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입니다. 세 분 모두 질의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석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광명시․시흥군․옹진군 출신의 민주한국당 소속 이석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주한국당을 대표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경제 전반에 관하여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 이미 2년이 지났고 또한 11대 국회가 개원된 지도 2년이 지난 요즈음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러 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그 심각성 또한 매우 큰 까닭에 온 국민은 심한 우려 속에서 정부의 올바른 시책, 합당한 조치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번 116회 국회를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치는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사람에 비유한다면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결혼을 한 후 독립세대를 이루고 필요한 사회경험을 거쳐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패기만만하게 바야흐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는 30대 초반의 청년에 해당한다고 하겠읍니다. 세계경제가 어떻고 문제는 무엇이며, 후진국의 문제는 무엇이며,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무엇이며, 선진국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세계의 무역구조는 어떠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성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조성 운영하여야 하며, 자본시장은 어떻게 육성하여야 할 것인지, 무역정책은 어떻게 하여야만 되는 것인지, 농업정책은 어찌하여야 될 것인지, 국토개발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주택정책 에너지정책 등등 모든 부문의 경제시책 방향 운영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필요한 교육을 끝마쳤다고 생각하며 또 실험기간도 충분히 가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 앞으로의 인생계획을 잘못 설정하거나 생활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빈번히 거듭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청년은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경제 전반에 관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하고 시행착오가 없는 운영과 집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 낙오할 수밖에 없겠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계획의 핵심이 되는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배제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각 부문이 균형 있게 조화된 내용으로 개편된 계획을 새로이 수립 편성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시점에서 판단이 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 각자는 유한한 일생을 살아가는 까닭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살기 좋고 즐겁고 보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박한 희망을 갖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의 안보와 장래를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다소간의 인내와 양보도 서슴지 않을 지혜도 갖춘 그러한 국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와 양보는 사회 전반에 정의와 공평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현실과 같이 빈부의 차가 혹심하고 여러 부문에서 공평이 결여되고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불만과 불평밖에는 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국가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력장비의 우세가 아니라 일치된 국민의 단결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안보적 차원에서도 가장 기피하고 또 지양해야 될 것은 국민 각 계층 간의 위화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이렇게 많은 현실, 대기업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잔뜩 움켜쥐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운영자금조차 조달하기 어려워 쩔쩔매는 현실, 선량한 서민들은 호의호식은커녕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허덕이는데 돈 있는 사람은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귀중한 외화를 들여 수입한 뱀 지렁이 굼벵이 등의 식품을 먹고 있는 현실, 가난한 집안의 아들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모범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돈 많은 부모 덕에 공부도 잘 못한 사람이 일약 중역으로 자리를 버티고 앉아 있는 직장에서 굽실거려야 하는 현실, 자그마한 집조차도 없는 사람이 허다한데 돈 많은 사람은 부동산투기다 고급아파트다 해서 물의를 빚어내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현실에서 생겨나고 쌓이는 것은 계층 간의 위화감과 불만밖에 뭐가 있겠읍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현금의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이 어느 정도로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심각성이 국가의 안보와 관련해서 우려할 바가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화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려고 하시는지 그 생각하고 계신 계획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정책과 집행은 각 부문이 균형 있게 수립하고 또 조화 있게 처리되어야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개발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온 국민이 갈망하는 잘사는 나라, 희망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정부가 표방하는 선진조국의 창조도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무 당국의 금융정책이 상공 당국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서로 배치되고 건설 당국의 국토개발․도시개발정책이 경제기획원의 예산정책 물가정책과 서로 상치하고, 재무 당국의 국제금융정책 외채관리정책이 경제기획원의 국제수지 조정과 경제운용계획에 차질을 빚어 주고, 동력자원 당국의 에너지정책이 상공 당국의 산업정책과 서로 틈이 나고, 재무 당국의 금리정책 환율정책이 상공 당국의 수출정책에 찬물을 끼얹거나 상공 당국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정책이 내수산업 위축과 건강식품 소동 등 사회적 물의를 자아내고, 상공 당국의 산업과보호정책이 국제경쟁력을 저해함은 물론 경제기획원의 공정거래 시책의 방향을 어지럽히고, 농수산 당국의 농․축․수산정책이 물가 당국의 관련시책에 혼선을 빚어 주는 등 우리나라의 제반 경제정책은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로 조화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서로 상치되고 서로 혼란을 야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가뜩이나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장차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부문의 모든 정책이 그야말로 균형과 조화 속에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경제관련 부처를 강력히 통제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조정 협의기능만으로는 이러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고 또한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부총리를 경제기획원장관 겸무에서 독립시켜 경제관련 부처를 통할하고 모든 정책을 균형과 조화 있게 조정하고 주요시책을 결재하는 그러한 독립된 기능을 맡도록 해서 경제정책이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부총리와 경제 각 부처 장관이 연대하여 퇴진하는 새로운 전통이 수립되어야만 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의 기능은 축소해서 부총리 직속의 기획청으로 개편하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부총리제 독립신설과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제정책의 시행착오와 정책 간의 부조화 내지 불협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본 의원은 평소에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철학과 자세, 소신 그리고 업무능력은 바로 국가의 발전이냐 답보냐 후퇴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무위원이란 직위는 개인적으로는 더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탐낼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동시에 국가의 흥망성쇠에 그지없이 영향을 끼치는 막중한 민족적 책임을 지녀야 되는 직위인 까닭에 아무나 선뜻 맡아서는 안 될, 절대로 안 될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나더라도 현실적 여건과 자신의 능력을 냉정히 감안할 때에 특히 경제부처의 장관들은 현실의 문제점을 타개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마음속으로 다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없는 분은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우선 고려해서 취임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재임 중에도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때에는 과감하게 퇴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꼭 확립되어야 되겠고 그래야만 비로소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 책임정부, 책임행정이 이룩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것은 지체 없이 정립되어야 될 새로운 전통으로서 제창을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국무위원들의 소신 있는 진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안의 경제문제 가운데서 몇 가지 중차대한 것만을 선택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디 솔직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 둡니다. 먼저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조 4167억 원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사상 처음으로 10조대를 넘는 예산규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세출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입 면에 3467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국채발행까지도 국회는 동의를 해 주었읍니다. 이제 물가의 안정과 원유가 인하에 따라서 2000여억 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정부는 얘기를 합니다. 원유도입분의 관세부과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이 세수결함을 메꾸어 가겠다는 구상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모처럼 물가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한계점에 와 있는 국민담세율 등 여러 가지 국민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는 의미에서도 세수결함 예상액 2000억 원과 기 승인된 국채발행 계획액 3467억 원 이것도 결국은 국민부담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1000억 원 정도를 감한 합계 3000억 원의 세출예산 감축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긴축 실용예산을 편성 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긴축 실용예산의 편성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그 내용은 어떠한지, 세수결함 예상을 얼마로 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국채발행액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상세하게 하나하나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의 심각성입니다. 특히 어떻게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10조억 원에 가까운 지하경제자금이 조성될 수 있었는지, 재벌 2세들이 과연 상속세와 증여세를 올바르게 납부하고도 현재의 재산과 부를 향유할 수 있었겠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짙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꼭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지하경제자금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많은 자금은 어떻게 해서 조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유와 경위를 설명하여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지하경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처가 밝혀져야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맞게 세금도 부과 징수되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 철저히 추적해서 지하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밝혀내어 이것을 공표해야 되겠읍니다. 해당 세금을 부과할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한 용기와 용의가 있으신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아울러 재무장관께서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2세들에게 실제로 상속되었거나 증여된 재산의 내용을 하나하나 밝혀 주시고 그에 맞추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 징수된 실제의 내역을 낱낱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행 세법에 준거해서 올바르게 징수하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는지를 또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는 막대한 부동자금의 횡포입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장 여인 어음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실명화 문제가 제기되니까 엄청난 규모의 지하자금과 부동자금이 살길을 찾아 꿈틀거리기 시작하였읍니다. 일부는 저축성 예금을 현저히 줄이는 역할로 금융의 마비를 야기시켰고 일부는 투기를 찾아 나서 경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혼란까지를 초래했읍니다. 또한 일부는 겁을 먹고 숨어 버려서 통화의 건전한 순환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부동자금은 방향을 올바르게 찾아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들어오거나 자본시장에 건전자금으로 유입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은 모든 기업의 생산자금 그리고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국무총리의 국정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가능한 한 시중의 돈을 금융기관으로 흡수하여 실물경제 성장과 연결되도록 유인함으로써 여유자금이 부동산 등의 투기에 흐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라고 하셨읍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해내어야만 하는 현안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고자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은 각각 부동자금을 어떻게 흡수 활용할 대책이신지, 저축성예금을 제고시킬 복안은 무엇인지 또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투기를 막아 낼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채와 수출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채무가 그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외화수입 등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한결 같이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금번 국무총리의 국정보고 시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외채문제는 정부의 얘기와 같이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아니 오히려 비관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년 이상의 장기채만도 82년 말에 360억 불, 1년 미만의 단기채가 100억 불 이상이나 되고 83년 중 원리금 상환 소요액만 160억 불 상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모는 GNP의 6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며 우리나라 수출규모와 가득액 등 외화획득 내용으로 보아 도저히 감당키 어려울 뿐 아니라 이제는 빚을 얻어 원금상환은커녕 이자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채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 나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금년 3월 말 현재 외채규모가 장기 단기 각각 얼마이며 금년 말의 액수는 각각 얼마로 추정하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 대외채무를 어떻게 줄여 갈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원리금 상환을 포함해서 추가로 필요한 외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향후 3년간의 연도별 계획을 시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의존형 구조를 갖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을 신장시켜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경쟁력을 높여야만 되겠으며 둘째, 수출가득액을 제고하여야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라 하더라도 우리 상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아니 연간 이백기십억 불어치의 상품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폐쇄된 것이 아닌데도 세계경기 변동에 따라 그처럼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세계경기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조억 불이 넘는 세계 수출시장 규모에 비하면 우리나라 수출의 점유율은 겨우 1% 남짓하기 때문입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지속적인 수출신장을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인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수출산업의 전위역 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득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께서는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환율도 IMF가 권고하는 불당 800원 선으로 실세화하여야 된다고 보며 수출지원금융도 그 금리를 일반금리보다 20% 정도 저렴한 연 8% 정도로 이원화하여 수출경쟁국인 대만의 금리수준에 맞추어 주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상공시책에 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마는 외화절약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수입자유화와 외국상표 도입의 병폐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수입자유화 품목 수의 비율만을 상향시키기 위해 근시안적인 수입자유화정책을 통하여 건강식품 소동 등 사회적 물의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졸렬한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좀 더 거시적인 안점 에서 우리나라 전반 산업의 균형된 육성, 수출경쟁력의 강화, 내수산업의 보호, 국제적인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조화시킨 건전한 방향의 점진적인 수입자유화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고를 드립니다. 