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중요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국정처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헌법 제96조 그리고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4개 의안으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헌법 및 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14일 1일간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출석케 하고, 둘째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15일 1일간 국무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을 출석케 하고, 세째 학원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16일 1일간 국무총리 및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을 출석케 하고, 네째로 구속된 자의 사면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2월 17일 1일간 국무총리 및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을 출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용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