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吳怜勳
현)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현)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공동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불자회 연등회 회장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전)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선대위 대변인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전) 제주 4·3도민연대 사무국장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희생자 보상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 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 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9000만 원 이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제주4․3 유족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양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의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은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출신 오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무마 사건 경과를 보면,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경찰은 권 모 씨의 강간 사건 신고 수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 민정수석은 김학의 인사검증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일 날 경찰청 수사국장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7일 날 경찰은 민정수석실의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가서 직보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면 이런 강간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지명 절차를 건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월 7일 날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에게 경찰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직보를 했고 그렇다면 당시 민정수석도 이 내용을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보겠지요?
그러면 당시 법무부차관을 내정하려고 하면 당시 법무부장관에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간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법무부차관에 3월 13일 날 내정이 되고, 그 이후에 3월 21일 날 사퇴하게 됩니다마는 내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상당히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는데요. 특정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버닝썬 사건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경우에 단순히 해당 지역 경찰 일부와 유착된 일부 연예인의 일탈행위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크게 보면 YG 엔터와 박근혜 정권의 연계가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언론에 제기된 기사를 재구성한 관계도 화면입니다. 아까 신동근 의원이 제기했던 김학의 그리고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법무부장관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결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인사절차가 강행되었는지, 그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승리라는 연예인이 매개가 돼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양민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지난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차은택, 조윤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버닝썬에 보면 최초 폭행자가 서현덕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서현덕은 최순실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당시 빅뱅의 가수지요 승리, 지금 현재 버닝썬과 연관이 ...
좋습니다. 다음은 당시 박봄과 관련된 마약 밀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화면에 보시는 대로 대기업 일반 직원과 박봄의 처리 상황을 비교해서 내준 겁니다. 29정의 밀수입 그리고 82정의 암페타민 밀수입 그리고 3일 만에 체포-구속 그리고 한 달 더 이상, 50일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내사중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마약 밀수 사건의 관할 지청이 어디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시 관할 지청이 인천검찰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사장은 김학의 검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김학의 검사장이 당시 법무부의 홍보대사로 연계된 빅뱅과 그리고 2NE1 그리고 YG로 연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김학의와 YG, 버닝썬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서 ‘최순실 게이트다’ ‘최순실 게이트 시즌 2다’ ‘연예계 농단 사건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3 특별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은 1948년, 1949년 당시 불법 수형인으로 감금되었다 생존하신 분들의 재심재판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소기각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생존 수형인은 91명에 불과합니다. 당시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명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생존자를 빼면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괄구제의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7년 12월에,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내용에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조항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경우에 나치 불법판결 파기법률 제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기초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지난해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4․3 특별법과 관련해서 4․3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입장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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