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두어 가지 결정할 것이 있읍니다. 의원 청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한태연 의원과 최영근 의원이 아세아 아프리카 및 중동아프리카 친선사절 여행차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29일간 청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허가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허가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성철 의원, 이정래 의원, 한건수 의원 이 세 의원이 자유아세아국회의원연맹 준비위원회 참석차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청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허가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허가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일 첫 번에 민정당의 강문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관한 질문을 가급적 간단히 끝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 올릴 것은 한일회담에 관계되는 미국의 대한정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데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기타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외무부장관이 불원 미국에 가게 되고 또 대통령께서도 역시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일본의 좌등 수상도 미국을 방문했고 일련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극동의 움직임이 비단 월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한일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전번 월남파병 때 월남파병 반대에 관한 발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제일 첫째 반대의 이유로서 미국의 대월남정책과 미국의 극동정책이 확실하지 않다, 미국이 전쟁을 하겠으면 한다고 결심하고 미국이 전쟁을 안 하고 그대로 포기하고 나갈 것이면 그렇게 한다고 명백히 해 줘야 미국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걸어가려고 하는 한국이 그 미국의 태도와 부합되는 결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외교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미국의 극동 내지 월남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월남의 사태가 역시 저희들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큰 진전이 없고 한때는 미국이 대단히 강력한 태도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예측되어서 미국의 외교방책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을 굳게 하는 데에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도 생각했던 것인데 또 최근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외교 면에 있어서의 활동은 대단히 우리의 예측을 불허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면서 여러 가지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읍니다. 저는 제 사적으로 미국에 많은 친구들 특히 월남에 있는 테일러 대사나 혹은 네이토의 사령관으로 있는 렘니쩌 대장이나 대단히 친하고 또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애써 준 일이 많고 또 제가 군대나 사회에서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도와준 것이 많기 때문에 사적으로도 미국정책에 대한 비판 이것을 하는 데에는 괴로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이것이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정책 특히 일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정책을 말함으로써 그러한 친구들이 약간이라도 기분상에 실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경험했고 그에 대한 또 반응도 왔고 또 이번에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일회담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근본 대한정책은 무언가 이것을 우리 외무부장관께서 확실히 말해 주셔서 우리는 그러한 한일회담의 졸속한 체결이 한국 국가이익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을 확실히 가져온다 하는 확신을 국민한테 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1903년, 7년 혹은 그 후에 2차 대전 종 말기나 혹은 한국전쟁을 발발케 하는 그 직전에 국무장관의 발언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고의가 아닌 한국정책 면에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국의 대한정책 실패는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성의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국의 실정과 극동의 민족 간의 감정을 무시하고 잘 모르는 미국이 그와 같은 과오를 범했다 하는 데 대해서 아직까지 유감의 뜻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1962년 10월에 미일 안전보장회의에서 채택되었다고 하는 그 서류가 현재 일본외무성에 이첩되어서 소위 한국군사협조에 관한 안이라고 하는 조건이 미국과 일본 간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많은 지식층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많은 문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한일 간의 군사협조안이라고 하는 것은 극동에 있어서 대공방어를 위한 정책에서 미국이 그 대공방어에 극동에서의 책임을 벗어나고 일본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치시키자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골자인 것입니다. 그 첫째의 내용은 한일 공동방공망의 설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저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초음속 비행기의 속도가 방공망을 우방국가와 형성함에 있어서 자연히 일본 한국 오끼나와 중화민국을 연결하는 선에서 조기경보망이 설치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방공체제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둘째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한일 공동잠수함 탐지망의 설치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의미에서 저는 옳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에 한국군 장비는 일본에서 수리 공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대공방어의 책임을 일본의 군수성으로 하여금 대치시키겠다……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전권을 옹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싸워야 되는 국군인데 국군이 일반 청년단체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 그 무장이라는 것은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절대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그 무장을 일본 사람이 우리 국군의 장비를 수리 공급한다고 하는 이런 원칙이 확립된다면 우리는 일본이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의 무기에 대한 공급을 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리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일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어가 미국의 대공방어에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오늘날 세계평화를 주안으로 하고 있는 공동방어 체제상에 있어서 미국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다시 확실히 명심하고 깨달아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특히 한국과 영원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앞으로 영원히 역사를 통해서 있을 민족 감정상의 혹은 실력상의 대결에 있어서 미국이 그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국교가 정상화된 후에 만일 이러한 사태가 올 때에 종래 한국이 가지고 있던 미국과 일본의 양국에 이중적으로 의존되고 있던 경제관계가 일본에 대한 단일예속제도의 경제체제로 바꾸어짐으로써 우리가 입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공보부를 통해서 발행한 ‘한일회담과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면 국제자본은 침략자본의 성격에서 협력자본 즉 후진국가 개발자본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도입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결론을 말씀했고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를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국민에게 부르짖고 있읍니다. 