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광재 의원, 박대수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각각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의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홍수와 재해 예방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지막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이자․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각각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각각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8인, 기권 1인으로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8인으로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8인, 기권 1인으로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