의견이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또한 무절제한 외국상표와 기술을 도입하여 막대한 로얄티 지불로 외화를 낭비하면서 수출의무는 저버린 채 비싼 값으로 내수에 치중하여 국민의 허영심을 부채질하는 작태는 정부 당국과 몰지각한 기업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상공부장관은 피에르 가르뎅 등 세계 유명상표를 도입한 의류와 신발류의 전 생산업체와 도입상표 및 기술내용을 공개하고 그 각각의 내수판매액과 수출액을 비교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시정대책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유가 인하분의 반영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산유국들의 원유가 인하 단행은 침체되었던 우리나라 경제에 그지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으며 새로운 경제정책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온 국민은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과거에 원유가가 오를 적마다 그 인상폭에다 비축기금 등 명목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유가에 반영시켜 국민에게 부담시켜 왔기 때문에 금번의 원유가 인하분은 이를 의당 100% 유가에 반영하여야만 순리이고 사회정의에 합당하고 나아가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전반적인 국민경제 발전에도 최소한의 기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결함 보전 등을 이유로 30%만 유가인하에 반영하고 나머지 70%는 관세부과 등 기타 명목으로 정부 재정으로 흡수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국민을 경시하는 고압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민주한국당이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원유가 인하에서 금년 중 절약될 8억 불, 그중 6000억 원 중 그동안 제외되었던 5%의 관세적용은 용납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유가인하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그 혜택을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즉 관세 5%에 해당하는 1800억 원을 제외한 총 인하액 600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나머지 4200억 원은 유가인하에 즉각 반영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어야만 되겠읍니다. 그리고 관세로 흡수되는 1800억 원도 앞에서 금년도 예산운용에 대한 제안과 같은 맥락에서 세수결함분 보전으로 충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읍니다. 연불수출 지원자금과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관련자금으로 쓸 것을 권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과 동력자원부장관은 각각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시주택 보급률은 60%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의 1가구 1주택의 소박한 희망은 꼭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주택개념은 소유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 보금자리로 정립되도록 유도되어야 되겠읍니다. 서민들로부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고급아파트의 건설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읍니다. 토지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사상으로 바뀌어야만 되겠읍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는 이 좁은 국토 안에서는 근절되어야만 하겠읍니다. 따라서 주택은 소형 서민용 아파트가 대량으로 건설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공급될 수 있어야만 하겠으며 필요하다면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게끔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하겠읍니다. 건설부장관께서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복안이 있으신지, 주택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은 현실성 있게 마련하고 계신지, 하나하나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곡은 자급자족이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이며 정부로서도 86년까지는 반드시 자급자족을 이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현재 모든 관련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계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주곡 외의 모든 농산물도 자급자족되도록 하여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정확한 수요가 측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수량만큼이 재배되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과학적인 통제와 지도가 이루어져야만 되겠읍니다. 각 지역별로 품종별로 경작지와 재배지를 과학적으로 분류 조정하여 강력한 통제와 지도를 통하여 자급자족체제를 갖추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농어촌의 부채해소 방안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금년부터는 추곡가의 적정생산가 보장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타 요인을 이유로 한 반대가 있더라도 관계없이 주무장관으로서 소신 있게 관철할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 나라를 꼭 부흥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인 막중한 책임을 지신 여러분에게 모든 국민과 함께 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소신 있게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의연한 거취를 분명히 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서울 성동구 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2의 경제도약 기틀 조성을 위하여 정부 경제정책의 모순점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83년 들어 안정기조를 이룩했다는 국내 경제는 따지고 보면 사실상 정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그동안 계속되었던 불황에 따른 물가하락과 원유가 인하 등 국외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읍니다. 더우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당초부터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진작에 따른 국민 경제 활성화는커녕 특정고시지역 선포 등 관주도 정책에 의한 경제적 강제조치를 일삼는 가운데 서민의 의식주 해결은 뜬구름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난 2월 중 본 의원 출신 지역 민원조사에서 응답자 5000명 중 47%가 서민생활 불안정을 해소해 줄 것을 호소한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 서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입증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로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과 대기업의 횡포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살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정부 경제정책의 일대 개혁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정책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에 대하여 묻습니다. 공정거래법 15조에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줄 때 대금은 최소한 2개월 미만의 어음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 중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계열화정책에 편승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약점을 이용하여 대금지불에 매우 인색한 실정으로 6개월 기한의 어음을 끊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도산토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리인하로 인하여 그나마 부족한 시중통화가 단자회사에 몰려 있어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기업의 무모한 문어발식 기업확장도 담보능력을 키우기 위한 편법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중히 실시해야 할 것이며 금리도 연동화 내지 자율화해야 할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따른 차등금리를 적용해야 기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하여 현재 3.6%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로 근로자 임금이 비현실적이므로 근로자가 당하는 생활고와 그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세계 1위임에 반하여 월소득 25만 원 이하는 전체 근로자의 65%나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10만 원 이하가 79%나 되고 있읍니다. 정부 발표대로 GNP가 증가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서민근로자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읍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집값으로 집이 한 채 변변히 있읍니까, 아니면 매 학기 초마다 대폭 인상되는 등록금으로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읍니까? 최소한 오늘은 비록 고생하지만 내일은 더 나아진다는 무슨 희망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임금인상이 원가상승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원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비중이 현실화되어 봐야 몇 %나 더 차지하겠읍니까? 그것보다도 근로자 소득저하로 직업만족도가 떨어져 산업 간의 빈번한 근로자 이동으로 전문적인 인력이 모자라 조잡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하락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출증대와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도 높은 숙련도를 갖는 근로자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묻습니다. 세째로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정부 캐비넷 안에서 잠자고 있는 국민복지연금제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국민복지연금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국민의 사람답게 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실시해야 할 정책과제인 것입니다. 현재 노인은 전 국민의 7%나 차지하며 경제발전에 따른 핵가족제 확대로 인하여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서정쇄신의 기틀이 되는 것이니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할 것이며 현재 민영의 교통수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영의 철도나 지하철에도 무임승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1년에 하루는 정부 주관 아래 거국적인 경로행사를 벌일 수 있는 경로의 날을 제정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 묻습니다. 첫째, 정부 측에서 석유안정기금을 거론하면서 유가인하 요인의 30%만을 국내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묻습니다. 지난 70년 이후 원유가격이 무려 스물일곱 번이나 인상되었읍니다. 그때마다 다음번 인상에서 오는 충격요인을 흡수한다는 명분으로 인상부담분을 100% 이상 국민에게 부담시켜 현재 2270억 원의 석유비축기금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이번 원유가 인하요인 중 70%를 또다시 석유안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흡수하고 30%만 국내에 반영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몰상식한 행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관세를 5% 부과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관세란 수입가격이 너무 낮아 국내산업에 위협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현재의 유가가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원유에 대한 관세부과는 3달러 미만일 때도 부과되지 않았던 것이었읍니다. 그러던 것을 그때보다 유가가 10배나 높은 데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유가는 미국보다도 4배나 비싼 실정입니다. 특히 산업용 벙커C유는 국제가격보다 무려 30% 이상 비싼 실정으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저해요소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한 노르웨이 등과 소련까지도 추가적으로 유가를 인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유명 경제연구소도 원유가의 재인하를 예견하고 있고 2000억 원이 넘는 충분한 비축기금이 있으므로 석유안정기금을 꼭 지금 당장 확보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의 가계비 부담을 경감시켜서 제5공화국 출범 이래로 정부 경제정책 부재로 고통을 당해 온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원유가인하 요인을 100% 모두 국내에 반영하여 국민의 얼어붙은 마음을 다소나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묻습니다. 둘째로 국민의 의식과 경제체제 전반에 잠재해 있는 물가인상 요인 해소를 위한 공공요금예시제 실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상공회의소 조사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담뱃값, 고궁입장료, 철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10% 이상 올랐으며 사립대학 등록금은 20%나 인상되어 연평균 7.3%의 물가상승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정부 물가정책은 한마디로 ‘나는 걷기 쉬운 아스팔트길을 갈 테니 너는 돌밭 가시밭길을 가라’는 식으로 이질적인 체계에서 국민에게 핍박을 주는 정책인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물가가 안정된다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한다고 해도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따라올 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예산안 제출 시에 공공요금 인상폭도 동시에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 시에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공공요금예시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묻습니다. 세째로 현재 만연되고 있는 아파트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특정고시지역 선포와 채권입찰제로서 주택투기를 막겠다는 것인데 특정고시지역 선포는 주변지역까지 투기가 범람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더구나 채권입찰제로 인하여 근본적인 가격상승 규제는 되지 않아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대중의 내집 마련은 엄두도 낼 수 없읍니다. 또한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대상범위를 대폭 늘려 투기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조세부담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의 요구내용은 가격을 인하시켜 주거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국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계속해서 주택가격 상승만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금조차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심지어 80%까지 올려 받아 그나마 서민들이 현재 거처하고 있는 전세방도 내놓고 길거리에 나가 앉아야 할 형편입니다. 도대체 정부정책이 몇 번이나 바뀌었읍니까? 모두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정책의 부재임은 물론 현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총리는 거꾸로 흐르도록 하려니까 될 리가 있겠읍니까? 흐르는 물을 올리지 못하니까 막아 보기라도 하겠다고 특정고시지역이라는 제방을 쌓았다고는 하지만 그 제방이 넘치고 뚫려 특정지역 주변 땅과 임야 그리고 단독주택에까지 투기가 전 국토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둑을 쌓아 막을 것이 아니라 부동자금이 순리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물이 나갈 길을 터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황에서는 시중에 돈이 전혀 갈 곳이 없읍니다. 1000만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 해 봤자 손에 들어오는 것은 매월 6만 원도 못 됩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한 달도 못 돼 2배 이상 불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금리를 연동화시키고 장기 정기예금에 금리혜택을 주며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상한선을 제한하고 토지개발이익은 사회에 환수하는 한편 6․28조치로 혜택을 본 대기업의 금리차익을 사회에 환원시켜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면 주택투기는 진정되고 서민의 주택난도 해소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택지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동의 경우만 해도 사근동, 군자동 주변의 중랑천 하구 등의 하천부지를 복개하면 약 30만 평의 택지가 조성되어 그 위에 서민용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전국적으로 이러한 환경개선으로 막대한 택지조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지부족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즉 정부의 정책의지만 뚜렷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과 같은 부동산투기 억제방안과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부총리와 건설부장관에게 개별적인 답변을 묻습니다. 네째, 82년도에 비록 5.4%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는 하지만 정부 측의 소문난 잔치에 비하여 국민의 피부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특히 제조업 성장이 부진했다는 것과 한계점에 도달한 건설업이 성장을 주도했다는 것은 경제구조의 심각한 취약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더구나 이 건설업의 성장은 일시적인 것으로 거액어음 사기사건에 의해 풀려난 현금이 부동산투기에 몰려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서민대중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가장 큰 경제적 성과가 물가안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막대한 통화증가가 있었는데도 물가가 실질적으로 안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가가 안정되었는데도 아파트투기 등 부동산투기가 만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경제정책과 성장이 국민에게 가져다줄 것은 1인당 1000달러 즉 75만 원의 막중한 외채와 조세부담밖에 없읍니다. 경제정책은 모름지기 국민의 의식주 해결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내 백화점에서는 명확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연중무휴의 40%에서 심지어는 80%까지 터무니없는 바겐세일로 소비자를 기만함은 물론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이들 업체들이 폭리를 취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의식주에서 의가 해결된 것입니까? 쌀값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유통과정의 문란으로 폭등하고 있는데도 식이 해결된 것입니까? 국민의 50% 가까이가 무주택인데도 반해 일부 아파트값은 2억 3억 원씩이나 하고 있으며 프리미엄만 최고 8000만을 호가하는데도 주가 해결된 것입니까? 부총리는 국민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정부정책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총리! 부총리의 취임 이후 거액어음 사기사건, 6․28조치, 7․3조치, 부동산투기, 기업체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 등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총리의 능력이 이제 한계점에 달한 것이 아닙니까?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읍니까? 이제 부총리 스스로가 선택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뜻에서, 정치적으로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부총리 앞날을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재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최근 몇몇 대기업체가 은행을 장악하여 앞으로 중소기업과 일반서민의 대출이 더욱 어렵게 된 실정에 대해 묻습니다. 은행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러므로 은행은 공기구입니다. 은행은 그 사회적인 책임이 막중하고 책임의 수행은 국민 대중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난에 쪼들리는 중소기업과 우리 일반서민이 은행 한 번 이용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약한 자에 강하고 강한 자에 약한 것이 은행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은행 민영화를 봅시다. 감량경영이라는 명목 아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갖가지 기교를 부려 가며 중소기업이 오랜 세월의 각고 끝에 이룩해 놓은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횡포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은행지배를 목적으로 기를 쓰고 덤벼들어 작게는 3개 은행으로부터 크게는 5개 은행까지 지배하게 되었읍니다. 