저는 일본자본주의의 침략이 1890년에 최초로 일본에 닥쳐온 경제공황 이후에 명백히 우리나라에 침략되어 온 그 과정을…… 이 미국의 정책이 변경되고 하는 이 마당에서 새삼스러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끝난 이후에 양국 세력 관계가 무너지고 소위 잠정합동조관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한국과 일본 간에 그 국가관계가 조인되었을 때 여기에 몇 가지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기초를 주었던 것이 오늘날에 그 흡사한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 조약에서 첫째는 내정간섭, 전신 철도의 장악 이런 것을 하도록 규정하고 상품시장을 획득하는 이상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지배를 하기를 기도했던 그 조인이었읍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그 후에 아직 1904년에 의정서가 체결되기 전까지의 금광의 채굴권, 벌목권, 철도부설권 등등 당시 이권이라고 하는 이권은 전부 일본 사람한테 주었던 것입니다. 1895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의 72.2프로는 일본에만 가도록 했고 우리 바로 옆의 나라에 있던 중국에는 불과 2.6프로밖에 수출을 하지 못 하도록 일본이 억제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주권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일본이 희미하게 맺었던 협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했던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막대했던 것을 우리는 상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당시 일본의 유일한 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이 와서 처음에 보통은행의 업무가 그 후 2, 3년 내에 각 개항장 항구의 관세수급을 전부 일본은행이 하게 되었고 지금과 지은의 매입을 일본은행만이 하게 했고 화폐정리를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시켰고 한국정부에 필요한 돈을 일본은행에서 대부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행권을 일본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발행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국권은 일본 제일은행이 우리 주권이 있는 국가에서 취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 한일의정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침략 혹은 1905년에 외교권의 박탈, 기타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련의 역사상의 사실을 회고해 볼 때에 오늘날에 맺어지고자 하는 한일회담 자체가 앞으로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한 책임을 발뺌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모든 경향이 소비 페탄을 최고도로 근대화시키고 생산 페탄은 최고도로 선진국가에 낙후된 상태에 두고 있는 이 국가정책을 주시하면서 이러한 소비 페탄이 최고로 발달된 우리나라에 일본의 소비물자가 무진장으로 도입되는 그 앞날을 예측하면서 한일회담의 장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올바른 대한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일본에 전가하려는 정책이 만일 있다면 그것은 한국을 다시 멸망케 하는 첫길이고 또 결정적인 길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승만 박사가 6․25 전쟁 중에 말씀하신 말을 다시 또 회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일본군대가 미국군대하고 같이 합쳐서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어왔읍니다. 그때에 이 박사가 만일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상륙한다면 우리는 공산당하고 싸우는 것을 그만두고 총뿌리를 일본 사람한테 돌리겠다 이랬읍니다. 저는 이 박사의 사고방식이 그 당시는 대단히 고집통이고 국제정세도 모르고 한국의 당면한 풍전등화와 같은 국운을 모르는 그러한 노인의 고집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감에 따라서 그분이 주장하던 진의를 점차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우리 외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앞으로 제가 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과가 갈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본조약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기본조약의 가조인은 끝났읍니다. 가조약이 일본하고 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저는 한일 간의 역사상에 있는 각종 조약을 전부 한번 읽어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결된 조약과 똑같은 말, 똑같은 정신이 어느 조약이고 내포하고 있는 사실에 다시 놀랐읍니다. 1904년 2월 23일에 한일의정서의 전문에 의하면 양국은 항구불역 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확증한다 이렇게 하면서 침략을 당했읍니다. 1905년 11월 17일 소위 을사보호조약에도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약을 맺는다고 했읍니다. 1907년 7월 24일 정미 7조약에 양국이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한다 이랬읍니다. 1910년 소위 합병조약에서는 양국 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이 조약을 맺는다고 했읍니다. 이번에 이러한 기본조약의 전문 역시 양국은 양 국민 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의 그 주권을 상호 존중의 원칙에서 양국의 공동복리와 공동이익 증대를 위하여 이 조약을 맺는다고 했읍니다.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국권을 잃고 합병 당할 때에 맺던 조약 전문이나 오늘날의 독립이 다시 되어서 영원한 장차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맺고자 하는 그 굴욕의 조약을 폐기하고자 하는 마당에 있어서의 이 조약이 동일한 내용의 전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첫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조약의 제3조에 관한 문구입니다. 이 제3조는 도대체 그 한계가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남한만을 한정한 것인가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이 조약, 가조인한 조약의 전문 중에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대일평화조약의 관계규정 및 1984년 12월 12일 국련 총회가 채택한 결의 제195의 3호를 상기하면서 이러한 조약을 맺는데 제3조의 문구는 한국정부는 유엔총회 결의의 제195의 3호에 있는 조선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가 도대체 무언가? 2월 24일 사흘 전에 추명 외상이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을 여기 약간 인용하겠읍니다. 사회당의 수적칠랑이라고 하는 의원의 질문에…… 소위 38선 이남이란 수적 씨의 의견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수적 씨가 38선 이남이라고 해석해도 좋은가 하는 데 대해서 추명 외상은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 그랬읍니다. 그 교환된 말을 그대로 한번 읽겠읍니다. ‘수적 씨…… 기본조약 안에 유엔의 결의를 인용한 목적은 무엇인가? 추명…… 별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약의 적용범위 즉 한국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수적…… 유엔의 결의는 범위에 관해 애매하지 않은가? 한국과는 그 관할권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했는가? 추명…… 유엔의 결의의 제195의 3호에 표시된 대로라고 확인했다. 그것에는 주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써 있다’ 이렇게 말하자 국회 내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했읍니다. 그러다가 이 이상 것을 경솔히 나는 말할 수가 없다. 추명이 말했읍니다. 수적은 한국의 관할권은 38선 이남에 한정된다고 해석해도 좋은가? 예스냐 노오냐만을 말해 달라. 추명…… ‘관할권이 38 이남에 한정되고 있다는 당신 의견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수적…… 장래 북조선과 관계 문제를 남기는 것이니 다시 명백히 해 주기 바란다’ 재차 질문했읍니다. 