상원의원으로 임명할 수가 있읍니다. 또한 전직 공화국 대통령은 당연직 상원의원이 됩니다. 이태리가 유권자 및 입후보자의 연령제한을 인상하고 또 불란서나 벨줌이 입후보자의 연령제한을 인상한 것은 동일한 보수성향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의원의 임명방법에 있어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보수성은 대개의 경우 권한의 제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정되고 있읍니다. 불란서의 상원은 특히 입법사항이나 대정부 면에 있어 국민의회와 같은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화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원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없고 상원은 다만 그 법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수정도 할 수 없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원의원의 선임방법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가까운 경우에는 대개 그 권한도 하원과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거나 비등한 예가 많습니다. 이것은 벨줌이 그렇고 또 입법사항이나 내각의 진퇴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한 이태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대적 헌법이론에 의하면 단원제가 민주정치에 더욱 적합하며 양원제는 본질적으로 단원제의 졸속을 억제하여 중화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이 문제는 그 나라의 민족성과 전통과 경제 및 사회진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찰대상 국가 중 덴마크와 스웨덴만이 단원제국가입니다만 이것은 그 나라가 소국이라는 심리적 여건으로 해서 단원제를 택한 공산이 크다고 보았읍니다. 결론적으로 양원제는 이중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연방형국가가 채택하고 있고 단일형국가에 있어서도 의회전통이 확고하게 뿌리박고 있는 국가에서는 양원제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의회정치를 낳은 서구풍토와 매우 다른 국가에는 단원제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찾아볼 수가 있었읍니다. 다음은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정부질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은 구두나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즉 장관에 대한 질문은 구두나 서면답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이 문제점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두질문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의회정치의 다른 많은 관례와 마찬가지로 질문도 영국에서부터 기원되고 있읍니다. 이 질문은 분명한 하나의 의회절차로 확립하기에 이른 것은 1849년의 일이며 이때부터 질문시간 은 회의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읍니다. 또 서면답변의 제도가 허용된 것은 1902년 이후의 일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의원이 장관에게 특정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보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물론 질문에는 즉각적인 정치적 제재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은 불신임동의나 신임투표로 결론을 맺게 될 그러한 제재방식에 의해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게 되는 설명요구 와 같은 의회통제 절차와는 분명히 구별되고 있음을 이번에 알 수가 있었읍니다. 다음은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안제안권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제정상의 발의권이 선거에 의한 의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상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날 이 권리가 행정부에도 분담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제 면에서나 법률상으로 이해되고 있읍니다. 해결되어야 할 당면문제의 성격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는 개개 법안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나은 지식을 갖추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정부는 그 소속각료가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법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권력분립이 엄중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만이 법안제출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또는 행정부직원을 통하여 의회에 대해서 그의 일반정책의 일부로서 특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일지라도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의원에 의하여 주관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행정부의 영향력은 법안의 전 과정을 통해서 미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법안의 대체적인 윤곽뿐만 아니라 초안 자체를 완성하여 의회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초안은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속에 포함됩니다. 이 초안은 의회속기록에 수록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어떠한 헌법규정 또는 의사규칙에도 이러한 행정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다수당이든 아니든 간에 동 법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자기 명의로 이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서구의 의회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권력분립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국가원수의 메시지도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 같은 중요성을 띠우지 아니합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의회의 대부분은 특정문제에 관한 법안의 제출이 요망될 경우에는 국왕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에 따라 하원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화란이나 스웨덴에 있어서는 정부 제출의 모든 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메시지가 수반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입법과정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메시지제도는 의회의 개회일에 행하여지는 국왕의 연설 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국가원수가 행하는 정책문제에 관한 정식성명과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국가원수에 의한 대의회 메시지는 정부에 법안제출권이 있든 없든 의회에 대하여 법률의 제정이나 개폐를 위한 행정부의 작용이라고 하겠읍니다. 다음은 회의와 회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직과 구성상에 있어서 일종의 유사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의회는 그 나라의 정체 에 관계없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은 의회의 회기와 회의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선 회의장 문제인데 의사당의 구조와 본회의장의 좌석배열과 그 나라의 정부형태와의 상관관계는 우리에게 흥미 있는 문젯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읍니다. 의사당의 건축양식은 역사적인 사정에서 연유하며 이 역사적 사정은 그 나라 의사당의 위치선정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분명히 그 나라의 독특한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왔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사당의 외관이 어떻든 간에 그 회의장의 좌석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서독과 미국의 의회에 있어서는 의사당이 직사각형이지만 좌석배열은 반원형으로 되어 있읍니다. 