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기는 오늘로서 만료가 되는데 이 회기 중에 반드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제3회 추가예산이올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정경제위원회의 종합심사 사항을 들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손을 떠나는 것만 하드라도 아직도 수삼 일을 요한다는 그런 상태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고로 부득이 이번 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빠젔읍니다. 그러나 이 회기를 연장하는 데에는 며칠 연장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이 구구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의장실에서 각파 대표들과 각 분과 책임자가 모여서 연석회의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말이 있었으나 결국은 연장을 해놓고 며칠 동안에 이 예산이 결정되겠느냐 하는 것이 전혀 예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 예산이 극히 중요한 예산이 되겠읍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곧 결정되겠느냐, 국회의 태도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회기를 12월 19일까지로 넉넉히 연장을 해놓고, 12월 19일까지…… 예산안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휴회에 들어가자. 휴회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넉넉히 날자가 있으면 국정감사를 해보는 것이고, 그러한 시일 여유가 없다면 우리가 부득이 수득세 실시 사항이라도 그동안 가보도록 해서 그 남어지 정기국회에 들어가도록 하자, 대개 이렇게 되었읍니다. 문제는 임시회의와 정기회의가 원칙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좀 우습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조치에 하등 구애되는 것이 없을뿐더러 작년에도 그런 실례가 있고 관례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별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내일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 다시 회기 연장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곽의영 의원 소개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한 것 잘 들었읍니다. 그럴 듯도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휴회를 며칠날까지 연기를 해서 하느냐 이 문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이 남어서 며칠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중요한 문제는 제3차 추가예산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해 놓고 내무부 예산만 남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 예산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목적이 달성만 한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예산 다 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까지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휴회를 해야 될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거반에 17억 사건을 보드라도 우리가 실정을 몰라 가지고 금년도 예산 결정할 적에 불비한 부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즉 정부미를 군부나 정부에서 사정할 때 내무부 책임자가 수 시간에 걸처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경찰서 지서 또는 경찰국 치안국 단위로 이것을 배정을 하자 이런 토론을 연일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양보를 했읍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군부나 경찰이나 기타 행정관청의 과거 1년간 실정을 검토하고, 따라서 일반 여론을 조사함으로서 명년도의 거대한 숫자가 올을 것을 예측하고 있는 그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제3차 추가예산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고 하니,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가 의도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양해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허다한 실례를 통해서 볼진데 각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우리가 듣는 바를 진언한다 하드라도 대통령에게 우리가 의도하는 그 실정을 그 고충을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과거 비추어 볼진데 절대로 사람이 들리는 이상 전달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과 직접으로다가 국회에서 의도하는 실정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의 행정 책임자로서 생각하는 바를 우리도 들어야 될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각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실정에 비추어서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을 요구해서 하느냐 또는 우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이 실정을 직접 타협하느냐 이 문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이러한 중대한 내무부 예산 해결원칙만 결정된다면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전부 완료할 수 있다고, 본회의에서는 3일 이내에 의사당에 내놓고 하루만 하면 통과할 자신을 가질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우선 선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국정감사도 하고 일선에 가서 민정 시찰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휴회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느냐 또는 각 도 대표를 뽑아 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의 진의를 고충을 이야기함으로서 납득해서 해결하느냐 이 두 가지가 선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는 차제에 5일을 연기한다든지 4일을 연장한다든지 이러함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12월 19일까지 무한정하고 연기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견 말씀만 발표해요.

다른 의견 없읍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의안이 나와서 결정되는 시기에 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해도 좋고 저렇게 해서 해도 좋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한 개의 안이 나와야 되겠읍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박정근 의원 소개해요.

지금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잘 알었읍니다. 물론 당면한 문제는 내무부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제3회 추가예산의 심의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건데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조른다 하드라도, 아무리 급하게 서두른다 하드라도 시간을 딱 앞으로 정해 놓고, 우리 스스로가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내에 해결할랴고 애를 쓰는 우리보다도 자세히 쌍방이 합의해 가지고 해결할 문제니까 우리도 앉어서 우리의 태세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무부 예산 문제도 며칠 이내에 해결한다는 것보다도, 물론 한 시간이라도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곽 의원과 같이 그 필요를 절실히 느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할 방도를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태연히 놓고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무부차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국회로 앉어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랴고 하는 우리의 열의를 표하는 그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오늘이라도 끝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재정경제위원 아닌 저의로서는 말씀 사뢸 수 없읍니다마는 과거 예산회의의 예를 보드라도 하루나 이틀 동안 끝내버릴라고 오전 오후 밤까지 해 가지고 너무나 일사천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안 했으면 생각합니다. 정기예산 때에는 3월 31일까지에 하지 않으면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후 밤 12시까지 했지만 그러나 제약 없는 추가예산에서는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본회의에서 충분히 토의할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틀이나 사흘에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곽 의원이 말씀하신 지방에 가서 국정감사하고 토지수득세에 대한 상황 같은 실정을 잘 알어서 12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본예산 심의에 반향 시키도록 하자는 것 지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곽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속히 휴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한 실정을 조사하자고 말씀하신 가운데에…… 혹 용어를 달리 쓰시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휴회라고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시 회기는 연장해 놓고 그동안에 휴회하자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면 저런 면으로 다 해서 12월 20일이 정기국회이니까 12월 19일까지 회기는 연장해놓고 그동안에 우리가 할 일을 차례차례 해 가면서 시간적으로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우리의 할 일을 해서 무엇이 지장이 있겠읍니까? 그래서 만일 예산이 속히…… 예상 외로 속히 끝난다고 할 지경이면 끝나는 대로 우리는 휴회로 들어가서 지방의 실정을 조사해도 하등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만일 이달 30일까지 사흘이나 닷세 동안 해갈 그동안에 해결이 안 난다고 할 지경이면 일이 해결 안 난 대로 그대로 폐회하고 가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또 그때까지 연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침 각 분과의 책임자들과 단체교섭자들이 상의한 것과 같이 회기는 12월 19일까지 연기해 놓고 그동안에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또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여유를 만들어서라도 지방에 가서 실정을 조사하고 와서 20일의 정기국회를 맞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9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의 일단을 말씀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이 회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 연기한다는 동의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66표, 부에 1표로 이 결의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