추명은 주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곳이란 38선 이남인지 혹은 휴전선 이남인지는 한국과의 사이에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실로서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추명 외상의 중의원의 증언을 본다면 여기의 3조에 한국정부는 국련 총회 결의의 제195의 3호에 있는 조선에 있어서 유일의 합법적 정부임을 확인한다 했는데 이것은 38선 이남만을 인정한다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조일신문은 이 가조인이 되자 다음 날 사설에서 일본은 원래 한국은 물론 어떤 나라하고든지 선린관계를 수립코자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북조선의 조선인민공화국을 감히 무시하는 일은 용서될 수 없고 1948년에 유엔의 결의에서도 한국이 전 조선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고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총회의 소위 문제의 195의 3호를 보면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관할권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전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 한국에 대한 유일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동 지역의 선거인들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었으며 임시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둔 것이라는 것과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한국에 있어서의 이러한 정부인 것을 선언한다 이랬읍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의 문구는 ‘디즈 이즈 더 온리 써치 가번먼트 인 코리아’ 이랬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디 온리 써치 가번먼트’, 써치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이 자체가 전문을 해석할 때에 한국의 관할권은 38선 이남이다 이렇게 이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이 실지 감시할 수 있었고 또 실지 자기가 그 선거를 통해서 눈으로 가 본 장소 이것은 남한에 국한되어 있고 그 위에 수립된 정부만을 합법적 정부로 인정한다 하는 것이 이 유엔의 결의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가조인에 있어서의 전문에도 유엔의 결의 이것을 인용했고 또 제3조에도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다 하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일본하고 한일 국교정상화를 함에 있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정부는 38선 이남 혹은 휴전선 이남에 있어서만의 합법정부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 한 것을 이번에 가조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것은 남한에만 한정한 것인가? 일본 사람이 해석하는 그것과 일본 외상이 증언한 그것과 유엔결의가 말한 그것과 이것을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인정한 것인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저의 질문은 이번 협정 제2조에 규정한 그것인데 이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은 이미 일본 말로 모하야, 이렇게 쓰즈니가 아니라 모하야, 무효인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모든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이 ‘이미’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을 세워 주기 위해서 모호하게 함으로써 그저 적당히 한 것이다 대개 그런 결론을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약이나 협정은 이러한 개인의 금전상의 간단한 문서도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시간이 명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효력의 발생시일이 명시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조약이 특히 국제간의 조약이 이와 같이 애매하게 ‘이미’라든지 ‘모하야’ 이런 식으로 시간이 명시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대단히 애매하다는 것보다도 조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추명 외상이 중의원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모든 조약은 1948년 한국 독립과 동시에 무효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일본 사람은 해석하기를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서명한 그 시간부터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무효다 이렇게 일본 사람이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읍니다마는 어제 중의원의 증언을 통해서 추명 외상이 일본정부의 해석의 태도를 확실히 한 것을 보면 1948년 한국이 독립이 된 그때부터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 정부가 어제도 외무부장관께서 여기 회의록에 보면 1910년 및 그 이전에 맺은 모든 조약은 그 당시부터 무효다, 애당초 무효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여기의 해석상에 일본하고 우리 외무부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읍니다. 시간적으로 적어도 우리는 1910년 8월 22일 그 조약이 체결되던…… 합병조약이 체결되던 날 이전에 맺어진 모든 조약은 그 맺어진 당초부터 무효다 이렇게 대한민국정부는 해석하는 걸로 국민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그대로 쌍수를 들고 우리 정부가 잘 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총재에게 이번 기본조약을 문맥 그대로 보면 대단히 잘 되었으니까 이것은 참 잘했다고 한마디 보도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씀 올렸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문맥을 더 확실히 읽어 보고 그러니 정부가 설명한 그것과 같지 않은…… 특히 어제 추명 외상의 말 같은 것은 가만히 있어도 좋을 것을 특히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 정부의 입장도 대단히 좋아졌을 것인데 괜히 나가서 1948년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질문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 국민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태도가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약의 말미에 보면 이러한 해석상의 착오가 있을 때에는 정문 은 영어로 된 것이다 그랬읍니다. 영어에는 이미 무효다 하는 것을 ‘Already Null and Void’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래서 이 ‘Null and Void’라고 하는 해석을 외무부의 견해를 물었읍니다. ‘Null and Void’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외무부의 실무자는 장관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이…… 장관 공관에서였는데 그때 말씀이 이 ‘Null and Void’는 우리가 무효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무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효, 특히 소급해서…… 옛날에 소급해서 애당초 당초부터 무효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Null and Void’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Null and Void’라고 하는 이 말이 법률용어로서 사용될 때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는 것을 법률사전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Black's Law Dictionary’ 1216페이지에 보면 ‘Null and Void’라고 하는 말은 ‘The words null and void, When used in a contract or statute are often construed as meainig "Voidable"’ 이랬읍니다. ‘Null and Void’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이것은 그저 무효다 하는 말이지 여기에 소급된 의미는 하나도 없읍니다. 뭐 특별히 강력하다는 의미도 없는 ‘Null and Void’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학용어로는 ‘Null’로 사용되었을 때 이것이 소급해서 고려된 선례가 물론 있읍니다. ‘Null’이라는 그 자체만 1669년 블랙크스톤이 해석한 그 문학사전에 의하면 여기에는 결혼에 있어서 만일 아버지가 동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혼이 지금 실지 진행되고 있더라도 결혼을 하기 직전 그때부터 무효다, 애당초 무효다 이렇게 그때는 ‘The marriage was null’ 이렇게 해서 ‘null’이란 말이 소급해서 무효다 하는 말이 사용된 일이 있읍니다.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소위 법원에서 이혼소송 같은 것을 할 때에 이것은 결혼이 애당초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날 엔드 케이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단어로써 이것이…… 한 가지 단어로써 법률용어로 사용될 때는 이것이 소급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것은 공통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영문이 가장 정확한 정문이다 이렇게 볼 때에도 여기에는 어데까지나 소급해서 하는 의미는 없다. 