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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23
3청합니다.

순서: 24
오늘 이 재일동포학교 폐쇄문제에 있어서 문교사회위원회로서 독창적으로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이 커다란 문제가 재일동포들에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적당하게 연구해서 본회의에 적당한 방법으로 내놓라는 거기 대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교사회위원장과 또한 권태희 동지로부터 대개는 말씀이 되셨읍니다만 우리 얘기하는 범위가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여러분의 발언의 본의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대표단을 보내서 재일 사정을 조사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본래 재일동포들의 학교를 하게 될 때에 일본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랍니다. 군정 때 과도시대에 지금 스캪이라는 것이 맥아더 사령부와 서로 교섭해 가지고 알게 된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일본과의 지금 외교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일본은 지금 독립정부를 가진 한 독립국가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는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래 재일동포의 학교를 하게 된 것은 일본 정부와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스캪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있어서 조사 대상은 스캪과 어떻게 된 것을 조사해서 스캪 측에서 닫는 것이 아니라 하등 관계없는 일본 정부에서 닫았으니 스캪 측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학교 폐쇄한 것을 스캪 측에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사단이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관계로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일본 정부와 상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관계없는 일본 정부에서 폐쇄를 했으니 이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을 스캪 측과 조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무부에서 정 특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읍니다. 물론 문교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측에서 조사단을 보낸다는 것은 오늘날 스캪을 대표해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

순서: 7
지난 7일 날 반민특위의 총사직이 된 후 결과를 본다면 다섯 분이 새로 났고 다섯 분이 재선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인사처리가 잘 되지 않어서 회의가 잘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어서 회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째 위원장이 나오지 못하고 사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월 말일까지 기한을 정해 논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간다면 8월 말일은 순식간에 오고 말 것입니다. 이 8월 말일까지로 법률을 개정한 여기에는 우리가 원의로 전변하고 한 큰 용단입니다. 이때에 있어 가지고 구태여 하기 어렵다고 사임한 사면서 를 낸 그들을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분의 자격이 약하 하니 봉환 하고 또 봉환했자 이것은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사는 하기 싫은 사람은 못하는 것이에요. 할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장병만 의원의 동의는 보통 인사의 전례에 의지해서도 그분이 승인하지 않을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사면하는 이는 받고 사면하지 않는 이는 그냥 두고 하는 것이 짧은 기한 안에 일을 할 수가 있지 사면서를 봉환하고 또 봉환했자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인계를 위해서도 되지 않읍니다. 그러고 여기서 한 가지 말해 둘 것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고향인 경상북도에서 다시 재선되었읍니다마는 나는 절대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명하는 바는 경상북도에서 아무리 나를 재선한댓자…… 그 직을 그대로 기여히 하려면 국회의원을 사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운영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조규갑․이인 두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접수하기를 개의합니다.

순서: 8
지금 반민 특검…… 사임한 검찰관의 사임을 수리를 하자고 하면 이 기회에 역시 보충 보고해서 처리할 것을 통합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청했읍니다. 지금 재판부 재판관으로서 신태익 씨, 서순영 씨, 조옥현 씨 세 분이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그랬으니까 동시에 검찰관 사표수리 문제와 동시에 재판관도 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사국장으로부터서 보고가 있었읍니다만 지금 특별조사위원 전체 총사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개별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문제이니만큼 일병 해서 이 시간에 토의하도록 하는 이것은 검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을 같이 상정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지금 동의하신 분으로부터서 이것을 접수해 주신다고 하면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처리는 개별적으로 하겠지만 이 시간에 상정시키는 것은 동시에 하자 이 말이에요. 접수하세요.

순서: 10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지금 곽상훈 의원의 검찰관을 여기서 수리하자는 것은 이 원의에 위반이올시다. 원의의 결정에 위반인 까닭에 오늘 검찰관 내 놓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관이나 재판관이 사임이 있을 때에는 의회로부터서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겨서 수리 여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배수로 공천을 해서 내놓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원의의 결정입니다.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원의의 결정에 위반이기 때문에 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12
그래요?

