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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2, 1-20번 표시)

순서: 8
먼저 김판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 번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군 급식에 대해서 장래 개선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첫째, 군 내부에 있어서 급식 문제의 중요성과 제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각 지휘관에게 방법에 대한 재검토 또한 강력한 공평된 처사를 하도록 주장하고 또한 밀고 나오는 중입니다. 여기 급식에 대해서는 먼저 각 사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분배량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어야겠고, 둘째에 가서는 이 급식에 대한 부식을 인수하는 인수자가 예정량의 정확한 것을 받도록 하고 동시에 수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며 지휘관이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책임을 지휘관이 가지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각 사병 또는 사단 단위에 있어서는 매일 자기가 받어서 먹는 급식의 양을 표시해 주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점진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진행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성과를 가저오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도 만족할 때까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읍니다. 좀 더 강력히 밀어서 좀 더 낫게 먹이고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반 과동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부식의 김장독을 각 단위별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김장을 하도록 조처를 강구해 주었읍니다.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실시해 가면서 급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둘째 가서 실종군인 관계라고 말씀하셨지마는, 특히 학도의용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 학도의용군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군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또 군인으로서 정식적인 수속을 밟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군인신분령에 의한 정식 군인으로서 취급하기가 어려운 처지였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연금법에 있어서는 애국청년에 대해서도 그 부칙에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에 ...

순서: 10
먼저 최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읍니다. 첫째로 한미전략회담에 참석했던 정일권 대장이 기자회견석상에서 한국의 국방은 낙관이라고 한 데 대해서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답변이 나온 것인지 군사 면의 기밀이 새지 않는 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국방은 한국이 단독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 유엔군에 의해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국방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영토만을 방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대 공산진영의 방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단독으로서 이것을 방위하는 것이 아니요 유엔군 전체의 힘으로써 공산 전체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방은 낙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유엔군의 모든…… 서로 상호간 제휴가 믿을 만큼 되어 있다는 그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 말씀하시는 52퍼센트, 예산의 52퍼센트 1144억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국방에 아무러한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시였읍니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니만치 여기에 대해서 지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을 계상할 적에 정책에 수응하고 싶은 예산을 요구해서 이것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느냐고 하시며는 그것은 능히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현재에 여러 의원께서 잘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 면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절약을 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으로써 효과를 거두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144억으로써 지장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서는 북한 남침 시에 유엔 군사원조가 없다고 할 때에 한국이 단독으로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군 자체의 작전 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생각되고 있읍니다. 감당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단언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

순서: 34
먼저 김동욱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 정병주의로 나갈 생각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 정병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정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한 걸로 생각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는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국방예산에 있어 가지고 65퍼센트 증가되어 있는데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양보다도 질적 향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부수되는 경비의 절약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부수되는 경비에 대한 절약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부수에 대한 경비를 절약하는 생각은 해 보지 못했고 다만 용인되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인 사용할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정병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과거 전쟁 시에 있어서 우리 국군은 확충기와 전쟁기를 거듭해서 지났고 현재에 와서는 정병기로서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병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무장과 장비의 정리와 또는 훈련에 대한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정병에 대처할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양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정신적인 면과 장비 면과 또는 훈련의 셋으로 나누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읍니다. 둘째에 가서 군 내부에 파벌과 대립 반목이 심해져 있는데 여기에 일례로써는 과거 김중장 살해사건 등을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러한 반목에 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둘째 질문이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철저히 흑백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대비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법 이후에 처벌에 의해서 강구하는 대책이요 사전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에 의해서 이것을 방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떠한 계통의 성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의...

