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광재 의원, 박대수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각각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의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홍수와 재해 예방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지막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이자․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각각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각각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진․유경준․정일영․유동수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님들의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6월․7월․8월 임시회에서 여덟 차례의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과 관련하여 공제액 상향 여부, 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적 안정성, 조세체계의 정합성, 개정 세수 효과 및 집행가능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주택․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대상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06년 세대수 대비 1.3%, 2019년 2.3%로 대략 2% 내외에서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2021년 부과대상이 3.8%에서 4.1%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2009년 도입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9억 원으로 고정된 채 그간 집값이 20% 이상 상승하여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과세대상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기준을 유지할 시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 16%, 아파트 기준 25%가 과세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과세대상의 확대로 보통세인 재산세의 특별세제적 성격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가 약화되었고 개선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당초 종부세법 제정의 목적에 맞게 법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하고 다주택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의 조세마찰 감소, 예측가능성 제고, 정치․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세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부와 납부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국세청 등 세정 당국의 현실적인 ...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 파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동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동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1년 2월 2일과 2월 3일 오전 10시에 양일간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1년 2월 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1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1년 2월 8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3개의 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568개 기관입니다. 이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9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7개의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0년 7월 20일과 21일 오전 10시 양일간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0년 7월 2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0년 7월 2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0년 7월 2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말대로 상생과 협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며칠 동안 미래통합당과 함께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마라톤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낸 가합의안이었습니다. 상생과 협치는 말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지키고 따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회의 핵심 권한 중 예산은 야당이, 법률은 여당이 갖는 협상안을 미래통합당에 제시했고 미래통합당은 예결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정무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농해수위․환노위, 7개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12개 상임위를 가져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국회에게 준 권한대로 176석 대 103석의 비율을 정확하게 국회의 권한으로 해서 상임위에 배분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최대 양보안 중에 최대 양보안이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열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 수용안을 의원총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열망하는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반시대적인 구태라고 봅니다. 합의와 번복을 반복했던 20대 국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다시 재현된 미래통합당의 국회 발목 잡기 행태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오보이며 합의한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당 합의의 결과물을 부인하는 정말 잘못된 과거의 행태입니다. 협상의 근본은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뢰를 이렇게 허물고 도대체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권한을 악용해서 모든 법안의 통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국정운영과 민생개혁 입법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무기를 달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대응을 위해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위원회와 그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29인에서 30인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정수를 22인에서 24인으로 각각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정수를 21인에서 20인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정수를 22인에서 21인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정수를 17인에서 16인으로 각각 감원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는 법을 준수하는 준법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열렸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잘못됐던 과거의 전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그 법에 따라, 그 잘못된 관습에 따라 퇴장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듯이 국회도 21대 국회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혁신하는, 청산하는 정치 대혁신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21대 국회는 나눠먹기 국회를 위해 국회를 멈추고 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추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협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생이 아닙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국민 건강과 국민경제를 지키는 진정한 협치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 대안 경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국회를 만드는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데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과거의 잘못된 관례가 얼마나 헌법과 국회관계법에 위배됐는지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헌법과 국회관계법에는 국회 임시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47조,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4분의 1을 훌쩍 뛰어넘는 188명의 의원이 함께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보다 상위 법률이자 최고 상위 법률인 헌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본회의 첫날 날짜 관련해서도 국회법 제5조에는 총선 후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를 임기 개시 후 7일...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기능 중 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해 5도 여객선 항로 중 운항 손실금의 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그리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이 인용하는 구역의 명칭을 현행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3인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시장 등이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섬의 날의 일자를 매년 8월 8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행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되 관련 소요비용에 국고지원 조항은 삭제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 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되 극심한 교통체증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제주도 전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상황 평가 결과를 정부평가 업무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진가속도 계측기 관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지진가속도 계측기 관리비용 보조 근거는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배우자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분할지급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별도로 분류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및 예...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수원 팔달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과 유사성이 높음에도 궐련 대비 52%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의 세액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안 등 25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되 다만 15%의 최소납부세제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고유 업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생산․가공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공공행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수원시 팔달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이명수 의원, 이용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과 관련하여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 단위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면서 그 소속 기관이 되는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과도한 규제를 감안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대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현행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존치하며,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면서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 단위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소방 정책과 구조 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밖의 사항으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

순서: 1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모교장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못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의 공모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둘째, 국립․공립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율학교의 장은 관련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요청받은 임용제청권자는 교장임용 관련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하도록 의무규정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추가시켰습니다. 둘째,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에 교과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교장 자격기준에 추가하고,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등에서 교직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을 정교사 2급 자격기준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법 제정 취지가 그동안 무늬만 교장공모제일 뿐 실효성이 날로 축소되는 것을 막고, 2007년 9월 이 제도 시행 당시 불과 55개 학교에서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시범 실시되었으나 이번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됨...

순서: 4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경기지원특위, 유치특별위원회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 광주하계유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무총리, 대한장애인체육회장, 2014년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특히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제경기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과 함께 남북의 체육과 친선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4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 성지 빛고을 광주 서구을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명박 정권입니다. 하지만 집권 4년차로 접어든 지금 우리 서민들은 전셋값 기름 값 등록금 등 물가 폭등에 실업 대란, 쌀 대란 심지어는 구제역 대란으로 민생은 실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절망시대입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고 국민은 사원이 아닙니다. 소위 CEO 대통령론은 기업적 위계질서만 중시하는 일방주의, ‘내가 해 봐서 잘 아는데’라는 식의 소통 부재로 정치를 실종시켰습니다. 천박한 시장만능주의가 국가 공공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제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서 총리께서 사과하셨지요?

순서: 247
매품을 대신 드시는 겁니까?

순서: 249
세종시 백지화 선언 뒤에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르고 사과는 총리가 한다? 총리라는 자리가 사과 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가 곡쟁이보다도 서럽게 운다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바라고 있는데 총리를 사과 대행 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십시오.

순서: 251
처음에 백지화 선언을 하고 총리께서 사과하고 이런 절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 못 지킨 것이 어디 신공항 뿐이겠습니까? 반값 등록금 공약, 이것은 언제 실천할 계획입니까? 벌써 정권 4년차, 임기 말인데 과연 실천할 의지는 있습니까?

순서: 253
총리, 그러면 반값 등록금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데 국민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