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기장 출신의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만큼 갈등과 혼란이 팽배해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고 매 주말마다 태극기집회,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마치 구한말 조선을 두고 열강이 각축을 벌이던 때와 같이 매우 위중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국제환경도 변해 있고 또 국내 여건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또 경제적인 난제들도 있고 대북 문제 힘든데 어떻게 보면 대북 문제를 비롯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이런 국제정세에 우리가 국가를 보전하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론통일이 필요합니다. 사실 갈등과 혼란은 법, 제도,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위배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헌재의 심판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며 헌재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결과를 예단하거나 또 용인만이 정의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한대행, 어저께 조선일보에 원로 법조인께서 탄핵심판 관련해서 내신 광고 보셨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화면 좀 띄워 보시지요.
저도 그 광고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여기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법조인께서 저렇게 광고를 냈다는 자체는 탄핵심판 소추 사유를 보는 시각들이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자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라고 선동하거나 야당이 날짜를 정해 탄핵 인용을 조기에 결정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 또 촛불시위를 부추기는 것은 선동정치이자 바로 헌정질서 문란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특검에서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기간이 아직 20여 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설사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오로지 탄핵이 인용될 때 파면된 대통령이 여성 피의자로서 수갑을 찬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 외에는 저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며 또 우리 국민들 가슴에 회한의 큰 상처를 남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 정말 하지 마십시오. 사드 배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중국의 협박이나 어떤 보복에 굴복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초단기간 내에 급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내용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간 안에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롯데그룹 이사회에서 부지 교환 빨리 의결하라고 독촉을 하십시오. 이거야말로 국익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고 나서 기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한대행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저는 지금 우리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9일 권한대행이 된 이후 지금까지 한 두어 달, 국정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대통령 코스프레라든가 박 대통령 아바타로 비판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겨라, 성과연봉제, 노동기업 다음 정권에 넘겨라, 특별수사 기간 연장해라,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야당은 권한대행의 임무를 마치 야당의 꼭두각시 역할에 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 동의 못 하시지요?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라 일을 맡은 입장에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을 보여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코스프레니 하는 이런 말씀은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을 두고 대권 출마 여부를 빨리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이 처음 주장한 대로 책임총리제로 갔거나 또 김병준 총리후보자 인준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권한대행께서 이러한 독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있는 능력 최대한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야당이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사실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각을 장악하시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태극기집회의 참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오너, 귀족노조, 무소불위의 검찰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문제들과 적폐들에 대해서 개헌하기 위한, 개혁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개혁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재벌 개혁은 급하고 개헌이나 노동 개혁은 천천히 해도 됩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들은 급하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역량이 되는 한 모든 것들이 함께 병행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국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개헌에 진정성만 있으면 개정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선거까지도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충분하고 신속한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뜻만 있으면 또 국민들의 힘만 모아지면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은 재벌 개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재벌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자는 논의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의결권 제한 등등 많습니다. 이것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또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국제정세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와 지속되는 경제위기 또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엄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지배구조 관련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다른 경제정책 수단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따라 정교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조항들만 놓고 부분적, 미시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보면, 우리 공정거래법을 비롯해서 경제법에 형벌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그냥 두고 폐지하게 되면 기업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속고발권 폐지 전제로 형벌규정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우리 기업들 해외로 다 나갑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대한 차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부패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수처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비슷한 사례가 많지 않고 또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 절차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사기관 이외에도 2014년에 여야 합의로 공직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외에 별도의 특검까지도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더욱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으로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참여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비리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또 대우조선 연임로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박수한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검찰의 무리한 하명, 기획수사 또 기소는 당사자의 억울한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리더십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보도경쟁으로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분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제가 평가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앞에서 드신 사례라든지 또 다른 부분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부패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다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작년 11월 검찰이 확보한 고영태 씨 관련 녹취 증거에서 고영태 씨가 K스포츠 장악 의도를 보여 줬고 또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 36억 나눠 먹기를 시도했다 또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서 이권을 얻으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고영태 씨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태에서 특검이 임명됨에 따라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특검에 인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잘 수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파헤치지 못할 경우 존재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무유기를 파헤치기 위해 고영태 일당과 플리바게닝을 하는 역사적인 대역죄를 저지른다 저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다보스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차 혁명 준비가 2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한 2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과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에 관련된 사항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분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요자의 맞춤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4차 혁명 준비는 규제 개혁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안철수 전 대표께서 학제 개편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자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기 과정인 학제 개편을 들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제 개편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의가 되어 온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용 학년 연도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학생 수가 배가 됨으로 인해서 교사의 수급이라든지 교육시설의 개편이라든지 그런 문제와 대입 입시 문제 이런 사회적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러한 학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4차 혁명에 대비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보다 앞서 4차 산업에 대비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산업구조 개혁와 더불어서 고용 구조 개혁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약의 형태나 일하는 방식, 일하는 장소, 서비스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유연화되고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과 중심의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4차 산업 ‘산업 4.0’을 준비하듯이 고용구조 ‘아르바이트 4.0’을 독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잉여 노동력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공장이 전 산업에 도입되면 잉여 인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일본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일본전략에 의하면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국가의 모든 주체들이 역량을 모았을 경우에는 향후 2% 정도 약 161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것을 잘 대응을 못 하면 약 11% 73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세계적인 일자리의 총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어느 국가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져가느냐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유연한 제도를 구축하고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창조적 근로자로 양성하고 이동이 잦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저희 고용 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권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비스산업을 키워서 잉여 노동력을…… 흡수해 줘야 됩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 관련법, 규제프리존법,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법 통과에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 입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그런 법안도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들도 열심히 설명을 드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지금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바로 2월 국회부터 열어야 됩니다. 그 희망의 불씨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계양을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제역이 발생한 지 이제 며칠 지나면서 매일 1건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심각 단계로 등급을 올려서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살처분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 기억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800수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8일 날 오전 8시 30분에 관계기관 장관들 회의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 일주일 이내에 모든 백신 처분을 지시했는데 실제로 그게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백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A형 백신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지금 A+O와 그다음에 O 그 두 타입이 있는데, 그 두 타입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A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백신을 더 준비해야 된다. A+O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더 대비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A형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 장관회의 시작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몇 시간 뒤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그게 2월 9일 날 새벽 1시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그날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새벽 1시에 발생했는데 9시 회의에까지 보고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8시 반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7시간 반 동안 보고가 안 된 것이지요?
예, 새벽에…… 제가 그것을 지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이 참석했습니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지시를 했을 때 그 사실을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안 했지요?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검사 이런 과정들을 밟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의심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사이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더 면밀하게 잘 했었어야 하지만, 지금 빈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A형이 발생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해당 장관이 총리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또 유전자 검사를 위한 진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게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1시에 북한군이 침략을 한다면 7시간 반 동안 보고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고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총리께서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주체가 박흥렬 경호실장과 조대환 민정수석이겠지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피압수물이 있는 장소,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데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이 청와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압수물의 소재, 장소와 물건입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 경호실장 또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독은 제가 합니다.

조대환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지요?
필요한 부분…… 무엇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이신가요?

아니,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던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 집행 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압수 집행 시도 시에, 압수가 실제로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고 안 받았습니까?
압수 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법대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법대로,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까? 110조, 형사소송법?
제가 거부한 게 아닙니다.

군사상 비밀이 있어서?
제가 거부한 게 아니고,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에서 ‘법에 의하면 지금 정부의 업무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응하기 어렵다’ 그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검사 출신입니다. 총리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으로 인정한 피의자, 구속시킨 안종범이 근무하는 비서동의 경제수석실 컴퓨터를 특정해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인데, 거절해야 됩니까? 군사상 기밀이 있습니까, 안종범 수석의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군사상 비밀이나 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런 안보․보안 시설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 때 총리께서 서울지검 2차장검사였습니다. 그때 김승규 원장 시절이었습니다. 압수수색했지요, 국정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보다 더 큰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공범자로 지명되어 있는 안종범을 비롯한 비서실의 비서동,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가 아닌 비서동의 그 컴퓨터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시설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뒤져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적절한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아마 이 경우에 관해서도 청와대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환 민정수석이 연수원 13기 동기이지요, 총리와?
예, 저와 동기입니다.

그런 긴밀한 관계에서 이것을 총리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압수수색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그 장소의 책임자의 권한 범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압수수색 하나하나까지를 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상 기밀이나 또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그런 압수수색을 응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협의를 해 보자’ 아마 비서실과 경호실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냈고, 그런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통화 기록을 비롯한 서버 이런 것은 청와대 비서관 입회하에 압수수색하겠다는데 그것도 허용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 방법에 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쌍방 간에 완전한 의사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죄를 저지르면 검사한테 압수수색 못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다 조정해서 봐주고 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30년 검찰 생활을 하셨는데, 범죄행위지와 공범자의 사무실의 컴퓨터 같은 것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가 있습니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다 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사실이 규명되면 안 하겠지만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압수수색해야겠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의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모든 범죄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아니, 검찰이 필요해서 판단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됐으니까 영장 발부를 해 준 사안 아닙니까? 왜 국가기관을 총괄하는 대행께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법원의 영장 발부는 영장 집행의 요건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느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관한 것이, 지금 이게 국가 군사시설이다 또 보안시설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영장의 집행 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의 요건과 압수 집행에 관한 것이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지금 특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의 피의자를 소환조사, 대면조사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 필요한 경우, 또 조사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에 조사 안 하고 처리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총리께서 서울지검 2차장 때 삼성 X파일 사건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 안 했습니까?
오래된 사건이었고 이미 여러 번 수사한 사건이고……

소환조사 안 했지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수집을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론을 낸 겁니다.