순서: 10
먼저 어저께 여러분께 나와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고 갑작이 출석을…… 여기에 왔다가 불참하게 된 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먼저 결의하신 국방분과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서류라든지 기타에 밝혀 주시기 위한 조사위원을 구성하신 데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또한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을 갖게 되며는 직접 보아도 또한 의심이 나게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밝히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대개 법률적인 문제를 질문하셨고 다섯 번째에 가서 왜…… 제가 여기서 적어…… 써 주신…… 청취해서 가져온…… 그 질문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며는 나중에 다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서는 왜 하필 도 의원만 잔형 집행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도 의원만을 집행정지한 것이 아니라 대개 4286년도에는 41명의 집행정지를 취소했고 4287년도에는 34명, 4288년도에는 22명, 4289년도에는 8명 이렇게 매해 집행정지취소사건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때에 이러한 집행정지를 취소하는고 하니 집행정지를 해서 그대로 복무하는 것도 있고 또한 군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도 이 사람들이 아무런 범죄사실에 관련을 갖지 않을 적에 그대로 진행될 적에는 여기에 대한 집행정지를 취소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집행정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또한 다른 범죄에 관련을 갖게 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집행정지를 취소해서 잔형을 집행을 한 예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구체적인 면으로 서너 가지 예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상 불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오늘 이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영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4289년 3월 1일 구속동의요청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모가 확실하다고 ...

순서: 33
먼저 백남식 의원께서 군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모 군단에서는 지휘관 전체를 모아놓고 어떠한 그 지시를 했고 또 어떠한 사단에서는 기술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할 방침이냐? 이러한 대개 요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조사 선처한다는 그러한 말은 고만두고 모른다면 증거를 가르쳐 주마 하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러한 모 군단에서 지휘관을 모아놓고 공식적인 지시를 했다고 하며는 사실에 있어서는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일 적에는 옷을 벗고 나가서 차라리 공공연하게 일반 시민으로서 정치운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침에 대해서는 기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나간 선거에 있어서는 물론 이렇다 저렇다 한 여러 가지 공세 또는 방어 선거전에 있어서 나온 그 말에 있어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기 전까지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는지 곤란하기 대문에 이러한 사실이 확실히 틀림없다고 하면은 군복을 입고 정치운동을 하는 이보다는 벗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확실히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한 정치운동을 더 마음 놓고 하게 하기 위해서도 옷을 벗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제가 듣지 못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저는 오히려 알고저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김홍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요전 처음에 국회에서 질문을 받었을 적에 답변 말씀 드린 것을 처음에 말씀하시고 사전통첩을 냈다 그런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고급 장교는 정치에 관여했고 하급 사병만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인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군인은 장교나 하급 사병이나 이것은 같은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군인의 신분인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에서부터 이등병까지 무어 사병까지...

순서: 38
어저께 윤 의원께서는 국방부에 특이한 질문이 없으셨고 오늘 김선태 의원께서 강원도에 있는 군인들은 자기들이 투표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앞으로 이것을 고칠 꾀는 없는가, 꾀가 있다고 하면 그 꾀는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듣고 있읍니다. 투표에 있어서 자기가 투표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 사람이 투표권을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 투표소 내의 모든 권한은 그 투표소에 있는 참관인과 또는 선거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감시와 또한 투표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사명이 선거위원장과 선거위원 또한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이 여기에 대한 임무를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을 시정할 꾀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어리석은 생각에 있어서는 이것을 확실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계몽이 필요하고 그 투표권 행사를 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에 가서는 여기에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부터 또는 위원장이 참으로 그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밖에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더 좋은 방법과 또 더 낳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참작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순서: 0
금번에 국방의 중책을 감히 맡게 된 김용우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또는 많은 지도를 애끼지 말고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순서: 24
민관식 의원께서 국방부에 질문하신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 번에 물으신 말씀은 군인은 정치와 유리되어야 할 터인데 금번 선거에 있어서 정치과 유리된 것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부터 염려했기 때문에 처음 선거의 날짜가 발표되자 곧 국방부에서는 군인은 정치와 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문을 예하 각 부대에 전달했읍니다. 만일 이러한 데에, 더군다나 이러한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기에 저촉된 일이 있으면 이것은 엄중히 처단한다고 하는 공문을 발송했읍니다. 물론 과거 선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친불친 또는 친척 여러 가지 관련에 의해서 개별적인 정치 관여가 나타난 소수는 있읍니다. 이러한 점은 역시 군으로서의 먼저에 의도하는바 군인은 정치와 또는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정신 밑에 앞으로 이 군복을 입고 정치에 관여하며 정치운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차라리 군복을 벋고 정치인으로 나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군인으로서 단연히 군복을 벋고 평민으로서 일반 국민으로서 정치운동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각도로 나가겠읍니다. 또 제대군인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 이용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본래에 제대군인에 대한 단체는 일반 사회단체와 같읍니다. 거기에 원호라든지 구호에 대한 주무관청은 보건사회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제대된 군인들은 군에 복무했고 또한 국토방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진력하고 노력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제대한 다음에도 원호 문제라든지 또는 제대장학회라든지 이러한 측면적인 면에 있어서 구호 원호하는 데 있어서는 국방부로서도 힘이 있는 대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방부로서는 그네들을 통제할 아무러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원호 구호에 대한 측면적인 원조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선거에 있어서 그네들의 움직임에 대한 모든 주동은 다만 그네들의 자율적인 또는 그네들의 의사...