특히 이 그룹들은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부실기업이거나 은행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대출을 받고 50%를 초과해서 지급보증을 받는 등 은행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기업으로 이제까지의 독점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변태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특정기업에게 보이지 않는 특혜를 부여한 부조리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몇 개의 특정기업이 은행을 지배하게 된다면 일반서민과 중소기업의 은행이용은 더욱더 불가능해질 것이며 이것은 80년도 대통령 특별지시로 만들어진 9․27조치 즉 기업체질강화 대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9․27조치에 따른 기업체 소유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한 것을 재매입하여 물가앙등을 초래한 사실은 정부정책 실효가 약자에게만 미치고 강자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은행주식의 최고 8%까지 허용되어 있는 민영화방법을 3%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대기업이 은행을 독점적으로 잠식하는 행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제 농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첫째, 농가소득 증대와 도시민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묻습니다. 현재 농산물유통과정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고 계절성에 따른 수요공급정책의 부재로 농민은 실질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생산의욕을 잃고 있으며, 도시 소비자들은 농산물에 대한 과중한 지출부담을 안고 있는 형편으로 산지에서 100원 하는 배추 한 포기가 2차 수집상 도매상 중간도매상 소매상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비자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산지값 100원의 삼사 배에 달하는 350원을 호가하고 있읍니다. 이로 인해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은 되지 않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비싼 값으로 사 먹어야 되는 형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읍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굵고 짧게 개선돼야 하며 농협을 활성화하여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실시되는 일반미 등 농산물가격 규제정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농산물정책은 생산증대를 통한 가격안정대책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미곡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외미도입을 계속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산물가격 불안정으로 도시민의 가계부담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콩 참깨 옥수수 등도 마찬가지인데 정부 장려품종에 대해 정부 수매를 전량 다 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도시민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방출할 수 있는 이중곡가제를 정착시킨다면 우리는 한 톨의 외미나 콩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식량 자급자족은 물론 귀중한 외화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의 정견이 서민의 복지와 생활안정의 목표로 일치된다면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중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에서 제외된 것이 어디 있읍니까?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은 최소공배수로써 복잡하게 엉킨 경제난국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경제를 경제각료들이 시행착오를 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실험장으로 생각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소외된 서민층에게 유리한 정책개편을 도모하는 합리적이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성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전국구 배성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민한당 국민당의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집권당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입장에서 정부 측의 답변을 더욱 알차고 성의 있게 유도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곁들여 국민의 편에서 볼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연설에서 경제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셨는데 본 의원은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서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에 대하여 총리께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막힌 곳을 뚫고 굽은 것은 편다’고 한 총리의 소신이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경제문제를 개괄할 때 막힌 곳이나 굽은 것보다도 봇물 터지듯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봇물이 터졌는가, 돈의 봇물이 터진 것입니다. 돈의 홍수가 나긴 났는데 전국에 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돈의 물길이 휩쓸고 있는가 하면은 메마른 곳은 메말라 있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이름 지었다고도 합니다만 돈의 돈줄이 동맥경화에 걸렸는가 하면 정맥류와 같이 한곳에 고여 흐름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돈 얘기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다시 묻겠읍니다마는 총리께 드릴 말씀은 정치라는 두 글자의 원래의 뜻을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치수 , 다시 말씀드리면 물길을 바로잡는 데서 동양의 정치가 연원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총리는 설사 경제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정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도수 즉 물길을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한 지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정치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치를 좁은 의미로 보면 이번 국회에서 질문을 정치 경제로 갈라 하듯이 경제 사회와 구분이 됩니다만 정치를 국가운영의 총 기능이라고 볼 때 한 나라의 국무총리는 마땅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걸친 경륜 즉 종합적 관리지도 능력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총리는 어떠한 경제관, 경제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이 막연한 느낌을 드린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겠읍니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삼고 있읍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준거기준에 우리의 경제현실을 비추어 보신 적이 있읍니까? 민간주도와 시장경제가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전매사업이나 대규모 중앙조달체계 그리고 경제계획과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읍니까? 경제가 정치의 하부구조라고 하는 학술적인 논의는 이미 진부해진 것입니다만 적어도 정치를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소신의 확립에 있어서 경제구조가 어떠해야 한다는 명백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이거나 독과점체제가 우세할 것 같으면 그러한 바탕 위에서 과연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재정과 기능을 축소하면서 복지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서로 모순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석학의 한 분으로서 우리가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국가경영을 위한 이상적인 차원의 기본원리를 세워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져 보신 적이 있읍니까? 제5공화국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창조를 기약하고 있으며 또 현 정부는 조국의 선진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읍니다. 국가백년대계란 말이 있읍니다만 발전속도가 빠른 현대에 있어서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를 정립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국정을 구상하고 설계하신 것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앞서 국무총리께 드린 질문과 맥을 같이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제기하겠읍니다. 기획원장관께서는 그 사이에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성장을 이룩하고 물가를 낮게 잡아서 실물경제팀이라고 하던 명과 실이 일치하는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래 기획원장관의 장담과 낙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마치 폭풍이 한번 휘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 질문하신 두 분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읍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기본적인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부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운용이 늘 불안하고 예측이 빗나가며 정책이 실패에 돌아가거나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경제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화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세워 나갈 때 조령모개나 시행착오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대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선진국의 불확실성과 우리의 불확실성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즉 선진국은 아담 스미스 이래 200년에 걸친 경제사상과 이론의 발전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서 설사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경제역량은 GNP로 볼 때 1만 불 이상의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체제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소급해 볼 때 30여 년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타율적인 상황에서 시작한 것이 되어서 경제의 틀은 문화나 사회적 특성 그리고 국민성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서 언제나 악성경향을 나타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전문적인 경제학자가 아니고 실물경제의 경험이 없는 본 의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주저됩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경제의 철학과 이론이 아직 제대로 정립 안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편적인 논문이나 연구서적은 많은 것으로 압니다. 혹시 부총리께서 또는 정책담당자가 권위 있는 한국경제 이론서를 알고 계신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별달리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한국경제이론, 한국형 경제발전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과감한 연구투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을 파헤치기는 잘합니다마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명백한 콘센서스,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경제과학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기획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많이 듣고 보았읍니다마는 모든 것이 행정을 위한 지표 중심의 보고서로서 거시적인 접근으로 이론을 체계화한 설득력 있는 한국경제이론에 접해 보지 못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기획원 산하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나 연구서를 간간이 보아 왔읍니다마는 이미 만들어진 어떤 틀 안에서 미세한 분석은 많이 해 놓고 있지마는 가치정향 이 뚜렷한 그래서 경제인이나 경영인 그리고 일반지식인에게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고 젊은 경제학도들이 교과서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경제이론서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의 성과는 경제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읍니까? 둘째, 앞에서 국무총리에게는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것을 강조했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경제 외적인 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것을 촉구합니다. 가령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서구형 시장경제라면은 여기서 지나쳐 보아서 안 될 것이 그 사회적 여건인 다원적 경쟁체제, 개성주의, 계약사상, 종교적 윤리 등입니다.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면서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결국 부가가치세제가 뿌리내릴 토양을 살펴보지 않고 그것을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겠읍니까? 한때 영수증주고받기운동을 하고 보상금까지 지급을 했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계약사상의 바탕이 없는 곳에서 단기간에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읍니까? 민간주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민간주도가 그 업무효율이나 경제절감의 면에서 관주도보다 2배가량 웃돈다는 이론적 분석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관존민비사상의 뿌리가 깊고 관에 더 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고 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여건을 두고 그것이 쉽게 될 리가 있겠읍니까? 민간주도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은 결코 관의 업무포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더우기 책임회피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그 사이 말해 온 민간주도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아까 이석용 의원께서 지하경제에 관한 말씀을 잠깐 했읍니다마는 사실 지하경제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 정체는 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13 내지 15%로 추계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7 내지 10%, 이태리에서는 25 내지 30%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만약 하루아침에 잡히기만 한다면 생포가 되어야지 죽은 채로 잡아 가지고는 소용이 없겠읍니다마는 아마도 우리의 GNP는 적어도 50%는 더 늘어날 것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겠읍니까? 경제의 선진화는 지하경제의 해결 하나로 이루어지고 OECD의 가입에 있어서 1인당 GNP가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입안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정책을 추구하니까 지난해의 실명제 소동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세째, 우리는 경제운영에 여러 가지 발전지표를 총량계획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와 발전적 지향이 필요한 단계에 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가령 수출고를 예로 들어 보겠읍니다. 수출고를 책정한 경위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수입고, 외환수급 관계, 전․현년도 수출실적, 정치적 의욕치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부구조에 대한 정밀한 케페시티 검사, 능력검사 그리고 국제적 정치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검토 없이 의욕이 앞서고 특히 전년도의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통계를 조작한 것, 허위 위장수출한 것 등의 부실을 그대로 받아 안고 내려오는 것이 지난날의 현실이 아니었읍니까? 목표를 한 해에도 여러 번 높였다 낮추었다 한 적이 있었읍니다. 물론 국민경제의 총량계획의 정확한 예측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얽매여 가지고 무리를 낳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유가의 하락분을 3․7제로 배분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었던 것도 자세한 용도계획을 마련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셈해 본 결과 3․7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미리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정도가 어떠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니신지 한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화량 결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30%에서 24% 그리고 또 18%로 줄인다 이렇게 해 놓고 목표에 맞추어 가지고 통화량을 줄여 나가니까 금융이 경색되고 경제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MF가 우리의 통화량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대단한 국제기구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읍니까마는 본 의원의 인상으로는 이것도 총량 위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경제성장치, 세입추계, 국채발행고 등 이제는 전시용 과시용으로 총량책정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대용량 컴퓨터를 가동시킬 수 있는 여건에서 정확한 요소의 파악을 전제로 하고 목표치를 정하기보다는 예측과 조정을 추계 정도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옷이 크건 구두가 작건 간에 거기에 몸을 맞추어 가지고 입으라던 때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서 우리는 구태를 과감히 벗어나는 정책구상의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겠읍니다. 오늘날의 실정은 당해 연도 예산조차 그대로 집행 못 하고 언제나 한두 차례 추경편성을 해야 하고 또한 본 의원이 충심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12월 초에 다음 해 예산을 확정해 받아 놓고 연초에 이르면 이 예산에 근거를 두지 않은 새해 업무보고를 내고 있으니 예산을 심의해 준 의원으로서는 정말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는 경제기획의 마술적 최면에서 깨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의 건실한 사회주의국가에서조차 경제계획 즉 플래닝은 하지 않고 예측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산업구조 개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78, 79년의 경제팽창과 80년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난 뒤에 산업구조의 개편에 관한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상공부에서 기업통합을 추진한 이외에 우리나라의 장래를 내다보는 산업구조 개편의 구체적 작업이 구상되거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단 전자산업에 역점을 두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래 2개의 대기업 그룹이 전자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는데 기획원장관이 보시기에 그 전망은 어떠하며 혹시 국내 시장에서 과당경쟁이나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일이 일어날 우려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화학공업에 있어서 발전분야 이외에는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선진화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산업분류에 있어서 경공업에 속하는 전자공업을 우리나라에서는 중화학공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의도와 산업발전을 위한 효과는 어떠한 것입니까? 산업구조 개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으로 중소기업 문제가 있읍니다. 그 사이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압니다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의 진흥은 중산층 육성, 고용증대, 불황의 타격 완충 등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강 장관께서는 경제기획원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재무부로 옮기신 지 1년 반가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두 부처에서 근무해 보신 결과 정부조직의 직제와 기능상 현 상태로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난 2년 사이에 두 부처 간에 인사교류가 가장 빈번했고 그것은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편견을 갖지 않게 한다는 깊은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만일 업무가 상호교류를 해도 무관하고 혹은 보완적이라면 통합해도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해에 외자부문을 기획원에서 재무부로 옮겼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읍니까? 