이건희 서면조사 때의 내용이 본인의 개인 돈으로 정치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서면답변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대면조사를 안 했습니다. 대신 이것을 밝힌, 저 뒤에 앉은 총리의 고등학교 동창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제가 기소한 일 없습니다.

검찰에서.
노회찬 의원을 기소한 일 없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했습니다.
제가 지휘하는 기간 동안 아닙니다.

검찰에서. 서면조사․대면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겠지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증명이 안 됐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 방법은 직접조사가 있고 물증을 통한 입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사건 수사 종결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중이지요?
예.

올 때마다 질문해도 수사 진행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간단한 어버이연합 사건도 수사 종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지요?
충분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검 수사 사항은 14건의 피의사실입니다. 검사들이 밤을 새워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수사 기간이 20여 일 남아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일이고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도 빨리 집행하도록 허용해 주고 대통령도 대면조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방해하면서 ‘20일 시간이 남았다. 종료되면 연장 안 해 주겠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모두가 의혹을 갖고 있고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취할 태도입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는 대상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엄격하게 수사권 발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또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법에 맞추어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 밝혀진 범법자는 의법 조치하고 또 무고하면 그분에 대해서 무고함을 밝혀 주고 이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좋습니다마는 그 중요한 인권이 왜 우리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적용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 이건희 회장, 이재용 이런 재벌․권력자한테만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지금 법무부차관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검찰․경찰은 사회적 약자, 특히 경제적 약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잘들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은 강자에 대해서, 강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하고 나중에는 출마할 겁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대통령선거를 총괄해야 될 권한대행 자리에 있는 분이 출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90일 이내에 사퇴하게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마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왜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안 그렇다?
저는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온 공직자들과 함께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한시를 비울 수가 없어 국회 출석도 어렵다는 분이 9일 날 새벽 1시에 발생한 구제역 A형을 8시 반 회의 때까지 보고받지 못하고 회의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사드 배치 주둔지에 대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는 한미 간에 군사무기체계 배치에 관한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이미 한미방위조약이 있고 또 SOFA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행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SOFA 규정 어디에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있습니까? 조항이 몇 조지요?
제가 지금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군사시설 배치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규정이 이미 조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한미방위조약이고 그리고 또 SOFA 규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의 조약 체결이 있기 때문에 그 이행체계로서의 각 무기체계들은 별도로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까지 사드 외에도 여러 방위체계들을 도입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SOFA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제가 동의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조항이 어디가 있냐고요. 상호방위조약 4조?
큰 틀의 SOFA 규정에 관한, 조약인 SOFA에 관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조?
뭐가 몇 조입니까? 그 조항 자체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방위 협력과 또 무기체계 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몇 조에 그게 있냐고요?
뭐에 관해서 물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1954년에 협정이 됐습니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 미군이 육해공군을 우리 영토에 배치하고 이를 허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 절차는 SOFA 29조에 따라 예산의 부담을 수반하는 행위, 주둔지를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산의 부담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에 관해서 그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체결된 무기체계의 집행에 관한 것이고, 별도의 추가적인 그런 예산 부담…… 기본적으로 이 사드 체계는 우리는 땅만 공여하고 그리고 이 체계 자체는 미국에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기체계, 미사일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존속되어 있는 미군부대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총리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토의 새로운 일부분을 떼어 내서, 롯데를 압박해 가지고 땅을 빨리 팔아라 해 가지고 새로운 우리의 국토를 공여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이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한반도 안에 북한의 여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무기체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계도 있고 또 한미 방위협력에 의한 그런 무기체계들도 있습니다. 그런 무기체계들이 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배치 지역이 필요하고 또 소요경비가 필요합니다. 이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5년마다 SOFA 협의를 다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은 사안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께서 법률가로서 법치행정을 해야지, 법의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이게 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없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 미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기와 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식민지이지 주권국가입니까? 그 별도의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동의를 받아야지요. 만약에 아무 데나, 미군이 필요하면 모든 우리 국토에다 미군 부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안별로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와 협의를 해서 배치를, 지역도 정하고 또 무기체계가 무엇인지도 정하고 또 기간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1년에 9400억 정도 제공하고 있고, 올해 방위비 잉여, 미국에 남아 있는 게 3900억이 넘습니다. 제대로 감사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받지 않으면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비용을 내고 거기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기체계를 말하는……
저희는 배치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총리, 왜 이렇게 답변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왜 동문서답을 합니까? 무기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땅,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롯데의 땅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배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공하면 공짜로 줍니까? 임대료와 지상권을 설정해서 소유권 행사를 못 하는데, 일종의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공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아니, 국회 동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고 비용 자체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비준 동의권의 심각한 침해입니다. 행정부가 그럴 권한이 없어요. 국회의원 왜 뽑아 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무기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무기체계에 관해서 동의받은 것은 없습니다.

왜 무기체계를 이야기하세요? 저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땅을 제공했습니다. 이미 성주에도 다른 무기체계가 배치됐고, 거기에 또 우리가 땅을 제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독특하십니다. 아베 총리가 작년도 12월 28일 합의 때 사죄를 했다고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아베 총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 사죄를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 간에 장관들과……

한일.
한일에서 대표자들이 합의를 했고, 그 내용에 아베 총리의 사과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과고, 별도로 사과가 없다는 것입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합의된 것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한일 양국이 기본적으로 그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자고 하는 것은 아베 총리도 얘기했고 또 우리도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합의에 따라서 아베 총리가 참의원․중의원 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통해 사죄를 표명하거나 언론을 통해 표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본적으로 명백한 합의 내용이 있고, ‘그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자’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베 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참의원 회의에서 추호도 공개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발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렵게 한일 간에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잘 집행․이행이 돼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존중이 되고 또 이분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너그러우세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28일 날 합의할 때 할머니들이 제 기억으로는 마흔여섯 분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남짓 지났는데 그중에 벌써 여덟 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다 80, 90입니다. 시간이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또 명예회복을 하고 이분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분들의 어려움들이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찾는 과정에서 어렵게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의 내용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처음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협의를 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총리가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 조치로서 후속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도 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고 모든 피해자분들이 다 원하는 이런 것을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해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라도 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도모미 일본 국방상과 센카쿠 열도 가 미일상호방위조약 대상 영토임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까?
물론입니다.

독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에 포함됩니까?
지금 독도가 누구 소유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논의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가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토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명백하게 우리 땅입니다. 그것은 더 자꾸 논란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에 포함됩니까?
기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 한반도 영토 전역에 관한 것입니다.

포함되느냐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 영토 전역에 관해서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한반도 영토 전역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조문을 다시 읽어 보세요. 행정력이 지배하는 곳에 한해서 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북한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독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는데, 일본에 극우 정권이 들어서서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했을 때 주한미군이 자위대에 맞서서 독도를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가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지킬 겁니다. 저희가 지킬 겁니다.

아니,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이 되느냐고요.
……

고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검사가 임관해서 검사에 임용이 되었을 때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그게 검사 선서인데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 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 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도 이 선서를 하고 검사가 되어서 30년을 검찰에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검찰의 역사를 보면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검찰 시절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해 주고 이를 지적한 노회찬……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때는 정윤회를 봐주고 국무총리일 때는 최순실을 비호해 줬습니다. 국민들이 찾아와서 수사 내용을 갖다 줘도 수사를 하지 않고 이를 변론하고 있는 검찰과 황교안 대행. 황교안 대행은 군대를 안 가셨기 때문에 국방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실 겁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경험이 부족하실 것입니다. 오로지 검찰로 생활을 해서 국가에 복무를 해 온다고 해 오셨는데 검찰의 임무가 불의를 막아 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일진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검찰과 황교안 대행의 모습은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항상 진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주범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것을 밝히고자 했던 노회찬․이상호…… 조응천․박관천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최경락 경위를 자살에 이르게 만들어서 국정농단 사태를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국민적 열망으로 탄핵소추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방해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무대행으로서 자세가 안 됩니다. 국민 앞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 정리해 주세요.

