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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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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이 자리에서 안보 외교 일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모르는 점을 정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안보의 긴박도를 살핀 다음에 우리 정부의 시책 면에 제가 상세히 모르는 점을 몇 가지 질문하기로 하겠읍니다. 각종 화해무드가 국제사회에 생긴 이후에, 특히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 대아세아 외교정책으로서 이것이 우리를 규제하는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닉슨 독트린의 우리한테 관여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점만…… 닉슨이 70년 2월 18일 그 미국의회 보고에서 말한 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닉슨 독트린의 중심적인 명제는 미국은 계속 우방과 맹방들의 방위와 발전에 참여할 것이지만 결코 자유주의국가들의 방위를 전담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도우려 나섬으로써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이익에 도움되는 경우에만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여타 세계에서 후퇴할 의사는 없다, 우리나라에 가로놓여 있는 문제는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의 책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해외의 우방들의 그들 자신의 방위와 발전에 더욱 책임 있는 참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추구할 것이고 효과적 공동노력이 될 것이다, 세계평화의 대의는 우리에게 우리의 공약을 계속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공약을 계속 지켜 나갈 것이다. 유엔에서 또 닉슨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 우방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맹방을 저버리는 것은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 아니다’ 또 연두교서에서 닉슨은 ‘다른 나라들에게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뜻이다’ 하고서 자기 소위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대한 해석을 했읍니다. 원래 닉슨 독트린이 69년 6월 닉슨이 아세아 4개국을 방문할 무렵에 처음 도착한 괌 도 에서 기자회견 석상에서 새...

순서: 4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완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는 차지철 의원 외 55명의 이름으로 제안된 본건을 1966년 6월 17일 제1차 외무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이어 제3차 외무위원회에서 제안자의 보충설명 및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후 제4차 외무위원회에 있어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의하고 오늘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차지철 의원 외 55명이 제안한 본 건의안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현 국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한국전선에 유일한 안전보장판으로서 실효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국제조례상으로 보아도 불합리한 조약으로서 수년 내 이의 보완개정을 강조하여 온 바이지만 특히 국군의 월남전 개입을 계기로 한국전선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보완조치로서 동 조약의 보완개정이 절실히 요청됨으로써 여기에 다시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할 것을 건의한다’ 이러한 주문 밑에 제안설명이 있고 대체로 이 주문의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즉 전쟁이 발발 시에 당사국이 즉각 전쟁에 개입할 의무조항을 넣어 달라는 것하고, 둘째는 양자의 합의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진주나 철수가 불가능하도록 긴급히 이런 조약의 보완개정을 해 달라 하는 요지입니다. 이러한 금년 3월 12일 차지철 의원 외 55명이 제안한 본 건의안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외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심의를 한 것입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일조 유사시에 각자의 헌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즉각적 공동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요지의 차 의원의 해석은 반드시 제안자의 해석대로 할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의회정치체제하의 미국이 그 나라 헌법에 따르는 참전 법절차를 조약명문상에 명시한 것은 비단 미국이 한미 양국 간의 방위조약에서 규제된 그것뿐이 아니라 비율빈과의 방위조약, 즉 1951년 6월 30일에 미․비조약, 1...

순서: 4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관한 질문을 가급적 간단히 끝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 올릴 것은 한일회담에 관계되는 미국의 대한정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데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기타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외무부장관이 불원 미국에 가게 되고 또 대통령께서도 역시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일본의 좌등 수상도 미국을 방문했고 일련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극동의 움직임이 비단 월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한일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전번 월남파병 때 월남파병 반대에 관한 발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제일 첫째 반대의 이유로서 미국의 대월남정책과 미국의 극동정책이 확실하지 않다, 미국이 전쟁을 하겠으면 한다고 결심하고 미국이 전쟁을 안 하고 그대로 포기하고 나갈 것이면 그렇게 한다고 명백히 해 줘야 미국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걸어가려고 하는 한국이 그 미국의 태도와 부합되는 결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외교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미국의 극동 내지 월남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월남의 사태가 역시 저희들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큰 진전이 없고 한때는 미국이 대단히 강력한 태도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예측되어서 미국의 외교방책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을 굳게 하는 데에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도 생각했던 것인데 또 최근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외교 면에 있어서의 활동은 대단히 우리의 예측을 불허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면서 여러 가지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읍니다. 저는 제 사적으로 미국에 많은 친구들 특히 월남에 있는 테일러 대사나 혹은 네이토의 사령관으로 있는 렘니쩌 대장이나 대단히 친하고 또 그...