따라서 적어도 ‘Already Null and Void’ 이렇게 썼으면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시간을 확실히 썼든 것이 우리에게는 더 효과적으로 언제부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길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정부가 만일 외교교섭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일국교를 타결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 한국의 욕심만 낼 수가 없으니 일본하고도 양보하기 위해서 뭐 이런 문제는 이 정도로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조약이 체결된 그날부터 무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과거에 사실 있었던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저희들에게 양해를 구해 주면 저희들이 아마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금까지 말씀은 전부 다 당초부터 애당초부터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지는 애당초가 아니라 일본 외상이 한국하고 양해사항에서 1948년 이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 번째 질문을 다시 말씀 올리면 이 ‘이미’란, ‘이미 무효다’ 그랬는데 ‘이미’란 언제부터 무효라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일본 외상하고 확실한 시간을 약정한 일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볼 때 이 기본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관할권 문제와 모든 조약의 시효 문제 이런 것인데 이것이 대단히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애매하게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만일 고의로 이렇게 했다면 일종의 직무유기나 혹은 배임이나 혹은 더 나쁘게 말하면 우리 총재가 어제 신문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읍니다마는 국민을 기만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무부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제조약의 소멸이라는 것은 사실 국제법상에 우리가 논의할 때 상당히 그 소멸의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물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법상에는 뭐 조약이 그 효력을 종결했거나 조약이 무슨 무효가 되었거나 혹은 조약을 폐기했거나 무슨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제법상에 있어서 소급해서 그 법률이 무효다 할 수 있는 것은 국제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갖이면서 그대로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것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 간에 있어서 모든 조약이 체결된 그 자체는 국제법상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 무력과 탄압에 의해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무력한 당시의 한국정부로 하여금 옥새를 찍게 했다 하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되고 있는 1910년 이전에 있던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국제 각종 법령을 통해서도 의당 그 당초부터 무효가 될 수 있는 완전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올바르게 국제법의 해석을 일본 사람하고 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애당초 무효다 하는 주장을 관철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화선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읍니다. 25일 어제그저께 추명 외상이 역시 중의원에서 평화선 문제를 말씀했읍니다. 한국 측이 평화선을 철폐함에 동의했다 이렇게 일본의 각 신문들이 인용했읍니다. 이것이 추명 외상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고서 해명을 냈는데 해명이 대개 이렇습니다. 현재 한일 어업협정이 평화선 철폐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으니 어업협정이 조인될 때에는 자연히 평화선이 철폐될 것이라 하는 의도하에서 자기가 말한 것이지 이 점에 관해서 한국정부도 양해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래서 이 추명 외상이 해명을 한 국회에서 증언한 그것과는 달리 그 후에 해명한 사실을 가지고 볼 때에는 한국정부도 이런 것을 양해한 것으로 믿는다 했기 때문에 한국정부하고 확실히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평화선을 그대로 주장했을 것이고 일본 측에서는 평화선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한 말이 서로 오고 가고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인가 일본 사람들한테 추명 외상이나 적성 농상이나 그분들한테 평화선을 철폐한다, 어업협정을 그것 때문에 한다는 인상을 적어도 확실히 주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증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이 국민이 가장 관심이 있고 한일회담의 마지막 고비가 될 두 가지 문제 중의 하나 즉 재산권청구에 관한 문제와 평화선, 어업권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국민의 찬성을 혹은 반대를 받는 그러한 심판의 마당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지금부터 신중히 국민 전체의 요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어도 저는 정부가 중공이 일본하고 취한 정도의 방법에 의해서 이 평화선과 어업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과 중공의 황해 및 동해 어업협정에 있어서의 어업협정수역 소위 협정수역을 보면 북한 27도 이북은 전부 이것은 중공의 바다로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2, 300마일 이상 밖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 배는 전연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8개 점을 해상에다 긋고 그 점을 연결하는 이 점에서 일본하고 공동규제어업을 하게 되고 있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산동반도 첨단부 동단에서 그 선에 도달하는 거리라는 것이 약 40마일부터 50마일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 중국 본토의 해안에서 그 선까지 이르른 선 역시 50마일부터 100마일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이 일본에 대해서 할 때에 있어서 자기의 그 선 안은 전시고 또 작전상 필요한 수역이기 때문에 일본 배가 여기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중공이 그 당시 어디하고의 작전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작전상의 수역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따라서 그 선 밖에서만 협정하자 이렇게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 평화선에 비해서도 훨씬 더 방대하고 또 긴 그러한 선을 그었고 그것이 일본정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을 대표하는 어업공동대표기관에 의해서 서명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일본이 올바르게 한일 간의 영원한 평화를 염두하고 또 오늘날 이 발전된 어업, 각종 조작방법을 고려해서 어족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의만 있다면 평화선은 우리 국회가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전에 채택한 바 있는 평화선을 사수한다고 하는 이 문제를 마지막까지 견지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선에 관해서 추명 외상이 한 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저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은 청구권에 연관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청구권을 항상 시비하고 있는 제일 중점은…… 이 자리에서 또 역시 여러분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시 간단히 그것만은 말씀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 사람한테 청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채권이 우리는 확립되어 있고 일본은 채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채권이 비단 개인의 증서나 혹은 개인의 여러 가지 기타의 서류를 통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벌써 근 200억을 좌우하는 당시 금액으로써 장부상의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근거서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서면상을 서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청구권을 단순히 포기하고 정치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금액의 다과는 불문에 부치고라도 순 정치적 방법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국민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청구권의 금액을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결했다고 하는 것이 청구권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요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전번에 