황교안 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대통령의 대면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없어진 당명이 되었지만 새누리당을 떠나 바른정당에 온 황영철 의원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헝클어지고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 의원이었던 분들을 바라보자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1995년도 31살의 나이에 신한국당에 입당해서 30대와 40대의 젊은 날을 함께해 왔던 당을 떠나자니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짧은 말로 표현하기에 어려운 많은 이유와 원인 다 떠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색하시지요? 지난 1월 23일 총리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 국정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저와 공직자들이 힘을 합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이겨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또 경제 어려운데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또 그 과정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되었던 국민들과의 소통,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 가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께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총리의 신년 기자회견이 총리로서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발언이었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저는 그런 비판이 공식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총리 권한의 범위를 넘습니까? 제가 총리 1년 이상 했습니다. 그때 계속해 왔던 일들이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우리 공직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뜻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 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 내겠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개편하여 민생의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라는 등등의 얘기가 적어도 길어야 4개월 또 짧으면 2개월의 한시적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에 부여된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총리로 있으면서 계속 추진해 왔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걱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 왔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바른정당의 장제원 대변인이 국민의 우려를 대변해 차기 대선 불출마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의 엄중한 시기에 정치행위로 비쳐지는 것들은 자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직접적으로 장제원 대변인에게 전화를 하셨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른정당이 나에 대해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장제원 의원의 생각인가? 논평을 장제원 의원이 직접 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보건대 그동안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추진해 오던 업무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우리 의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여야 정당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그 비판이 있을 때 총리께서나 정부부처 장관이 이 비판 성명을 발표한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개별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아는 분의 경우에는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대변인에게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총리로서 대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총리께서는 잘못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저는 많은 통화를 하는데 그중에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 소통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많은 통화를 합니다.

그 통화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불편하게 했다면, 그것도 국회의원이고 정당의 대변인이라면 총리께서 그래도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논평에 관해서 논평을 한 분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른 뜻이 뭐냐 그것을 물어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대변인이나 다른 분이 했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또 만약 전화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겠지요.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총리께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든지 총리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변인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이야기를 하고 또 특정 그룹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개인의 의견인 양 문제 제기하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 대통령 출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공직자입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거운 짐을 맡고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면한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을 가급적 조기에 안정화시켜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총리께서 그렇게 국정 안정을 바라신다면, 정말 출마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내 혼신을 바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국정 안정에 가장 큰 보탬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국정 안정을 시켜야 되는 가장 큰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출마할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로지 지금 어려운 국정을 챙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제가 옆에서 바라본 총리는 참 반듯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중심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혼란 속에서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잘 완수하고 정말 빛나게 퇴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총리가 어느 순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후보자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고 또 한 번 불편한 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부는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하기를 바라지만 과연 대다수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해 보시지요.
저는 지금도 공직의 신분을 가지고 국정을 앞에 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거기에 전념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때가 어느 때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또한 말씀하시기 어려운 겁니까?
제가 공무원들과 함께 국정을 바르게 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에 국회에서도 힘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책임지는 총리, 그리고 국가가 어려울 때 이 어려운 국가를 안정적으로 잘 이끄는 총리, 그리고 어쩌면 총리께서 지향해 왔던 보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 또한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던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 이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그만두시면 유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온통 권한대행의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과연 총리께서 이러한 시스템, 이런 체제, 이렇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하고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답변해 주시지요.
제 생각과 뜻을 여러 차례 거듭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검사 연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 앞서서 다른 의원님께서 ‘특검의 연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열흘 안에 수사를 해라.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해서 20일 안에 해라’ 그렇게 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구속사건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2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이 시점에서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지금 이 시점이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28일 날 기한을 앞두고서 특검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하니 더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한다면 총리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총리님, 이것은 그런 궤변으로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 특검이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잘못된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열흘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 연장하도록 돼 있으니까……

과거 특별검사의 사례를 보면요, 열한 번의 특별검사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9건이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특검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충실하게 이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주어진 준엄한 특검의 역할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특검을 좀 더 하겠다는데 그것을 정부가 막아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막아선다고 한 일이 없고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실하게 수사를 하고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특별검사를 연장하지 않고…… 지금 야당에서 제출한 특별검사 연장 법안의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사에 전념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16년 11월 4일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와 1월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도 특검의 대면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또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변호인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총리님, 어저께 평창․강릉 다녀오셨지요?
평창․강릉 다녀왔습니다.

동계올림픽 G-1년입니다. 현재까지 준비상황 잘 체크하시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수시로 챙기고 있었고, 어제는 직접 가서 강릉․평창 다 둘러봤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또 교통도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테스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테스트 이벤트가 이미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이 와 있는데 이분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어제 장차관들이 함께 평창으로 내려가서 회의를 하고 보완책들을 마련하고 올라왔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질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그간 밝혔던 것처럼 약속을 지켜 특검의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내각의 중심을 잡고 대통령의 공백이…… 없도록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매우 심각한 탄핵 정국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심각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본 의원은 누구 못지않게 참담한 심정임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고백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자 합니다. 저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던 많은 의원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로서 근무하시랴 또 대통령 권한대행 하시랴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김현웅 장관에게 어버이연합의 관제시위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경련뿐 아니라 삼성과 CJ가 직접 이들 기업에게 돈을 대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김현웅 장관은 11월 29일 사임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하겠다고 약속한 김현웅 당시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즈음에도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김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박영수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관제시위 지원에도 개입했음을 밝혀냈고 또 특검에 따르면 삼성 등 거대 재벌이 70억 원을 걷어서 이른바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검은 쉽게 밝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왜 이렇게 못 합니까?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여러 주어진 조건하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검에는 수사대상 범위가 열네 개와 플러스 하나, 열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수사팀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국민이 검찰을 믿겠습니까, 특검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검찰을 불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그거는 그렇고요. 국무총리는 박근혜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매우 불행하게도 취임 초기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그때 추락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총리는 수사를 지휘하는 특별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그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또는 좌절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약간이라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를 갖다가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뭐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야 될 것을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한 그런 의미의 압박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에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떤 단편을 볼 것이 아니라 전반을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더 이상 제가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총리도 이제는 인정하시겠지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보수단체의 시위, 어버이연합을 위시한 보수단체의 시위는 많은 부분 관제시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십니까?
관제라고 하는 것이 아마 관에서 시위를 하라고 해 가지고, 부추겨 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라면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 시위에 관해서 보도도 있고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청와대의 어떤 행정관이, 재벌기업 또 전경련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서 그것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확인된 것 아닙니까?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보신 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관제데모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부당한 시위를 해라 해 가지고 어떤 압력을 가해라 아마 이런 것이 관제데모일 텐데 제가 아는 한 그런 부분은 아는 바가 없고, 아마 다른 기업이나 회사에서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또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됐는가에 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없다는 것이 나는 놀랍습니다. 총리는 현재 주말에 열리는 태극기 시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관제시위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시위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가 뭔가 진상을 밝힌 다음에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군요?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일당을 주고 동원한 인력이 저렇게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같이 그것을 무슨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규모의 많은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에 보면, 오늘 경향신문 특종입니다. 3월 1일 날 이른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유총연맹이 태극기집회에 총동원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건대 지금도 관제시위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를 부인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다중이 모여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는 앞으로 어떠한 지시를 하겠습니까, 자유총연맹의 지시에 대해서.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가 자기 구성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어느 집회에 모이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듣기에는 상식이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총리가 그것을 모르십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가를 따져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지시는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인하십니까?
어떤 지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월 1일 날 자유총연맹이 태극기집회에 동원하라고 산하단체에 대해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아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총리는 이른바 보수 진영의 대통령후보로서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결심하면 그것을 제한하는 헌법이나 법률은 없습니다. 총리가 선거에 출마한다는 전제하에서 또는 출마하지 않더라도 총리가 이른바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다 하니까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리는 보수라는 철학 내지 이념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래 이것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수․진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불란서혁명에서 예를 들면 기존의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코뱅당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좌파 진보라고 하고 또 그 반대편에 있던 분들을 보수 우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보수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바꾸어 보자고 하는 것이 진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좌익․우익의 문제가 극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불법적인 부분은 마치 좌 쪽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 중의 중요한 부분은 안보입니다.