순서: 20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말을 하니까 혼동하시는 것 같읍니다. 하지마는 이것 무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부분 문제를 상정시켜 놓고 처리하는 것은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대로 따로 하고 검찰은 따로 하고 재판은 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기에 수리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사직을 수리한다든지 무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총사직」이라는 “총” 자를 붙쳐 가지고 내놓았는데 여러분이 이유 한 마디 듣지 않고 묻지도 않고 가부 표결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열 사람도 여러분이 내논 것이지 자기 의사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에 여러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오늘의 정정 만 6개월입니다. 6개월을 지내다가 총사직이라는 것을 내놓은 그 사람들의 심경도 여러분에 이런 일이 있읍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지 않어요? 그것을 일언반사 의 이유도 들어보지 않고 그것은 사임합니다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문제를 상정시켜 놓고 그것만을 결정해 놓고 다음에 여러분이 일곱 분은 치고 받아 놀 것은 받은 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상정까지 시켜놓지 않는다 하는 것이 어데 있읍니까? 그러니까 긴 시간 보내시지 말고 이 세 부분의 상정만을 천경지위 인 줄 압니다.

순서: 33
우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위원 열 사람이 총사직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첫째 우리는 선거해 준 각 도 의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한 뜻을 표하는 바이고 우리 전체 국회에 대해서 무한한 죄송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총사직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를 이 사람이 구구히 말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여러분이 냉정하게 이 문제가 본년 1월 8일로부터서 시작해서 실천에 옮겨 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에 한 6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잘 아시는 여러분은 어저께까지의 본회의에서 결정되기까지에 이르러서 「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길은 이 총사직 한 길밖에 없을 게다」하는 결론을 여러분이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이 법의 추진을 위해서 옹호 지지가 있는 바였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로 장애되는 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었지만 우리 동포들의 대표되는 여러분의 옹호지지가 컸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연부동 했든 것입니다. 실상 이 반민법 운영을 위원 열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떼어 보든지 열 사람의 힘을 합해서 본다고 하드라도 그 힘이 극히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옹호 지지하는 그 힘을 여기에 대해서 볼 때에는 무한히 큰 것을 느껴서 모든 잡음 잡설 모든 사실에 있어서 부정해 가면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 난관을 파하면 앞으로는 평탄한 길이 오리라 했든 것도 난관을 파하면 파할수록 오는 것은 더욱 큰 난관뿐이였었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6일에 와서는 같은 국가에 정중한 국법을 지키는 기관 대 기관 사이에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태까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은 후에 더욱 우리들이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는 책임은 어느 기관에 있고 어느 기관에 없다는 책임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송구하게 느낀 바는 6월 6일 사건에 있어서 국회에서 중대한 세 가지의 결정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순서: 57
재판부 재판관으로서 사면된 이가 신태익 그 분은 법제처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히 자리가 비게 되었읍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3재판부장으로 있는 서순영 씨 또 신태익 씨 또 얼마 전에 보결된 조옥현 의원, 세 사람인데 마침 사면서는 가저오지 않했읍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읍니다.

순서: 70
지금 의장께서 각 도에서 추천한 조사위원 보고에 있어서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회 에 있어서 절대 승인하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승인하지 않겠읍니다.

