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8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기능 중 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해 5도 여객선 항로 중 운항 손실금의 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그리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이 인용하는 구역의 명칭을 현행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3인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시장 등이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조직법 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서로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또 서로 좋은 대안을 합의하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도 좋은 대안을 서로 치열한 토론과 논쟁 끝에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합의된 대안도 기본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로 또 덜 정상적인 것을 더 정상적인 것으로 가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부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의 보전 및 이용 그리고 개발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토는 ‘골격계’라고 할 수 있는 산맥 그리고 ‘근육계’라고 할 수 있는 땅 또 각종 시설들과 여러 가지 인공적인 시설들이 연결되는 ‘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수자원이라고 하는 ‘혈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인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또는 단지계획 또는 건축계획 등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혈관계만을, 수자원 관리업무만을 따로 떼어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융합시대입니다. 흩어졌던 업무, 중추적 기능을 모아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대한민국의 보다 밝은 내일, 또 한정된 혈세를 통해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서 국토관리의 중추기능을 분열시켜서 국토관리의 불구화를 초래하고자 하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단순히 이런 혼선을 넘어서 치명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전 국토에 걸쳐 수자원에 대해 환경부가 구체적인 관여를 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는 규제부처입니다. 규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수자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결국 전 국토에 걸친 규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이미 계획된, 허가된 내용도 스톱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그것들이 상당히 난맥상을 겪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번 물관리의 환경부로의 이관을 통해 국토관리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또 전 국토에 걸쳐서 새로운 규제가 양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이번에 합의된 그 자체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합의된 대안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에서도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부결시켜 주시고 다음 정기국회에서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 출신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드루킹 특검과 남북정상회담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합의사항 중에는 해당 상임위와 사전 논의도 없이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갑자기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은 수자원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본 정부조직법 개정안, 36번에서 다룰 물관리기본법안, 84번에 다룰 물산업법안 이렇게 세 가지 법안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드루킹 특검, 남북 정상회담 등과 같은 정치적 사안과 무관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처리를 사전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합의했습니다.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중요한 물관리 관련 3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끼워넣기 식으로 법안 처리를 거래하는 행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미래, 국민의 생명․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아직까지도 이견이 분분하고 그 의미도 불분명한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의 개정안처럼 환경부처가 물관리를 통합해 관리하는 국가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연중 강수량이 일정한 유럽 등 8개국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나라마다 물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규제만 해온 환경부가 수자원의 개발이나 자연재해 대처 역량이 있는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 업무 일원화가 성급하다는 반대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이견이 많아 그간 국토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여야 4당 의원 두 명씩 8인으로 구성된 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에서조차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물관리 업무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란 측면에서 국토교통부가 담당해 왔고 환경부는 이러한 사업을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규제해 왔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수자원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환경 감시라는 본래의 업무와 맞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부적절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수자원 개발은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 업무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토의 관리는 곧 토지와 물의 효율적 관리이므로 수자원 개발과 이용, 도시․도로․주택을 건설하는 국토교통부 고유의 수행업무와 물관리 업무 간의 연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의 하천과 달리 우리나라의 하천은 풍수기와 갈수기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자원 확보와 활용의 필요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제 여름이면 닥칠 수도 있는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자주 노출되고 그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로서는 댐과 보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댐 관리나 수자원 확보 업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환경부가 댐이나 수자원 관리를 맡게 된다면 효율적인 행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수자원 관리에서 댐, 하천, 홍수를 통제하는 기능은 국가의 재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이자 매우 중요한 국가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국가시설물의 관리를 오로지 환경적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면 결국 수질관리 차원의 물정책이 우선순위가 될 소지가 크며 이에 따라 홍수나 가뭄 등 국가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제기되었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하천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환경부가, 하천을 정비․관리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맡게 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와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여야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적 재난 방지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가 물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디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참고하시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법, 이 세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재작년 국회가 등원된 20대에 처음 입성해서 오늘 본회의장 이 연단에는 처음 섰습니다. 그만큼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중차대하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토목공학자로 건설관리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편을 들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토 개발과 보존 그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국토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앞에 송석준․이학재 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에 수량을 국토부에서, 수질을 환경부에서 다루던 것을 함께 합쳐서 수자원을 환경부로 이전하려고 하는 법안이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성에서 보는 사진을 보면 지구는 4분의 3이 파랗게 보입니다. 지구의 표면 4분의 3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자원은 비를 통한 하천, 바다 그리고 지하수와 해저심층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것입니다. 점점 지구는 파괴되어서 물은 부족해 갑니다. 오염돼 갑니다. 수자원은 수량과 수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더더욱이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는 물을 사 먹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 간에 무기화될 것입니다. 