2000만 불 신용거래설이 신문에 보도되고 이것은 한국의 긴박한 경제재정을 돕는다는 일본의 따뜻한 호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일본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2000만 불을 일본이 우리한테 원조한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차관이다 뭐다 하면서 결국 2000만 불 연불에 의한 신용거래 도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권과 연결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2000만 불 신용거래에 관한 건인데 정부는 특히 이 외자도입에 있어서의 책임이 최근에는 외무부장관에게…… 그 직무가 일원화되어서 외무부가 이러한 일에 책임을 맡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외국에서 유상 무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제원조나 혹은 무어 차관이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금액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이 이것을 올바르게 국가의 영원한 장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이 수입의…… 이것을 볼 때에 외무부장관은 이번에 도입계획이 시설재, 자본재와 소비재하고의 비율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신용거래 도입에 있어서의 기본정책이 뭔가, 이것은 자본재를 도입할 것인가 혹은 소비재를 도입하는 것이 주목적인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을 증대한다는 미명하에 현재 할당된 금액의 내용을 보면 각종 섬유가 300만 불, 이 중에 200만 불은 ‘코리아 호텔 화이버’가 포함되어 있고 직사나 직물이 350만 불, 이 중에 역시 80퍼센트인 200만 불은 나이론사를 규정한 것이고 화학품이 220만 불이고 철제품이 80만 불이고 기계와 부속품이 약 절반인 990만 불, 기타가 60만 불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기계류도 섬유기가 그중에 200만 불, 원동기 등이 200만 불, 전기기구가 200만 불 여기에서 어느 것이 우리 자본재가 되는가? 이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던 특혜융자하고 관계가 있는 몇 개 기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필요한 원료를 도입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가 전체가 이와 같이 굶주리고 있는 이때에 몇 개 공장만이 그 원료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는 앞으로 다시 기회가 없을 귀중한 2000만 불이 전부 그 몇 사람 개인의 공장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변해 간다는 것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외무부장관이 이 2000만 불 도입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비율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각 교섭단체로부터 열두 명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성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널리 모든 문제를 들어 가지고 전부 샅샅이 들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기본조약안의 가조인으로써 말하자면 빙상의 일각이 나타났고 반점 하나로써 표범 전체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여기에 벌어졌는데 우리는 정부가 한일회담에 임하는 처음의 구체적인 사실이 우리 눈앞에 제시되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조약안, 가조인한 기본조약안 아직도 정조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로써 기본조약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약안에 나타난 문면과 문맥과 용어를 우리 과거 국제사회에서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각국의 관례, 세계 각국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의 학설, 기타를 참조해서 거반 지난 20일에 한국과 일본의 외상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 아세아국장과 한국정부 아주국장 간에 소위 가조인된 기본조약안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문제의 초점을 집중시켜 가지고 금후에 나타날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자세에 관해서 단 한 가지 나는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년 전에 을사년에 체결된 보호조약을 보면 한일 양국 간에 이해의 공통원칙을 부과했고 그 뒤 5년 뒤에 역시 양국 간에 이해공통을 인식한 나머지 나라가 합병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오늘날 또 다시 을사년이 돌아와서 기본조약안의 전문을 읽어 보고 공동성명을 읽어 보면 거기에는 또 다시 양국 간의 이해공통을 지적했고 그것을 부과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일 양국 간에 이해공통의 원칙을 너무도 잘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해공통원칙을 너무도 잘 인식했기 때문에 나라까지 주고 40년간이라는 누란의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체의 권위조차 없는 참 쓰라린 경험을 우리가 해 왔는데 그 경험이 1945년 이후 20년이 다 못 가서 오늘날 또다시 우리 마음에 사라지고 이후에 또다시 양국 간에는 이해공통의 원칙이 국교의 기반을 이루어 가지고 여기에 기본조약안이라 하는 것이 나타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가조인 되었다는 이 기본조약을 과거 을사보호조약의 기본정신과 어디에 다른 점이 있고 과거의 을사조약보다도 신을사조약이 어디에 좀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 점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못했어요. 그래서 왜 발견하지 못했는가 그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문제가 아직도 늦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진지하니 토의해서 국가 백년 운명을 그르쳐서는 안 될 이 중대한 간두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직도 늦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또 다시 반성의 기회를 여기서 갖자는 것입니다. 일본 외상은 반성하다고 했읍니다마는 나는 공화당 정부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 다 반성합시다. 나라 운명이 등불과 같이, 폭풍 앞에 선 등불과 같이 운명이 깜으러지려고 할 때에 정부도 반성해야 될 것이고 국민도 반성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는 일개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일개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국민 전체의 금후에 닥쳐올 운명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느끼는 바입니다. 지난 20일에 기본조약안이 가조인되었는데 불과 4, 5일이 넘지 않아서 조약의 해석에 대해서 일본 외무대신 추명과 한국 외무부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 정부 측에 분명히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국회의 증언이 더 권위가 있는지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할 때에 한 말이 더 근거가 있는지 현지 정부는 우리 보고 국회 밖에서 추명 외상이 기자회견한 말을 일본정부의 공식 태도로 믿고 이 회담을 추진합시다 하고 말한 것 같애요. 그리고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그것은 다 흘린 것이고 소용없는 것이니까 사회당에 대해서 그대로 어물어물 넘어가기 위해서 말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고 국회 밖에서 신문기자에게 말한 것이 그것이 일본정부의 진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회담합시다 그럽니다. 나는 그러면 만일 그것이 정부의 태도라면 정부는 이 단상에서 증언한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신문기자한테 하는 말만 참말이라고 여러분이 그런 입장만 취하시니 이것이 한일회담에 임하신 여러분의 자세고 우리 국회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요? 나 이 점을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신문기자한테 대한 여러분의 원외의 발언이 그것이 정말 국책의 선언인지 여기에서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의 국책의 선언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일회담을 해 나가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명과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명을 구분해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고 우리 국민도 어느 쪽을 따라서 나가야 될 줄을 알지 않겠읍니까? 이제까지 국민은 많이 우롱당해 왔읍니다. 무섭게 우롱을 당해 왔어요. 평화선은 포기 안 한다, 절대로 포기 않습니다. 