질문을 잠깐 부총리께 다시 돌리겠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사견입니다만 현재의 경제기획원에서 실무부서를 다른 부로 보내고 부총리는 총리실로 옮겨서 현재 총리실의 조정관 및 통계국을 포함한 경제기획청 같은 것을 총리실 산하에 두고 국정 전반과 함께 경제부처를 통할하는 것이 총리실의 실질적 업무태세를 완비시키고 부총리가 명실공히 부총리로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시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에서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기본정책을 채택한 가운데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재정정책의 원칙을 세운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재정정책에 관하여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세정책입니다. 그사이 의식개혁운동이 확산되고 3대 부정심리 추방운동이 정착됨에 따라서 세금관계의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근래에는 또한 세수상태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관계 당국의 그사이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정에는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세금체계가 복잡하고 그 종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는 갑근세의 내역을 따져 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그저 세무서의 처분대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 아니겠읍니까? 웬만한 기업체는 전문적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세금계산을 할 수 없다고 들었읍니다. 또한 조세정책이나 세법이 자주 바뀌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전해 듣고 있읍니다. 올해에도 세금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재무부장관이 국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지나 주택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과표를 현실화하거나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이게 되면 현재처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연 2회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세 부담이 일시에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일단 계산된 재산세를 연 12등분으로 분납할 수는 없겠읍니까? 또한 현행 납기를 넘긴 세액에 대해서 1할의 가산금을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무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는 예산편성과 세입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조덕현 의원께서도 국채문제를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외채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측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국채에도 이러한 판단기준이 있는 것인지 우리의 국채 정도는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재정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리의 예산은 그 경직도가 높아서 재정투자를 위한 재원에 한계가 있고 또한 이제까지 해 온 대규모 계속사업에 재정투자의 대부분을 할당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재정투자 자체가 경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재정투자는 원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나 장기 계속투자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기조절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투자가 거의 그러한 구실을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재정투자의 융통성 있는 확대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재무장관에게 우리나라의 금융자본 육성 및 신용사회 조성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 금융자본의 발달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은 이제 완전히 산업자본의 장악 아래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경제는 원래 이원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하나는 창의와 의욕에 불타는 기업가군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냉철 냉혹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금융자본가들입니다. 기업가가 아무리 의욕적이라고 할지라도 금융자본가가 확실한 판단을 내려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자본가는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용기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부와 국회를 나누어 보는 것에 비견될 수 있으며 군사에 있어서는 야전사령관과 참모진과의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양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양에서 중국과 일본에는 금융자본이 확실히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나 독립된 금융자본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 관장하의 국책은행원은 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고 민영화된 시중은행 소유주는 기업이고 은행원은 고용원과 같은 위치입니다. 최근에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을 크게 신장시켰읍니다만 이것도 거의 기업소유이고 증권회사 보험회사도 거의가 직접 기업그룹의 일원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금융자본가가 없는 상황을 재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사실상 시중은행의 민영화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사람입니다. 즉 산업자본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금융자본가가 없다면은 차라리 관료에게 그에 대신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시중은행의 돈이 제2금융권으로 빠져나간 사실은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 돈을 어떤 사람이 쓰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 쓰고 있는지 대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부의 계획대로 총통화를 줄이고 현재 흐르고 있는 돈줄기와 연결이 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결국 기왕에 말썽이 있었던 정책금융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저축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금리문제에 대한 것은 앞서 질문한 두 분 의원께서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보고 본 의원은 신용사회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무엇보다도 금리의 결정을 시장기능에 어느 정도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금리를 내리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나 정책은 시장경제의 자본주의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도와는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것 아닙니까? 예금자의 이익을 감해서 기업인에 넘겨준다면 그러면 만일 기업의 이윤이 늘어날 때 금리를 올릴 수 있겠읍니까? 물론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기업의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정부의 금리결정은 민영화나 자율화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업의 발전을 도저히 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재무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시간관계로 과기처장관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과기처장관은 제가 경과위원회에 있는 사이에 가까이 관계를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회의 단상에 한번 모시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과기처장관께서는 제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것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읍니다. 기획원장관께서 물가국장으로 물가숫자 잡을 병 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앉혔더니만 물가가 잡히더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기획원장관의 함자를 보면 높을 준 자 이룰 성 자올시다. 그래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민정당으로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상당기간 해 드릴 것이오니 부디 고도성장의 경제성과를 이루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겸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대구 화재사건에 관한 간단한 보고도 아울러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이석용 의원, 조덕현 의원 그리고 배성동 의원 세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석용 의원께서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셨읍니다. 이 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수정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겠읍니다. 그 기본방향은 정책방향의 골격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다만 성장 물가 등의 총량지표 전망과 또 통화 등의 단기적인 총량정책 운용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장 물가 등의 총량지표 전망은 연차별로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수정하고 있읍니다. 금년 83년도 운용계획 시안을 발표할 때 5차 5개년계획 총량전망을 수정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지금 국제유가 인하에 따라서 경제운용계획 총량지표를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실 텐데 유가인하에 따른 수입감소 10억 불 이런 계수는 나오지만 아직도 다른 한편 각국의 대응정책의 방향이나 세계교역 이런 것이 불투명하고 또 1/4분기 경제운용 실적을 감안해서 추후에 종합적으로 수정한 것을 결정해서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석용 의원께서 국민 계층 간에 위화감이 심한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병리적인 현상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심한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읍니다. 그 지적해 주신 것을 다 알고서 받아들이겠읍니다. 이 현상은 1960년, 70년대에 추진한 급격한 고도성장정책에서 파생된 부작용이라고 봐야겠읍니다. 그때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데 따라서 소득의 격차가 심해지고 또 물질 위주의 배금사상이 만연하고 또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가치관의 전도 등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일이 났읍니다. 우리 장차의 성장과 화합을 기하는 데 해로운 요인이 되는 것 압니다. 그러면 이런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길이 뭐냐, 한편으로는 전 국민의 의식주, 기본생활 안정을 기하도록 또 생활환경개선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고 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기르고 다른 한편 관민을 망라한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특권의식이나 특권계층의 비리현상이 날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이것을 고쳐 특히 공무원의 불법 비위를 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경제성장의 혜택이 각계각층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이석용 의원께서 부총리제를 신설해서 하는 그 정부조직법 개정의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책임 있게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안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부총리는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겸하게 되어 있으며 이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관계 부서를 통괄 조정해 나가기로 돼 있읍니다. 지금 제도로써도 경제 각 부처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를 이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읍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현재 정부기능 분석작업을 장기 중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 따라서 이 의원의 의견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다음 조덕현 의원의 질문이십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4만 6000원으로써 근로자 생활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섬유, 의류, 일부 업종에 상대적으로 저임금근로자가 적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또 학력 간, 직종 간,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임금격차를 완화해 분배구조를 개선시키고 그럼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 조덕현 의원께서 ‘경로의 날’, ‘노인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경로사상을 고취한다든가 노인복지를 증진시킨다 그 기본취지에는 찬성입니다마는 구태여 꼭 ‘경로의 날’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조금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정부행사를 되도록 간소화하고 또 신규로 많은 법정기념일을 만드는 것 이것 너무 외화 …… 바깥에 시원한 것만 하는 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때그때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있읍니다. 또 조덕현 의원께서 중소기업의 육성문제 또 공정거래의 실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총리가 대신 답변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배성동 의원께서 경제를 좀 똑바로 알아보고 그것을 배우는 하나의 자세를 가져 보아라, 저에 대한 충고 권고로 듣겠읍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경제라는 것은 경국제민, 정치와 통하는 말이에요. 또 이것이 민생지대본 정치…… 또 정치라는 것은 배성동 의원 말씀대로 치수 , 물을 다스린다는 것도 경제예요. 또 요새는 도수 , 물을 끌고 간다 이것도 경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정치 일체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보고서 정치만 알지 경제는 모르지 않느냐 해서 깨우쳐 주는 말로 듣겠읍니다. 지금 치열한 국제경쟁사회 또 아주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경제, 아주 생사에 걸린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경제를 부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보다 훈훈하고 보다 부드럽게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것 참 저도 찬성입니다. 저에 대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세 의원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국회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오늘 새벽 대구 어느 유흥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 명의 사망자 그리고 근 70명의 부상자가 생긴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 본인은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읍니다. 정부로서는 즉시 현지 시장으로 하여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토록 하는 동시에 사후수습을 강구토록 조치했읍니다. 또 내무부장관을 현지에 보내서 전반 대책에 임하도록 제가 일러 놓았읍니다. 이 점 보고드립니다. 차제에 사고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니 의원 여러분들도 저희들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또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신 배성동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겠읍니다. 질문하시는 도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요지를 미리 통지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다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의원께서 희망하시고 요구하신다면은 회의록에는 그대로 게재하겠읍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석용 의원이 질문하신 데 답변을 해 올립니다. 첫째 질문은 예상되는 세수결함 2000억 원에 대처하고 국채발행 1000억 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3000억 원 규모의 세출을 삭감 긴축 실행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으셨읍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초긴축예산으로 심의 확정해서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정부안 5500억 원을 3467억 원으로 2033억 원을 축소시킨 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수는 1/4분기 실적이 다행으로 호조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19.8%가 증가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가안정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이 있는 반면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 호조를 보이기 시작하는 경기의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간 세수 전망은 국내경제 동향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확실해지는 6월 말 이후라야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읍니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큰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채는 재정수지 동향을 보아 발행할 계획이지만 현시점에서는 발행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에 긴축예산으로 성립된 금년도 예산을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절약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실행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부동자금의 흡수 활용대책과 저축성예금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자금의 부동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작년도 4/4분기 이후 통화를 축소 운용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실물경제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통화운용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래 부동자금, 투기자금이 기대하는 수익률은 제도금융에서 보장하는 금리만 가지고는 흡수하기가 과거의 예로 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동자금으로 일어나는 투기심리는 정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심리를 근절함으로 해서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근자에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등을 통해서 투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한편 실질금리 보장, 금리체계의 개선 및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기해서 부동자금을 건전한 방향으로 흡수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세째 질문,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환율을 실세화하고 수출금융금리를 8%로 인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으셨읍니다. 연초의 수출은 부진하였읍니다마는 3월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읍니다. 환율실세화 문제와 관련해서 1/4분기 중에 달러화의 강세 지속으로 환율은 그동안 82년 말 대비 2% 정도가 올랐읍니다마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달러화의 약세를 전망하고 있읍니다. 또 환율은 내외물가 차, 달러화의 강세 여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실세화해 나가겠읍니다. 