안보지요. 그런데 자타가 보수 정권이라고 인정하는 이명박 정권은 보수 정권이지만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충실치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병역 면제 정권이다’ 그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저도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 본인, 국무총리가 다 군대를 안 갔는가 그게 좀 한심하고 참 의문입니다.
제가 안 간 것이 아니고 못 갔습니다. 아파서 못 갔는데 아파서 못 간 것이 정말 죄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저는 못 간 부분에 관해서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한, 다른 분보다 좀 더 헌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요즘 얘기하는 걱정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름의 부담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애써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총리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유독 이것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기관지 이런 것으로 군대를 안 갔고 또 정운찬 총리는 네 번의 신체검사 연기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았고 또 김황식 총리는 이런저런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고 이러한 사유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총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총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군대에 갈 때는 병력 자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군대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떤 분은 갔고 어떤 분은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병력자원이 많이 부족해서 대다수가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비리와 부정으로 군대를 면탈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파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군대에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때 총리를 오래 했던 정운찬 총리와 김황식 총리는 1947년생과 48년생입니다. 총리는 47년생과 48년생이 군대를 간 시기가 몇 년도에서 몇 년 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충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0 더하면 되니까.
그것이 아마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한민국 국군은 뭘 했습니까? 66년에서 한 72년까지이지요.
국군은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조직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월남에 참전했습니다. 5000명의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정운찬 총리와 김황식 총리의 동년배들이 군대에 갔던 시기는 월남 전쟁,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역만리에서 공산군과 싸우다 전사한 수많은 장병들이 이러한 두 총리의 동년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 정권, 보수 정치인이 국가안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총리는 동의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리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군대를 가고 싶어도 아파서 못 갔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납득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앞으로 대선 도전 하시든 마시든 그것은 총리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수 정당의 보수 후보라면 이런 국민적 정서가 있다는 것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송영길 의원께서도 질문했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한미 간에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문서로 된 협약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요?
예, 양국 관계부서에서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자체가 없으니까 비준 동의를 요청하려야 요청할 수 있는 메모랜덤 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조약 형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중대한 국가 간의 조약은 비준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부지를 교환하니까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국회는 예산 심의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미 법제처장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그런 합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대행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다양한 무기체계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번번이 무기체계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조약을 체결하고 또 비준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군사안보를 지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의 태도를 보면 이것은 완전히 오만한 패권주의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많이 우려하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 측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일단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는 관광이라든가 또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패권주의라는 말은 전혀 안 하시네요?
일단 스스로 공식적으로 이것을 보복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성격 규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참 우리 작은 나라의 서러움 같은 것 아닌가요?
저희는 나라가 꼭 작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할 말은 하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거리에서는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라도 이 분열을 치료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국회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을 하고 정치는 온갖 조롱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경험도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형적 발전은 이루었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개혁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고히 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 지속 가능한 권력구조에 대해서 깊은 고뇌와 성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절대 명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개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예외 없는 실패를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폐지되고 대체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는 현대판 군주제로 인식․운영되어 왔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주권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한 사람의 독주에 의한 국정 운영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국가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를 못했습니다.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는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한국병이 되었습니다. 국민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독주를 해 왔습니다. 공존․공생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배제의 정치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은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도 망가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주의는 권력과 돈이라는 자원 배분에서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하여 급기야 나라가 지역적으로 분열되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은 요원해지고 갈등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정치권은 오히려 지역갈등을 악용하여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모순구조의 최정점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대통령 출신 지역에 자원이 집중 배분되고 나머지 지역은 상실감과 분노 속에 절망하는 모순이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합니까? 5년 단임의 틀에 갇힌 대통령은 준비하는 초기 1년과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마지막 1년을 빼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년 반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장기적인 국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약속한 거창한 공약들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대통령 무책임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5년 후 떠나면 그만이지만 만신창이가 된 국민과 나라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승자독식, 1인 독주의 통치체제가 아닌 명실공히 국민에 의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내각제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1인의 대통령에 의한 국정 운영의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역량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사가 깜짝 등장하는 일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국가 운영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이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서 국정 운영의 미숙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그로 인한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간선의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을 직선하고 국가 운영에 분권과 협치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합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국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제도와 국민의 투표행위도 바뀌게 됩니다. 며칠 전 새누리당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대선 전 개헌’이라는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배제의 정치를 공존의 정치로 바꾸고 1인의 권력 독점을 협치로 바꾸고 한국병이 되어 버린 지역주의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일석삼조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개헌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대개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분권과 협치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를 이루어 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속 가능한 책임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력구조의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개헌 논의가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나 정파의 이익으로 오염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다는 말은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개헌을 하지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 합의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1987년에도 국회에 헌법개정특위가 설치된 이후에 약 50여 일 만에 합의를 이룬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의 바로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나와 계시는 것은 저는 헌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5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저도 여러 논의들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에서 만약에 개헌안 발의가 미루어질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그 지위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고 저희 검토한 결과를 국회의 논의과정에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상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재탄생을 위한 기회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영호남을 위시한 지역 통합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해소하며 무책임한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개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 대개조의 중심입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오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14년 4월 이 자리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경기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소설 같은 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 소설은 현실화되어서 국정농단의 진실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최순실 일가의 국내외 재산을 밝히고 정부의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교안 총리 나와 주십시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명료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순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름만 들어서 아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최순득 씨도 모르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특검 관련해서 특검팀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승인을 하시겠습니까, 불승인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사 기간이 20여 일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명료한 답변이 안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선거 출마하십니까?
그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국내외의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고 또 우리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가 없으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로지 그 부분에 관해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전념하겠습니다.

출마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한 답변이 명료하지 않아서 다시 명료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역량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해 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생각뿐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우습지요?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늘 같은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출마할 의사가 없으면 출마할 의사가 없다, 그런 말씀을 왜 못 하시지요?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예요. 총리, 대행께서 출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제게 권한대행으로서 어려운 국정을 풀어 가라고 과제를 주셨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 기대에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세요? 국민들이 무섭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마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규모가 얼마 정도로 추정됩니까?
그건 현재 특검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기간상, 일정상, 인력상 조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래서 총리님께 여쭙는 겁니다. 총리님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재산이 얼마다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리실에는 전혀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는 특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태민 씨의 아들 최태석․조순제 씨가 이야기하는 엄청난 규모의 뭉칫돈, 그것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회사와 사람 이름이 최순실 일가와 관련된 기업들이고 부동산입니다. 저는 해외동포 돈세탁 전문가들과 함께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일가는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을 국내외에 은닉했습니다. 오늘은 최소한의 부분만을 공개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최순실 일가가 국내외에 직접 설립한 회사가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진상 규명을 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관심 있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총리, 대행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걸 자꾸 수사 중이라고 우기시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사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최소 50개입니다. 특검이 이걸 조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연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순실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것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됩니다. 특검이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PPT를 보겠습니다. 최순실 일가 회사 설립 현황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전문가들과 추적한 최순실 일가 기업 리스트 현황입니다. 놀랍지요?
거의 보면 동그라미, 엑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전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특검이 만들어져서 수사 전반이 특검으로 넘어간 그런 사안입니다.

저 사실 자체를 특검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연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글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대 특검들이 다 수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사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찰로 넘겨서 보완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특검은 특검대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만약 안 된다면 그 뒤에 후속 조치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이 독일에 최초로 회사를 언제 설립했는지는 혹시 언론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회사 리스트 한번 보시지요. 1992년에 공식적으로 ‘유벨’이라는 회사를 최순실이가 설립을 하고 저 수많은 회사가 최순실 내지 최순실과 연관된 사람들이 독일에서 세웠거나 없앴거나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만 보고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것 처음 보시지요?
예, 이 표 자체를 처음 봅니다.

특검에서도 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표 자체를 제가 처음 봅니다.