순서: 9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이 제출한 날자로 본다고 하면 아마 제일 처음 낸 사람이 6월 7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 6월 7일에 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날까지 여러 분이 냈는데 그 사면 이유를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각각 부동 한 이유입니다. 이 부동한 이유를 가지고서 지금 부위원장이 나와서 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한다고 합니다. 총사직하는 형태로 나왔으면 어떻겠느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비공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하지만 오날 다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총사직하는 형태로 나오겠다는 이런 것은 얘기는 있었으나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들 여러분이 부동한 이유를 가지고 사표를 제출한 이상에 있어서는 총사직하는 형태를 취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에 비춰 가지고 기이 나왔으니 내용은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총사직에 있어 가지고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견해를 갖이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간단히 할 말씀은 총사직형태로 나오든지 개별적 형태로 나오든지 근본 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사표를 받아야만 이 반민법 운영에 대한 장래가 열리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간단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인사 변천이 없고는 이 법의 운용의 새 길이 열리지 않읍니다. 이유는 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현명하신 여러분께서는 비록 간단한 한두 가지 말에 지나지 않는 말일지라도 충분히 알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날은 연기해 가지고서 다음날에 하자는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를 삼는 데에 있어 가지고 총사직이라는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날 부위원장이 내일 총사직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또 柳聖甲 議員이 연기를 말씀했읍니다마는 구태여 그렇게 할 것 없이 이렇게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간단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순서: 15
물론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법을 개정한다든지 또 철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민법 개정안에 있어서 사실 이 기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반민법 전체 가운데 기간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개정을 해야 하겠느냐는 점에 있어서 나는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반민법 운영에 있어서 기간이라는 것이 제약이 돼서 반민법이 오늘날 잘못된다든지 반민법에 말성이 많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민법 가운데 어떠한 점이 이러하게 됐느냐는 이 점을 파악해서 개정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꼭 반민법 실제 운영이 지금 6개월이 되었읍니다. 이 6개월을 내려 나오는 가운데 이 기간이 길다 짜르다는 데 제한을 받지 않읍니다. 물론 기간을 길어도 안 될 것이고 짧어도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기간을 고쳐야겠다는 것은 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기간보다는 여러분이 이 법의 임무를 완수시키기 위하여 성의가 있다고 하면 반민법 운영이 어느 조문에 가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개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미 개정안을 낸 것이니만큼 반대한다든지 찬성은 하지 않읍니다. 기간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원의로서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결정을 해서 준다면 이 법을 운영하는 데 반민특위 3부문에서 원의를 더 존중해서 결정한 기간 안에 임무를 완수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원의로서 결정을 해 준다면 그 결정한 기간 안에 이 법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때 법대로 할 여유가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구태여 그 법을 고쳐서 8월 말일이라든지 금년 11월 말일이라든지 하는 것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요는 원의로서 결정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 놓고 이 법은 법대로 둔다면 얼마든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년을 간다든지 40년을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3부문에서 기간을 연장을 하고 싶...

순서: 18
10청합니다.

순서: 0
여러분이 토요일 날 본회의 때에 금번 반민특위에 대해서 특경대를 해산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경찰은 불법한 행동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말을 들었읍니다. 하지만 보고하고 또 보고하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만치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보고를 들었으면 하시는…… 그렇게 궁금하신 의원이 계신 줄로 생각해서 반민특위 안의 특경대를 해산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보고해서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기위 아시다싶이 반민특위를 해산할려고 해서 해산한다면 그만일 것입니다. 이것을 해산하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조직으로 해산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특경대를 해산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언사 한마디라도 반항하는 것이 없읍니다. 순순히 법적으로 반민특경이 즉 말하자면 특경이 존재하든지 말든지 간에 여하튼 특경을 해산한다고 하면 일언반사 의 말도 없이 해산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서 서장으로부터 많은 경관을 데리고 와서 해산을 하면서 이 특경대원 기타 특위 특검 특재의 직원을 35명을 구금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명은 중부서에 21명, 종로서에 2명, 성북서에 2명, 동대문서에 2명, 서대문서에 2명, 마포서에 5명, 성동서에 3명, 그렇게 구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금된 사람에게 대해서 매 맞아서 그 치료기간이 즉 1주일 이상 치료받을 사람이 8명, 2주일 이상이 8명, 3주일 이상이 4명, 1개월 이상이 두 사람, 이분들이 중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서대문 밖 적십자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의원 동지가 가서 보신 이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특경대원과 검찰부의 서기 세 사람, 재판부 서기 세 사람, 조사관, 조사원, 수행원, 이러한 사람들까지 하등 특경대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설흔다섯 명을 잡아갔읍니다. 이 가운데에는 방문 왔던 사람들까지 든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1주일 이상 1개월까지의 많은 날자에 걸리는 이와 같은 숫자...