순서: 9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외무위원회에 들려서 아침에 온 여러 가지 통신을 보았읍니다. 제일 첫 통신인데 전부 다 월남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 써 있어요. 예를 들면 후에시에 계엄령 선포, 월남정부 반정부 데모에 강권, 제목만 읽으면 대개 사이공에는 비상사태령, 난동자의 사형언도 가능, 2만 명 불교도 침묵행진, 사이공서도 학생 데모, 최루탄발사코 행진저지, 재월남 미국인 생명재산은 보호, 반미소동 불가피한 부산물인줄…… 월남에서 5만 명이 반미 데모, 비율빈에 또 반미 시위 5000명이 햇불 들고, 인도네시아에서 반미 데모 등등 처음에서 한 7, 8페이지 전부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읍니다. 이와 같이 아직 그 정국의 장래가 혼란 속에 있는 월남에 우리가 가장 애끼는 국군을 파견하려 하는 이 마당에서 여야 간에 심각한 문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 근 10일간에 있어서의 그 노력을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돌아보아서 우리 역사를 회고할 때에 혹은 원나라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에 쳐들어가고 혹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청국으로 쳐들어가고 우리는 훌륭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 동포들이 다른 나라 전쟁에 휩쓸려 간 전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실례로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연배가 실지 체험하고 경험한 소위 일본 사람이 말하던 성전 대동아전쟁에 일본의 위정자가 우리 청년을 출병시켰고 한국의 당시 소위 지도자는 우리 청소년을 그 전쟁에 성전에 참가하라고 외쳤읍니다. 전쟁이 끝나서 아직도 그러한 성전에 참전했던 우리 청소년에 대한 하등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는 받지도 못하고 있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변천하는 국제정세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있어서도 우리는 파병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가장 심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여러 가지 신문에도 보도되었읍니다마는 민정당은 적어도 고민을 거듭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순서: 16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 그것은 우리 야당 전체의 동일한 정책 밑에서 민정당도 역시 조속한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은 조속한 타결을 하되 올바른 자세에서 이 문제가 타결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여야 간에 있어서의 견해의 약간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약간의 차이가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까닭에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직접 새로운 해에 우리나라 운영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정부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내일모레 제7차 한일회담이 동경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일본의 새로운 수상은 평화선을 철폐하지 않는 한은 한일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본의 배들은 우리 영해 가까이까지 침범하고 있고 또 간혹가다가 영해까지 들어온 실례가 있었읍니다. 지난 3월 27일 우리 국회는 만장일치로 평화선을 사수한다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던 기억이 있읍니다. 우리 평화선이 이미 기득권으로 되고 있는 이 선을 한일회담을 유리하게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으로 정부가 이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한일회담을 진전시키는 전제로써 마치 철폐된 것같이 취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그 근본 사고방식이나 기본태도가 중요한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구축함에 해당되는 큰 함정까지 우리 근해에 접근시켜서 어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밀수에 조력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지상에서 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2, 3일 전 신문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투옥되고 있던 일본 어부들을 정치적 방법으로 전원 석방했다는 그러한 보도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코자 하는 민정당의 근본방침에 ...

