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항 병역법 개정법률안과 15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을 합니다. 역시 곽영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법 개정법률안은 1993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무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자원의 관리를 주민등록에 근거한 거주지로 일원화하고, 둘째, 병역의무의 형평성제고를 위하여 현행 독자에 대한 병역복무기간 단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세 번째로 방위병제도의 대체복무제도로서 현역병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상근예비역제도를 신설하고, 또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행정업무의 지원 또는 국제협력과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공익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넷째로 종전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의사로서 군 전공의 수련기관 이수자 중에서 원에 의하여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 번째, 징․소집기피자 및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하도록 하려는 것과 기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2월 9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은 다음 소위를 구성하여 심사한바, 방위소집제도의 폐지에 따라 대체되는 상근예비역제도와 공익근무요원제도 신설에 대하여 현역의 증가 및 새로운 병역부조리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잉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은, 첫째, 국제협력의사의 편입대상자격에서 한의사자격자를 제외시켰던 부분을 삭제하여 이들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이 법 시행 당시 방위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 법 시행 후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방위소집을 기피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그 소집의무면제 연령을 36세로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기타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군의 조직대상으로서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의 경우 종전에는 33세 이하의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군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으로 하도록 하고, 전․공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는 자 등 예비군 복무 부적격자를 예비군조직대상에서 제외시켜 예비군의 정예화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2월 9일 제1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어요.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장준익 의원 나오셔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장준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본 법률안에 대해서 재고할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는 의의 있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양심에서 우러나는 애국적 호소를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수의 힘에 밀려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지금은 표결 직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투철한 안보관 그리고 60만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본 법안을 꼭 부결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본 법률안의 개요를 먼저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것이 반대토론을 위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본 법률안은 현행 방위병 17만 명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첫째는 현역병 36만 명을 더 증가시키는 법안입니다. 두 번째는 상근예비군이라 해서 현역병으로 1년 근무한 3만 7000명을 제대를 시켜 가지고 1년 6개월간 상근예비군으로 근무시키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익근무요원이라 해서 군에서 기본훈련만 시킨 후에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2년 8개월간 근무하면 병역을 필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올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법률안 개정취지는 현 방위병제도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병역의무해당자 전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국방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본 의원이 제안된 법률안을 심층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시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에도 위반되고 또한 우리 60만 병사들의 사기 저하가 극히 우려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의 실질적인 전력이 감소되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본 법안이 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법안이 반드시 부결되어야 할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시점에서 현역병 3만 6000명을 늘려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통상 병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안보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군사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증원을 시키는 것이올시다. 또한 현재의 남북의 대치상황이나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핵문제를 제외하면 병력을 증원시킬 만한 그런 안보상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데 현역 3만 6000명의 증원이 북한이나 외국에 비추어질 때는 3만 6000명은 3개 사단을 창설할 수 있는 병력이고 또 지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기동군단을 창설한다라고 하는 보도와 맞물리면 공세부대를 창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조만간 북한의 핵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년쯤 남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만일 북한에서 남한에서 현역병 3만 6000명을 증가시켜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만일에 이렇게 다그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남북회담을 흐리게 할 요인이 될 수 있음도 우리는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병력증가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적사항은 우리 정부의 군사정책은 분명히 병력집약형에서 장비 및 기술집약형으로 전력구조를 바꾸자는 정책이올시다. 그러한데 지금 법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정책은 병력을 감소시켜 가지고 산업인력으로 돌리고 그 대신에 첨단무기를 갖추어서 전력을 향상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비 및 기술집약형입니다. 그러함에도 느닷없이 현역 3만 6000명을 증원하자고 하는 정부의 이 안은 바로 이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법안이 바로 이 자리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정책에도 어긋나고 장차 남북회담에도 걸림돌이 될 이 법안은 부결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 법안이 부결되어야 할 이유는 이렇습니다. 