순서: 26
의장께서 이번에 물으신 데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요다음에 따로 물으실 때에 답변하라고 해서 이번의 것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대장병보도회에 대해서는 제가 차관으로 가기 전에 벌써 전의 일이였다고 해서 대개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보고해 드리면 처음에 이 단체가 발족할 적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등기하기로 되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가서 제대장병보도회의 정관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사단법인으로 된다고 하는 그 승인의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국방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국방부는 어떠한 단체건 군에 복무하던 젊은이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원호 또는 구호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서 원조할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순서: 14
그저께 제5차 회의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반 경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용의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법무장관께서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나타난 사실에 있어서는 김 중장을 저격하는 데 주모자가 되었다고 하는 육군대령 허태영이 주모자요 거기의 하수자로서 송용고와 신초식 이 두 사람에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허태영의 운전수로 되어 있읍니다. 먼저 이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30일 오전 7시 30분에 허 중위 차를 허태영이가 빌려다가 아침에 그 운전수로 해서 송용고과 신초식을 태워 가지고 원효로 김 중장 사택 앞에 가서 길을 막고 출근하는 도중에 김 중장에게 저격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허 대령은 그 차는 거기에서 곧 허태영의 집으로 돌아가서 허 대령이 자기 집 차고에다가 그 차를 은닉해 놓고 이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서 하수자 중의 1인인 송용고를 1월 2일 성북구 돈암동 산39번지 구자목 방에다가 감추어 두었고 처음 그 찦차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찦차의…… 차량의 수색이 강력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2월 1일 아침 8시에 도진희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찾어가 보겠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이 허 대령의 진술에 의해서 나타난 사실이에요. 허 대령의 진술을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체포됐을 때에는 자기와 이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부정을 말했고 또 한 가지로서는 더우기 과거에 김 중장과의 사적인 친면으로서도 우리는 김 중장과 가까운 친지…… 보통 친구가 아니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부정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후 운전수를 통해서 이 저격의 사실이 나타남으로서 그 녹음을 들려주며 추궁했을 때 비로소 일부...

순서: 18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 근자에 문제 되어 있는 원면사건이라든지 백금상회사건에 관련되어서 일방적으로 강압을 하는 또는 감정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 당국에서 어디까지나 현재 범행한 범인으로써 나온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의 목적으로서는 이것을 흑백을 가려 놓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신념에서 하는 것이요, 여기에 어떠한 정치성을 개입시켰다든지 또는 감정을 개입시켜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또 분과위원회나 국회의원…… 위원장에게 여기에 대한 것을 신중을 기해서 서로 협의 또는 의논을 하지 않고 너무도 경솔히 한 것으로써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구속에 대해서 국방부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대외적으로 이것이 발표되지 않고 다만 국회에…… 민의원에 연락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림으로써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기에서 한 일개인의…… 민의원의 구속 요청을 일반에게 공포하는 것보다는 민의원에 곧 제출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다른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기타 불순한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은 생각조차 해 보지 않었든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다만 이 사건을 밝혀서 일반 국민에게 의아심을 풀어 주도록 하는 것이 누구이든지 이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수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방법이었든 것입니다. 그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났게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진행된 내용에 있어서는 그 본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6, 7명의 군인이 합했고 또 고급장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란에 속하는 범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해석은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해 드리겠읍니다마는 반란은 대개 국체를 변혁할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과 또는 진행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일개인의 비밀이나 또는 일개인에 대한 살해를 의도...