이 표 자체를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저 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98년도에 ‘동남아’ 요식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2003년에는 명품 유통, 부동산, 리모델링 회사를 만듭니다. 이것들이 다 페이퍼 회사들입니다. 왜 페이퍼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물으시니까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돈세탁과 부동산 보유에 투자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 PPT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독일에서 확인을 한 최순실 관련,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저 회사가 10개 정도 간판만 걸어 놓고 저 안에 가면 텅 비어 있습니다. 저게 화요일 날 2시 30분경의 사진입니다. 저런 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합니다. 저런 페이퍼 컴퍼니를, 최순실 관련자들이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순실 뒤에는 특정 종교단체, 특정 학맥, 한독경제인회라는 조직적 뒷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이가 왜 독일까지 가서 삼성으로부터 상납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제가 그분의 생각을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에서 상납받은 돈을 가지고 독일에 부동산 투자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목적으로 독일에 갔다는 최순실의 말은 거짓말이지요. 다음은 장시호 부친 장석칠 관련 의혹입니다. 장석칠은 최순실의 형부지요. 또 부인은 최순득 씨입니다. 최순실이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의혹의 중심에는 L사가 있어요. 이 L사는 독일과 필리핀, 아일랜드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1000억대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작을 합니다. 전형적인 해외 불법 유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것 조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 해외 유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도 철저한 수사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3년 전처럼 제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잘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홈캐스트 사건에 대해서 들어 보신 바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 일일이 듣거나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30억대 주가조작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의 자금원이 장석칠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장시호 아버지입니다. 홈캐스트 사건 자체를 처음 들어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낙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그걸 보고받을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실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특검으로 이첩이 돼서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전반적인 15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홈캐스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대단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검찰에 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법무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득 부부의 장남이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 대행님은 신문을 안 보세요? 장시호의 오빠……
지금 제가 그분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을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거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승호라는 사람입니다, 장승호. 장승호라는 사람인데요……
일단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승호라는 사람인데, 2008년도에 베트남 가서 건설업에 투자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찌민에서 영어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뒷배를 봐준 사람이 베트남 대사를 했던 전대주입니다. 장승호의 뒷배를 봐주다가 2013년도에 베트남 대사가 된 사람이 전대주입니다. 최순실의 외교농단이라고 보는데, 총리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것 외교농단입니다. 최순득의 아들 장승호와 관련된 외교농단입니다.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실 관련 비리를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다 나오고 나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로 하여금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특검에서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장승호가 2008년도에 실패했던 그 건설업의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것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의 자금들이 불법으로 유출됐는지, 외화 유출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이걸 지금 조사할 시간과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특검 기간 연장 승인을 총리대행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사를 했는데 시간이 없거나 사람이 부족하다고 특검에서 지금 혹시라도 말씀을 드린 겁니까?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유입된 정황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최순실의 동생 최순천 부부가 운영하는 ‘S네트웍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독일 소재 페이퍼 컴퍼니가 200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금의 뿌리가 박정희 비자금으로 의심된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것 수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의원님께 여쭤 봤는데, 기본적으로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사건 전반에 관해서, 심지어는 그와 관련돼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범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가 다 마쳐지면 판단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순실 일당을 반드시 처벌하고 뿌리까지 확실히 뽑아야 합니다.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순실 일당이 부활할 수 없도록 ‘최순실 불법재산 환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탄핵에 동의하는 모든 대선주자들께서 모여서 탄핵 가결을 위한 촛불원탁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조속한 탄핵을 위해서 대선주자들이 나서서 모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에도 찬성했고, 지난해 11월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회의 탄핵 투표 절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해결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망스럽게도 특검의 행태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고 헌재의 탄핵 재판도 졸속 재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경우 시작된 지 81일이 지난 상황에서 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무리한 수사, 불법 브리핑, 정치적 편파수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며 특검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에 검사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한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을 ‘정치특검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지금은 특검 연장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특검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의 어떤 논란과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특검 수사 착수 직후 대기업들에게 다짜고짜 특검 측에서 ‘무엇이든지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재벌 측에게는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수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해 놓고 막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한 피의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를 부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특검에서와 헌재에서의 피의자들의 진술이 계속 상반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특검의 강압적인 조사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헌재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삼성 합병 관련 뇌물죄의 근거가 상당히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까, 구속이 원칙입니까?
그런 원칙에 관한 얘기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화돼 가면서 우리 형사소송 체계가 더욱더 좀 민주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수, 이런 구속영장 청구 수, 이것뿐만 아니라 김기춘 씨의 경우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집까지 압수수색이 들이닥쳤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사의 본질적인 것보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명시돼 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는 행위는 특검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전례가 없습니다.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도 작년 10월 법사위에서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영태가 대통령과 최순실을 이용하여 이권을 노린 사기극을 별였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제 방송을 보면, 고영태 측근들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이들은 36억 원짜리 연구를 국가예산으로 따내 고영태와 함께 나눠 먹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보도된 고영태의 전화 녹취록에 의하면 고영태는 ‘틀을 짜 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다 우리 거다’라며 재단을 뺏으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특검은 고영태를 수사하기는커녕 참고인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영태는 행방이 묘연했던 기간에도 특검과 접촉하며 수사에 협조했으며 이를 특검 내부 관계자가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영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그가 아무리 제보자로서 범죄 규명에 협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의 사유일 뿐 완벽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또한 고영태가 검찰과 특검에 제공한 증거들 역시 불법적으로 기획․제작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독수독과의 원칙을 들어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사법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으로 취득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법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크게 손상시킬 뿐 아니라 처벌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검찰과 특검은 즉각 고영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의원님 말씀같이 누구라도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엄정하게 조치되어야 된다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특검의 수사에 관해서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번 검찰 조사 때도 그렇고 이번 특검도 그렇고 ‘우리나라 검찰과 특검은 우병우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 문화예술계의 코드 인사로 여러 가지 이념적 편협성 등이 나타나 사회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갈등하는 데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드 인사의 인물들이 속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커지면서 특정 장르에 지원이 편중되고 일부 의원들이 기금을 독식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편중 지원이 과거 큰 논란이 되었지만 수사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최순실 게이트 본연의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특검의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행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의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할 때 수사 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수사 과정 중에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특검법에 일부 언론 브리핑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이번 특검법은 여전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12조에는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피의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여전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21조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특검은 12월 7일 처음 시작한 이후에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등장한 것만 해도 약 30건에 이르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1월 11일 정례 브리핑인데요.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라고 판단한 근거, 사실 관계를 발표하고 정호성 비서관 소환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월 16일에는 삼성의 뇌물공여액까지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공유 관계까지 공개했습니다. 등등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처럼 피의사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은 법무부와 인권위를 통해 특검이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민간 기구를 구성, 특검의 불법 수사,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에는 수사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규정 그대로 수사 경과를 알리는 것이지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알리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그런 것은 공표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수사기관들이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지금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브리핑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 증거를 흘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에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통화 내용을 대행께서는 들어 보셨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들었습니다.

특검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통화 내용이 어떻게 특정 방송에 공개될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검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선 개입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서는 특검 연장 얘기가 처음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마 특검팀에서는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서는 상당한 기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1월 25일부터 이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한보다 한 달 이상 남은 시점부터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장해야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헌재 판결은 빨리 끝내라고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특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검 연장은 탄핵 인용의 경우 예견되는 대통령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특검의 행태를 봤을 때 특검은 법 5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제12조를 위반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특검 연장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법 15조에 따라서 특검을 해임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직 수사 기간이 20여 일,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으로 평가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수사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또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헌재의 탄핵 재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헌재는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를 사유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 같은 오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칫 졸속 심의나 공정성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임한 박한철 소장께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은 국민들을 크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대선후보들은 앞다투어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공정한 판단이 아닌 졸속 결정을 강요하는 동시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정치적 압력에 의해 굴복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법에 의하면 헌법 재판은 며칠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64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국정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대통령 측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빠른 결정 못지않게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국민이 결정에 승복할 것입니다. 재판관 정족수 문제가 재판의 공정성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재판관 정족수 문제로 판결에 흠결이 예상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국회와 여야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국회와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명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 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결정은 권한이 허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헌재는 조금의 흠결도 없이 충분하고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조슈아 스탠튼 미국 변호사는 최근의 우리의 탄핵 재판을 군중 재판에 비유하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태는 지금 거리를 떠다니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가 있는 증인도 소환하는 판에 서울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고영태는 헌재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태가 없는 헌법재판은 저는 속 빈 강정,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분한 증거 조사도 없이 헌재가 졸속으로 헌법재판을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몇 주 더 늦어진다고 해서 공정성을 훼손하면 역사에 오점을 남길 뿐 아니라 판결불복이라는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재판에서 손을 떼고 여론몰이식 압박을 중지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촛불이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순수한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가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도자다운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측도 지연전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좀 더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헌재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헌재는 양측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도록 공정하고 충분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요즘 여성 혐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최근에 일베 사이트에서 모 여고 학생을 습격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 카톡방에서 여성 비하, 성희롱 이런 게 만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여성 대통령에 대한 여성 혐오 그림전시회 사건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장관께서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우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작년 강남역 사건 이후부터 사회관계 장관회의, 법관계 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전체의 교육이나 폭력 예방 교육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남녀 의식에서도 양성평등적 의식이 확산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 여성을 비하하는 동영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고 계시지요?

예.