가장 보편적인 좌석배열은 지금 우리 의사당처럼 반원형이 보통입니다. 각 의원석은 의장석을 향하여 부채꼴로 퍼져 있읍니다. 이렇게 하면 장내 공간은 각 교섭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몇 개의 구획을 제공하는 매우 이상적인 좌석배열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의원들이 각자의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좌석이 지정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의 하원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었읍니다. 미국하원에서는 좌석이 의원별로 배정되어 있지 않고 관례상 민주당은 항상 의장의 우측, 공화당은 좌측에 앉도록 하는 구분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영국하원에서는 그 의석 수가 전체의원 수의 약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지정된 좌석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양 의석 전면 열은 양대 정당의 간부가 차지하고 후면은 평의원이 앉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의사당이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여․야당 간의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지를 않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교섭단체의 구분 없이 좌석을 배정하고 있읍니다. 즉 상원의원은 선거순위에 따라, 하원의원은 고참순위에 따라 좌석이 배정되고 미국상원에서도 고참순위제가 채택되고 있읍니다. 다음은 의원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의원의 신분보장과 의회특권 및 의원보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각국 의회의원은 법률에 의해서 또한 관례에 의해서 의원의 면책특권을 향유하고 있읍니다. 면책특권은 주로 의회의 제 임무수행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은 의원의 임무수행 과정이라 할지라도 인격적 모독이나 인신공격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타 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의회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즉 면책특권은 의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의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며 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한 의원은 그 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의 보수문제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모든 국가에 있어서 의원들의 보수는 의원의 신분을 위한 본질적 요소가 되고 있읍니다. 의회의원들은 그들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즉 주거비 비서채용비 통신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며 그 밖에도 공식적인 헌금과 찬조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형식은 다르지만 의원에게는 일반적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읍니다. 매우 소수의 국가에 있어서는 의원들은 비교적 소액인 일당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는 고정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일생계비를 추가로 지출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의 기본특징은 의원직이라고 하는 그들의 특수신분을 강조한 점이라 하겠읍니다. 그것은 또한 고정보수의 절약을 가능케 하며 특히 국민의 여론이 예민한 의원결석을 억제케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시하면 영국 하원의원은 연간 1만 1250불, 스웨덴은 3만 2000크라운, 화란은 1만 5000푸로링,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특히 의원보수의 한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본적으로 의원보수는 연방정부의 장관 보수액의 22.5%, 대강 이런 형편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태리의회 의원들은 매월 6만 5000리라의 고정급을 받고 있고 또 최고일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제도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른 정치적 회합과는 달리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실무상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모든 의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사의 신속하며 전문적 처리가 상임위원회의 존재의의가 되고 있읍니다. 위원회제도는 우선 특별위원회로부터 시작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설치되는 임시적인 회의체였읍니다. 그러나 입법업무가 점차로 방대 복잡하여 의회 제출 법안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무수한 위원회로 분화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심사하게 되었읍니다. 이래서 위원회제도는 상임위원회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원회제도의 특색으로는 전원위원회제도를 들 수 있고 중요한 문제를 검토하며 특히 예산지출과 세금문제에 관한 사항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됩니다. 전원위원회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벨줌이나 화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분임 이라 하는 제도로서 볼 수가 있읍니다. 영국하원의 상임위원회도 사실상 단일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목받고 있는 특별위원회라 할 수 있읍니다. 여타의 국가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읍니다. 각 위원회는 재정 경제 외무 사회 교육 국방 등과 같은 특별한 활동분야를 담당하며 또한 특별분야에 관련이 있는 모든 법안이나 기타 사항들에 관한 예비심사를 수임하고 있읍니다. 전문별 분화 정도는 나라에 따라 상이합니다. 의회의 업무에 관한 한 가장 편리한 제도는 각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행정부 각 부처의 책임사항과 일치되는 경우입니다만 그것은 벨줌에서만 찾아 볼 수가 있었읍니다. 상임위원회 수는 미국이 21, 영국이 5, 불란서가 6, 독일이 17, 이태리가 15, 덴마크가 22, 스웨덴이 8, 캐나다가 16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읍니다. 이 밖에도 의사절차나 회의질서 및 의회보조기구 등에 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왔읍니다만 시간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보고를 끝마칠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의회에 대한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옹호하며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치 문화에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모색하며 창출해 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조건에 의회제도를 부응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필요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영국의 본회의 중심제, 미국의 위원회 중심제 그리고 불란서의 행정부 우위체제 등은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안정된 정치적 바탕 위에서 여하한 경우에도 여야 간에 격돌 없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시찰기간 중에는 21명의 외국 국회의원과 11개국의 의회 사무총장과 만나 요담한 바 있읍니다. 특히 이들은 공산침략의 위협 아래서도 한국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국가건설에 전념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의원교류를 희망을 하고 있었읍니다. 또 이번 시찰여행은 본 의원들로 하여금 해외교포들의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읍니다. 해외교포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관계 당국과 협조하여 시정해 나갈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이만 마치겠읍니다. 미흡한 내용과 불충분한 설명이었읍니다만 시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