60만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병사들 중 3분의 1을 점하는 일등병의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년도에 인상이 되어서 9000원입니다. 1만 원이 못 되는 9000원이올시다. 그러한데 새로운 이 법제도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은 12만 원에서 24만 원의 봉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현역병 봉급 일등병의 10배 내지 2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같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현역은 고향을 떠나서 오지에서 불철주야 조국의 방위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반해서 공익근무요원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봉급은 현역의 10배 내지 20배 이상의 봉급을 받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가 바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올시다. 더욱 가관인 것은요. 공익근무요원이 8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부과되는 엄격한 벌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벌칙입니다. 8일 이상 근무를 안 하면 가해지는 벌칙이 놀랍게도 이 벌칙은 현역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현역병으로…… 우리 60만의 병사들의 근무하는 신성한 병영이 형무소라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법안이 가결되어도 우리 60만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며칠 후면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민자당대표 민주당대표의 전방 위문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는 전방 위문 못 가십니다. 무슨 면목으로 병사들을 대하실 것입니까? 가시려면 이 법안을 부결시키고 가셔야만 합니다. 꼭 가결시키시겠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빨리 갔다 오셔야 합니다. 진정 우리 60만 병사들을 생각하시면 이 법안은 부결되어야 함을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하여 민자당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외람되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본 법안이 가결되면 다음 선거에서 최소한 60만 표 그들 가족까지 합하면 180만 표가 우수수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부재자투표 덕택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재자투표함 속에 본 법안을 반대한 야당 의원들에게 아마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법안은 꼭 부결시켜야만이 다음 총선에서 당선이 확실시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우리 60만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에 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아마도 많은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표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부결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위병제도 폐지 대신에 새로운 현역 3만 6000명과 상근예비군 3만 7000명이 늘어남에도 실질적인 군 전력은 오히려 약화됩니다. 또 국방예산은 100억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는 대단히 아이러니한 법안이올시다. 아마도 이 시점에 국방력을 감소시킬 그러한 법안을 제출할 국방부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새로 증원되는 현역병 3만 6000명은 현 방위병 17만 명 중 13만 명의 업무를 이 3만 6000명이 담당해야만 합니다. 즉 현역 한 사람이 방위병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이상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력 수로 담당할 경계병 같은 업무는 아무리 현역으로 해도 방위병이나 현역이나 똑같은 눈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의 몫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향토사단의 해안경계 같은 것은 초소 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력의 감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급사령부에서는 방위병이 하던 일을 고급장교가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공익근무요원이 고급사령부에 근무할 방위병을 정부의 각 부처로 전부 다 전환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연 실질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새 법안에 따르면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연구진에서 두 번 세 번 확인한 바에 의 하면 오히려 1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전력도 떨어지고 예산도 추가로 소요되는 법안을 상정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군에 오래 몸담아 왔던 사람으로서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올시다. 마지막으로 본 법안이 부결돼야 할 네 번째 이유는 국방력을 위해서 귀중하게 쓰여야 할 방위전력이 국방이 아닌 정부의 타 부처에서 공익근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편의적인 근무에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병역을 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근무처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지요. 내무부와 경찰청의 경비요원으로 이 공익요원이 근무를 합니다. 내무부와 경찰청의 경비요원은 전경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전경에게 맡기지 않고 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국방부는 우리 해안의 초소를 줄이면서도 경찰청의 경비를 해결해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만일에 해안초소의 초소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그곳으로 간첩이 침투했다 하면 경찰청장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우리 국방부, 반성해야 합니다. 또 국세청의 세무보조원을 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보냅니다. 세무보조원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시설 운용보조원으로 보냅니다. 이것도 뭐 하는지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정부부처의 행정업무 보조요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 공익근무요원이 각 부처에서 편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거나 행정보조직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 고급사령부의 고급장교들은 본연의 임무를 중단하고 과거에 방위병들이 하던 청소도 해야 되고 타자도 쳐야 하고 문서수발도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급두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본 법안임을 이해하셔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본 법안이 가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네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을 다시 요약해 보면, 첫째, 현역병 3만 6000명을 이유 없이 증가시킴으로써 정부정책에도 어긋나고 국가전략상 불리한 이 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60만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 법안은 결단코 부결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는 군의 실질전력이 약화되므로 이 법안은 부결시켜야만 된다. 