몇 번 몇 번 말을 들었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작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번 그 말을 들어 왔고 이 단상에서도 정부대변인의…… 몇 번 몇 번 절대로 평화선은 우리 생명선이니까 포기 않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지키는 것은 우리 힘이 부족해서 조금 소홀하게 된 일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생명선이니까 우리는 이것 절대로 지키겠읍니다. 몇 번 몇 번 말했어요. 그런데 일본 외상이 거짓말했단 말씀입니까? 일본 외상은 분명하니 평화선 포기를…… 평화선을 포기한다는 양해하에 한일회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일본 외상이 거짓말을 했으면 일본 외상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책임자가 나와서 말이지요 분명히 하고, 일본 외상은 거짓말장이다 한 가지 분명하니 말하면 국민의 의아심이 탁 풀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앞에서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정부의 그 태도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일대표부에서는 평화선을 포기한 일 없소. 우리 외무부에서도 평화선 포기를 동의한 일 없소. 그런데 여기에 와서 17일부터 20일까지 각료급 회담을 하고 정부고위층을 전부 다 만나고 한일회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회담을 하고 간 일본 외상이 평화선 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소. 이것이 양국 간의 양해요. 이것이 한일회담을 추진해 나가는 기초요, 토대요 하고 말했는데 아니요, 우리 정부는 아니요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회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본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오? 정치가 사술이 아니고 하물며 국제외교는 이것이 사기가 아닙니다. 국제외교에 있어서 국민을 기만할 때 그 정부는 마침내 국가를 팔고 만다는 것이 이것이 과거 우리가 외교사를 연구할 때 언제든지 보는 쓰라린 역사의 교훈이고 나는 인생 50년에 참 내가 철을 들기 시작해서부터 외교에 대한 문서를 이제 오늘날까지 읽어 본 사람인데 내가 역사에서 본 과거 외교사에서 본 가장 쓰라린 경험은 국가가 위기에 당면했을 당시에 정부가 용기가 없었든지 사욕에 눈이 멀었든지 국제사회를 몰랐든지 국민을 경시했든지 간에 사실을 분명하니 국민한테 말하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갈 때 그 국가의 운명은 언제든지 침체되고 마침내 주권이 약탈되고 영구히 누란의 백성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나는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또다시 우리 국민 앞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문제를 들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염려하자, 내가 정부에 부탁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정부에 경고하고 만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각성이 없을 때에는 나는 국민과 같이 일어서야 되겠소. 이제는 조약안이 가조인된 이상 이 이상 나는 더 천연할 도리가 없어요. 적어도 나의 과거의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쓰라리게 느낀 나의 신념은 나는 여기서 기만적인 성명과 자기 자신을 경시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몰각한 우리 정부의 성명을 믿고 나는 따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점에 관한 분명한 정부의 태도 표명이 있어야 되고 이 태도 표명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나는 그것을 재평가해야 되겠어요. 기본조약안 제2조에 의하면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나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조약안의 문구가 아주 애매합니다.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지 무효라는 사실…… 사실의 확정이 여기에 없읍니다.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무효임을……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웃고 그러할 그런 소홀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효라는 사실 즉 확정 워홱트, 홱트라는 말을 뺐읍니다, 고의적으로. 조약에 있어서는 여기다가 만일 이것을 사실이라고, 무효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양 당사자 간에 분명히 합의가 되었던들 거기다가 사실이라는 문구를 분명히 넣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라는 데는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말을 빼놓았어요. 예를 들면 원래 법률문서는, 영어에 있어서 법률문서를 쓸 때는 소위 문장론의 원칙을 전부 다 무시하고 정확을 기한다는 것이 법률문서를 쓰는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문의 영문을 읽어 보더라도 이것은 세상에 영어를 쓴 최악의 악문입니다. 그러한 이런 악문을 써 가지고 무슨 애매한 의사를 표시하려고 붓대를 깨물은 결과 이런 악문이 되었는데 원래 법률문이나 조약문을 쓸 때는 영문을 안 쓰기 위하고 즉 문장을 희생하고 내용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캄마를 무수히 찍고 말 하나를 앞에다 넣었다 뒤에다 넣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법률가들이 하는 것이고 후세역사가들이 이것을 비판하고 법률가들이 비판할 때에 캄마 하나를 보고 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쓴 용어의 과거 관습례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안 제2조에는 1910년 이전에 체결된 조약이 무효라는 사실 확정이 없어요. 이 조약은 그리고 무효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조약안으로써 확인을 한다면 이다음에 지금 가조인밖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본조인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다시 와서 비준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과거의 을사조약을 위시한 모든 조약이 그때에 비로소 무효가 된다 그런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사실 확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확정이 되는 것은 이다음에 비준될 때에 그때에 사실 확정이 되고 따라서 을사보호조약이나 합병조약이 이다음에 비준될 때까지는 살아남는다. 아주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1948년 12월 12일의 유엔결의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써 합병조약 즉 일본이 일본 고래의 영토 이외의 과거의 영토를 포기했다는 그 사실 그것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고려할 때에 즉 과거의 한국이나 대만에 대해서는 일본이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토범위만 확정했고 그 이외의 과거의 일본제국의 영역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 그 정도로써 즉 합병조약 정도 하나는 이 조약으로 하면 무효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마는 보호조약에 관한 한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 조약이 그래요. 보호조약을 말이지요, 아직도 유효화하는 것이 이 조약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을 나는 신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규정해요. 1905년에 체결된 보호조약이 기본조약안, 가조인된 기본조약안으로서 1905년에 체결된 보호조약의 그 효력을 그대로 살리는 효과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다음에 제3조에 가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해서 즉 관할권의 범위에 관해서 38선 이남까지다 그렇게 일본 측은 견해를 표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내 앞에 나온 민정당의 질의자에 의해서 그 면이 언급되었으니까 나는 다른 면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싶습니다. 38선, 한국의 현실적인 관할권이 38선까지 미치고 있다. 즉 38선 이북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한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러면 이 이면해석은 뭐냐 하면 북한에 사실상에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즉 승인하고 국회에서 증언을 한 것인데 이 조약 제3조로서는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영사를 파견한다든지 북한이 영사를 접수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영사를 파견하면 국가 승인이 되니까 영사는 왈 북한에서 파견한 영사를 일본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받으면 조약 제3조에 어긋납니다. 그런 해석론은 법학통론을 읽은 법과대학 1학년의 해석이라면 내가 채점해서 95점 주겠읍니다. 