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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
국방위원회의 곽영달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을 남자에 한정하여 오던 것을 철폐하여 여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되 공군사관학교는 97학년도부터, 육군 및 해군사관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도부터 여자 사관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법안은 군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수익금을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군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와 군인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군인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연금수급권자의 증가와 수급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상향조정과 연금수급권자의 재취업 시의 연금지급 대상기관의 확대 등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11월 28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에 관하여는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군인복지기금법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복지기금법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9
민주자유당 곽영달 의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남북관계를 무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개선해 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돌아온 댓가는 우성호를 간첩단으로 취급하며 쌀 수송선에 인공기 게양까지 요청하더니 안 목사를 납치하고 휴전선과 후방에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각종 운동권세력과의 연대활동과 요인암살을 기도했다는 생생한 북쪽의 적대의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국가안보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안보불감증 정도를 지나서 안보거부증 증세까지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본과 미국이 우리를 걱정하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북한에서 넘어온 공작원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도 관계기관에 신고는커녕 진짜 간첩인지 암호 확인까지 거쳤다는 간첩의 제보로 체포 구속된 모 당의 당무위원을 허위날조라고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보안법을 철폐하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자세는 과연 누구를 위한 대변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인권이나 적화통일 야욕에 대한 성토가 바람직하겠다고 하겠으나 여기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자금 및 비자금조성사건으로 인한 온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조속히 해소하고자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군의 특수성과 국가안보는 전혀 고려치 않고 청문회와 피해보상 및 기념사업 등으로 이미 89년 12월 15일부로 마무리 짓기로 한 사건을 또다시 흑백논리로 몰고 가면서 대한민국국군을 어제와 오늘 구분 없이 정치집단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는 첫째로 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둘째는 70만 전군에 대한 모독이고, 셋째는 국민 안보의식을 극도로 약화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할 수 있는 최상의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구걸외교를 구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량의 무기를 도입하여 휴전선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남파간첩의 ...

순서: 1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80년대 해직 예비군 중대장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 2건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년대 해직 예비군 중대장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 2건은 황명수 의원 외 11인과 권노갑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992년 10월 5일 및 92년 11월 20일 자로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청원내용이 동일하여 일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청원요지는 1980년대 정치적 목적에 의거하여 부당해직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80년대해직예비군중대장의공로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는 정부 측 입장과 전문위원의 의견제시를 청취하는 등 다섯 차례의 소위심사를 거쳐서 1994년 12월 22일 제171회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1968년 4월 1일 예비군창설과 동시에 전 지역에 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면서 재직 중 예비군 편성조직 및 교육, 무기관리, 대간첩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면서 예비군 전력강화에 공헌한바 컸으나 사용자로서의 국방부가 예비군 중대장을 해직시키면서 이들이 다만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이 아닐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직 시 퇴직금 등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은 감안하여 예비군 중대장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 달라는 청원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국방부가 예산확보 등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해직예비군 중대장의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나 퇴직금 지급 차원에서의 정부주도 특별입법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 내용입니다. 이 청원은 이원형 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1992년 10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요지는 198...

순서: 21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의 편입에서 제외된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에서 지원한 사람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하여 3년간 공익을 위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현역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된 때에는 보충역의 병에 편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70회국회 제6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12월 22일 제171회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근예비소집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현역병 중에서도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수정하였으며, 둘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의 복무기관을 현행법대로 환원하여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에서 근무토록 수정하고, 셋째,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적용 후 복무를 계속하여야 할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잔여기간을 복무케 수정하며, 넷째, 이 법 시행 당시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편입 취소․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은 벌칙규정 신...

순서: 1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종전에는 단기복무장교 양성과정과 현역장교의 교육과정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단기복무장교 양성과정만을 두도록 하되 이를 학사과정으로 개편하여 사회의 고학력추세에 부응하고 초급장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단기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하되 입학자격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하고 둘째,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 장학생의 공군조종사 지원을 유도하여 조종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군사관학교 출신을 제외한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2 내지 16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였고 둘째, 군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토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넷째,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다섯째, 군인의 인사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군인의 신상문제 등에 대하여 고충처리제도를 신설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12월 13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순서: 9
마지막 질문으로 나온 민주자유당 곽영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출범 1년 기간에도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거세게 일고 있으며 양극체제였던 강대국이 단일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블럭화가 그렇고 집단안보체제 또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일고 있으며 힘의 공백기간을 이용한 새로운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징조도 있으며 일본은 100% 자체 기술로 우주탐사를 위한 H2 대형로켓트 발사를 성공시켰고 아시아의 작은 용 싱가폴은 항공우주시대의 기술축적을 위하여 벌써 두 번째로 세계항공기무역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외교분야는 아직도 안개와 구름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우리의 주도보다는 주변상황에 유도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북한 핵사찰문제는 이제 물꼬는 트였으나 45년 전 휴전협상 당시 2년간의 지루한 협상에서 북한에게 당근만 빼앗긴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하여 그때의 교훈이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1951년 7월 초 최초의 휴전협상 당시의 전선은 개성 북방 43㎞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에서 결국은 43㎞ 아래로 후퇴함은 물론 개성도 내주고 수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N 측은 채찍을 버리고 몽둥이를 들어 해주평야의 벼이삭이 잉태할 무렵 20여 개의 관개댐 공격을 사전경고한 다음 제1차 목표로 5개 댐을 폭파한 결과 UN 측에서 그토록 염려했던 보복은커녕 백기를 들고 휴전협상에 조인했던 바로 이러한 김일성의 수법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안보의식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작년에는 국방부본부에 있는 다량의 군사기밀문서가 외신기자의 손을 거쳐 국외로 유출되었는가 하면 동료 의원에게 예산심의자료로 배부되...

