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11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李在五 의원 등 133인으로부터 대통령친인척및권력핵심13인의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와 아태평화재단 과김홍업등의이용호‧정현준‧진승현등각종권력형비리개입의혹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동 국정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장은 지난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모로코에서 개최된 제 107차 IPU 총회에 참석하고 이집트, 체크 등 5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1.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5항 및 제112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국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
의사일정 제2항 국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高興吉 의원, 金富謙 의원, 朴赫圭 의원, 孫希姃 의원, 姜成求 의원, 高珍富 의원, 朴容琥 의원, 偰松雄 의원, 이상 여덟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은 각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어 주세요. 명패수는 19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세요.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습니다. 196표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에 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6표, 그중 178표를 얻은 鄭均桓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한 표, 두 표 나온 것은 회의록에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朴承國 의원 1표, 朴鍾熙 의원 1표, 朴赫圭 의원 1표, 李在五 의원 3표, 金學元 의원 1표, 기권 3표, 무효 8표 �������������������������������������������������������������������������������������������� ◯ 상임위원장 인사
국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신 鄭均桓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당에서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국회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과 또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행법중개정법률안부터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는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성위원회가 그동안 특별위원회였는데 지난번 국회법 개정으로 상임위원회로 승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해야 하는데 李嬿淑 위원장인가…… 그런데 이것은 국회법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법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3. 銀行法中改正法律案 4.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5.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은행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金孝錫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은행법중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은행소유규제를 일반적인 국제기준에 맞추어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을 촉진하는 한편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주식의 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항을 삭제하되 예외적으로 산업자본에 대하여도 4%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10%까지 은행주식의 소유를 허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금융기관이 전체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사외이사를 포함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였고 넷째, 금융기관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을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축소하도록 하고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내용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동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산업자본의 경우는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은행지주회사 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 간에는 일정한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은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항을 삭제하되 예외적으로 산업자본이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10%까지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전체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하였으며 셋째, 개인정보의 과다한 공유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상 이용목적에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유대상 정보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개인신용정보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공적인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등과 외국축구협회의 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토록 하였고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과 제주도 내 골프장, 내국인 면세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하며 셋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조정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대회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월드컵대회에 대한 조세지원 관련사항만을 우선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여타 개정사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개정안에서 삭제하여 추후 심사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1일로 되어 있는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안이 현재 본 의원 등의 발의로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銀行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審査報告書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金孝錫 의원 등 여야의원 3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시행일 날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金孝錫 의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지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해 주세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 심사보고를 드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일부 경미한 수정을 가하고자 본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심사보고를 드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나 동 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심의에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법률의 공포일이 시행일을 도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동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
수고했어요. 그러면 먼저 은행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金孝錫 의원 등 여야 의원 33인이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시행일이 4월 1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동안에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여야 의원들이 수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金孝錫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證券投資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 7. 證券投資會社法中改正法律案 8.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6항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제7항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제8항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洪準杓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의 洪準杓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장지수투자신탁‧간접투자신탁 등의 새로운 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표준신탁 약관의 제정권한을 투자신탁협회로 이관하는 등 투자신탁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상장폐지 및 등록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장지수투자신탁 재산의 순자산가치 및 추적오차율을 공고토록 하였으며 둘째, 간접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동일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셋째, 유가증권 옵션거래 시 동일종목 유가증권 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 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증권투자회사가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간접증권투자회사 등 새로운 증권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의 상장폐지 및 등록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 재산의 순자산 가치 및 추적오차율을 공고토록 하였으며 둘째, 간접증권투자회사 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동일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한 행위를 금지하였고 셋째, 유가증권 옵션거래 시 동일종목 유가증권 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증권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당행위로 얻은 이익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벌칙조항을 상향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기본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조정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 및 부당이득 규모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證券投資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證券投資會社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放送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9항 방송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문화관광위원회 沈載權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金元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을 2001년 11월 26일 제225회국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 2월 26일 제227회국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 11월 19일 발표된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정책에 대한 지역민영방송협의회의 우려를 감안하고 새로이 출발하는 국책사업 위성방송의 순조로운 발전과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보장 등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사업자별로 1개의 채널을 고시하여 이를 의무 동시재송신하도록 하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둘째, 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및 외국방송의 재송신 시의 유형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셋째,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과태료 부과는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영업행위자에게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방송법중개정법률안 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 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放送法中改正法律案 ……………………………………………………………
沈載權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송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11.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제11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재작년 제215회 정기국회에서 임명동의한 아홉 분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중 두 분이 사직함에 따라서 관계법에 의하여 지난 3월 23일 정부로부터 한상범, 김준곤 두 분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재산신고사항과 병역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금 배부되어 있는 4월 1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두 분의 임명동의 여부를 각각 기재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 도중에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안 심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회 빨리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회가 한 20분내로 끝난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12. 제229회국회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법사위원회가 끝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0항, 11항은 잠깐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제229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29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 19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내일부터 4월 12일까지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趙培淑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趙培淑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02년 4월 9일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4월 10일 1일간 실시되는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4월 11일 1일간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4월 12일 1일간 실시되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沈揆喆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국회운영위원회의 沈揆喆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국회법 개정에서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6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의사일정을 다 처리하고 남아있는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두 분, 이것은 가부를 우리가 동의해 주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국회규칙동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연숙 여성위원장 선거를 얼른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35명이 의결정족수인데 모두 몇 분인가 점검해 보세요.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모두들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金容鈞 의원, 李柱榮 의원, 崔炳國 의원 다 내려오셨는데 법사위원 아닌 분들이 자리를 비운 분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오늘 안건처리는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두 분 동의해 줄 것하고 이연숙 의원 여성위원장 선거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연숙 위원장은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와 계셔야 도와주든지 하지……. 텅텅 비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안 되면 내일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각 당 대표연설이 내일 오전 10시에 있으니까 대표연설 전에 할 수는 없고 대표연설 끝나고 바로 직후에 세 분에 대한 투표를 우리가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 대표연설 끝나시더라도 내일은 투표하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