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상환 및 김용호를 선출하고자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남 진주시을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회의 활동 경과, 실시 내용, 종합의견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월 26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신, 선거제도 개선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식견,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금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한 의견의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상환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의 경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의 재산, 병역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고, 통합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입법 과정에 참여한 경력,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에서 근무한 경험을 고려한다면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김용호 후보자의 경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원 이사 경력, 특정 정치인 정책연구소 관련 경력 등이 있다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의 재산, 병역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큰 문제가 없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감안한다면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 류지영 의원, 김경협 의원, 김기식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 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를,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권하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9표 중 가 132표, 부 64표, 기권 3표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9표 중 가 165표, 부 24표, 기권 10표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