순서: 17
벌써 김대중 의원께서 중요한 내용을 대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원래 외교 문제에 관한 제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흘러내려 오는 역사과정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새로운 사태로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기본관념 밑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없는 문제란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이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 정부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듣고 무언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국제정세 문제 이것을 저의 소견을 피력하고 질문을 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1961년 4월 12일 날 유엔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표가 남북한을 동시에 유엔에 초청하자 하는 안을 제기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미국의 스티븐슨 대표에 의해서 수정안이 나와서 조건부로 즉 다시 말해서 유엔의 권위와 기능을 북한이 승인을 한다면 북한도 참석을 시키자 하는 수정안이 나와서 이것이 55 대 14로 통과되고 북한은 그것을 수락하지 못함으로써 남북한 동시 초청안은 인정된 바가 없읍니다. 다음 해에 12월 12일 날 역시 유엔에서는 외몽고가 제안한 북한을 초청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당시 희랍과 태국 양국의 수정안이 채택되어서 이것이 역시 53 대 17로서 희랍 및 태국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이러한 1961년, 62년에 유엔에 있어서의 남북한 동시 초청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나란가가 남한과 북한을 동일시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지적하고 있읍니다. 재작년 8월 19일 날 드골 불란서 대통령은 자기 각의에서 통일에 대한 문제 중에서 특히 베트남에 대한 중립통일 구상이라는 ...

순서: 4
지금 여러 의원 앞에 한미 간 1964년 석유협정 비준에 관한 동의안이 배포되고 있읍니다. 여기 정부 제안이유에 여러 가지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안건을 외무위원회는 우선 관계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합동회의를 한 이후 정식으로 작일 여기에 대한 심사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금일 여기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여기 제출되고 있읍니다. 심사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께 보고 올릴 것은 관계 조문 중 제1조에 정보와 출입이라는 이 항목이 있읍니다. 이 정보와 출입 항목에 의거하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석유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지정하는 당국으로 하여금 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고 그 후반부는 따라서 미군 측은 필요한 정보에 의거한 석유 실제 실태를 보기 위해서 석유시설에 출입 시찰하는 그러한 특전을 가지게 된다 하는 안이 있읍니다. 여기 제1조를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저희들 국회로서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읍니다. 즉 미군 측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 특히 석유시설에 미국군인들이 혹은 미국 현지 지휘관이 승인하는 그러한 대리자가 이미 출입, 시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면손상도 되고 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논의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단지 한국의 국토방위를 위해서 현재 한국의 작전지휘를 가지고 있는 주둔군 미군사령관으로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작전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기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정보에 의거한 실제 시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1조를 그런 정도로 통과시켰읍니다. 다음에 문제 되었던 것은 제2조에 긴급사태라고 하는 조항인데 이 긴급사태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미군이 해석하는 한국에 있어서의 긴급사태와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어서의 긴급사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결국은 이 긴급사태에 대한 해석은 석유수급 면에 있어서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 하는 그러...

순서: 25
외무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알라스카주 대지진에 대한 위문메시지 결의안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읍니다. 주문 ‘국회는 1964년 3월 27일에 미국 알라스카주 대지진으로 인한 재화를 위문하는 메시지를 미국 상하 양원 의장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발송한다’ 존경하는 각하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은 금번의 대지진으로 인한 알라스카주 주민 특히 앵커리지 시민의 불행한 참화를 당하였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심심한 동정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사를 대표하여 가공할 파괴로부터 조속히 복구되고 또한 귀국 이재민에게 하느님의 따뜻한 은총이 내려 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64년 4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효상 미합중국 상원의장 하이든 각하 존경하는 각하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은 금번의 대지진으로 인한 알라스카주 주민 특히 앙커리지 시민의 불행한 참화를 당하였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심심한 동정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사를 대표하여 가공할 파괴로부터 조속히 복구되고 또한 귀국 이재민에게 하느님의 따뜻한 은총이 내려 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64년 4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효상 미합중국 하원의장 맥코맥 각하 금번에 발생한 미국 알라스카주 일대의 대지진 참사를 위문하고자 하는 제8차 64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신관우 의원 제안에 의한 대미 위문메시지안을 여기에 냈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순서: 27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오늘날 특히 금일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느낀 것인데 과거에 있었던 불필요한 일 특히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굴욕외교다 혹은 어떠한 외교다 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직접 관련이 없고 건설적이 아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논의한다 하는 것은 아주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당시에 있었던 일 이것을 오늘날 논의함으로써 오늘날 한일회담이 잘 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일일이 캐내 가지고 하는 것이 오늘날 외교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그것보다 낫다는 것을 또 시비함으로써 그것이 뭐 국가외교를 올바르게 하는 데 큰 도움도 안 될 것이고 하니까 그러한 지나간 불필요한 일에 대해서의 논의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국회로서는 중지하고, 지금 문제는 특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하고 있는 이 외교가 굴욕적이 아닌가 이런 것을 근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 자신도 요 먼저도 여기에서 발언했읍니다마는 생각하는 자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전혀 염두에 둔 일도 없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일이 우리 국민의 이익을 올바르게 대표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한 것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불필요한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둘째는 어제도 있었고 또 오늘도 있었읍니다마는 요정에서 논 문제, 유흥한 문제 같은 것 이것은 국회에서 특히 본회의에서 논의하는데 이것이 국회 위신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극동에 있어서의 각국의 정치라는 것은 요정에서 하는 정치가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둘째 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뭐 여기서 누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든지 혹은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식의 말도 본회의에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미안합니다마는 국회의 앞으로의 발전과 위신상 될 수 ...