순서: 22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대강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청취해서 적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은 증거인멸로 구속 동의 요청을 했는데 이제는 살인공모로다가 해 나왔다 하셨는데 요전에 동의 요청한 것도 증거인멸의 우려와 살인공모의 혐의를 가지고 동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요청하는 부서에 있어서 국방장관의 명의와 금번에 대통령 명의에 의해서 요청한 것만이 다른 것입니다. 또 끝에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면서도 대단히 주저감이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고문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청취서를 쓸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제출해 드린 것을 모두 만든 걸로 알고 보시면 무슨 말씀을 드려도 또 그것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아실가 바 즘 주저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는 그대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지금 세대가 자꾸 발전해 가기 때문에 1년 전과 금일과 이태 3년 전과 금일은 좀 나아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저희 생각으로서는 2, 3년 전이나 4, 5년 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허 대령이 함구하고 있다가 점진적으로 말을 해 나오는데 여기 동의 요청이 너무 추상적이며 이것이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확증을 가져서 공모한 것을 허 대령이 그대로 다 설명을 하고 또 범행한 사람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양심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서 이것이 전부 부합이 되며는 이것은 구속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불구속으로 그 사건 그대로 재판소에 보내서 판결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어려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확증이 이미 범행에 대한 것이 그대로 전모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 없...

순서: 2
오늘 아침에 의사당에 나와서 여러 의원을 만나 뵈는 데 있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바가 있읍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도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감을 금치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충실히 흑백을 가려 가지고 법에 의한 처단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여기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용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 김창룡 중장 저격암살사건의 연루자로 민의원 의원 도진희를 다음 범죄사실에 의거 체포코저 하오니 헌법 제49조에 의거 국회 동의를 득하도록 조처하야 주심을 건의하나이다. 인적사항 본적,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하순리 763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87 민의원 도진희 당 40년 범죄사실 1. 도진희는 주모자 허태영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고 김창룡 중장을 제거 암살하여야 군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선동에 호응한 사실이 있음. 2. 고 김창룡 중장 암살사건 발생 당일인 1월 30일 오전 7시 40분경 도진희의 운전수 이문근이 창성동 소재 도진희 본처 집에 갈 때 자동차 비상 싸이렌 소리를 듣고 급변사가 발생한 줄 생각하고 당일 오전 8시 20분경 원남동 소재 도진희 소실의 집에 간즉 도진희는 신문을 보고 있다가 운전수에게 ‘밖에는 대단히 소란하지 않더냐?’고 물은즉 운전수는 ‘자동차가 싸이렌을 불고 다니면서 시끄럽습니다’고 대답한즉 도진희는 머리를 끄떡이면서 웃고 있었다는바 그 당시의 시각으로는 본건 사실이 일반에 보도되기 전이므로 사전연락이 없는 한 본건을 알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전공모의 혐의가 있음. 3. 주모자 허태영은 직접 하수자인 신초식에 대하야 ‘암살에 성공만 하면 나종에 적당히 뽑아낼 수 있다. 이 일은 국회의원 도진희도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선동한바 주모자 허태영과 도진희는 사전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됨. 지금의 진술은 직접 하수자 신초식이 진술한 것입니다. 4. 도진희는 1월 중순경 고 김창룡 중장 생존 시 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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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선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증거수집 기타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구속하는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한 것이며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한 내용을 가지고는 또한 운전수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는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첫째, 확실한 범행과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점은 찦 차량에 대한…… 범행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사건을 밝히기 위한 1개의 진행 또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대한…… 우리는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1개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사건을 완료했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특히 구속의 요청까지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파악하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먼저 그 차량을 가지고…… 인수를 해 간 점, 갖다가 거기에 파괴된 ‘유리’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간 점 또 그 외에 범행 직후 허 대령과의 접촉…… 그전의 접촉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 범행에 관련되었다고 하는 심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포착…… 또 그다음에 확실한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구속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에…… 아직까지 도 의원에 대해서 여기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의원을 구속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국방부에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도 의원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미리 구속을 하고 다만 형식적으로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공격을 어저께 오후…… 저녁때에 많이 받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자체에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각본을 쓸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생각도 못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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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에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직접 이 사건을 취급했던 특무대원을 동반하기를 요청했었읍니다. 도 의원께서 설명하실 그때부터 직접 취급하는 특무대원이 듣는 것이 확실한 것을 알게 되겠기 때문에 요청했었으나 거절당해서 제 혼자 앉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데까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물론 허 대령이 주모자니만치 허 대령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허 대령을 체포했을 때 허 대령은 전혀 여기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또한 그 자신이 고 김 중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 3일 후에 거기에 직접 하수인으로부터 허 대령 집에 연락하는 사람을 잡어 가지고 그 두 사람이 숨어 있는 곳에 급습해서 하수인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결국 전부 자백을 받게 되는 것인데 자기 허 대령 자신으로서는 이 이상 사건에 대한 확대를 자기는 함구하고 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건 전체는 여기에서 그대로 중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으로서 수집해서 들어갈 것이냐 하는 여기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허 대령의 증언에 대해서는 허 대령 자신은 전혀 이 이상의 말을 더 하기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사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과학적인 면으로 이것을 자기 자신이 말하도록 유도하기까지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더 확실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밝히기 위한 1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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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동석 의원께서 고 김창룡 중장에 대한 신변보호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군인으로서는 언제던지 전투원으로서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자신에 대한 별다른 신변보호의 보호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 김 중장은 언제나 자기의 용감한 점 여기에 무기도 가리지 않고 단신으로 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불의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신변보호에 대해서 대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특히 각 군인은 전투원임으로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라고 하는 주의환기에 끝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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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석탄 기타 생산 공장에 배치한 병력에 의해서 전력에 약화를 가저오지 않겠는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도 이것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언제까지 이 배치를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당연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물론 여러 의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고 있는 병력을 될 수 있는 대로 후방의 학교 교사재건 또는 파괴건물 재건, 주택 기타 교량 또는 보급상 도로수리 이런 데에 많은 병력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기적인 면에 있어서 병력동원의 태세는 언제나 유의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자에 와서 석탄광산에 병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군인이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금까지의 모든 애로가 수송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 수리와 또는 확장, 보수, 기타 수송에 있어서 병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병력동원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의 모든 태세를 갖추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어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후방의 재건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배치할 것이냐 이것은 점진적으로 재건이 필요하는 때에는 물론 동원하지만도 병력에 있어서 감퇴를 가저오도록 안 하는 한까지 도웁는 길로 나갈려고 하고 있읍니다.

