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곽영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종전에는 단기복무장교 양성과정과 현역장교의 교육과정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단기복무장교 양성과정만을 두도록 하되 이를 학사과정으로 개편하여 사회의 고학력추세에 부응하고 초급장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단기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하되 입학자격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하고 둘째,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 장학생의 공군조종사 지원을 유도하여 조종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군사관학교 출신을 제외한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2 내지 16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였고 둘째, 군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토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넷째,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다섯째, 군인의 인사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군인의 신상문제 등에 대하여 고충처리제도를 신설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12월 13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