순서: 9
작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말씀이 있었던 이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을 산회한 후에 민정당, 삼민회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그 석상에서 약간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 수정을 가한 것을 가지고 외무분과위원회의 전원이 합의를 보고 오늘 아침 여기에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 자구수정이 끝난 건의안이 여러분 수중에 현재 들어 있읍니다. 수정은 주문에 있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다음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진행할 것을’ 하는 말을 빼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청구권 관계 및 교역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유인물 중 4페이지에 있는 제2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흑선이 그어 있는 ‘일본이’ 하는 것을 ‘일본에게’ 이렇게 고쳤고, ‘충분히 표시한다면 우리는 청구권에 대하여 자유우방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아량을 베풀 것이며 청구권 사용은 한국 측에서 주도하고 그 지불기간은 최대한 단축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촉구하고 최대의 청구권을 일시불로 하되 불연이면 그 지불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평화선 및 어업문제 제3항에 가서 이것을 ‘평화선은 수호하되’ 하는 것으로 고쳤읍니다. 제일 앞머리를 고치고 그 후에 오는 이것은 여러분 3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3페이지에 ‘3. 평화선 및 어업문제 가. 평화선을 수호하되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 행사를 충분히’ 운운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다’항을 ‘나’항으로 고쳤읍니다. 따라서 원문에 있던 제일 말미에 평화선에 관한 모든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대개 이상으로써 여기 자구수정이 끝났고 이 수정된 안이 외무분과위원회 전원이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놓았읍니다. 여러분의 찬성을 바랍니다.

순서: 13
저는 저기 세 번째 있는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종합해서 말씀을 올린 다음에 질의를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후자의 경우를 택해서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종합하고 그 질의에 따르는 설명을 사전에 종합해서 하려 합니다. 저의 질의는 대개 주로 네 가지로 논아서 한일 문제에 있어서의 기본 문제, 둘째는 배상 문제와 청구권 문제, 세 번째는 평화선급 어업 문제, 네 번째 우리 한일회담에 나가 있는 대표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결론에 질의를 하려 합니다.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한일 간의 국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친교를 맺고 수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경제사정이 핍박하고 우리 국민의 생활이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마당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극동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한다는 견지에서도 이러한 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기를 시간을 다투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의 기본조건이 저희들한테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한일 간의 회담으로 할 수는 없다, 양국 간에 있어서의 쌓여진 무언가 풀어야 될 그런 기본 문제를 미리 말하고 서로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1905년에 있었던 을사보호조약은 그때에 황제가 미국에 보낸 친서 가운데에 있는 바와 같이 일본사람 총검의 위협을 받아 황제 뜻에 반해서 이루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하는 말을 황제가 자기 친서를 통해서 미국에 보낸 서신도 있읍니다. 그와 같이 1905년에 맺었던 그 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맺은 그 당시부터 합법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다 하는 것을 강압하에 그것을 맺게 되었던 황제가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일본으로서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공한 그 사실은 고사하고 소위 문...

