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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3
결론을 먼저 말씀하며는 이제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데 대해서 저는 반대 뜻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의원 몇몇 사람이 전부가 다 의원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오로지 세 사람만이 미결이기 때문에 의원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표에 참가하게 하자, 물론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세 표가 위대한 역할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피차 인간성을 가진 사람인데 만일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주위정세가 허락하고 여론이 그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불구속취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며는 또 모르겠지만 현재 수감되어 있는 세 사람이 독신생활이 아니여,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다 있읍니다. 표결을 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나오는 것은 좋지만 찬성에 투표는 했건만 그들의 갈 곳은 다시 형무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긴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지만 고인이 된 비율빈의 막사이사이의 변을 빌릴 것도 없이 수하 를 막론하고 범법과 법에 저촉되었을 때에는 처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결의를 하므로 인해서 남아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일단 나왔다가 가족 한번 만나 볼 기회 없이 다시 수감되는 그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어 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의미에 있어서 이 이상 이 문제를 더 논의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말씀할 것도 없고 가족들에게 이중삼중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자식들한테 이중삼중의 쓰라림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이 이상 더 논의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서명 날인한 수가 170명이 넘어…… 물론 그들도 같이 참석해서 투표하게 하는 것이 일면 좋을지 모르지만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방법까지 쓸 필요가 어데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반대의 견해를 표명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순서: 21
요지음 24파동에 관한 문제, 나아가서는 말썽 많은 이 범칙물자 처리 문제 등등이 연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매일 꼭 열심히 나와서 충실히 여러분의 발언을 경청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느낀 바는 마치 이 의사당을…… 실례의 말씀이지만 특히 민주당 초선의원의 웅변연습장이 된 것도 같고 나아가서는 야당에 속해 계시는 선배 내지 동지 여러분들의 화술과 그 웅변이 어떻게 능숙해지셨는지 감탄을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번에 미국 국무성 초청을 저와 서임수 의원, 민주당의 김의택 의원과 더불어 해서 받었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서 미국에 다녀오겠읍니다 하는 인사 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가는 것도 잃어버리고 매일 앉어서 여러분들의 웅변만 경청하려고 그러니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최소한도 하루에 흰머리가 10개씩은 더 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본론에 들어가라는 충고의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언권을 뺏기고 말 한마디도 않고 나니까 저도 한 말씀을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드릴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단 이 자리에서 저는 국회법을 들고서 법리론적으로 따질려는 것도 아니고 장황하게 궤변을 토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온 이유는 조사단 구성 문제에 있어서 장경근 의원이 제안하신 원안에 대해서 민주당 여러분들은 반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여러분께서 이 안을 반대하신 것은 좀 과하지 않으신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기히 다 읽으신 줄 압니다마는 동아일보 지난 일요일 석간 부록을 볼 것 같으면 범칙물자 공매 파문이라고 타이틀이 붙었고 중간에 가서 처분이익금 정치자금화설 그다음에 결론으로 가서 야당 공세의 저의와 여당 내의 갈등이라는 타이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지마는 처분할 이익금과 정치자금화설 여기에 가서 결론에는 무슨 말이냐고 할 것 같으면 점잖게 말씀드려서 국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항간에서는 억측을 하고 있...