수출금융금리 문제는 과거 일반금리와 수출금리 차이에는 차등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의 금리정책의 기본이 그런 특혜금리를 없애고 금리체계를 단일화하는 데 있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금리 문제는 일반금리와 연관을 시켜 가면서 금리 동태를 살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유가인하분을 관세 이외에는 전부 가격에 반영하고 관세수입분은 연불수출 및 기계공업 육성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물으셨읍니다. 유가인하 부분 중 일부를 관세로 흡수하는 것은 유가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세수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수입감소에 따른 세수결함을 보전하는 데 있읍니다. 관세 이외의 잔여분을 국내유가에 반영치 않고 기금으로 흡수하는 이유는 전액 국내유가에 반영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국내 소비자물가의 하락효과는 0.2%에 불과합니다. 제조원가 절감효과는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가하락분의 상당부분을 기금 즉 저축과 같은 그런 기능으로 흡수해서 건설위축 및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의 어려운 애로요인을 보완하는 데 쓰고자 합니다. 에너지사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읍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불확실한 유가의 인상요인에 대처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석유사업기금에서 에너지관련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국민투자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국민투자기금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앞으로 연불수출 또 전자 내지는 기계부분에 이것도 중소기업에 국한을 해서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조덕현 의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이것은 총리께 물은 질문을 제가 대신 답을 해 올립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하도급체제를 공정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차등금리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하도급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실시된 이후 정부가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과제라고 하겠읍니다. 공정거래법에 의거해서 하도급 문제는 그동안에 상당한 깊은 데까지 조사가 되고 시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금년 안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하도급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것은 삼제 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중소기업에 차등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출금융금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금리정책의 일관성으로 해서 당분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 중소기업 부문에 자금의 배정에 총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 부문에 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조덕현 의원께서 원유가하락분의 30%만 국내가격에 반영하고 70%는 기금 및 관세로 유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논거를 물으셨읍니다. 국내유가에 30%를 적용을 한 것은 주로 납사값이라든지 벙커C유 말하자면 국제경쟁력과 연관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겠읍니다. 70%를 기금 내지는 저축형태로 유보를 해서 이것을 수력발전을 위한 댐의 건설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대체산업 또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기히 국민투자기금에 배정이 되어 있는 에너지관련 자금 1000억을 연불수출이라든지 전자 기계공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앞으로 유가가 만약 또 오를 경우에는 그렇게 설정된 기금을 도로 환원해서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에 답합니다. 정부예산안 제출 시에 공공요금 인상폭도 동시에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 시에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공공요금예시제 실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이 국민경제 및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읍니다. 인상폭과 시기 결정에 있어서도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공공요금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차년도 인상계획을 세입으로 미리 계상함으로써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예산안 확정과 함께 차년도 공공요금 조정계획도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예시가 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는 금리를 조정하여 부동자금을 흡수하고 토지 주택에 대한 공개념 도입, 임대주택 건설 확대, 택지개발 촉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투기성 자금이 기대하는 수익률은 제도금융에서 보장하는 수익률보다는 높기 때문에 부동자금을 금리인상으로 흡수하는 데는 스스로 한계가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인플레심리의 근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자금의 흡수를 위하여 통화의 긴축기조를 유지를 하겠읍니다. 연말 총통화증가율을 16%로 수정을 했읍니다.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인구가 과밀한 우리나라 여건을 비추어 볼 때 토지 주택의 소유, 이용, 거래에 관한 공적 규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이라 하겠읍니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첫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대도시 특히 서울지역의 택지개발 공급확대를 꾀하고 임대주택제도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대단위 택지개발 시에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의무화를 하고 택지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읍니다.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 억제와 소유 적정화를 위해서는 특정지역고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보강하고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을 하고 재당첨 금지기간을 연장을 하고 토지개발을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목동과 신정동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이것을 매입을 해서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공영화제도를 채택을 하도록 하고 기업 토지소유를 적정화하도록 연구를 하고 종합재산세제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토지행정기반 조성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84년까지는 전국의 토지대장이 콤퓨터 처리가 됩니다. 또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의 평가제도를 일원화하도록 정비를 하겠읍니다. 또 부동산 양도용 인감증명에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읍니다. 부동산소개업의 단계적인 허가제, 자격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조덕현 의원님의 질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한 바겐세일, 문란한 쌀 유통과정, 부동산투기 등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계 각국의 불황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5.4%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읍니다. 또 물가 면에서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도매물가를 2.4% 수준으로 획기적인 수준으로 안정을 시켰읍니다. 이와 같은 성장과 안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다소 죄송한 감이 듭니다마는 지난 3년간의 긴 불황을 겪은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일부 유통문제,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정부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 의류 바겐세일은 지난겨울에 이상난동 으로 정상제품이 할인판매되었음이 확인되었읍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실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했읍니다. 일반미는 2월 초부터 정부미 소비촉진, 가격조작 및 매점매석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10분도 이상 도정 금지와 정부 양질미 공급확대 등을 취해서 단경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쌀값은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 답변으로 대할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총리에 관한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제가 부총리로 취임하고 이 막중한 우리 한국경제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나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올린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아무리 세계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더 좀 탁월한 능력 또 더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읍니다. 만약 시간을 더 허용해 주시면 저한테 부하된 책임을 신명을 다해서 제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다음은 배성동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해 올립니다. 우리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설득력 있는 한국경제이론을 체계화하여 경제인, 경영인, 일반지식인에게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동안의 정책운영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역사적인 전통, 국민적인 행태 등 특수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수립 운영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학계에서도 이론적 측면에서 한국경제이론을 체계화하자는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책수립 운영은 각계각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현실과 이론의 조화를 꾀하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더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경제기획원 내부에 단기예측과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의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KDI와 같은 소위 연구기관, 예측기관의 기능을 더 확대를 하고 그런 제도의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하고 또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장단기대책을 세워 가면서 한국적인 경제이론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더라도 서구형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쟁체제, 종교적인 윤리의식 부족 등 세계사회적 여건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시장경제운용이 한국인의 윤리의식 등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데는 본인도 동감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시장경제는 무질서나 방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 운용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정거래, 수입개방 등 경쟁촉진시책과 금융자율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서구형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 사회 제 여건을 감안해야 하며 특히 이런 각도에서 민간주도 경제운용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물으셨읍니다. 시장경제 운용방식이 그간에 발전한 우리 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견해의 차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분별로 경제운용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현실과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주도 경제운용방식으로 전환이 정부 역할의 포기 내지는 축소가 결코 아니며 지금까지의 과보호를 지양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개발 등 새로운 정부기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심판의 기능을 정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주도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이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보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운용을 총량계획에만 의지하지 말고 개별적인 계획과 어떻게 그 조화를 시키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는 총량계획을 통해서 경제흐름의 대세와 향방을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면서 개별적인 부분에 부분적인 시책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부분별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읍니다. 양자의 조화와 운용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것이 정책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량계획은 여건이 급변하여 숫자적인 계획이 점차 한계가 있으나 현실에 접근시키도록 연동화하여 숫자계획을 재조정해 오고 있읍니다. 이는 총량숫자가 목표의 의미보다는 전망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총량숫자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 통화량의 문제 또 세계은행의 문제를 물으셨고 또 정부의 계획은 플래닝보다는 예측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은 전자․발전설비산업의 육성 등에 관하여 산업구조의 개편방향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산업구조와 관련해서 전자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국내시장에서 과당경쟁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읍니다만 전자산업은 전 세계적인 산업기술 혁신의 주역이 되고 있읍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의 해소가 시급히 요청되며 기술 및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점차 우리의 수출 주종상품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자산업은 내수가 아닌 수출지향적인 산업이며 그 품목 및 기술수준의 격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당경쟁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분류상 전자산업이 중화학공업에 분류한 의도와 효과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자산업은 장치산업은 아니지만 광의의 기계류에는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하고 있읍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메카트로닉스 기계와 연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가 중화학공업 중에 발전설비 분야에만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규모 중화학공업 투자는 설치 완료되었는데 정부는 이 중화학투자의 저가동률의 해결을 위해서 일반적인 지원방식으로서 수요자 수요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있읍니다. 다만 발전설비 부문은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정상화될 때까지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므로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다섯째 질문,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제반 시책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는 본인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답합니다. 경제부처의 기획, 통계, 조정 등의 업무를 총리실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경제기획원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물으셨읍니다. 현재는 기획, 통계, 조정의 업무가 부총리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장관협의회 산업정책심의회 등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만 각 부처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단기계획의 예를 들면 국토계획 등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통계의 경우는 예를 들면 농수산통계 등 업무가 있으나 경제기획원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배 의원님께서 지적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검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석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재무부장관은 지하경제자금 규모가 얼마인지를 밝혀라, 그 많은 경제자금이 어떻게 해서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와 경위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지하경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처가 밝혀져야 함은 물론 경우에 맞게 세금도 부과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철저히 지하자금을 추적해서 공표하고 해당 세금을 부과할 용의와 용기가 있는지를 분명히 답하라 하는 요지의 질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하경제는 그 개념이나 규모의 측정방식이 확정하게 정립된 바가 아직 없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채, 탈세, 밀수, 외환범죄 등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아니한 경제현상으로서 이러한 활동은 일반경제활동과 혼재되어서 움직이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의 파악은 매우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하경제는 그 사회가 처한 사회 경제현상의 복합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생성의 원인도 다양하겠읍니다마는 크게 보아서 불합리한 각종 사회 경제적 제도 및 운용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윤리 도덕수준에도 그 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지하경제의 흐름은 그 규모가 너무 비대해지면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해서 사회안정기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윤리감을 타락시키는 유해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지하경제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넓게는 우리 경제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의식을 창달하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하겠읍니다. 세무행정 면에서도 지하경제에 대한 조사와 과세강화를 금년도 중점업무 시책으로 해서 부동산투기행위나 고액 사채업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국세청 공무원 중 가장 유능한 조사요원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투입시켜서 응분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어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2세에게 실지 상속되었거나 증여된 재산의 내용과 부과 징수된 세액을 설명하고 현행 세법에 따라 올바르게 징수하였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라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 3년간, 80년부터 82년이 되겠읍니다. 고액상속․증여자로 볼 수 있는 70명에 대하여 326억 원을 과세하였읍니다. 이것은 노출이 가능한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 현행 세법대로 포착해서 과세한 것이겠읍니다. 그러나 종래에 현금, 예금, 증권 등의 경우는 노출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업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부동자금 흡수와 관련해서 금융저축에 대한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근의 금융저축 동향을 본다면은 금년에 1월부터 3월까지 은행의 저축성예금은 총통화 증가가 줄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읍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총 5143억 원이 늘어났는데 작년 같은 기간 동안에는 6386억 해서 작년보다 약 한 1200억 정도가 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한편 금년 들어서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총통화 증가액이 금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2571억이 증가를 했읍니다. 