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3월 21일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8인 중 5인을 국회에서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강석진 의원, 윤영일 의원, 이은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5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8표 중 가 213표, 부 26표, 기권 9표로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8표 중 가 231표, 부 13표, 기권 4표로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8표 중 가 230표, 부 15표, 기권 3표로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8표 중 가 227표, 부 17표, 기권 4표로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8표 중 가 229표, 부 13표, 기권 6표로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2일 제349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들은 후 표결을 선포하였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5인으로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