순서: 94
오늘이 바로 12월 24일이고 보니 정녕코 이해도 다 저물어 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다 저물어 가도록까지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가 지연된 그 이유와 동기가 나변에 있든지 간에 예산심의가 필요 이상으로 지연된 것만은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42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켰으면 해서 올라왔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명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순서: 96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 아까 그 말씀 이전에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 나아가서는 제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35
의사일정 3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 의사진행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 자유당에서 한 분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이상 더 토론할 것 없이 토론을 종결하고 질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즉각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의사진행으로 올라 왔읍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순서: 25
이번 외환특별세법 수정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결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흥위원회로서의 낸 수정안을 철회를 하고 개인의 자격으로서 여러 동지와 같이 수정안을 낼려고 생각합니다. 단 기위 이렇게 결정한 데 있어서 그동안 제가 느낀 것 한둬 가지는 말씀드리고 내려가야겠는데, 부흥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철회를 하고 개인의 자격으로써 내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것이 불법이니 철회한다는 그 심정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이 자리에서 부흥위원회 소속하신 딴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딴 의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올 때의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을 피할려고 합니다. 다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위원회에서 그 결론을 내게 될 때까지 그렇게 편파적으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결론을 낼려고 조급하게 서둘지 않었읍니다 하는 것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에게 배부된 속기록을 읽으시면 대강 짐작하실 줄 압니다.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이 추가예산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날짜를 너무 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이 이상 논란이 되어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이것은 좀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 개인은 물론 여기에 동의했던 딴 의원들도 법적으로 우리가 수정안을 낸 것이 불법이니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고 빨리 심의를 촉진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로서 수정안 낸 것을 철회를 하고 개인의 자격으로 제출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순서: 17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이제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저희 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의 수임사항으로써 정식으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 16조에 의거해서 위원회 합의를 보아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뿐인데 제 사견으로 해서는 이제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저희 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독회에 들어가서 위원회 내지 개인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만큼 제2독회에 들어가서 저희 위원회 수정안을 설명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단 기위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기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원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이 폐기가 되고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이 생겼읍니다. 거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안이 나왔고 여기에 있어서는 과거 지나간 문제를 이 자리에서 재론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여야를 막론하고 외환특별세법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태반이 그 성격상 부흥위원회에 소관된 바가 많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 바였었읍니다.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심의권은 갖지 못했다고 하지마는 내용으로 보든지 성격상 부흥위원회와 지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이 법안을 그대로 묵과하기가 어렵고,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은 폐기가 되고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에다가 거기에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흥위원회로서는 일응 이것을 한번 정리도 할 겸 여기에서 종합된 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저희 위원회로서는 의당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그런 견지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 되는 제 개인의 입장이올시다마는 이 자리에서 수정안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제2독회에 들어가서 실지 심의할 때 말씀을...

순서: 30
이제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박만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흥위원회로서는 정부에서 제안설명 또는 대안을 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하는 이 마당에서 동등의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희 수정안의 내용을 갖다가 심사보고 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릴 생각 안 가졌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독회에 들어가서 일개 수정안으로서 취급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논의해 주실 때에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답변할 용의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경과라고 할지 저희 부흥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게 된 사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태용 의원께서는 수정안을 낼 권한이 없다 하고 단안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견해의 차이라고 봅니다. 본회의에서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을 낼 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었읍니다. 부흥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낼 성격이냐 혹은 본회의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으니 낼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국회법 16조 그 정신에 의해서 가왈부왈 논의하다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의 선례도 있고 관례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재확인해야겠다 해서 의사국장에게 16조에 대한 증언과 과거의 관례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록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위원회로서는 국회법 16조의 근본정신에 의해서 수정안은 본회의에 내놓을 수가 있다, 본회의에 이 건에 있어서 부흥위원회가 수정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로서는 안 받어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증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태용 의원께서나 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반박을 한다든가 따질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수정안 나오기까지의 경위를 참고로 삼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제 사견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제 자신이 제...

순서: 48
오늘 비로서 선거 이후에 행정부의 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그 근본정신에 대해서 저 자신도 찬성하는 사람이고 하등의 이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 김선태 의원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미리 결론을 냈다 그 말이에요.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전제적으로 말씀한 후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중복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특히 전남 하고도 제 선거구인 화순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거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기타에 속한 문제까지, 물론 민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에 있어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자유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특권만을 김선태 의원은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점잖은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삼척동자라고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도를 넘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구구하게시리 여기에서 변명에 가까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사실을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선거든지 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해 가지고 뚜껑을 열어 보아야 결과를 아는 것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마지막 보따리를 싸 질머지고 선거구에 내려갈 때에 야당에 속해 있는 의원이 되시든지 여당에 속해 있는 의원이 되시든지 사실을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도의 어디는 틀림없다더라, 네 선거구는, 심지어 제가 말씀 듣기는, 황소가 밟어도 깨지지 않을 만한 조직이 잘되었다더라 등등 이것은 3대 국회 말기에 와서 유행된 표현이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순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입후보한 양회수 군하고 저 자유당 공천을 받어 가지고 단 두리 대결을 한 것입니다. 총유권자 5만 2000 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 나이롱이 되었는지 아이롱이 되었는지 신술어가 되어서 제 과거에 들어 본 문자가 못 됩니다마는 2만 7000여 표 3만 표에 가까운 차이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김선태 의원은 5․20 선거 때에 내 기억이 분명하다면 당선됨에 7표 차이를 가지고 당선이 된 경험을 가진 분이 되어서 70표도 아니고 700표도 아니고 ...