작년도는 같은 기간 동안에 5982억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총통화 증가에 비해서 저축성예금의 증가의 비율을 계산한다면은 금년도는 환류율 이 작년은 1.1배인 데 비해서 2배로 매우 환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한 단기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비은행저축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회사채 등 유가증권 부문이 활발하게 신장함으로써 금융저축의 신장은 전반적으로 작년 동기보다는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저축은 금년도가 1조 8500억 원으로 작년의 1조 1800억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읍니다. 부동자금 흡수를 위한 금융저축 증대방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을 계속 도모해서 실질금리를 보장함으로써 예금자의 재산가치를 보호하도록 해야 하겠고 부동산 등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강력히 억제해서 저축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제도 면에서는 저축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기호에 맞는 저축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은행도 상업어음매출, 국․공채의 환매조건부 매출 등을 취급토록 허용한 뒤에 이어서 금년에는 상호부금업무와 신탁업무 등을 취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82년도에 이어서 상호신용금고 및 지방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을 확대하고 업무영역도 계속 다양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한 국민의 은행이용 생활화 관습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용사회를 조속히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가계수표 및 크레디트카드의 이용확대, 귀금속 보관 등을 위한 대여금고, 현금자동인출기, 야간금고 증설 등에 이어서 국민의 금융기관 이용편의를 계속 확대하고 저축인구의 저변확대를 촉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투기심리와 물가오름세 심리를 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면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금년도 3월 말 현재 외채잔액과 거기에 대한 외채의 축소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금년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채잔액은 중장기외채가 총 235억 4100만 불이고 1년 이하의 단기외채가 101억 6000만 불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총 375억 5300만 불이 되겠읍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비해서 단기자금은 1억 4700만 불이 줄었고 중장기는 4억 2100만 불이 증가해서 총체적으로 2억 1800만 불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외채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이것을 줄여 가는 쪽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와 같은 축소를 위해서 정부는 국제수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으로 외채증가규모의 점진적인 축소를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5차 5개년계획인 최종연도까지, 86년도 말이 되겠읍니다마는 당초에는 645억 불의 외채누계를 계획했던 것을 약 한 490억 불 이내로 이것을 낮출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와 같이 수정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대외채무의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능률을 극대화시켜서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선결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그간 꾸준히 추진되어 우리 경제는 최근 획기적인 안정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맞추어서 앞으로 최근의 국제원유가 인하에 따른 세계경제의 회복 등 여러 가지 여건이 호전되는 데에 맞추어 가지고 수출증대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해 놓은 각종 시설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소비절약 노력 등을 계속해서 수입절감 노력을 계속해 간다면은 우리 국제수지 방어에는 큰 문제가 없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저축률을 극대화해서 이와 같은 투자재원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되겠읍니다. 또한 그와 함께 외채잔액 자체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자도입선을 다원화하고 그 대외채무 구조를 보다 건전하게 운용해서 우리 대외채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읍니다. 다음 조덕현 의원께서 대기업에서 은행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일반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기업의 금융지배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울러 은행법에서 1인당 소유한도 8%로 되어 있는 것을 3%로 하향조정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민영화 과정에서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대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주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금융자본가가 형성되지 못한 우리 실정에서는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은행주식 소유의 목적이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자금의 수혜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에서는 민영화와 함께 은행주식 소유를 8% 이내로 제한하고 또한 은행이 주주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 편중여신을 할 수 없도록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도 주거래은행제도를 활용하여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은 강력히 규제하고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일반서민에게도 은행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읍니다. 또한 주식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은행이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주주가 은행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권 등을 보완해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대기업에의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진출의 억제와 함께 그에 따른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민간주도 경제운용방식을 채택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독과점을 배제하고 산업지원의 방식도 일반지원체제로 전환해 감에 따라서 대기업의 횡포나 시장지배현상은 점차 해소되어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지적하신 은행주 소유한도에 대해서는 은행민영화와 함께 대기업의 금융독점을 배제하기 위해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제한하기로 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8%로 확정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8%의 제한을 3 내지 4%로 대폭 낮출 경우에는 소위 주인 없는 은행이 되어서 안정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또한 없지 않다는 점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배성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배 의원께서는 제가 경제기획원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재무부에 가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두 기관의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느냐, 통합했을 때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요지의 의견을 하문하신 바 있읍니다. 정부의 조직과 직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단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조정되어 오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어떠한 조직을 어떻게 고치더라도 완전히 다른 부처와 협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분담방식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업무가 연관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업무 자체를 분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와 같은 기구개편보다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협조를 증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최근에 부처 간의 인적 교류라든가 경제부처 간의 합동경제교육 같은 것이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쪽으로도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외자도입 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재무부로 옮겼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읍니다. 외자도입 업무가 재무부로 이관된 주요목적은 과거 도입외자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경제기획원 어떤 것은 재무부에서 이원적으로 관장하던 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외자의 도입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국제수지 및 재정금융정책과의 유기적인 관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룩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81년 11월 2일 업무이관이 된 이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초기단계에는 혼선도 좀 있었고 정착과정에 문제도 있었읍니다마는 현재는 별 큰 문제 없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배성동 의원께서는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또 조세정책이라든가 세법이 자주 바뀌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전해 듣고 있는데 올해에도 세금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밝히라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빈번한 세법 개정은 법률 및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세법은 자주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사회 발전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조세제도도 그 발전속도에 맞춰서 구조적인 측면이나 운영이 낙후되지 않도록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1년과 지난해 양년에 걸쳐서도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경제체제를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공평한 세제를 지향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득세,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 등 주로 직접세 분야에서 폭넓은 개편을 한 바가 있읍니다. 금년에는 직접세 분야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개편되어 온 세제가 당초 의도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세법에 대한 지도 안내 등 홍보와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주로 간접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보완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즉 80년대 산업합리화정책의 기본방향 및 개방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관세제도의 개편과 연계해서 특별소비세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제도도 더욱 세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더욱 완벽하게 해서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신중히 연구 검토해서 검토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배 의원께서는 현행 재산세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연 두 번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일시에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계상된 재산세를 연 12등분으로 나눠서 월납제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 배 의원께서는 현행 납기를 넘긴 세액에 대해서 1할의 가산금을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세가 체납이 되면은 현행 제도상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읍니다. 납기경과 즉시 체납국세의 10%가 가산 부과되고 납기경과 90일이 지나가면 다시 5%가 가산이 되고 그리고 납기경과 180일이 지나가면은 다시 5%가 추가 가산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가산금은 체납국세에 대하여 벌과금적인 성질과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가산금률을 현행보다 인하하면은 은행예금금리나 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있게 된다면은 납세자가 조세를 법정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도 은행의 대출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가산금률을 적용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가산금 계산방법은 체납일수에 따라서 세분해서 적용하는 방안 등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배 의원께서는 외채와 같이 내국채에도 위험판단기준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국채 정도는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국채에 있어서는 외채에 있어서와 같은 위험도 측정기준은 따로 없읍니다마는 국채의 GNP 규모와 대비해서 외국 예와 비교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 국채의 GNP에 대한 비율은 7.3%로 80년 말 현재의 일본의 28.5%, 미국의 35.4%, 영국의 33.1%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82년 말 현재 국채발행 잔액은 3조 5000여억 원으로 이 중 투융자재원이 되고 있는 사업성 국채가 약 3분지 2가 되는 2조 3000억 원이 되겠읍니다. 이것은 바로 개발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직접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고 선진국의 국채가 주로 복지부담인데 비해 보면 그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다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고채권, 양곡증권 등 부담 부채성 국채는 약 3분지 1이 되는 1조 2000억이 되겠읍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가 발행되면 정부가 시중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시중자금 경색을 초래하고 금리인상의 압력을 주게 되지만 국채발행으로 흡수된 자금은 시차를 가지고 재정지출을 통해서 다시 시중에 환류되기 때문에 현 규모의 국채발행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보아서 크게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배성동 의원께서는 재정투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재정투자가 경기조절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그리고 재정투자의 융통성 있는 확대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재정투자가 경기조절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재정투자의 경제적 기능은 자원배분 기능 이외에 경기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배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재정투자가 경기조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투자 규모 및 내용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기 마련이고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든가 하는 쪽으로서 집행의 묘를 살려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월제도 등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배 의원께서는 금융자본 육성과 신용자본 육성과 관련해서 금융자본과의 역할과 산업자본과의 역할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금융자본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본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금융자본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것보다는 관료들에게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본축적이 미흡하고 자본주의의 발달이 뒤늦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산업자본을 이끌고 갈 만한 충분한 금융자본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일부 보험회사 등이 기관투자자로서의 금융자본을 형성해 가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일부 사금융업자도 지난해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 시 제도금융권의 주주로 등장하게끔 해서 지하경제의 현대화와 함께 금융자본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도 외국의 경우처럼 자본주의가 성숙된 단계에 접어들고 금융산업이 기업으로서 더욱 발전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별도의 금융자본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금융자본가가 형성될 때를 기다려 가지고 시중은행을 민영화한다든가 하는 그 자체는 우리의 현재의 금융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이와 같이 민영화를 촉진해 가면서 그와 같은 금융자본가의 형성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어서 총통화를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총통화를 축소해 가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되는 자금이 부족되면은 결국 정책금융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는 은행 이외에도 단자 등 제2금융권과 증권시장 및 해외차입 등 직접금융시장으로 다양화되어 있읍니다. 금년도 중에 총통화 공급증가가 둔화되더라도 제2금융권 신규설립 확대로 자금공급이 늘어났고 국내외 금리차 격차가 줄음에 따라서 해외자금의 조달이 늘어나고 회사채시장의 상당한 신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 자금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정책금융의 신설에 대한 압력은 그렇게 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일부 부문에서 정책금융의 신설 및 증대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이것은 금융자율화 추진이라든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억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배 의원께서는 금리결정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되는데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사고방식은 이와 같은 시장경제와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금융의 자율화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리결정이 제대로 자율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금융산업 발전 자체도 제대로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해 금리를 낮춘 것은 계속적인 불황하에서 금리인하를 통해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되어 왔읍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책을 취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의 현저한 물가안정에 이어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실질금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그와 같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만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시책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금리정책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정책목표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리자율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금리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겨 금리자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시책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부실채권도 정리한다든가 금융관행 면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 규정 같은 것도 많이 고쳐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현 단계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인플레 기대심리가 상당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안정심리가 완전히 정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건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현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금리자율화는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물가안정 추세의 정착이라든가 그리고 금융경쟁 여건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가지고 단계별로 금리를 자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석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질의요지는 주곡자급계획의 추진상황과 식량자급시책을 지역별, 품종별 경작지와 재배지를 분류해서 지도를 함에 따라서 자급을 달성하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사료곡물을 제외하고는 70.3%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3900만 인구에 경지면적 220만 정보를 나누면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170평입니다. 