분명히 대책을 세우고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시간들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의 사드 문제 갈등 또 소녀상 문제로 대별되는 일본과의 갈등,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우리 외교가 4각 파도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각 나라들과 힘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각 파도, 총체적 위기, 저는 그 국면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4강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그처럼 집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의 위상을 알리고 또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다른 방법이 저렇기 때문에 지금 핵 개발에 진력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북한의 정권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생존과 관계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써 역시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재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내야 된다는 당위성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 한국과 인식을 전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원도 했고 교류․협력도 해 봤지만 그 모든 것을 북한은 결국 핵 개발과 핵 고도화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을 압박하고 제재해서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재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제재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대북 대책은 대화와 교류․협력, 제재, 압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앞의 것들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 왔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해서도 또 많은 교류․협력을 통해서도 지원도 하고 노력을 해 봤지만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지금 분석하기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핵 개발에 사용했고 많은 비용이 드는 핵 고도화에 악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사회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도발에 활용할 자원들을 막는 그래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단계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전히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단계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미 상원에서 북핵 문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김정은을 암살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제재만으로는 안 된다’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미 상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가를 지킬 것인가 못 지킬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상황은 북한을 제재해서 북한이 핵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셈법을 바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재가 과연 그런 효율적 수단이 될까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과정을 볼 때 저는 제재가 고도화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결코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차차 의논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지금 여쭈었습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시킨다는 그런 발상은 실패한 목표다’ 이렇게 술회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참고하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 이것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서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그렇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신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명백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 그 제재에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중국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2270호도 그렇습니다마는 2321호에도 모든 것을 다 막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틈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잘 대응이 되고 있는 것인가, 중국에서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의 차이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또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도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또 관이 있고 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다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러면 왜 그렇게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봅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의 생각을 우리가 다 샅샅이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을 하는 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상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재만 해라. 그 제재로 비핵화 이루자’ 그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힘만으로 비핵화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신임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상황과 단계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한 이런 대북제재 방안들을 충분하게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티스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미국 장관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여러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한다고 할 때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을 취해야겠지요.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관해서는 상황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예단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충분하게 우방국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미국과 같이 세컨더리 보이콧 입장을 함께할 때 중요한 것은 중국과 전면적인 경제마찰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될 때 우리 기업이나 경제에 어떤 피해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중국과의 어떤 극단적인 갈등관계를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양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데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이외에도 미 상원 등에서는 요즘 계속 요란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공격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과 함께 우방국들과의, 특히 한미 동맹을 통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와 또 우방국들, 특히 미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총리께서는 군사 공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우리 국가방위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훈련에서는 북한이 공격이나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예방적 선제공격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해서는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적 선제공격을 우리 정부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미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를 우방국들과 함께, 특히 한미 동맹을 통해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전략 전술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응들을 다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공격은 바로 남북한 간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정을 상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 남북한 간의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총리님,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께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25 전쟁에서는 4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전쟁이 발생할 때 그 피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인명 피해는 십수만 명의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구 23만 명 도시에 원자폭탄 폭발 순간에 6만 6000명이 즉사했습니다. 건물 80% 이상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까지 4개월 만에 8만 명 이상이 또 죽었습니다. 이런 참화가, 이런 핵 전쟁의 참화가 평양이나 서울에서 일어나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이것을 꼭 차단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리께서 보다 더 확고히 어떤 경우에도 그런 전쟁의 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만으로는 북한 핵 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 이제 남은 길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냐 군사 공격이냐 아니면 대화와 협상이냐 이런 갈림길에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희가 충분하게 상의를 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한 동맹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으로 엄중한 국면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셈법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민족 절멸의 전쟁을 우리가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셈법을 바꿔야 되는 주체는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오바마 행정부의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제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그런 대화라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다 그런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북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모두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북한 핵 문제의 무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제재에는 찬성하면서도 그 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이르는 데에는 처음부터 반대하며 당사국 간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를 늦출 수는 있으나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함에 따라 미국의 신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선제공격하거나 아니면 고도화 중단을 요구하며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은 남북한 전면전에 이르며 이는 7500만 가운데 3000만 명이 넘는 1차 세계대전만큼이나 많은 사상자를 내는 우리 민족 대재앙을 의미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대화, 핵 협상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의 국력은 북한의 40배를 넘어서고 있고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립화가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고 북한이 개방과 개혁에 나서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길만이 북한 핵무기를 쓸모없이 만들 수 있고, 그 길만이 바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에게 희망의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헬조선’이라는 말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헌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했는가?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20일 바로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 때 저희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께서 총리에게 대통령 출마계획이나 고려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전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지금도 유효하신가요?
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면한 국내외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전혀 없었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지금, 그 당시에 전혀 없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외에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지금 5건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것, 언론 탄압이나 보도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된 것 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것,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것 등이 있는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돼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헌재에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이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 부분은 재산권 침해 또 배상청구권 실현 봉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이런 것 등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그 회견문이 공개되었지만 그 직후에 있었던 한일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는데, 혹시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그 이후에라도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해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어 있고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특별히 전해 들으신 것은 없습니까,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따로 들을 상황이 아니고, 제가 외교장관으로부터 충분하게 듣고 있습니다.

장관으로부터만 들었고 대통령으로부터는 들으신 것은 없다는 거네요. 이와 관련해서 민변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청와대가 끝까지 거부를 했고, 그에 비해서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정상회담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아베 총리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12일에 일본 의회에 나와서도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된 것으로 일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다른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와 일본 사이에 외교 당국에서 합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됐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양쪽이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의 여러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언행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외교 당국 간에 합의를 했고 그것을 발표까지 했는데 그와 관련된 다른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재일동포를 대표해서 민단이 부산 영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서 비난이 있었고 또 이 민단의 소녀상 철거 요구가 이준규 주일대사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일대사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 1월 12일 민단 신년회에서 주일대사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동포들이 좀 나서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합의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본에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영사관 소녀상 설치 문제로 일본 대사를 소환 조치해서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 이면에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느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016년 11월 28일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검토본에 게재한 계엄군 헬기 사진이 최종본에서는 삭제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 검토본에서 광주가 아닌 서울역 사진이 게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의 사진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게재하는 도중에 헬기 사진과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수요일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다시 헬기 사진을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반드시 그 헬기 사진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 185발이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또 시민단체 등에서 지금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절벽, 인구절벽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심각한 고용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십니까?
고용……

고용절벽.
고용률은 많이 높아졌는데 또 실업률도 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이 각각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통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성은 53~54%, 청년은 그것보다 못 되는 삼십몇 % 이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도 청년 고용률은 이미 10%가량 낮고 지난 10년간 도표에서 보다시피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40% 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이렇게 OECD 평균보다도 크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제경기도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고 있는 점 또 우리 내수가 위축되고 또 그동안 조선이나 철강이 굉장히 많은 고용을 창출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청년이 원하는 자리와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 서로 미스매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시험에 계속 매달리고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해서 졸업을 유예하면서까지 정규직 구직을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비정규직 청년의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간제 근로를 제외하면 한 백사십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는 결혼을 꿈꾼다든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연애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청년들을 N포세대라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성 고용률은 지금 55.7%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특히 전체 여성근로자의 20% 이상이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에 몰려 있는데요, 총리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여성들의 직장 진출이 좀 늦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여성 고용률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아직 시스템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못해서 충분한 여성 일자리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육아 등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그래서 M자형 고용형태를 보여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세 아이의 엄마인 여성 공무원의 과로사 사건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장맘이 되려면 슈퍼우먼이 돼야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절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인구절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데 70년대에는 한 해 100만 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30여 년이 지나서 2005년에는 44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전히 40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 교과서를 한번 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독신가구 증가 이렇게 꼽고 있는데 총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이것도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바로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주거 또는 교육환경 등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제3차 저출산위원회의 장기계획에는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20세기식 진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21세기에는 일하는 여성들이 제대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투자가 바로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교과서에까지 나와 있는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 오히려 북유럽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14년 OECD 국가의 25~34세까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인데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이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역시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획기적인 법률과 정책 그리고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총리께서는 출산력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출산력을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출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에 주어진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의 출산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력은 바로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출산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헬조선이라는 멍에를 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 청년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국민 모두가 소중한 인격으로 대접받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삼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입니다. 교육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예.

국정 역사교과서를 당초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가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으로 정책을 바꿨고요. 원래는 지정되는 연구학교에 한해서 국정교과서를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책이 바뀌게 된 이유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국정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에서의 동향도 파악을 해서 많은 대다수의 의견이 국․검정 혼용 체제가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존중해서 국․검정 혼용 체제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대다수의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국․검정 혼용 체제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었고 역사학계 그리고 우리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정교과서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학교 현장의 뜻을 교육부가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왜곡을 이제 그만두시고 국정교과서 폐기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을 10일까지 받겠다고 했다가 5일을 연장해서 15일까지 갑자기 연기하겠다고 밤 9시에 공문 한 장을 보내서 밝혔습니다. 연기를 요청한 학교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예.

연기를 요청한 학교가 실제 몇 학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개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부가 학교와 소통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의 관계자들과의,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그 담당자들이 지금 아직 개학을 안 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전달받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17개 광역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와 그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의 교육청과 그런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 교육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왜 밝힐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한 실명의 어떤 학교나 교육청의 이름이 언급되면 바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15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한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학교마다 하나씩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월 15일까지 신청기한을 정해 놓은……

당초 2월 10일에서 15일까지인데 지금까지 신청한 학교를 말씀해 주세요.
10일까지든 15일까지든 그 마감일까지 연구학교를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교육부에 전달해 주는 것이지 신청할 때마다 심의를 하고 통보를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학교는 5634개교입니다. 아직까지는 신청한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1학기에 역사를 택한 학교 숫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른데……

몇 개 학교인지 밝힐 수……
전체 학교의 70%가 1학기 때……

예?
70% 정도가 1학기 때 역사 과목을 과정에……

연구학교 지정, 신청 학교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신청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기한이 지나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학교 지정은 누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겁니까?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법률상에 장애가 있거나 재정적으로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경우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을 경우 연구학교 총량제 등을 고려할 때 대입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사유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못 하도록 막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법률상에 상치되는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어떤 소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에 대한 규칙은 교육부령입니다. 지방교육청이 교육부령,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정부는 수십 년 교단을 지켜 온 교사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2015년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때 서명했던 정년퇴임 교사 95명, 훈포장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무슨 근거였습니까?
국가공무원법상의 교원의 정치참여 금지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러한 교육청에 대해서 징계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정부 포상 지침에 따르면 징계가 요청 중인 자에 대해서는 포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계요청이 이루어져서 주의, 경고 또는 불문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포상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까지 훈포장 배제 대상은 몇 명이었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되는 인원?
지금 한 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5년에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시국선언 교사 3만 8000명을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블랙리스트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교원징계 요구는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교육청에서 정식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을 시도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장관이 교육감들에게 공문을 보낸 것뿐인데 해당 교사 모두를 징계요구 중인 자로 본 겁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행정권한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권한과 징계절차가 엄연히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소속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징계요구를 하려면 수사 또는 감사기록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법령상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법 위반이었다면 아마 교육청에서 그러한 이의를 제기했을 것으로 압니다.