네 번째로 귀중한 방위전력이 엉뚱한 곳에서 편의적인 근무에 쓰여지고 있으므로 이 법안은 부결되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잘못 입안된 법안은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부결시켜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잘못 상정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개혁적 국회의 참모습을 보여 주기를 청원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민자당의 윤태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의 윤태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민주당의 존경하는 장준익 의원께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이 계셨고 또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장준익 의원은 원래 논리적이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으시면 그런 점이 전적으로 타당하다 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설득력도 없고 말솜씨도 없어서 사실적인 문제, 현 병역제도를 꼭 바꿔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원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리하시겠지마는 잘 좀 들어 주시면 현재 장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 그렇지 않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장 의원의 주관성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국방연구소 그다음에 각 언론기관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이상적인 제도를 위한 의견수렴을 많이 한 하나의 결과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찬성토론을 전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병역제도는 현역병, 방위병, 특례보충역 등 다양한 복무형태를 적용하고 있어 복무기간과 복무여건 등의 불공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복무형태를 선호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병무행정의 부조리를 야기시켰고 자가 출퇴근식 방위소집제도는 복무지역별 수급불균형을 발생시켜 대도시 지역에서는 연간 3만여 명에 이르는 장기대기 소집면제자가 발생하는 등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로부터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년여에 걸친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함은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 수차에 걸친 의견수렴을 하였고 입법예고, 각 부처 협의, 국무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봉사복무제와 상근예비역 복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봉사복무제는 군 소요를 충족하고 남는 자원은 모두 소집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익분야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병무부조리 요인의 원천적 차단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무분야는 기존의 연구소 등에 지원되는 석사 이상의 연구요원과 산업체에 지원되는 기능요원 외에 공익근무요원을 신설하여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인력획득이 곤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토록 하여 작업조건이 열악한 공익분야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고, 복무기간은 현역병 수준 이상 32개월 이내로 하되 복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발전 도모에 따른 광의의 국방의무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므로 위헌소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절감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상근예비역 복무제는 12개월 동안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후에 다시 상근예비역 신분으로 전환되어 18개월 동안 향방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부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향토방위 분야에 근무할 요원이 확보됨은 물론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비군 대체전력의 확보와 예비군의 정예화를 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단계별 운영분야를 보면 1단계로 3만 7000명을 예비군 무기고 경계․관리 및 행정보조 업무를 하게 되는 향방분야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단계로 향토․동원사단 및 유관사령부, 3단계로 전 부대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방위병제도 운영 시에는 예비군 자원의 약 35%가 현역 출신이 아닌, 방위병 출신 자원으로 편성되어 예비전력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나 12개월의 현역복무를 필한 상근예비역으로 대체됨에 따라 예비전력 강화와 함께 국방예산의 절감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병적관리 체제를 제일국민역은 본적지에서, 보충역 및 예비역은 거주지로 이원화되어 관리하던 것을 거주지로 일원화하여 모든 민원을 거주지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고, 둘째, 현행법상 생계곤란자, 2년 이상 수형자, 고령자, 중학교 중퇴 이하자 등은 방위소집면제 보충역으로 예비군에 편입하던 것을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와 부 사망 독자, 2대 이상 독자, 부모 60세 이상 독자를 방위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18개월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것을 독자사유 해당자는 사회여건 변화로 독자 보호명분이 상실됨에 따라 ’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보충역 편입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비군 자원을 정예화 함은 물론 생계곤란자의 조기 사회진출 보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셋째,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 병역법에 의한 특수의무병과 장교 및 공중보건의에 편입되어 왔으나 한의사도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규정된 점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수자원 확보와 적정 인력수급 도모를 위해 한의사로서 군 전공의 수련기관 이수자 중 원에 의해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일반 의사와의 균형적 활용을 보장하고 끝으로 징집기피 방지를 위해 면제연령을 현행 만 30세로부터 36세까지 상향조정하며, 벌칙을 강화하는 등 지금까지 나타난 병무행정상의 불합리한 요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병무행정의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그동안 국방연구원의 심층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언론계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개선안이라고 생각하므로 국방부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장 의원께서 국방위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원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방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장장 2주간에 걸쳐 몇 회 연장을 하면서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러한 개선점에 대해서 반대의원들에게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부가 제출한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부탁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 찬성 144, 반대 65, 기권 5, 이로써 병역법 개정법률안은 국방위관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서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