국제적으로 봐서 세계에서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가 대만 일본 대한민국 그런 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식량을 전부 자급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밀, 옥수수를 제외하고는 자급률이 평균 93% 수준이고 사료곡물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53%로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곡자급 식량자급에 강력한 증산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곡자급을 위해서 86년까지는 쌀, 보리를 자급시키도록 현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전체 식량의 자급을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0년 만에 있었던 70일 가뭄을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농업용수 개발을 했기 때문에 또 천만 농민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풍년으로 작년 가뭄을 해결했읍니다마는 현재 용수의 수리안전답률은 현재 70% 수준입니다. 이것을 1990년까지는 적어도 90%까지 용수안전답률을 제고해 나가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농촌 노동력 부족인데 이것은 수확기와 이앙기입니다. 이래서 양 계절의 부족한 기계화는 오는 87년까지 평야부에 기계화를 완전하게 뒷받침을 해 나가고 그리고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확충에 꾸준히 노력함과 동시에 신품종을 계속해서 개발 보급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입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별, 품종별 경작지도를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농경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외형적인 확대에 노력하는 등 종합적인 식량증산7개년계획을 강력히 추진해서 자급도를 높이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이 의원님께서 농어촌부채 해소와 소득증대의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완태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작년 말 현재의 농가호당 평균부채는 호당 82만 9000원입니다. 농가부채와 채권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의 경우 부채 82만 9000원 중 농기구, 그다음에 소 젖소 등 가축구입 등 재산형성적인 생산적인 부채가 이 중에 37만 8000원입니다. 또한 예금을 했다든지 기타 채권이 호당 47만 2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적으로 종합해서 보면은 농가경제 전체로 볼 때에 부채가 불건전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개 농가단위로 볼 때에 경지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하거나 재해를 입었거나 이런 농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농가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농가소득 증대시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호당 446만 5000원입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약 21%가 증대되었고 약 77만 7000원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읍니다. 앞으로 오는 86년까지는 약 500만 원 수준, 80년도 불변가격으로 이것이 증대되도록 종합적인 소득증대시책을 입안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주곡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앞으로는 농가의 소득원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복합영농소득으로 강력히 뒷받침을 해서 주곡증산과 병행해서 축산, 경제작물, 특용작물 등을 결합을 해서 농업소득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이와 아울러서 금년부터 농외소득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농촌경제권의 공장을 유치해서 농외소득을 늘려 나가는 등 근본적으로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해서 부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 추곡가의 생산가보장 의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추곡의 수매가격은 이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에게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수매가격을 보장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물가안정기조를 지켜 나가는 측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민의 실질수매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조덕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 장려품종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해서 이중곡가제를 실시해 가지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자급달성이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하고 또 소비자에게 보호가 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물음을 주셨읍니다. 작년도 추곡수매량은 이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생산량 약 3600만 석이 됩니다마는 이것의 21%를 수매를 했읍니다. 재작년이 18% 수매한 데에 대해서 작년에는 21%를 수매했는데 수매량은 집계해 보니까 758만 석으로 집계가 되었읍니다. 종전에는 식량자급도 제고를 위해서 단위당 수량이 높은 우량품종을 적극 재배토록 권장해 왔읍니다마는 금년에는 품종은 농민한테 일임을 했읍니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일반벼를 심든 신품종을 심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인 선택재배로 전환을 했읍니다. 그리고 다수기 의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매하는 방안을 연구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쌀, 보리 외에도 참깨, 유채, 땅콩 등 경제작물도 금년에는 현재 예산이 1655억 원이 책정이 됐읍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서 수매 비축을 해 가지고 농산물의 적정가격 지지에 계속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조덕현 의원께서 다음 질문은 농산물 유통구조는 유통단계의 축소와 농협을 활성화를 해서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 우리나라는 논밭 합해서 호당 1정보의 소규모 경지에서 각종 다양한 품목을 산발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별로 보면은 유통단위가 미흡하다 여기에 산지의 문제점이 있었고 소비지에도 산지와의 직거래 기능이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산지와 소비지 유통개선에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유통구조개선 분야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첫째, 금년에는 산지의 유통기능을 보강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산지의 공동생산 공동출하기능을 4500개소를 조직을 해 나가고 소비지에도 가락동에 900억을 투입을 해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을 확충함과 동시에 또 그것이 끝나면은 기타 5대 도시에도 유통에 필요한 소비지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또 산지와 소비지에 농협과 수협과 축협을 통한 직거래체제를 금년부터 시도해 나가고 또 유통단위도 축소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유통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이석용 의원께서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국제원유가 인하분의 70%를 국내유가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4일 런던에서 개최된 OPEC 제67차 특별회의에서 기준유가를 34불에서 29불로 인하하도록 결정한 후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국제원유가 하락분 중 30%만을 국내유가에 반영하는 정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최근의 국제원유시장에서 원유가격의 하락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현상이며 석유부존의 한계성과 지역적 편중 등 구조적 이유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번의 원유가 하락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여유분 중의 일부를 유보 활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최근에 와서 겨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 그리고 석유의존도 감축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장기적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국내의 에너지가격을 대폭 인하할 경우 에너지를 많이 쓰는 비례로 인하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소비가 늘어나서 이제까지 우리가 노력해 온 에너지정책에 차질을 가져올 위험성이 많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의 기회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활용해서 국민경제 전반에 에너지소비절약이 체질화되도록 하고 동시에 국내산업 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째는 금번의 국제원유가 하락은 외화절약 등 우리 경제의 득을 많이 가져오지만 반면에 산유국이 석유수입 감소로 인한 중동 건설수출의 둔화와 그에 따른 해외진출 인력과 장비의 유휴화 및 국내 세수감소 등 많은 문제점도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읍니다. 이와 같이 국제원유가의 하락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기존 에너지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기 위하여 금번 국내유가의 조정은 산업의 현 국제경쟁력이 유지되도록 방카C유 및 납사 등 생산재 유종만을 집중 인하하고 소비재 유종은 현재의 가격을 가급적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 국제원유가 인하분의 약 30%를 국내유가에 반영케 된 것입니다. 만약 국제석유가격의 하락세가 장기간 정착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 의 효과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국내유가를 대폭 내려서 석유소비를 늘리고 현재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며 우리의 에너지정책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겠으나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가정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득이 30%만을 국내유가에 반영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내유가의 평균인하폭은 4.76%가 될 것이며 방카C유는 평균 7.5%, 납사는 5.2% 그리고 등유 경유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해서 2.1%가 인하하게 됩니다. 한편 전기요금도 유가인하에 따라서 평균 3.3% 인하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유가 조정은 내일부터 그리고 전기요금 조정은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가를 지난 2월 6일 1.68%, 이번에 4.75% 해서 합계 6.43% 인하하였으며 전기요금은 3.3% 인하한 데 비하여 주요 경쟁국인 대만은 3월 17일 유가 6.8%, 전기요금 3.5%를 인하하여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일본은 아직 가격변화가 불투명하나 전력회사는 손익 등을 고려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 하므로 83년 들어 에너지가격에 의한 주요 경쟁국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첫째, 이석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복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일부 인기지역의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발생한 바 있읍니다. 그의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대도시 인구집중과 신개발택지의 공급한계로 토지 및 주택의 수요불균형이 심화되어 있고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하는 사회적 풍조가 아직도 만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 투기자의 가격조작 등 투기조작행위가 성행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학군이나 생활환경으로 인한 일부 인기지역의 수요집중도 투기의 열기를 가중케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에서는 작년 10월, 금년 2월 2차에 걸쳐서 관계부처 실무자 및 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과열투기는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고 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재현의 소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시행 중에 있거나 강구하고 있는 투기억제대책은 앞에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요점만을 몇 가지 줄여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부동산가격과 거래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기민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특정지역의 고시라든지 인감증명발급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복덕방 허가제 실시, 지적전산화작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아파트 분양방법을 개선하여 채권 다액매입자에게 분양해서 채권재원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용으로 전액 투자하도록 조치하겠읍니다. 또한 공공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재당첨 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 전매기간 제한기간도 서울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한 바 있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부동산투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예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택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은 현실성 있게 마련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난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82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공급률은 73.1%에 불과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역이 더욱 심각하며 그 공급률은 61%에 불과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러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5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 말까지 146만 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이의 시행방안으로 첫째, 저렴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읍니다. 값싼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을 건축비 절감을 위하여 신공법 및 우수자재 개발을 촉진하여 민간업체의 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한 택지를 싼값으로 공급하고 건설비의 70% 범위 내에서 연리 5% 20년 상환의 장기저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며 세제 면에 있어서도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토록 이미 조치하였읍니다. 83년 중에는 공공부문에서 5000호, 민간부문에서 8000호, 계 1만 30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에서 말씀 올린 임대주택 이외에도 공공주택 건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 및 주택자금의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어디까지나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조덕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택지개발대책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 올린 이석용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대책은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의 공개념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침하에 대도시의 택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폐천부지, 불용지, 매립지, 자연녹지 가능한 모든 토지를 전면 상반기까지 조사하여 대도시의 중장기 택지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외에도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업무수행에 크게 참고가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입니다. 장관께서 외국에 출장 중에 계셔서 차관이 답변을 대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석용 의원께서 수출신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3월 말 현재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수출은 47억 9100만 불,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0.8%가 감소한 반면에 신용장은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0.2%가 증가한 44억 3600만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 중에서 특히 1월, 2월은 매우 실적이 좋지 않았읍니다. 3월 한 달만 끊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수출은 8.1%, 신용장은 약 5%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경향치는 4월 이후에도 지속될 회복세의 일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로서는 세계의 무역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한 면이 아직도 산적해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주 시장인 미국이 금리가 인하되고 물가가 안정되어서 실질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수요가 진작되고 있고 기업의 신규수주,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나 주택분야에서는 그 호조현상이 뚜렷이 나타내고 있읍니다. 구주 EC나 일본의 경제는 아직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유가의 인하와 미국경제의 호전에 따라서 이 지역도 점차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유가의 하락이 세계의 경제의 성장 및 교역량 증가에 각각 경제성장은 0.5% 또 교역량에는 1% 정도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하는 것이 OECD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 수출환경을 호전시킬 것으로 내다보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특히 중점적으로 펴 나갈 수출촉진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팽배하는 선진 각국의 보호무역제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하겠읍니다. 또 구상무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점차 연불수출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증액해서 연불수출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금년도에는 미국과 구주에 저희들이 직접 전시장을 설치해서 직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를 약 5개소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쟈카르타 등지입니다. 