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진․유경준․정일영․유동수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님들의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6월․7월․8월 임시회에서 여덟 차례의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과 관련하여 공제액 상향 여부, 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적 안정성, 조세체계의 정합성, 개정 세수 효과 및 집행가능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주택․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대상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06년 세대수 대비 1.3%, 2019년 2.3%로 대략 2% 내외에서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2021년 부과대상이 3.8%에서 4.1%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2009년 도입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9억 원으로 고정된 채 그간 집값이 20% 이상 상승하여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과세대상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기준을 유지할 시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 16%, 아파트 기준 25%가 과세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과세대상의 확대로 보통세인 재산세의 특별세제적 성격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가 약화되었고 개선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당초 종부세법 제정의 목적에 맞게 법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하고 다주택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의 조세마찰 감소, 예측가능성 제고, 정치․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세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부와 납부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국세청 등 세정 당국의 현실적인 상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26건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2021년부터 귀속분부터 공제액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주거안정을 외치며 수십 차례 내놓았던 부동산정책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집 없는 시민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는커녕 근본적인 삶의 안정을 이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이 안심하는,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시민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이 말들에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좌절,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오롯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런 배신감에는 아랑곳없이 집값이 오른 만큼 집주인들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대폭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의원님들!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민주당은 좀 다를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시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주거안정 공약을 믿었던 시민들에게 당신들은 너무 순진했다고, 그래도 집은 샀어야 하는 거라고 차갑게 대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토록 집값이 치솟은 원인도, 이런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도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계속되는 주거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무주택자이자 오늘 이후의 세상을 한참 더 살아가야 할 청년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상황을 지금 당장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더 나빠지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할 수 없다면 최소한 지금 이대로라도 그냥 내버려 둬 주십시오.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종부세가 부담되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 호 이상 분포돼 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 고시원,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 가야 하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 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 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제발 막아 달라는 민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기재위 회의에서 여러 기재위원님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굴로 표결에 참여하셨는지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때때로 당이 국민을 저버리고 오직 당만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도 국민도 위하지 못하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은 상임위 합의를 존중하는 최종 표결의 장이지만 때로는 상임위의 판단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아닐 때 그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조금 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바로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하루하루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시름이 더는 깊어지지 않도록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소신껏 반대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첫 번째 개정 필요성은 과세기준의 현실화입니다. 현행 1주택자 과세기준 9억 원이 도입된 것은 12년 전인 2009년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물가와 집값은 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과세대상 기준만 유독 12년 전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뛴 올해 현 기준에 따른다면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 1조 5000억 원에서 5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략 3배 증가하게 됩니다. 납세 인원 또한 28% 이상 증가합니다. 둘째 개정의 필요성은 종부세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일종의 특별과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정부는 종부세 납부를 현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2005년 당시 주택분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3만 9000명뿐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올해는 대상자가 약 20배 늘어난 85만 4000명입니다. 특히 종부세 납세대상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세자의 21.4%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그 자체로 다른 부동산과 달리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1주택자의 주택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필수 재화입니다. 많은 1주택자분들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 집 한 채가 죄인가’. 우리는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종부세 납부 현실은 종부세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정 필요성은 현행 기준 유지 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이 유지된다면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약 19만 명입니다. 이 19만 명의 국민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종부세를 납부할 만큼 상위 부유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들 중 1세대 1주택자는 자기 집에서 거주하였을 뿐인데 자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그간 살던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 아파트의 4분지 1, 25%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42%, 성동구 아파트의 31%, 영등포구 아파트의 20% 등 서울 여러 곳의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에 아파트 한 채 가진 맞벌이 부부가 30년 직장생활 동안 월급 모아서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소득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 은퇴자가 우리 사회가 특별과세로 도입한 종부세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더욱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 개정안이 절대 집값 잡기의 포기선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투기 수요 다주택자에 대한 엄중한 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실소유자의 경우에만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엄중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동산시장 또한 시장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종합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종부세 하나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 추진 중인 적극적인 공급대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대상으로 한 중과세와 금리정책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효과적인 부동산 안정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개정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특히 조세소위의 모든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며 긴 시간 논의하여 마련한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잘 살피시어 제안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작은 정당의 의원으로서 두 교섭단체의 합의로 오늘 올라온 종부세법 개정안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위해 나왔습니다. 작년 8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이게 개혁입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여당 위원조차 찬성하지 못하는 이번 개정안 정말 개혁 맞습니까? 약 1년 만입니다. 작년 8월 4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국회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날이라고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국회는 작년에 개정한 종부세법에 따른 고지서 한 번 발송하지도 못하고 개정한 종부세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고지서 한 번 발송하지 못한 채 폐기될 현행 종부세법은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던 법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변했습니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지난 1년 동안 집값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오로지 선거에서 패배한 정부 여당의 기조일 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확히 종합부동산세가 의도하는 효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오르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안정되는 것이 선배 의원님들께서 참여정부 시기에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목표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종부세가 제 기능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 깎아 주기 경쟁을 하고 화기애애하게 합의를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처럼 여야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자고 이야기하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모든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종부세법을 무력화시키고 각 캠프로 돌아가서는 대통령으로 뽑아 주면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에 달하는 70명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부동산 자산가이지만 집 없는 서민,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다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킬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항복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법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와 주택가격을 위한 교정조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이 종부세는 조세저항을 거세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계를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부터 발의를 요청드린 것이 기본소득 토지세법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시행하면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내야 할 토지세보다 돌려받는 토지배당이 더 많은 순 수혜 가구가 됩니다.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서 부동산보유세를 둘러싼 정치지형을 바꾸는 담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집값 잡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 종부세 폐지안에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저도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악안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불패신화에 불복하는 안이기에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소신 있는 반대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