순서: 50
여보세요, 규칙 발언을…… 내가 바로…… 이 의사당 내입니다, 민주당 소속 모 의원, 전남 출신에…… 하루는 나보고 ‘요 녀석은 꾀가 놀라워 가지고, 화순의 민주당에 관권을 좀 가하고 경찰이 좀 못살게 하면 화순의 민주당이 발전을 할 텐데 요 자식이 꾀가 많아서 그대로 가만두어 가지고서 화순의 민주당이 발전을 못 한다’는 내 이 얘기도 들은 일이 있읍니다. 왜 그러면 화순의 민주당이 선거 몇 개월 전에 5분지 4에 해당하는 간부진영이 총퇴진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 도의원 정병갑 오영록 등등 그 사람들이 논을 팔고 집을 팔아 가지고 민주당을 사수해 왔던 것입니다. 공천 때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양회수라는 존재가 과거에 5․20 총선거 때에 자유당에 공천을 받을려고 나하고 사웠던 사람이에요. 6․25 사변 동안에는 공산당을 해 가지고서 사람을 못살게 하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자유당…… 5․20 선거 때에는 나하고 정병갑 현 도의원, 세 사람이서 자유당 공천 받을려고 경쟁을 하더니 민주당 인기가 좋다니까 바로 1년 전에 살짝 돌아 가지고 공천 신청을 해 가지고 공천을 받게 되니 이래 가지고야 우리가 무슨 민주당 할 맛이 있느냐 해 가지고 다 이것이 화순의 민주당 간부에 5분지 4가 총퇴진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김선태 의원은 모르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어째서 차이가 많었느냐? 민주당 총간부가 총퇴진하면 누가 선거운동을 해 줄 사람이 있어야 표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총참모 노릇 하던 사람이 수복 직후에 구국연맹인지 구호 뭣인지 이래 가지고 부역했다고 해 가지고서 부자간이 사람을 죽이기를 70여 명을 죽이되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바윗돌을 가지고, ‘피아골’이라고 하는 영화 장면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바윗돌을 가지고 수원지 부근에서 대가리를 깨어 죽이던 실적을 가진 배석이 부자가 선봉을 서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니 민주당 공천자에게 표가 가겠읍니까...

순서: 52
앞으로 의장께 대해서도 불만이 있읍니다. 이것은 개인 공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4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인신공격…… 국회 내에서 하등에 관계가 없는 사실이 아니었든지 사실이었든지 간에 개인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데도 의장은 그대로 계셔서 끝까지 발언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불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고 딴 의원도 동감인 줄로 압니다. 앞으로는 이 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2
구흥남이올시다. 제 자신 4대 국회가 성립된 지 일천한 이 마당에 있어서 당 소속은 다를지언정 같은 의원 동지에 대해서 징계를 동의한다는 것은 여러 선배나 동지들께서 과거 4년 동안 제가 처세하는 방법을 보아서도 과히 달가운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징계 동의를 낸 이유는 다시 말씀할 것도 없이 김선태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중복하지 않을지라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국회법 89조 제가 낭독을 할 것도 없이 의사당 내에서 사실이 되었든지 아니 했든지 간에 개인문제를 가지고 중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4대 국회가 성립된 지 일천한 이 마당에 있어서 만일에 이러한 방법과 언동이 그대로 용허된다고 할 때에 이 신성한 의사당은 개인의 사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만인에게 공개를 하고 공격을 하는 일종의 싸움터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만인 앞에서 사적으로 사실무근인 말로 공격을 한다고 할 때에 기분이 조금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 자신이 공격을 받었으니 기분이 좋고 나쁘다는 그것보다도 말씀은 중복됩니다마는 김선태 의원의 발언과 같은 또한 그 언행이 의사당 내에서 이 이상 용허될 때에 우리 국회는, 특히 4대 국회는 곤란한 처지에 나는 빠지리라고 저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각파 대표 합의하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행정부의 사 장관을 불러 가지고 질의를 하게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선태 의원은 여기에 나와 가지고 모두에 하는 말이 ‘나는 질문할 생각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였읍니다. 그러면 네 장관을 부른 것은 국회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가결을 해 가지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질문할 필요가 없다, 질문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내려갈 줄 알았더니 화제는 딴 데로 돌아 가지고 ...