순서: 0
동지 여러분께서 이미 대략 아침에 특위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매우 궁금하실 줄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아는 사실만이라도 여러분에게 보고드려야만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는 사실을 지금 보고하겠읍니다. 오날 아침 제가 특위에 나가기는 한 9시 반쯤 될랑말랑 그때입니다. 그런데 정문에 들어선즉 경찰이 문 앞에 가득히 차서 형세는 도모지 예전 상태가 아닙니다. 첫째, 그 경찰은 이 사람이 들어설 때에 이 사람을 부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위원장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무사히 아무 흉난 을 받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단기는 비서가 거기의 경찰들이 위원장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찌해서 이와 같이 하느냐 한즉 경찰은 제 비서에게 총을 뽑아서 댔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으나 별다른 사태에 이르지 않고 공기만은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총을 뽑아 대고 들어오는 사람 몸을 모조리 수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법적으로 특별조사위원들이 들어오고 법에 근거한 더욱히 우리 국회에서 인준 동의 통과한 재판관 검찰관 조사관들이 들어오는 사람들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정당당한 국법에 의해서 소중하게 국회에서 임명하고 동의한 이들에게 모조리 경관들이 총을 들어대고 총 있는 것은 압수하고 그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라도 행동을 자유롭게 못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저의 위원장실에 경찰이 가득히 찬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을 알려고 했읍니다. 내가 영도하고 있는 직원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경위를 알 도리가 없었는데 마침 조사관 한 분이 들어와서 「중부서에서 서장이 경찰을 거느리고 와서 지금 이와 같이 된 형편이올시다」 그것이올시다. 그래서 중부서장을 좀 보자고 그래서 중부서장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중부서장에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요? 당신이 여기 와서 하는 이와 같이 되는 첫째 어데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며 또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안에서 하는 일은 도...

순서: 28
오전 보고를 계속해서 오전에 걱정되었든 바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든 그것이 지금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고하겠읍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중앙의 반민특위 사무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할 때에는 지방조사부에 어떠한 사태가 있을가 이것을 걱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뭔 지방에는 연락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했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특위 중앙을 통하는 전화는 다 절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전화는 도모지 오지 않읍니다. 그래 지방조사부에서 전화를 할려고 할지라도 중앙의 전선이 끊어졌으니까 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전보 역시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에서 당한 일이 발생된 것을 경기도 조사부를 보아서 알게 되었읍니다. 지금 경기도 조사부…… 즉 이 앞의 경기도청 안에 있는 반민특위조사부는 지금 봉쇄를 당했에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출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 면회를 하고 와서 보고하는 말을 듣는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반민특위에 있는 특경대를 해산하라는 것은 자기가 지시를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이 특경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에만 두기로 했든 것입니다. 이 문제에 특별경찰대라는 것은 중앙에만 두기로 했지 지방에는 두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경대 해산에 있어서 조사부에 무슨 일이 있어서 경기도 조사부를 봉쇄를 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의 외출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경기도는 시내에 있는 것이니까 잘 압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도 조사부도 이와 같은 험악한 상태에 빠져 있을 줄 압니다. 중앙이 이렇거든 각 도 조사부에 있어 가지고는 심한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전신전화가 거이 차단이 된 것 같읍니다. 시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태에 대하야 지금 여기 국무총리가 계시니까 간단히 알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순서: 34
지금 내무차관이 오날 특경대 해산에 대한 경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특경대에 대한 것은 내무차관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반민특별조사위원 및 검찰부 재판부 동지들은 잘 아는 일입니다. 더욱이 특경대는 전 윤치영 내무장관이 또 잘 아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현 내무장관인 김효석 씨가 잘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입니다. 작년 10월 14일 반민특위의 부서가 완전히 되면서 전 윤 내무장관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반민법의 피의자들은 상당한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구금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법의 정한 바 일반 경찰을 지휘 명령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이 기구에서 직접 지휘할 수가 있는 특경대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내무부와의 그것이 절충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명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무장관인 김효석 동지가 국회의원으로서 반민특위의 위원이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윤 장관이 갈리고 신 장관이 나온 뒤에 김효석 씨가 차관이 되고 지금은 장관이 된 것이 얼마 전의 일이었든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내무장관과 참모총장과 이 사람 셋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특경 해산의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특경이 사실상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없고 간에 특경이라는 명사를 쓰는 것은 그 어른을 위해서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보통경찰로 개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좌석에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장관은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력서의 준비도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장관이 자기의 병이 나서 입원한 관계로 특경을 보통경찰로 개편하는 것도 오늘날에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의된 특경에 대한 경위입니다. 내무차관은 최근에 들어와서 사실에 없는 것처럼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한 말 가감이 없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특경은 근본 조직이 없는 것이므로 해산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