수량을 확보해야 수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수량이 확보되지 않는 수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수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공업용수나 용수로 많이 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도 중요하지만 수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향후 국토의 계획적인 수자원 개발을 위해서 과연 환경부에서 어떻게 수자원을 개발할 것이고, 국토의 전반적인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 계획하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보존을 환경부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ECD 35개 국가 중 8개 국가만 지금처럼 환경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국가에 해당합니다. 그 유럽 8개 국가는 1년 내 연중 강우량이 정말 평균적으로 엇비슷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연중 강우량의 70%는 8월, 9월, 폭우기 그때 정말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때 홍수가 납니다. 범람합니다. 집들은 잠깁니다. 그 수자원,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들로부터 어떻게 치수해서 환경부가 그들을 구해 낼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8개 국가를 모델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강우 주기 패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예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국토수리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오염이 되는 수질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수질의 오염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점오염원이 아니라 비점오염원입니다. 어디에서 도대체…… 가축 축사에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그 형태의 오염원 그걸로 수질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그 문제를 환경부가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수자원을 총괄, 국토계획, 발전, 보존하는 계획하에 있는 국토부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수자원의 개발 또 보존하고 있는 사업부서를 어떻게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부서하고 합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문제를 내고 시험은 내가 보고 채점도 내가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에 불과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의욕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논의될 수밖에 없고 어떤 정부의 의욕보다는 우리 21세기, 저 2층에 나와 있는 젊은 친구들의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자적인 양심을 떠나서 이 논의가 이번에 다시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셔서, 국민적 합의하에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입니다. 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20세기가 석유전쟁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물전쟁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2025년이 되면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앞에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자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금 물 관리를 5개 이상의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수질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농업용수는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고, 공업용수․발전용수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또 온천수라든지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물관리가 다양화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가뭄과 홍수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간 50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학자들․전문가들이 계속 통합 물 관리가 돼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토부의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통합 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물에 관련된 기본법도 하나 없이 양 부처의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오다가 물관리기본법이 통과되게 된 것은 그나마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른 부처보다도 특히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20년 이상 갈등을 해 오고 있었고 통합 물 관리에 대해서는 물 관리 관련 전문가들, 교수들도 물 관리는 통합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로 단일화돼야 되느냐, 환경부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고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로 가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로 꼭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찬성토론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환경부와 국토부가 갈등은 해소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단일화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나왔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토부에 힘을 실어 주기보다는 환경부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댐은 상당히 포화 상태로 많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물론 댐을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의 반대 또 환경 훼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댐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마 4대강 사업도 있었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환경부 쪽으로 통합 물 관리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로 하게 되면 규제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물 관리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 아니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물관리기본법을 발의했고 사실 환경부를 불러서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물관리기본법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물 때문에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간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입안하고 또 광역자치단체 간 또 기초자치단체 간, 중앙부처 간의 갈등 문제를 국가물관리위원회 또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물관리기본법에 여러분들의 우려를 담아 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어쨌든 작년부터 4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중간에 바른정당이 교섭단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가지고 6인 협의체로 구성하다가 6인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다시 원내대표단으로 가 가지고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한 끝에 물관리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물산업클러스터법 이 세 가지가 아마 한꺼번에 같이 원샷으로 해서 합의되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통합물관리 중에서 하천만큼은 국토부에다 그대로 남겨 두기로 했다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됐는데 하천도 사실상은 하나로 합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존중해서 이번에 100점은 아니더라도 70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148인, 반대 73인, 기권 27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입니다. 사안이 중요한 것 같아서 긴급 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17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이 법안의 내용은 우리 군사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서해에 여행객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법은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립의 시대에서 평화 공존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과 국제사회에 굉장히 그릇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군사적 대립의 관성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서해는 여전히 군사적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풀릴 수 있고 남북관계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이 시점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남북한 관계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보고 통과시켜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미 핵 협상이 순조롭게 잘 풀려 가고 남북관계도 평화가 오고 있고,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 정부가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새로운 한반도의 블루오션, 평화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이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서해 관광을 위해서 앞다투어 돈 싸들고 올 것이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 인천과 경기 그리고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대립이 지속돼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결론을 국회가 이 시점에 내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발언하는 취지는 서해의 발전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해가 더더욱 발전하고 서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서해 5도가 남북한 주민이 함께 어울려서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메시지를 국회가 주기 위해서는 부득불 오늘 반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6인, 기권 34인으로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9인으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