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제8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희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박희부 의원입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종전에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 시설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시설의 적정한 설치를 위한 소방공사 감리제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점검을 소방관서에서 소방검사 시 외관점검 위주로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당해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자율화하되,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검사 시 정밀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지도함으로써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둘째,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설계 및 시공감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제도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65회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로 완공검사에 갈음하도록 하고, 둘째,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도 감리업을 허용하되 동일한 건축물에서는 공사와 감리를 금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전개를 맞이하여 자치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인사의 적정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강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 등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독자성을 부여하였으며,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에 있어 승진 및 전보임용기준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셋째,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관․검사․교수 등 외부인사 2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보강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넷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추가하여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65회국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바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찬반 토론 후 표결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했어요. 그러면 먼저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나와 있으므로 토론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충조 의원입니다. 먼저 박희부 의원께서 두 가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본 개정안 제안 시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노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져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법대로 실시되지 아니하고 위법상태를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마는 예상컨대 적어도 1년여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법의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입지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견은 일응은 그럴듯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기한다, 공정성을 기한다, 적정성을 기한다 그리고 혹시 민선으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사상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행정적 경험이 풍부한 부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게 해 가지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또 오류를 방지한다, 일응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마는 어제까지는 우리는 정부의 태도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1년 전 대통령이 쌀개방 절대 불가다 국민 앞에 공약했던 사항이 지금 흔들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판에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견이 아무리 일응은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1년 채우지 못한 지금까지의 신정부가 우리 국민 앞에 보이고 있는 자세로 보아서 과연 정부의 의지대로, 정부가 표방하는 대로 앞으로 이 나라의 국정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이 그대로 기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자치법이 지금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따라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지마는 여기에 따라서 부단체장의 위치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기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이 국회에서 다루게 되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년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개정법률안이 나와야 되겠느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 내용을 잠깐 일별해 보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가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사항 중에서 전보발령까지를 심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 서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인사위원회의 구성 멤버 가운데 현행법에 의하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공무원들이 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 2명 정도를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는 예시를 법관이나 판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참으로 민주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문민정부의 자세다운 그런 개정안이다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인 완성을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그동안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한편에서 전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다가도 한편으로 후퇴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부단체장의 지위나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칫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관한 제약을 가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동법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다시 논의가 되든지 일단 그때까지는 보류가 되든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회의에서는 이것이 의결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온 김에 한 말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의 완결, 지금은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제대로 선출되고 그렇게 할 때 지방자치가 완결된다고 보아지는데 지방자치의 완결이 기해질 수 있도록 국회도 한층 더 노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러한 법률이 유보되어야 된다, 따라서 오늘 당장은 부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고 차제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제도적 강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통제기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데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아무쪼록 국회가 다루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이 법이 처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다고 하는, 그리해서 지방자치제의 완성이 곧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 법안에 임하셔서 적어도 오늘 의결이 보류되든지 아니면 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민자당의 류종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의 류종수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할 경우 그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정되지 못하고 능률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서기 1995년도 중에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의회와 단체장이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지방자치가 운영된다고 볼 때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은 바로 적절한 인사운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사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 운영이라고 생각할 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조직 내부 내용을 보다 잘 아는 사람이 선임되어야 인사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동 개정안에서 부단체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전환기에 많은 지방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법 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의 능률적인 운영과 과도기에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찬성․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23, 반대 53, 기권 10인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5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방위산업심의회는 심의안건에 비하여 기구가 상향 구성되어 있어서 안건처리 기간의 장기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방위산업심의회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었던 방위산업심의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둘째, 국방과학기술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셋째, 방위업체의 휴․폐업을 정부가 사전 인지하여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당해 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1월 24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심사한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 활동을 거쳐 11월 2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키로 하고 대부분은 정부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 제3조의 조문제목과 동조 제1항 중 ‘방위산업기본계획’을 ‘방위산업육성기금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방위산업기본계획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둘째, 이 법 제3조제2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동조 동항 제3호에 ‘방위물자의 연구․개발’ 다음에 ‘획득’을 추가하여 방산물자의 획득방법이 동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의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주요 방산업체의 폐업승인사항과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변경사항도 심의대상으로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