순서: 77
이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병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향상할 수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급식 향상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해서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좀 더 낫게 먹을 수가 있느냐, 또 하나는 현재에 제정된 예산 내에서 그 예산에 부여된 급식을 그대로 병사에게 가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면에 나타난 것으로써 좀 더 좋은 급식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같이 생각하는 바이지마는 제한된 재정에서 예산에 결정된 급식을 좀 더 낫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에 일선에 제공하고 있는 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물론 개중에는 부분적으로 있어서 불미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군 내부에 있어서도 감시와 또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부대에 급식시키는 급식물을 수집해서 분석하며 또한 거기의 질과 양에 있어서의 여하를 조사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적발되는 대로 정당한 급식을 배부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또한 거기에 질책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이것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일선 부대에서 조달하든 것을 중앙 조달이라든지 또는 급양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설치해서 또한 진행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불미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말도 듣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것보담도 좀 더 낳은 방법이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는 아직 경정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아직 발표할 단계에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에 가서 간장, 된장 또는 고초장 등을 일본에서 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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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국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미급한 본인이 여러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사무총장에 취임했었읍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부족한 점이 많었읍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지도해 주셨고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와서 새로히 이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맡으시는 분이 최 총장이신 데 대해서는 부족한 저로서 오히려 마음 든든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을 많이 양해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편달과 애호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하나마 간단하나마 퇴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릴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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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간 여러분에게 투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전 투표하시는데 표시가 확실치 못했끼 때문에 무효표가 나왔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지금 잠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투표용지에 한쪽에 가가 있고 한쪽에 부가 있읍니다. 신임표결에 있어서 신임의 의사를 표시할 적에는 부 자를 지워주시고 또 불신임을 표시할 적에는 가 자를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전 표결에 있어서 동그래미를 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효로 간주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신임을 표시하실 적에는 부자를 지워주시고 불신임을 표시하실 적에는 가자를 지워서 표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