순서: 1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법 개정법률안은 1993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무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자원의 관리를 주민등록에 근거한 거주지로 일원화하고, 둘째, 병역의무의 형평성제고를 위하여 현행 독자에 대한 병역복무기간 단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세 번째로 방위병제도의 대체복무제도로서 현역병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상근예비역제도를 신설하고, 또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행정업무의 지원 또는 국제협력과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공익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넷째로 종전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의사로서 군 전공의 수련기관 이수자 중에서 원에 의하여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 번째, 징․소집기피자 및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하도록 하려는 것과 기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2월 9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은 다음 소위를 구성하여 심사한바, 방위소집제도의 폐지에 따라 대체되는 상근예비역제도와 공익근무요원제도 신설에 대하여 현역의 증가 및 새로운 병역부조리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잉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

순서: 1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인연금제도를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추세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개선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국방부에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 공무상의 재해로 인해 발생한 급여인 상이연금․유족연금․공무상 요양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률안은 11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심사한 다음 일부 수정키로 하고 다른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은 안 제30조의5에 있어서 신설되는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기간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5조 및 제24조에 있어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 간부의 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역 정년 중 연령정년에 있어서 대령은 53세에서 56세로, 중령은 49세에서 53세로, 준사관 및 원사는 53세에서 55세로, 상사는 50세에서 53세로 연장하고, 근속정년도 영관장교의 경우에는 4년 내지 5년, 대위 이하는 1년 내지 2년 연장토록 하려는 것이며, 둘째, 공정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군 인력운영을 위해 종전에는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 시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참모총장이 각 군 본부의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

순서: 8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5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방위산업심의회는 심의안건에 비하여 기구가 상향 구성되어 있어서 안건처리 기간의 장기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방위산업심의회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었던 방위산업심의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둘째, 국방과학기술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셋째, 방위업체의 휴․폐업을 정부가 사전 인지하여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당해 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1월 24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심사한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 활동을 거쳐 11월 2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키로 하고 대부분은 정부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 제3조의 조문제목과 동조 제1항 중 ‘방위산업기본계획’을 ‘방위산업육성기금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방위산업기본계획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둘째, 이 법 제3조제2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동조 동항 제3호에 ‘방위물자의 연구․개발’ 다음에 ‘획득’을 추가하여 방산물자의 획득방법이 동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의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주요 방산업체의 폐업승인사항과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변경사항도 심의대상으로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

순서: 4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전쟁기념사업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모두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서 1993년 4월 14일에 제출되어 동년 4월 1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방․군사시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을 보호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범위에 국방․군사시설을 포함 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을 추가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도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로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쟁기념사업회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쟁기념관 자료 중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의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적용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줄임으로써, 기념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5월 13일부로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쟁기념사업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이주...

순서: 11
민주자유당 곽영달 의원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불가피 재탕 삼탕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래 좋은 약은 재탕 삼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국가존립에 대단히 중요한 안보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주변정세하에 살면서도 유독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너무도 안이한 생각이나 망각의 단계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자문을 해 보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강대국들 간의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마치 긴장과 위협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이는 오로지 극에 달했던 이념투쟁만이 종말을 고했을 뿐 정치․외교적, 경제․사회적 경쟁은 물론 강대국들 간의 일부 핵무기나 전략무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무력에 의한 영향력 확대 투쟁마저 끝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냉전의 종식은 오히려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으로 불안정한 정세 및 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조짐들이 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냉전의 종식이란 그 나름대로 냉전체제하에서 장기간의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 태동의 불안정한 폭력과 또 다른 분쟁의 시대를 개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주로 이념과 체제유지의 대결이었다면 오늘의 시대는 민족적 대립과 경제실익 추구하는 인간의 일차적이고 원천적인 욕구추구의 갈등으로 연계되어 분쟁의 정도와 양상도 더욱 심화되거나 격렬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과거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하고 국가안보제일주의의 정책에서 지금은 6․29 선언으로 민주화바람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면서 이 나라에서는 반공과 안보의식이 완전히 실종되어 주변상황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대착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