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 파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동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동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0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