당시 공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훈포장 배제 지시, 누가 한 것입니까?
배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것입니다.

배제 지시, 청와대로부터 없었습니까?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게 교육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포상업무 지침은 행정자치부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추천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100명이 넘는 교사를 훈포장 대상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3만 8000여 명이 모두 다 배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당장 국정 역사교과서 블랙리스트 폐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훈포장을 배제한 교원들에 대해서 원상회복 시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교육감들의 징계조치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법무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대한민국헌법상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헌법에 영주권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헌법에서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법이 별도로 존재합니까?
지금 우리 국적법 등 출입국 관리에 관련된 법령에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6개 지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서 인천, 경기, 전남, 강원 등은 정부 고시 이외에 특별법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운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다릅니다. 법무부 고시 사항만을 운영 근거로 하고 있고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0년 2월에 최초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대상지역으로 지정했었던 것이고, 그 후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지정 신청이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9개 지역에 대해서 지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그리고 시행령 제23조의 근거사항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은 거주와 방문동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체류와 영주는 엄연히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영주권이라는 게 통상 기한의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권리를 영주권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고시 사항만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당초에 지역 일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 외환사정을 좀 더 안정감 있게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을 고려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의 고시만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라든지 제반 법령에 의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고……

그게 체류의 문제지 영주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화까지도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의 일부개정 또는 영주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도 법무부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귀화를 허가를 할 수 있으니, 또 체류 허가를 할 수도 있고 귀화를 허가할 수 있으니 그 중간 정도인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속칭 영주 허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참고를 하고, 더군다나 근래에 보면 단순히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귀화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영주자격을 먼저 취득하고 그다음에 귀화 허가를 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칭 영주자격 전치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황교안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도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투기 과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투자자 먹튀 문제, 이로 인한 난개발과 각종 특혜 비리, 이와 같은 상황을 규제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조차 없습니다. 다른 대표적인 특혜 부작용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부산 엘시티입니다. 법무부는 부산 엘시티 부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2012년 4월 요청을 반려했다가 2013년 4월 신청 16일 만에 승인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반려가 되자 총리께서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4월 달에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 당시 법무부장관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의 요청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투자이민제를 허용해 달라고 계속 법무부에 요청했던 사안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면서 요건에 안 맞으면 반려를 하고 요건에 맞출 수 있으면 보완을 시켜 가지고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과 2013년 똑같은 부산광역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에는 동부산권까지 포함된 확대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반려가 됐고요, 2013년에는 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2012년에는 왜 법무부에서 이것을 반려했을까요? 그런데 왜 2013년에는 한 번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승인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 사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2013년에도 지자체로부터 여러 번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산 말고 다른 지역도 많은 건의가 있어서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지역경제를 살리고 많은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보완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대부분의 지역들이 몇 번의 보완을 거쳐서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2012년도 그때는 아마 특정 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이민 신청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건 요건에 안 맞는다’ 아마 이렇게 판단해서……

그 지점 정확하게 제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운영 중인 타 지역의 경우 지역단위 지구단위로 설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엘시티는 지구단위가 아니라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면적에서 1㎡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건물에만 국한하여 승인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정한 지역, 제가 지금 내용을 보겠습니다마는 동부산관광단지를 포함해서 신청을 했고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인가가 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엘시티와 동부산 두 가지.
그렇습니다.

제가 엘시티를 얘기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낸 권재진 전 장관은 2012년 당시 해당 사항을 심의하면서 반려한 사유에 대하여 ‘특혜로 볼 수밖에 없어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권재진 장관은 승인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정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정부의 그동안의 방침이 지역을 중심으로 인가를 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엘시티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동부산관광단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다 부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이민제가 인가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 총리가 승인한 직후에 당시 재직 총리가 엘시티에 투자를 검토하던 중국 투자사 대표단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요?

아니요, 당시 총리가.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 때문에. 본 의원은 승인에서부터 지정까지 특혜 의혹이 있는 만큼 총리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린 것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의혹 없고, 지자체의 계속된 건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법무부 주무 파트에서의 보완 요구가 있었고 지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서 현장도 여러 번 가 봤고, 또 지역 의견도 수렴해서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제주 강정 해군기지, 10여 년의 갈등 끝에 지난 2016년 2월 준공식을 가지고 기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부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 등 120명에 대해서 34억 5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철회할 용의 없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군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방해 행위로 지연시키고, 그 결과 막대한 국고 손실을 야기하게 되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반대를 한 주민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방부가 하는 국책사업 중에서 정부가 국고 손실을 가져온 것이 이 사업이 최초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해군이 그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의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극렬한 반대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답변드린 대로 그러던데, 이것이 최초의, 우리 국방부 사업 중에서는 국고 손실을 가져온……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극렬한 반대투쟁 없었습니까?
예, 반대투쟁은 있었지요.

구상금 청구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이것은 250억을 정부 예산으로 우리가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 대상 기업에? 그렇기 때문에 250억에 대한 그러한, 정부로서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왜 여러 가지 국책사업 추진 중에서 유독 제주에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준공되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와 상생해야지요. 반드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한 언론은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왈트 를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상시배치든 순환배치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보도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제안한 바가 없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께서 하와이의 미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전략자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해리스 사령관이 언급한 것일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제안이 온다면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지, 제안 온 바가 없습니다.

제안한 바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대 창설 계획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해 말 국방부 관계자가 제주도청 고위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귀포시 성산 지역에 추진 중인 신공항 부지를 공군 착륙장과 활주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제주도의 어떤 공군기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복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틀간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금이라도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께서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된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오래 몸을 담았던 과거의 책임이 있고, 흔들리는 대한민국호에서 키를 놓지 말아야 할 현재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의 책임을 덮기 위해 현재의 책임마저 저버린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생각하기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떠내려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과연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가? 가장 많은 고등교육 이수자를 가진 나라가 맞는가?’ 하는 것을 되묻게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로부터 촉발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서법이 실정법에 우선하고,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루머들이, 신상 털기들이 언론이라는 기제를 타고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사이, 광장은 시민 대 시민의 투쟁의 장이 되었고, 그동안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법의 판결도 전에 인민재판이 이루어지고, 민심이라는 말만 붙이면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영웅입네’ 치켜세워지는 저급한 길이 열려 버렸습니다. 언론은 그 자체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브레이크를 잃은 채 내달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은 공동체의 안위 따위는 고려치 않아도 되는 신성불가침의 무엇인가처럼 포장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연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황 권한대행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와 정책이 뒤섞이면서 그동안 보수 정권, 짧게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못 알려지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북한의 자금줄만 대는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 국민을 북핵의 위협 앞에서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 잘못된 것입니까?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뒤엎어야 되는 것입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를 지향하는 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보수 정권,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해 온 경제․노동 정책이야말로 대기업 강성노조 위주로 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그리고 미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 개혁, 자리만 차지하고 성과를 내지 않아도 연공서열에 따라 위를 점유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성과연봉제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거며 반성해야 되는 정책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제정책들은 지금 선진제국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냥 놀고먹어도 시간만 지나면 연공서열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또 자기 등급이 올라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성과를 낸 그분들에게는 성과가 돌아가고 또 부족한 분들에게는 그냥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성과연봉제나 또 노동 개혁을 위해서 함께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외국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했던 공직자에 대한 낙인찍기와 엄포 놓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정책을 끝까지 추진해야 될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세상이 다 어느 한곳으로 이미 떠내려가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더 스스로를 다잡고 이런 주요 국가 정책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시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4대 구조 개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4대 구조 개혁의 네 영역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인 것은 사실은 공공 개혁입니다. 공무원들이 개혁에 헌신했고 또 그것으로 손해도 감수하면서 개혁을 위한 일에 앞장서서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무원들의, 공공기관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이 부분을 보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4대 개혁을 비롯한 우리 경제정책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여러 성과도 있었고 또 이것은 어느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그냥 우리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외국의 유명한 기관들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신용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기존의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좌편향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즉 국가가 주도해서 만드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와서 세상의 평가를 받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치권이 시끄럽다 보니 한발 양보해서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가르치고 또 2018년도부터는 국․검정을 혼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좌편향 교육감들이 이런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고 시민단체라는 이름, 지역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각급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사교과서는 본래 검정체제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검정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전에는 물론 국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검정으로 바뀌어서 십수 년을 운영해 보니까 심각한, 특히 역사교과서에 관해서는 심각한 편향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7종의 교과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2000여 건의 오류가 있었고 편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고쳐 가는 노력을, 한 2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고쳐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검정체제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편향성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마치 우리 남쪽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책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저자가 소송까지 걸어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것은 적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제공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제에 관해서 국정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가 이것을 국정이라고 그래서 저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은 국정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과거의 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역사교육은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그러면 혼용으로, 국․검정 혼용으로 하자’ 이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정을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양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양성을 더 확충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국정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최종 학교에 도달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의 이름을 달고 다른 학교와 교장, 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겁박을 통해서 지정 방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과 그리고 일선 학교에 당부와, 그리고 열심히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께서도 오늘 아마 담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역사교과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분들이 집단적인 위력으로 방해하고 사이버 공격을 가해 가지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체제에 맞지도 않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른 학생 교육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 생기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교육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할 교육계가 교육감, 일선 교육감들 몇 분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난맥입니다. 시국선언 교사는 명백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런 교사들, 교원들을 징계해야 할 교육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부의 훈포장을 상신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입니다. 일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선의 교사들과 명백한 위법을 한 교사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은 합리적․합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처우가 있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차이는 차별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교조는 교사들의 모임 아닙니까? 교사들에게는 교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한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합법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교조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함께 따르고 법을 존중하는 것이 옳지, 법을 어기면서 ‘그것을 인정해라’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언어도단을 목격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인권이, 다양성이 묵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례로 태극기집회,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촛불에 대해서 비판하면 극악무도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태극기 민심에 대해서는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태도일까요?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분들의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증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경련과 일부 기업이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이 시민단체들이 관변집회를 열고 있다, 관제데모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노총․민노총․전교조의 맹비가 그쪽에 편향된 시민단체로 지원이 되고 이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는 추론도 역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내어 놓은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의지와 기강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 주시고, 국민들께도 끝까지 이 점을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국민을 위한, 국민을 기준으로 한 정책들입니다. 그 부분들 가운데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어느 정부, 어느 국가가 됐든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그런 자세를 견지하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건전한 상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들에게 의아스러움과 자괴감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에 대선주자를 자처하며 행동하는 것 또한 되돌아봐야 합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뭐든 국가가 해 주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재정은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하는 선심성 공약들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어 그 처분권을 자신이 갖겠다는 오만과 만용의 표현입니다. 2017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그동안 양적 팽창과 성장에 매진하는 동안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부분을 꺼내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해도 어둠에서 빛을 일궈 낸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절망적인 가운데 희망을 써 내려간 나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자격이 충분한 국민들입니다. 잠시 잠깐의 어둠이 우리의 전부인 양, 본질인 양 절망해서도, 분노를 위한 분노를 끌어내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먹구름이 걷히고 나면 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국회에 모시기 참으로 어려운 분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많으시지요?
예, 나라가 어렵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경제를 풀어 갈 것인가, 북한은 저런 모양이고 외교 관계 힘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민생도 힘든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또 사고가 생길 때마다 걱정이 큰데 국민 안전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하고 정부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황 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입니다. 왜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여러 경로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어려운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 국민들이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궁금해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부끄럽기 때문일 겁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시국에 국정을 대행해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국제적인 비난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겁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황 총리의 지지율이 15%를 넘어섰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정말 힘을 다 쏟아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따라서 세계 유례없는 권한대행 체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 그것뿐입니다.