그러나 일국의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외무부 견해로서는 법률의 무식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이것을 선의로 해석하고 하물며 이것이 주일 대사의 발언으로서는 즉 일국의 대사의 발언으로서는 이것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대사라면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법률적인 견해를 말할 때는 마땅히 이것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국제법 교과서 정도는 읽어 가지고 견해를 표명해야 될 터인데 국제법의 초보적인 교과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견해를 여기에 말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영사를 파견할 때에 또 일본이 북한에다 영사를 파견했다는 그 사실이 일본의 북한 승인을 의미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간의 다수의 학설과 과거의 국가관례가 영사 파견 접수는, 파견 또는 접수는 국가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 간의 그것이 관례다. 다대수의 국가가 그런 관례를 채용해 왔고 국제법 학자 중에서도 권위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기개인의 이름을 든다면 홀이라든지 로타파트라든지 헷코스라든지 또는 가장 권위 있는 법률 연구기관의 하나인 하버드 윌써츨이라든지 거기를 보시면 여러분 말이지요, 영사의 파견 접수가 국가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관례예요. 그런데 영사의…… 일본이 북한에서 파견해 나오는 영사를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일본이 북한으로 영사를 파견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의 한국, ‘투 코리어 포리시’를 일본이 쓸 수도 없을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절대로 염려가 없소 그렇게 주일대표부나 우리 외무부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관례와 학자 간에 다수설이 할 수 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즉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관례와 학설이 갈라져 있다, 즉 갈라져 있다 할 때에는 일본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그것이에요. 만일 정치적으로 중공과 일본이, 북한과 일본이 정치적 양해만 성립이 된다면 북한의 영사를 일본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일본이 영사를 북한으로 파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오. 그러니까 그것은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이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법률상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지마는 사실상 승인은 이루어져요. 사실상 승인이 이루어질 때에 국가의 사실상 존재를 승인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거기에는 엄연한 ‘투 코리어 포리시’, 두 개의 한국의 정책을 일본은 대한민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기본조약의 제3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사관계는 정치적 중요성이 그리 없고 한 지역에 파견되어 가지고 통상 산업 및 항해에 관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섭을…… 그것을 하는 한 지방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사는 파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 제3조에 의하면 그에 대한 하등의 대책도 없고 일본 측의 그런 소위 루홀…… 빠져 나갈 구멍을 분명히 주어 놓고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많은 양보를 해서 이 기본조약안이 가조인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외교적 성과다. 이 가조인 이것을 가조인하려고 삼군 의장대로 된…… 의장병으로 된 의장대를 김포공항에서 사각 을 시키고 예포 열아홉 방을 쏘아서 일본 외상을 환영하고 꾸부릴 때로 꾸부리고 엎드릴 대로 엎드려서 받아들인 신보호조약안이라고 보아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을사보호조약의 효과는 그대로 존속시켜 놓았고…… 장내가 소란해서 내가 한 말 또 한 번 해야 되겠읍니다. 기본조약안에 의해서 1905년에 체결된 보호조약은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알으셔야 돼요. 살아남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두 개의 한국을, 한국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한국은 이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조약안에 가조인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평화선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 나가면서까지 이 기본조약안을 가조인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것은 정상적인 외교교섭으로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을사년에 보호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당시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양보를 하지 않았읍니다. 하물며 오늘날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공업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자원을 뽑아 들이려면은 우리 수산자원밖에 없어요. 한국공업화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피와 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하지 않으면 공업화는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6억 불을 가지고 오고 어디에서, 독일에서 1억 3000만 불을 가지고 오고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피와 땀으로써 공업화를 이룩할 확고한 마음의 자세가 있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마침내 다른 국가의 경제식민지가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30억 불을 미국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장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공업화가 됐읍니까? 30억 불을 받아 가지고 공업화를 이루지 못한 그 사실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6억 불을 받아 가지고 한국을 공업화하고 국민소득은 5년 동안에 배로 늘리고, 화중지병이에요. 공업화는 외국에서 받는 원조의 다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 정의가 이루어지고 정치자금이 그 뒷구멍으로 흐르고 흐르는 그런 정치하에서는 절대로 공업화는 화중지병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부터 고치고 이 기본조약에 대해서 내가 현 정부에 한 가지 딱 묻고자 하는 것은 제3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현 정부로서 본 바 즉 3조는 두 개의 한국을 실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니 정부 성명서 정도로는 되지 않아요. 이것은 조약안문을 다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가조인이니까 이것은 아직도 이것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 개정할 수가 있다, 이것은 최후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 기본조약에 대해서는 ‘투 코리아 포리시’를 실시할 수 있는 일본에 그런 여유를 주지 않도록 이 기본조약을 수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교섭을 시작을 하려는지 안 하겠는지 따라서 우리 국회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결정해야 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니 답변이 없을 때에는 이 뒤에 나올 한일 문제에 대해서 또 가조인을 연속하리라고 생각하는 고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토의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써 여기에 엄숙하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의 정부의 입장이 한일 문제는 일괄 해결한다 그렇게 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일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본조약과 어업 문제가 결합되고 청구권 문제가 결합이 되는데 실질상 아무것도 없는 기본조약의 가조인을 얻기 위해서 평화선을 포기하고 이다음에는 도대체 뭣을 양보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내가 대단히 염려해요. 그래서 한 개 한 개를 별도로 해 가지고 조약을 가조인을 하는 형식으로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가조인이란 형식으로 하지 말고 조약안 그 자체로써 남겨 두어 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일괄적인 승인을 얻는 그 당시 그 당시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국민과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취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다가는 여기에 일어나는 정치적 혼란, 국민의 의아, 그로 인해서 이 국가운명이 점점 위태로워진다는 모든 책임은 나는 공화당 정부에 있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또 말씀해 두고 내 질문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내 질문을 요약하면 한 가지가 있다는 것 한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2시 10분 전입니다. 