순서: 82
이제 김선태 의원, 이철승 의원, 조재천 의원 말씀 잘 들었읍니다. 결론으로 말씀하면 조재천 의원의 견해가 바른 것입니다. 제가 징계 동의안을 여기에다가 상정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재천 의원이 지적하신 국회법 89조에 의해서 낸 것이고 이기붕 의장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개인공격을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의장을 대신해서 대리로 제가 여기에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또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선태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사적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89조에 해당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겠읍니다. 첫째, 부흥위원장 직책으로 있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ICA불 30만 불을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먹었다 이 얘기는 김선태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대 국회 때에 박영종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비단 이 부흥부뿐만이 아니라 부흥부와 OEC와 합의를 본 연후에야 실수요자를 결정을 하고 있는 OEC 자체에 가서 알어본다고 할지라도 구흥남 자신이 30만 불을 먹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순서가 달라집니다마는 오늘 김선태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바로 5월 2일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에서 특히 민주당 공천을 받은 양회수 군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참모진 내지 선거운동원들이 각 시장 또는 부락으로 돌아다니면서 개인연설 혹은 지하로 선전하는 그 내용과 어쩌며는 그렇게도 틀림없이 똑같은 얘기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 ICA 30만 불에 대해서 화순군민이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만 7000여 표의 차이로 당선이 될 수가 있느냐? 비단 이 여기에서 지적한 김선태 의원만이 아니고 속담에 우리나라 백성은 사둔의 팔촌이 논 한 마지기만 사도 배가 아퍼한다는 격언을 어렸을 적부터 제가 들어 온 것입니다. 화순군민만이, 화순군에서 투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만이 바지저고리가 아...

순서: 70
이 외자관리법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여기 지금 저희 위원회로서는 몇 곳 수정을 가했읍니다. 이 법이 제출되게 된 동기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잇다가 행정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사실대로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외자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서 아무래도 제정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느꼈지마는 막상 법안으로서 제출된 것을 검토해 볼 때에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의론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외자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안 한다면 모르지마는 아무래도 제정을 할 필요를 느낀다고 할진대는 이리 따져 보나 저리 따져 보나 이 정도의 내용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로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법률로서 체계를 갖추는 데 좀 미비한 점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을 받어 가지고 여기에 회의를 해서 이것이 수정된 것입니다. 간단히 수정된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몇 말씀 드린다고 하며는 이 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부흥부장관은 외자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와 수혜자 간의 약속을 했지마는 이행을 하지 못하는 수혜자에게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려고 할 때에 부흥부장관은 이 외자심사위원회에 권한을 굉장히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며는 부흥부장관은 자동적으로 그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사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행정부와 견해를 달리해 가지고 이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흥부장관의 자문기관에 그치도록 해서 어떠한 수혜자가 과오를 범해 가지고 그를 처벌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행사하도록 내용을 좀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심사위원회에다가 권한을 다 주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치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

