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용호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선거구 및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를 현재의 1639구 2359명을 1665구 2583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이라 인정되었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의 더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에 의하여 가 13표, 부 5표로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30인 중 가 106, 부 23표로써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설치및부산시․경상남도간관할구역조정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설치및부산시․경상남도간관할구역조정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용호입니다. 구미시설치및부산시․경상남도간관할구역조정에관한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읍 일원과 칠곡군 인동면 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구미시를 설치하고 경상남도 김해군의 대저읍 일원과 가락면의 4개 리 및 명지면의 6개 리를 부산시 북구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행정관할 구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생활실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일부 반대의견도 있어 표결에 의하여 가 13표, 부 5표로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결의한 바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설치및부산시․경상남도간관할구역조정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설치및부산시․경상남도간관할구역조정에관한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