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용호 의원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공무원법 제66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중 의무직 3급 공무원인 보건소장의 정년을 현행의 61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건소장의 충원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의 충원을 원활히 하려면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보건소장의 정년연령의 연장도 의무직 보건소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