출마 안 하실 거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마하신다는 소리입니까, 안 하신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혼신을 다하겠다, 모든 힘을 다하겠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전력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저의 궁금증이 아니라 국민들의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자여서 이렇게 집요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궁금증 풀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실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필요와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 갈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을 모시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제가 다른 방식으로 여쭤 볼게요. 조기 대선에서 심판으로 남으실 겁니까, 선수로 뛰실 겁니까?
지금은 오로지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 말의 취지를 문맥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말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다른 곡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굳이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저는 본인의 출마 의지가 강력하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고 검증을 받는 것이 최소한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는 국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신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실 걸로 믿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오로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황교안 총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황 총리의 거짓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여부 질의에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부는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겁니다. 또 ‘청와대를 최종적으로 본인이 지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전경련이 관제데모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업 전반이 벌이고 있는 공익활동들, 기부활동들 전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제데모의 실상이 밝혀졌습니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전경련이 모금해서 보수단체와 친박단체 10여 곳에 70억 원을 지원했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그 돈으로 박근혜 탄핵 반대 등 관제데모에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노동계의 최대 화두였던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황 총리께서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은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하라는 철도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다수가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총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황 총리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 이것도 결국 거짓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직자 임명 문제입니다. 공백이 우려되는 보직들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송수근 문화체육부 1차관 임명하셨습니다. 송 차관, 블랙리스트 총괄팀장 역할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속된 조윤선 장관의 권한대행입니다. 이 인사가 구속 중인 조윤선 전 장관의 구명을 위한 불가피한 인사였습니까, 아니면 헌법 위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인사였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 지금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질문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짓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만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 중에 제가 하나도 거짓말한 것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앞의 네 가지도 저는 거짓말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에 관해서는 공직자 임명에 관해서 지금 어려운 때 국정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체부차관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 장관도 유고이고 또 차관도 얼마 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유고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체부를 그냥 팽개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증들을 충분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관이라도 세워서 문체부가 흔들림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하에서 검증을 하고 임명을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리나 부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그것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특검에서도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나 또는 결과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나오면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임명권자인 총리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불안정한 정국을 수습해야 될 권한대행이 온갖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의 방탄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권한대행입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들어가십시오.
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글쎄, 의원님은 들어가도 좋다는데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답변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은 국정이 어렵고 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이 됐을 때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좀 소통해라. 어려운 데를 찾아다녀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힘을 얻게 해 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자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리 다니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챙긴 것이 대통령 흉내내기였습니까? 과거의 총리 시절에 다 제가 했던 일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답변은 절망하고 있는 국민의 안위보다 본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순실․김기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은 방송․언론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통제와 농단을 시도했습니다. 방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BS 우종범 사장 이력서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직접 안 보셨습니까?
원본은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종범 사장 이력서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출력된 시점이 2015년 11월 9일, 실제 방통위에 이력서를 접수한 날은 11월 18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십시오. 이것이 최순실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력서입니다. 이것이 방통위에 접수한 이력서, 두 이력서가 다릅니다. 이것은 방통위 공모 전에 최순실 씨에게 오케이를 받고 방통위 공모에 접수했다는 증거입니다. EBS 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임명했습니다.

직접 임명하셨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면접도 직접 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면접하신 분 중에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이 돼서 임명했습니다.

이 2개의 이력서를 보면 우종범 사장의 실제 이력서가 최순실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우종범 사장 임명하라고 최순실 씨한테 지시 받았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최순실의 발자국이 찍힌 공영방송 이사장,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우종범 사장께서는 그 이력서가 왜 거기 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방통위원장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제가 상임위에서 이미 질의했고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우종범 사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의 확인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뭐……

수사 의뢰를 하셔야지요.
그것이 지금 무슨 수사 대상이……

알겠습니다. 저는 최 위원장이 박근혜정부 방송 장악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방통위원장후보자로 2014년 3월에 내정이 됐지요?
예.

내정된 후 내정 소식을 당시 김기춘 실장에게 받은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받았다는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렇게 밝히셨고요. 비서실장보다 윗선이라면, 당시 누구한테 연락받으셨습니까?
저에게 처음 연락하신 분은 대법원장이셨습니다.

대법원장이었다고요? 대법원장이 비서실장보다 윗선이라고……
아니, 그 위라는 것은 대화 내용에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보다 더 위에서 받았다는 의미인 것이지 누구를 지칭해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최 위원장의 방통위원장 내정을 관련 업계에서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내정 당시의 상황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나간 이야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법원장님께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수행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물어 오셨고 제가 며칠 시간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서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와서 각종 인사 검증 관련된 자료 제출이라든지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전부 다 응해 드렸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1년차에 접어들면서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점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전격 투입된 게 최성준 위원장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대법원장이었던 최 위원장의 장인과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발탁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김기춘․최순실의 방송장악, 방송통제의 마중물 역할을 최성준 위원장이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드릴 것이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여쭤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개인적으로는 아시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임명 추천해서 방송계의 언론장악을 주도한 인사들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 KBS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인호 이사장입니다.

임기가 남은 전임 이길영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해서 사표를 받은 분이 최성준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이인호 체제의 KBS 이사회가 다시 고대영 사장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장악의 절차적인 증거입니다. 극우 이데올로기의 늪에 빠진 MBC,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국정원 댓글 사건을 옹호하고 역사시장에서 뉴라이트가 살아나야 한다는 EBS 배인준 감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든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 이 모두가 여기에 계신 최성준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자, 이런 인사 참사로 우리 공영방송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이 추천한 김성우 홍보수석에 의한 청와대의 보도 개입, 비선실세와 박근혜 정권을 감싸는 편파방송, 방송인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징계,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청와대 대리인 최성준 위원장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런 역할을 한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목격자들입니다. 위대한 목격자들이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하에서 자행된 언론 탄압, 언론 통제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의 제정과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전면 재개편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고 건강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 정월 대보름날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