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연령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증가인원 일인당 공제액을 크게 인상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 공제하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1인당 공제액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