순서: 59
그런데 지금 이 동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명백하게 할 것을 알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반민특위의 입장에서 지금 박해극 의원의 동의 그대로 둔다고 인정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사실 여기서 누누히 이 사람도 말한 바이지마는 특경이라는 것을 조직한 것이 없어요. 예산에도 없는 것입니다. 딴 기구를 가지고 금반에 이것을 근거 잡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반민특위에 대한 한 보복행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규정하여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중심 핵심 이것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검찰총장이라든지 아까 반민특위 부위원장이라든지 말씀 가운데에 강원도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4일 날 강원도 사건이라고 해서 내무부 치안국장이 이 사람에게 면회를 청한 일이 있읍니다. 이 면회를 청하면서 나에게 간접으로 내무부의 의견은 만일 지금 반민 피의자로서 수감시켜 논 강원도 김영택이를 내놓지 않으면 실력을 발동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래 권승렬 검찰관장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 사람도 대단히 걱정이 되었읍니다. 내무부의 실력 발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무부에 소속된 경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손이 갈수록 퍽 걱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내무차관 치안국장은 나보다 나이 젊은 사람입니다. 내가 걱정 끝에 나는 자기들에게 이 일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한 바가 있읍니다. 전날 그 전전날 이야기하든 말은 그 일을 선처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치안국장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택이가 특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검으로 넘어간 관계로 해서 특검과의 사무 절충이 있기 전에는 선처하기가 어렵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국내의 공기도 대단히 긴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긴히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면회를 하지 않고 내가 곧 내무차관이 있는 병원에 가서 면회를 한 것입니다. 「여보 큰일 났소. 강원도 김영택 사건을 가지고 나에게 치안국장이 면회를 청하고, ...

순서: 6
이것은 우리가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했던 만큼 경위를 말해 달라고 했으니까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본래 후보자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내놓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예에 의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특히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후보자 네 분은 정준 의원, 박윤원 의원, 김수선 의원, 조옥현 의원, 네 분인데 정준 의원은 여기서 벌써 1년을 지냈던 만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박윤원 의원은 방금 여기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이입니다. 그분 역시 그렇고, 김수선 의원 역시 그렇고…… 조옥현 의원 역시 그렇고, 이 네 분은 우리가 1년을 같이 지내서 여러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구구히 제가 말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순서: 19
여러분이 위원장인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마는 지금 문서로써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내용이 없읍니다. 여러분의 기억에도 많이 남어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사면수리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사면원이 제출이 될 때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아까 문서보고와 마찬가지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에는 국회에 회부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직원이 올 때에는 의장을 통해서 특별조사위원장에게로 오기도 하고, 직접으로 또는 특검이나 특별재판부장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의견을 첨부해서 본회의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면이유 거기에 있어서는 사면서를 내는 그분에게 맡기지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어떻다는 이 내용이 복잡하냐 단순하냐 하는 이것은 세이지 않읍니다. 또 그것을 추측하는 것은 정당치도 못할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사면서를 내논 이것이 의지가 굳고 옅은 거기에 작량 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놓는 것뿐입니다. 즉 제가 답변할 것은 지금 사면서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을 붙쳐서 내놓은 김장렬 의원이라든지 홍순옥 의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사면서를 내놓지 않은 최국현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면서를 취급한 사실이 없는 만큼 거기 대해서는 저는 답변하지 않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