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으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추가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용호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대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정부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선거구역을 개편된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을 수 없읍니다마는 그동안 국회 내에서 여야 협의를 통하여 정부가 제안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 이외에도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투표참관 및 선거구 이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정당관계자 참여에 관한 사항 및 선거구에 관한 사항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 그 합의된 사항을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포함되도록 정부원안을 수정하여 내무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기탁금을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는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하고 무소속후보자의 경우는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합동연설의 횟수는 인구 30만 이상의 구, 시와 읍면 수 12개 이상의 군에서 1회 추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의 두 번째로 현수막을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선거구는 선거구당 10매 이내, 기타 선거구에 있어서는 시당 2매, 읍면당 1매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선거사무원을 정원 내에서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정골자 세 번째로 투표참관인에 관한 사항으로 제1당과 제2당이 선정하는 각 2인과 제3당이 선정하는 1인 및 기타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가 선정하는 각 1인 중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하는 3인, 이래서 계 8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 및 후보자가 선임하는 참관인이 8인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8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하도록 했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선거구 이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정당관계자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제1당과 제2당이 각 1인씩 참여하여 당해 선거에 관한 운동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선거구에 관한 사항으로 인구 100만이 초과하는 선거구는 분구하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성북구와 도봉구 성동구와 강남구 영등포구와 강서구를 각각 분구를 하고 부산시에 있어서는 부산진구 북구 남구를 부산진구 북구와 남구로 분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231인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으로서 현수막 작성 게시 비용은 후보자 부담으로 하고 투표참관인의 실비는 국고부담으로 하고 선거구 이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참여 정당 관계자의 실비는 정당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 골자입니다. 내무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오제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원회의 오제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국회에 나와서 벌써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읍니다. 그동안 참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정치지식을 가르쳐 주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지내 왔음을 뭐라 다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우리 무소속위원회는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하였고 또한 다년간 의정생활을 통해서 쌓은 식견과 덕망이 높고 선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선배 의원이 많이 계신데 본 의원이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아마 법조생활을 오래 한 관계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6월 12일 서울 종로 중구 보궐선거에서는 공화당 신민당이 공천입후보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상 정당공천입후보자와 무소속입후보 간의 차별규정이 있는데도 아무 불편을 느끼지 않았읍니다. 나는 당선된 이후 국회에 들어와서 동 법하에서 9대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의원께서는 모두 그 차별로 인한 장단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현 선거법 내용에 대하여 상당부분이 법체계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선거법의 개정 및 보완문제가 제기되고 있읍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8월 11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진해 휴양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거참관인제도나 부분적인 선거구조정문제 등 선거법개정문제에 따른 내용을 검토해 본 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선거법 개정 문제가 즉각 주요정치문제로 부상되었읍니다. 따라서 우리 무소속의원총회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선거법 중 개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문제점을 놓고 여러 번 연구 검토한 끝에 비교적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즉 선거구와 의원수 기탁금문제 선거운동인수 합동연설회 각종 집회에 대한 금지나 제한 마지막으로 투표참관인 등 6개 항목으로 압축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다듬기로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무소속의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읍니다. 그때 본 의원이 그 주제발표를 하게 되어 다시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을 자세히 연구 검토하여 보았읍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제1조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국민대표자의 성격을 뚜렷이 하였으며 동 9조1항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리고 동 법 제76조1항에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운운이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법 제2조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등으로 선출한다’라고 헌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 평등 무차별을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이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 기탁금의 차별대우, 동 69조의 정당활동은 제외한다는 차별취급, 동 107조에 투표참관인과 동 121조의 개표참관인과의 불균형이 노정되어 있음을 이를 합법화하고 합헌화시켜 평등 공평의 원칙으로 개정함을 주장한 데 대해서 서울제일변호사회장 장병철 씨, 서울대학교 최창규 교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남시욱 씨 등의 초청 인사들이 현 선거법상의 정당과 무소속 간에 차별을 둔 조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역설하면서 본 의원의 주장에 공명하여 주었읍니다. 그 가운데에 최창규 교수의 말씀은 한국정치사상사에서 대략 그 본질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로 평화의 정신이요, 둘째가 정의의 정신이요, 세째가 교육 문화의 정신으로 그 특징을 집약해 왔는데 여기에서 평화의 의미는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폭력이나 전쟁이 아닌 평화의 수단으로 정치자체를 집약하는 것이 선거요, 둘째로 선거는 그 교육 문화의 수준을 집약하는 점에서 선거가 초점이 되고 이러한 선거를 우리들이 정신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역시 정의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신 의원이나 모두가 ‘공명정대의 정신으로’라고 하는 30년의 민주적 교훈만이 아니고 5000년을 살아 온 한국정치사적인 문맥에서 집약을 시켜 본다면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읍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선거의 전제가 되는 대의제의 전제는 제가 알기에는 동질성으로 알고 있읍니다. 100명 가운데에서 51명의 의사가 49명의 의사보다 반드시 옳다고 하는 보장은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소위 홈제나이티 동질성으로 알고 있읍니다. 100명의 의견이 51명과 49명으로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말하자면 51명이 주장할 때 다른 49명의 의사는 여하튼 0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상황에서는 대의정치가 통할 수 없읍니다. 