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13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인연금제도를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추세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개선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국방부에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 공무상의 재해로 인해 발생한 급여인 상이연금․유족연금․공무상 요양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률안은 11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심사한 다음 일부 수정키로 하고 다른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은 안 제30조의5에 있어서 신설되는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기간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5조 및 제24조에 있어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 간부의 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역 정년 중 연령정년에 있어서 대령은 53세에서 56세로, 중령은 49세에서 53세로, 준사관 및 원사는 53세에서 55세로, 상사는 50세에서 53세로 연장하고, 근속정년도 영관장교의 경우에는 4년 내지 5년, 대위 이하는 1년 내지 2년 연장토록 하려는 것이며, 둘째, 공정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군 인력운영을 위해 종전에는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 시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참모총장이 각 군 본부의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고, 또한 종전에는 장관급 장교의 진급선발 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참모총장이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원 외 초과인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2월 9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5일 제12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정책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그 역할에 대하여 각 군 총장의 인사재량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제청심의대상 범위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행령에 정할 때 각 군 총장의 지휘권에 장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