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김용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79년 3월 19일 제101회 국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동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개정초안을 심사하여 본 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가 219인에서 231인으로 증원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하였읍니다. 첫째,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는 위원정수를 17인으로 했읍니다. 두 번째,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는 위원정수를 19인으로 하였읍니다. 세 번째,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는 위원정수를 21인으로 하였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선임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