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2항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7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 이상 10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7개의 기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3개의 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568개 기관입니다. 이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9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7개의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