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위원 28인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이 제안이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의 국내정치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 국회는 전 국민적인 의사를 반영 집약하는 새로운 민주헌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이러한 제안이유로 구성결의안을 내놓았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의 설명을 들으셨읍니다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