말하자면 49명의 의사도 51명의 의사와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동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소수와 달라도 그 근본적 가치가 상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대선거제도의 기본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한국의 정치상황에서도 모름지기 물론 그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마는 국민적인 동질성 위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서도 어느 부분의 의견이 다른 부분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선행할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질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에 정당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부분적 개념입니다. 파티의 원어 파스가 부분의 의미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과정으로 연결될 때 반드시 그 부분은 전체 국민적인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 의미가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인 기본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본다면 여기에서 부분의 개념인 정당이 결코 국민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동질성을 떠날 수 없다고 보았을 때 여기에서 어떠한 정당의 의견도 일반국민이라고 하는 소위 동질성의 의사에 선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개항에 걸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현대 의정사상의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정리하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둘째로 현행 선거법의 내용이 한마디로 집약하자면 정치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온 사회가치를 혼란하게 만들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 전 사회적인 문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치의 현장이 정당 밖이나 국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보장을 하고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주제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정도의 개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성격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그러한 정치의 현상을 정당 밖으로 일반화함으로써 혼란하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에 관계되지 않는 순수한 일반민중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합리적으로 집약하기 위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발표하신 주제에 발표의 견해는 대단히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세째로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정치적인 가치를 가지고 일으킨 말하자면 사회가치의 혼란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읍니다. 민주정치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 가지고 선거라고 하는 것을 ‘메저리티 룰’에 의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관계있건 없건 하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한국적인 엘리트 조달에 결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만은 대단히 상식적이지만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어려운 사회일수록 ‘엘리트 리쿠르트맨’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의 마지막 요건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같은 입장에서 역사와 창조력을 집약시키기 위해서라면 정당에 관계있다 없다고 하는 이유로 ‘엘리트 리쿠르트맨’의 좌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역시 역사적으로 본 큰 흐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그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약하자면 한국적인 현실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창조적인 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기반에서 그야말로 공평무사하게, 부당불편하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도의 개정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제 의견을 같이해 보았읍니다라고 말씀하였읍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피 흘려 투쟁한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을 명감하여야 하며 이 민주주의의 성패는 평등 공평원칙에 입각해서 선거법을 자유 공명정당한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소위 여야 10인위원회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을 때 언론계와 국민들은 그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거론하면서 누구를 위한 선거법인가, 나누어먹기니 위인설구 니라는 비난이 점고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이와 같은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음인지 그 후 다시 여야협상을 벌여 오기에 바라건대 그 여론을 충분히 참작하여 온 국민을 위한 평등 공명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갈망하고 고대하였읍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안을 보니 다소 수정한 점이 나타났음은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상존하는 기탁금문제, 정당공천입후보자에게 300만 원인 데에 대하여 무소속입후보자는 500만 원이라는 것은 노골적인 차별대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또한 공명선거의 관건인 투표참관인제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제와는 달리 입후보자 중심이 아니고 제1, 제2당 중심인 점과 현행 선거법의 정당활동의 제외규정 같은 불평등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 것은 눈앞의 소리 에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정당이라는 특수계급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본 의원은 꼭 무소속에게 좋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정치 선배 의원께서는 지난번 9대 선거 후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가 정당에 입당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읍니다. 앞으로 정당에서나 혹은 유정회에서 혹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고 또한 현 무소속의원 중에서 혹시 공화당 신민당의 공천을 받는 의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유정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지 않겠읍니까! 앞으로 공화당이건 무소속이건 유정회이건 신민당이건 어느 입후보자의 입장에 있더라도 선거활동이나 선거관리에서도 모두 평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오늘의 자기 위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대의명분이 서지 않을 뿐더러 우리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민주주의의 이론에 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금번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는 평등 공명정대하게 만들어 놓아야 여야 간에 나누어먹기식 흥정이라는 수치스러운 누명을 뒤집어쓰지 않을 것이고 대정당다운 긍지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희망과 의욕에 불타는 유능한 신진 청빈 엘리트가 의정단상으로 진출하여 창조적 정치풍토의 개선과 국정에 관한 시시비비주의적 입장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의 참된 참신한 기능의 올바른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당 치하의 사사오입개헌이나 민주당 치하의 소급법 제정 등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과오로서 상존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또 다시 9대 국회가 의원입법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만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본 개정안을 재고하시와 당당하고 평등 공정한 개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있어야 민주적 총화단결을 이룩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55인 중 가 139, 부 15로써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