실은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의외로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우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만일에 시간이 남으면은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과거나 현재나 기본자세에 있어서 변질이 없읍니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같은 자유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로서 거처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자유 아시아의 공존공영을 위하여 결속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을 과거부터 희망하여 왔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은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책적으로 후원했고 또 국가적으로 측면으로 희망한 바가 있읍니다. 한일 국교정상화가 된 후에는 미국이 한국에 이미 약속한 경제원조, 군사원조 또는 민주주의라 하는 대원칙에 의거한 기본유대관계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질이 없을 것을 과거에 박․러스크 콤뮤니케…… 또 저 자신이 미국대사로 있는 브라운 또 미국의 번디 차관보가 나왔을 때에 공동성명서로서도 명백하게 밝힌 바가 있읍니다. 둘째, 강 의원님의 질문이 기본조약에 있어서 그 유엔결의 내용과 또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적 관할권에 있어서는 희미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추명 일본 외상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대표부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분이 말씀하신 정신도 그랬고 내용 자체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현재에 이북에 북괴라고 하는 불법정부가 존재하고 있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관할권이 휴전선 이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물질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결의문 정신에 위배되는 내용도 아니고 또 이 사실은 과거에 한미방위조약에서도 이미 법적조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 세째로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거에 모든 조약을…… 1910년 합병조약 및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데 있어서 그 술어사용 및 용어사용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뭐 견해의 차이를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 즉 술어에 있어서 영어로서 ‘Null and Void’ 이것은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Black's Law’ 사전에 의하면 외무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래부터 그 당시부터 취소라는 의미가 표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사실 ‘Null and Void’ 그 용어 자체가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문의 특수용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들 외무부로서는 국내의 유력한 국제법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바가 있읍니다. 또 과거에 한일회담에 있어서 십몇 년을 통해서 우리 측이 ‘Null and Void’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몇 번 주장했읍니다마는 일본 측에서 강경하게 거절해 왔읍니다. 저희들로서는 ‘Null and Void’를 사용했고 특히 그 앞에다가 ‘Already’, ‘이미 모든 조약은 무효라’ 하는 조약문을 사용하게 된 것은 과거에 한일회담의 실적을 고찰해 보았을 때에 외교적인 결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읍니다. 평화선 철폐를 전제로 한 한일 농상회담이란 있을 수도 없고 또 특히 추명 외상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평화선 양보 운운에 대해서 요새 신문에 조금 나오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그것은 전연 사실무근입니다. 또 지금 제가 우리 아주국장한테서 여기에 바로 올라오기 전에 일본대표부에서 온 보고서를 읽어 보았읍니다. 추명 외상이 소위 한국 측에서 양해하였다 한 평화선 철폐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자기 발언을 취소했읍니다. 그리고 자기 발언한 내용은 즉 일본 측의 일방적 입장이였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다섯째로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만 불 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제부처 당국에서 별도로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성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결코 내용적으로 강문봉 의원님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질문인 만큼 이제 강 의원님께 말씀 올린 내용이 바로 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특히 강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신 소위 두 개의 한국이냐, 하나의 한국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강․김 의원님께서 과거에 권위 있는 그 외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그 기본조약문을 한번 다시 상세하게 읽어 보시면은 김 의원님께서 주장하시고 걱정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밝혀져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사실을 일본정부가 정식으로 기본조약에 인정을 했읍니다. 또 행정관할권이 휴전선 이남뿐이고 이북에는 현재 현실상 미치고 있느냐 안 미치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본조약에는 밝히지 않았읍니다마는 그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 자체가 과거에 대한민국 수립에 기원적인 역할을 한 기초조약문인 유엔결의문 자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써 이번에 한일기본조약에 맺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보고서 듣느라고 잠깐 밖에 나갔었읍니다. 일본서 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만일에 영사 문제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영사 문제는 국제법적 관례상 일종의 상식화된 문제인데 이번 기본조약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의를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명백히 밝혀 있읍니다.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더욱 무슨 구체적인 이의가 계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히 일본국회에 있어서의 추명 외상의 발언에 대해서 다소 어제 국회 내에서 물의의 대상이 되었읍니다마는 이번 한일외상회담을 통한 기본조약은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의 외교 문제인데 제가 외무부를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특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주권국가다운 자세로서 일본외상의 얘기만 신빙성을 가지고서 듣기보담도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의 얘기도 상당한 권위를 또 신뢰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12시입니다마는 총무단회담에서 오늘은 각 교섭단체별로 의원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결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동원 재무부장관 홍승희 농림부장관 차균희 ◯청가 한태연 의원 2월 26일부터 최영근 의원 3월 26일까지 김성철 의원 2월 25일부터 이정래 의원 3월 11일까지 한건수 의원 ◯청원 제출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에 관한 청원 건설위원회에 회부 ◯통고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동일 제4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한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에 관련하여 2월 27일의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을 예정이므로 국무총리 및 외무․재무․농림 3부 장관을 동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케 하여 줄 것을 대통령에게 통지함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중 6 민간인으에 민간인에 3 중 7 추진 촉진 3 하 3 판본 판본 4 중 17 4 하 29 5 상 5 5 상 3 방직기 방기 5 상 4 십기 직기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