순서: 6
이제 이 부의장께서 충주 비료공장에 관한 보고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연락이 잘못되었읍니다. 실은 그 문제가 아니고 어제 12일 자로 AP와 UP를 통해서 들어온 기사 가운데 멀지 않어 퇴임을 하리라고 하는 ICA 장관 홀리스터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AP와 UP를 통해서 들어왔읍니다. 국내신문 전반이 이 문제를 취급을 했고 또 여기에 AP와 UP로 들어온 원문을 입수를 해 가지고 대략 저희 위원회 입장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께 소개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부는 말할 것 없고 우리 입법부로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점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홀리스터 장관이 언명한 가운데 약간의 예외가 있을 것이나 ICA는 원칙적으로 공유 및 자원개발 기업체에 대하여 재정원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외원자금은 아마도 도로건설 항만시설 통신시설 및 보통 민간기업체가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기타 시설공사 같은 외국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계속 충당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화통신 13일 날짜 제6편에는 끝으로 이런 얘기도 써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사회주의 경향을 증대시키지 않기 위하여 취해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 홀리스터 장관 성명 내용 전반에 걸쳐서 각 통신과 신문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대략 짐작하실 줄 압니다마는 첫째로 통신 항만 시설 등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하면 저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소시얼 오버 해드 캐피털’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씀하면 이제 말씀한 도로 교량 통신 발전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자금을 주되 여기에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던 새 술어가 나왔는데 ‘엑스트렉티브 인터푸라이즈’라고 하는 이것이 원문에 나왔는데 통신에서 번역하기는 공유라고 했읍니다. 이것을 ...

순서: 11
의장!

순서: 13
잠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15
먼저 의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통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제 ICA 장관 홀리스터 씨의 성명이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나 관심의 대상이 된 걸로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각 부흥부에 연락을 한 결과 12일 날 날짜로 AP UP를 통해서 왔지만 시간적으로 보아서 주미대사관을 통해서라도 그 원문이 본국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보아서 너무 촉박했고 또 과거의 예를 보아 가지고 본회의에서 문제가 될 때에 이제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캠벨 보고사건이 본회의에서 문제가 된 것은 UP나 AP통신에 들어온 기사를 가지고서 우리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인상 장관께서 이것을 연락을 했더니 자진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자기가 표명할 용의가 있는데 이제 이충환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불행히 오늘은 나오지 못한 것은 미스터 스파크맨이라고 역시 ICA 자금에 의해서 원조사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시찰하기 위해서 내한을 했는데 오늘 약 7시간이나 8시간 예정으로밖에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출석을 못 하고 월요일 날 자진 국회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갑작한 일이지만 이충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아까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에 본회의에 출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약 4, 5일 전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대략 그때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에서 다시 중복하게 되면 딴 의원들에게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제가 보고사항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속기록을 읽어 보시면 이제 김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도의 의혹은 풀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어떤 조사보고...

순서: 5
그동안 말썽 많던 미스터 캠벨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ICA 자금 다시 말씀하면 원조자금의 과거 쓰여진 이것에 대해서 조사보고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흥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전력을 기우려서 조사를 해 왔었읍니다만 오랫만에 휴회가 되었고, 또 더우기 여름철이 되고 해서 휴회 동안에는 주로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수집케 하고 휴회 직전까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항 중에서 저희가 볼 때에 미심된 점 꼭 알어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점을 고려해 가지고 행정부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하고 일응 행정부에 대한 증언은 저희가 다 청취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나간 말씀이올시다만 그동안 보고서 그 자체가 전부가 공표가 되었으니 안 되었으니 하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전번에 이 자리를 비러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의혹을 푸는 데 있어서는 캠벨 조사보고서 원문 그 자체를 세간에다가 공표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휴회를 이용해서 영문으로 된 보고서를 인쇄를 해 가지고 8월 31일 자로 해서 여러 각 의원들에게 배부해 올렸읍니다. 일편 번역을 해서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읍니다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원문 그대로 인쇄를 했고 인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타이프를 처 가지고 그것으로 인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진판으로…… 다시 말씀하면 표지에서부터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한 장 한 장 전부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인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스펠 하나 틀린 것이 없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증언해 준 내용과 미스터 캠벨 조사보고서에 지적한 이 사항 이 두 가지를 대조해 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착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말씀 올리는 것은 기히 보고서가 여러분께 입수가 되었으니 비단 부흥위원회에 소속한 분이 아니시라고 할지라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많이 협조와 편달을 해 ...

순서: 5
실은 그동안 이 보고서를 외무 부흥 양 위원회에서 맡어 가지고 문안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키로 된 것이올시다만 시일이 너머 길게 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대단히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내일 아침에 그동안 준비가 되어서 보고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헌절을 기해 가지고 이 멧세지를 보낸다는 의의는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경제원조에 있어서 그 점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은 삭감이 없도록 다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서 원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 점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아침 본회의에 여러분 앞에 정식으로 보고 말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