순서: 13
지금 여기에 대한 발언이 계셨읍니다만 약간 이러한 건의안이 나가게 된 경과를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데 답변을 하겠읍니다. 우리 여야 간에 모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사태가 한일회담에 관한 무엇인가 국회로서의 여야가 합친 정부에 대한 건의 특히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그러한 건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여기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이 야당에서 먼저 약 2주일 전에 외무위원회에 제시가 되고 여당의 외무위원회에 나와 계시는 의원들이 사실은 상당한 난색을 보이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양해가 많이 가서 여기 이 시간에 이러한 건의안에 쌍방이 만장일치로 도달하는 그러한 결과에 오늘날 이르렀읍니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국회가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으로서는 이 이상 너무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하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될 수 있으면 행정부가 그 행정의 자유가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우리로서는 옳은 정부를 지원하는 국회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상당히 융통성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러한 문장으로 되고 있읍니다. 사실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여기에 가하고 싶었읍니다. 그 제한 중에서도 특히 숫자를 가지고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오늘날 건의하는 안으로는 너무 그러한 구체적인 것 특히 야당이 여당에게 도저히 현재 여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점을 너무 강요한다는 것도 오늘날 야당으로서도 올바른 태도도 아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여당에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여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전적으로 반대한다면 여기에 여야 간에 협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은 끝에 작일 만장일치로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지금 박영록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구권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 ‘한국 측에서 주도하고 그 지불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현재 ...

순서: 33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읍니다. 먼저 말씀 올릴 것은 이러한 이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현 시국에 특히 국회로서 특히 여야 간에 국가문제가 이와 같이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데 한마디 사전에 정부에 대한 건의도 없이 우리가 반대를 한다든지 찬성을 한다든지 그러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특히…… 저는 야당에 있기 때문에 여기 데모군중과 함께 대열에 서서 같이하고 싶은 생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러한 대열에 같이 서서 반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을 한번 하고 그래서 듣지 않을 때에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너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정부의 외교교섭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하고서 반대할 그 순서가 생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지에서 우선 무엇인가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한 것, 우리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채 정면으로 대립하고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주는 그러한 영향이 대단히 나쁘다, 뭐 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가, 반대를 하는…… 무슨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마디 한 일이 있는가. 국민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한번 정부에 대해서 그 무엇이 근거로 남아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문제가 된 것이 몇 가지 자구상 혹은 문장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종합된 의견이 그러한데 강약이 있다, 강한 것도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적었읍니다마는 약한 점이 많다, 그런데 몇 가지만 예를 든 다음에 저희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제가 같은 당에 있는 분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연안…… 평화선 및 어업문제에 있어서의 ‘가’항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 행사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이 당연한 말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제해안법규상에 나타나 있는 우리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이라고 하는 조항에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여당 의원이 이것을 찬성할 때에 어떤 의미로 찬성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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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로 외무 관계를 중심으로 외무부장관 정일권 씨에게 몇 마디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그전에 제가 특별히 말씀 올릴 것은 저 자신이 외무란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금반 국회의원이 된 것도 또 처음입니다. 이 문제를 질문하는 데 있어서 사적으로는 저희 국군에 있어서 대선배고 또 사적으로도 가장 친분이 두터운 분이고 또 우리나라 외무에 있어서 제일 권위자이신 정 장관께 제가 모르는 소견의 식견을 중심으로 해서 묻는 데 약간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국사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적인 모든 것을 망각하고 저의 소신이 있는 한 몇 가지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또 문의하는 데 있어서 대일 저자세라든지 대야 망언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를 전부 제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근본적인 외교방침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그것이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작일 국무위원 여러분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답변이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이 느끼는 바와 같이 종래 자유당 때의 답변이나 민주당 때의 답변이나 오늘날 답변이나 발전이 전혀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감원에 관한 야당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국무총리께서 마 적절 감원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답변이 그렇게 간단히 그저 감원하겠다 하는 식의 상식적인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무총리 이런 사람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오늘날 또 늘려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 야당의원 입장에서 무조건 줄여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제 사견으로서는 오히려 필요하면 더 증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또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실업자가 많은 현 사회에서 실업자 구제도 되고 또 행정을 더욱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전혀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 공무원 감원 이런 문제가 나면 줄이겠다 하는 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