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이 2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모교장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못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의 공모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둘째, 국립․공립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율학교의 장은 관련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요청받은 임용제청권자는 교장임용 관련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하도록 의무규정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추가시켰습니다. 둘째,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에 교과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교장 자격기준에 추가하고,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등에서 교직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을 정교사 2급 자격기준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법 제정 취지가 그동안 무늬만 교장공모제일 뿐 실효성이 날로 축소되는 것을 막고, 2007년 9월 이 제도 시행 당시 불과 55개 학교에서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시범 실시되었으나 이번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됨으로써 전국 3000여 곳의 자율학교에서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이 되어 단위 학교에 대한 책임경영이 실천되고 교단의 분위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89인, 반대 6인, 기권 12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전재희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까?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투표 끝나 버렸는데 그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3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