특히 완제품에 대해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부품수출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또 경공업제품 중에도 종전에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하지 못한 가구라든가 악기 그리고 완구 등을 진작시키겠읍니다. 또 고려무역을 최근에 개편 강화했읍니다마는 이 기구를 통해서 소량 소액의 주문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읍니다. 수출금융의 지원조건도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서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으며 무역절차의간소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에 따른 부대비용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수출업계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격월로 무역진흥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업계의 간담회 또 상공부의 관계 공무원을 직접 생산현장에 방문하게 하여 수출업계의 애로를 타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무역의 양은 전 세계 교역량에 비하면 불과 1%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도 신장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배전의 노력으로 수출신장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가득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의 외화가득률은 작년을 기준해서 대개 67%, 68% 선입니다. 이것은 75년도의 58%에 비하면 상당한 제고가 되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은 저희들이 소망스러운 수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외화가득률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해서 고가품을 수출하도록 하고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부품공업과 기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수입자유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입장을 말씀하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제5공화국의 경제운용의 기조는 자유화, 개방정책으로 집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경제는 그 구조상 대외의존도가 거의 70%에 가깝기 때문에 점차 개방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읍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입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의 오늘의 처해 있는 발전단계를 냉철하게 고려해서 기술수준, 기업의 경쟁능력, 재무구조, 관련산업과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서 우리의 현실에 알맞는 자유화의 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미 총리께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서 천명하신 바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요약한다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보호가 필요한 기초자재산업이라든가 1차산업 분야 등 이런 데에 대해서는 먼저 보완대책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 자유화가 국내산업에 미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입자유화에 대한 사전예시제를 연내에 성안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입자유화 추진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일부 동물들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문이 계셨읍니다. 아무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유화의 폭을 넓힌다 하더라도 사치품이라든가 불요불급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품목은 여전히 수입이 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를 들면 뱀이라든가 일부 동물은 79년 1월에 가축을 제외한 일부 동물의 수입을 자유화할 때에 저희들은 동물원에 필요한 완상용 동물 이외에는 수요가 생기기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읍니다마는 최근에 이른바 건강식품과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수입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식품의 문제를 소관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러한 무분별한 수입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수입수요가 증가될 시에는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상표 도입과 관련하여 이것이 남용되고 있지 않느냐 또 상표의 내용과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내수가 수출의 비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원래 상표를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도입하는 이유는 결코 이것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 다만 외국에서 선진된 기술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 기술을 보유하는 나라들은 그 상표와 함께 저희들에게 도입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생산기술과 또 그 기술과 상표를 적용해서 생산되는 상품을 수출시장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표를 도입하고 있읍니다. 주로 섬유류, 신발류, 전자기기, 전기용품에 대해서 상표가 도입되었고 이 도입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액 이상의 수출의무량을 부과하고 있읍니다. 대개 섬유 신발류는 25% 내지 30%를 반드시 수출하도록 하고 있고, 전자 전기부분은 심지어 80% 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 생산액의 84%가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들이 도입되어서 내수시장의 수요를 자극하는 데 그치고 수출에 기여가 되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상공부 내에 상표도입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상표의 도입이 과연 기술의 향상과 수출증진에 연계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저희 나라에 도입된 상표는 식료품, 의약품, 화공, 기계, 전자기기, 섬유 등을 포함해서 484개에 이르고 있읍니다. 내수시장과 수출에 대해서 전 품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몇 개의 품목을 예시해서 설명드리면은 원미섬유가 도입한 맨하탄이라는 와이셔츠가 있읍니다. 이것은 작년 1년 동안에 내수시장에 판 것이 12억 2000만 원 또 수출은 323만 9000불, 이것을 원화로 환산하면 24억 그래서 수출이 67%를 차지하고 있고 나이키라는 신발은 생산의 96%가 수출이 되고 있읍니다. 또 반도상사가 만실라스라는 신사복을 상표를 도입해 생산하는데 이것도 75%를 수출한 실적을 갖고 있읍니다. 금강제화가 피에르가르댕 상표로서 신발을 만들어서 이것도 60%는 수출을 했읍니다. 물론 개중에는 아직도 수출해 나가는 분량보다 내수 쪽이 많은 품목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통해서 하루빨리 수출품으로써 전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이며 또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이석용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읍니다. 이석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석용 의원입니다.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도 본 의원이 질문 도중에 원유가 인하분의 국내유가 반영문제를 질문을 했었읍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이 계셨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내일도 혹 오늘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정부는 유가인하를 30%만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식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오늘 그것이 공표됐읍니다. 벙커C유가 7.5%, 납사 5.2%, 기타 사소한 인하를 내용으로 한 것을 19일 0시부터 적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됐고 전기료 3.3% 인하 내용은 22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공표가 됐읍니다. 아까 배성동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중 특히 본 의원의 심중을 울린 구절이 있었읍니다. 그 내용은 동양사회의 정치의 연원은 치수에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었읍니다.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연원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국민 등과의 합의하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느냐 하는 것일 것이고 또 국민의 부담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유가인하가 된 폭은 자그만치 금년도 해당분만 약 8억 불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6000억 원이라는 것이 되고 이 중에서 정부방침대로 30%만 유가에 반영하고 만다고 하면 그 나머지 70%는 자그만치 4000억 원이 됩니다. 이 4000억 원은 작년에 교육세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고 국회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수십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규모 2675억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1년 중 법인세로 징수할 목표액의 반에 해당되는 그러한 엄청난 숫자입니다. 원가가 내린 만큼 당연히 국민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가정할 때 이것을 안 돌려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한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 결정은 적어도 사소한 세금이라도 모든 세금은 법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헌법정신, 조세법정주의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0%에 해당되는 4000억 원을 기금이나 저축 이런 수단으로 흡수하겠다 하는 이 결정은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해야 될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더군다나 국회가 대정부 경제질문을 진행시키고 있는 시간에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조금 전 동력자원부장관께서 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30%의 반영 얘기만 설명을 소상하게 하셨고 70%는 어떠한 명분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셨읍니다. 다만 먼저 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하실 때에 70%를 기금 또는 저축방법으로 흡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기획원장관께서는 70%를 과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명분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얼마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이 있으셔야 되겠읍니다. 그와 별도로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상세한 말씀은 좀 후에 기획원장관께서 하시겠읍니다마는 여태까지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표명해 오신 방침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틀림없이 기금이나 이러한 명분으로 70%를 흡수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를 찾아봤읍니다. 이 석유사업법 제17조4항에 보면은 이 기금은 기금의 용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읍니다. 이 기금은 석유의 비축 또는 저장시설, 석유개발사업, 원유의 차등가격과 석유제품가격의 평준화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보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 이렇게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석유관계법 시행령 9조를 보면 거기에도 전혀 이 70%에 해당되는 돈을 징수해서 그것을 연불수출이라든가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세한 말씀을 기획원장관으로부터 들어 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여태까지 알려진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엄밀하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세법정주의와 관련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위헌적인 처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적어도 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정부가 단독으로 그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의아심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민정당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의 이와 같은 독선적 태도, 의회의 본원적 기능을 부인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야를 떠난 공분을 가지실 것을 의심해 마지않습니다. 이와 같은 전후관계로 볼 때 행정부가 오늘 보여 준 태도는 명백히 의회의 본원적 권능에 대한 도전이고 부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의 유가인하 30% 반영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하나의 야당 의원으로서의 주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밝혀 둡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의원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답을 해 올립니다. 대체적인 질문의 요지가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그런 예산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막대한 국민부담을 석유사업기금 형식으로 징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70%의 자금의 용도와 합법성의 여부를 물으셨읍니다. 우선 석유사업기금으로 징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만약 관세로 전액을 징수했을 때는 앞으로 이 완충재원으로 활용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읍니다. 금번 원유가인상 중에 일부를 유보시킴에 따라서 조성되는 자금은 향후 국제원유가 재인상 시에 완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바 유보분을 전부 관세로 흡수하는 경우에는 이의 활용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정부는 향후 원유가가 재인상 시에 금번 새로이 부과하는 기금 및 관세를 인하 내지는 폐지하여 유가인상요인을 완화시킬 계획이고 만약 관세로 전부 징수를 했다가 원유가가 재인상되는 경우에는 관세철폐에 따라 발생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꿀 대책의 수립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정부는 금년 예상되는 재정적자의 일부 석유값이 내림으로 인해서 관세수입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관세로 보전하는 선으로 관세를 징수하고 현재의 관세율은 법률에 의해서 5%까지는 징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나머지는 석유사업기금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인이 저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기금의 기능이 저축적인 기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고 어떤 저축계정에 흡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와의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석유사업기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의 규모 및 그 활용내용 등을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알림으로써 국민과 국회가 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 검토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따라서 기금으로 징수하더라도 국회의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국회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하락분 중에 유보분 70%의 용도와 합법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70% 해당분이 총액이 3340억 원이 되겠읍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관세로 흡수되는 것이 약 한 30%, 1420억 원이 되겠읍니다. 다음은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되는 것이 한 40%, 70% 중에 40%가 되겠읍니다. 1920억 원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관세로 흡수되는 것은 차치하고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되는 금년도분 1920억 원의 세부적인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에너지관련사업으로서 기름값이 내림으로 해서 국내산업 중에 제일 우심한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 산업이 우리 석탄산업입니다. 따라서 석탄비축자금과 에너지절약사업에 500억 원을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이 역시 우리가 이 기름값이 내림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문제는 앞으로 기름값이 재인상될 때 우리의 산업의 석유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석유값이 오르더라도 우리의 유류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의존도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유의존도가 86년에 가서 약 한 46%로 줄고 90년에 가서 42% 정도로 줍니다. 발전량에 관한 석유의존도는 90년도에 가면 석유에 의존되는 발전량은 10%로 줄어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불확실한 석유의 부존자원의 지역적인 편재라든가 또 그런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 볼 때 이 기름값의 하락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고 예측입니다. 또 이것은 세계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이 석유가 인하에 각국이 대응하는 것을 잘 지켜보면서 말하자면 석유값이 내림으로 해서 우리의 국제경쟁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을 잘 대응을 해 가면서 우리의 기름에 의존하는 정책을 확실히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되겠읍니다. 이것은 결코 국민한테 돌아갈 그런 혜택을 정부가 무슨 가로챈다든가 또 정부가 가로채서 그것을 바로 세금에 무슨 충당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하자면 기금을 설정을 해서 저축적인 기능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국민한테 혜택이 가는 산업시설 말하자면 석유관련사업에 몽땅 투자를 하고 앞으로 기름값이 오를 때에는 그 기금을 점차적으로 회수를 해서 완충장치를 하자는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따라서 수력발전과 관련되는 댐 건설에 420억 정도를 배정할 작정입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불수출에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연불수출에 400억 원을 배정을 했읍니다. 앞으로 수출의 방향이 이 현금수출만 가지고는 국제시장에서 대항을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여태까지 연불수출은 거의가 대기업의 독점물이었었읍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부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을 해서 중소기업 부문에도 연불수출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또 일부는 기계 및 전자부품에 600억을 지원할 작정입니다. 이것도 거의 중소기업에 국한을 할 작정입니다. 따라서 합법성 여부는 전액을 석유안정기금으로 흡수를 하고 국민투자기금에 에너지관련 기금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1000억이 있읍니다. 그 1000억을 연불수출과 기계 및 전자부품사업에 전용을 하고 나머지 기금으로 흡수된 것은 전액 에너지관련산업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 합법성 여부는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사업법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거기에 동 기금의 용도를 보면 첫째가 석유비축사업, 둘째가 석유개발사업, 세째가 국내유가의 평준화에 따른 손실보전, 네째 이번에 해당되는 조항이 되겠읍니다마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석유비축기금으로 흡수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보충질문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읍니다. 또 내일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네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