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5일 자로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은행소유자산재평가차액적립금의 자본금전입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5일 대통령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귀하 한국산업은행소유자산재평가차액적립금의 자본금전입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소유자산 재평가차액적립금을 자산재평가법 제60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은행의 자본금에 편입하고저 별지 취지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1. 한국산업은행자본금 현재액 금 800,000,000환정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전입하고저 하는 금액 금 1,173,928,350환정 계 금 1,973,928,350환정 이상 한국산업은행소유자산재평가차액적립금의 자본금전입에 관한 취지서 한국산업은행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은행의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결과 자산재평가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 4291년 5월 10일 자로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한 금 11억 7392만 8350환을 동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은행의 자본금으로서 전입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추기 한국산업은행의 재평가일은 단기 4291년 1월 1일이오나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승인을 얻어 단기 4291년 5월 10일 자로 연기 실시하였음.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2월 8일 자로 김진만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8일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자 김진만 이영언 이형모 원용석 박용익 김선우 홍승업 정운갑 임차주 유용식 김성탁 현오봉 나상근 국쾌남 최용근 김종철 변진갑 구태회 김향수 정규상 권복인 최석림 진석중 李敏祐 이동영 손석두 강성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8호 다음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기관에 물품을 매각하여 획득한 외화로 수입하는 물품. 10. 외화를 획득하는 목적으로 외국에 수출하거나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기관에 매각할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자재 및 가공용 물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관세의 면제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된 경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간 2억 불 이상에 달하는 미국의 경제원조가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원조는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고 또한 그 방식도 공여에서 차관형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멀지 않아서 원조는 종결되고 말 것입니다. 원조가 종결된 후에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연간 약 1억 8000만 불의 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론인데 해방 후 우리나라의 수출은 점차 증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정은 이와 반대로 연년 위축의 길을 걸어왔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최저상태에 이르러 연간 수출이 불과 1500만 불, 군납이 약 1300만 불이라는 비참한 형편에 당도한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세계 각국은 전 시책을 수출진흥에 집중하여 국력을 기울여 수출증가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의 긴급성과 중대성이 거국적인 여론으로서 창도되어 온 지 이미 오랜 것이나 이것은 구두선에 지나지 못하였고 정부의 이렇다 할 시책을 보지 못하고 금일에 이르런 것은 한심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수출진흥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자명의 일이고 시일을 천연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총파탄에 이른다는 위급한 현실에 비추어 획기적이고 과감한 수출진흥책을 실천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의 면제를 중심으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개정안 요강 첫째, 수출불 및 군납불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세한다. 둘째, 수출품 또는 군납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와 가공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셋째, 4292년도 세입예산에 결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과조치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2월 9일 자로 오범수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고공품 매입가격 인상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고공품 매입가격 인상 건의안 본문 고공품 매입가격을 좌기와 여히 인상할 것. 기 1. 곡용 입 1매당 130환 이상. 1. 염 용 입 비료용 입 및 새끼의 가격을 곡용 입에 준하여 인상할 것. 우 건의함. 이유 고공품 생산은 동절 농한기의 유일한 부업으로서 매년 장려하여 오던바 지난 2, 3년 이래 실시하여 온 매상가격에 있어 생산비는 고사하고 원료인 고 의 원가에도 미달상태 인 저가격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생산이 지극히 부진상태일 뿐 아니라 생산의욕조차 저하 일로이오니 차 점 현찰하여 매상가에 있어 최소한 곡용 1매당 150환 정도로 인상하는 동시 그 매상자금 역시 적기에 방출하여 지장이 없도록 이에 제의함. 제안자 오범수 손재형 이익흥 구흥남 나판수 안균섭 한광석 장경근 이상용 류지원 반재현 이은태 임철호 박세경 김원태 본건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2월 9일 자로 김의택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 동의 주문 국무위원인 내무부장관 김일환을 12월 11일에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12월 6일 민주당 주최 보안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방해사건에 관한 질문을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12월 9일 제안자 김의택 윤명운 배성기 전영석 최희송 주병환 조일환 김학준 강영훈 홍길선 조영규 김응주 이만우 고담용 곽상훈 이병하 윤제술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조순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보고―

작금에 이 의사진행이 너무나도 착잡해 가지고 있다 할까 이러한 우려성에서 어제 산회 후에부터 교섭단체 대표자들 회동을 가졌읍니다. 산회 후에부터 시작한 회의가 밤 8시에야 겨우 이러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 합의사항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시지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불만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서로가 이 미흡한 것을 참으시고 양보하는 데서 이 국회의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합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양찰을 가지고 찬성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의사일정 3항과 4항에 대해서 이런 합의를 보았읍니다. 3항은 답변발언 신청되어 있는 의원 중에서 조재천 의원과 정일형 의원 두 분만이 간단히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질문을 자유당 측에서 한 분이 나와서 하시고 민주당 측에서 답변을 한 분 하실 수 있다. 다음으로는 먼저 본회의에서 결정 보고 있는 유엔대표에 대한 질문 이것을 여야 각 두 사람씩 시간을 10분 이내로 먼저번 회의 결의대로 이것을 간단히 질의와 답변을 끝낸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것을 결말을 짓되 이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양당 총무에다가 일임해 가지고 그 결말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가급적일 것 같으면 오늘 중으로 반드시 결말을 내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일까지는 반드시 끝낸다 이러한 합의를 봤읍니다.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안법 심의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내일까지는 심의는 보류해 놓고 기다리자, 그다음에 보안법에 관련되는 일체의 의안이 몇 가지 또 있읍니다. 이런 것은 이 보안법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것이 처리되도록 이것을 양당에서 서로 노력하자. 내용이 다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조순 의원의 보고, 이의 없으면 그대로 진행시키겠읍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제3항에 대해서 토론을 혹은 질의를 오늘 내일까지에 종결짓는다 그 점은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 질의와 답변과 혹은 거기에 토로되는 의견 여하에 따라서 결말이 어떻게 작정될 것인데 그 결말을 또 총무에 일임한다 이 점은 잘못된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결의하거나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보고의 말씀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네, 질의할 것 뭐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 결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보고의 말씀만 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최용근 의원 말씀하세요. ―단기 4292년도 총예산안 심사에 관한 건―

예산심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을 10월 8일 날 제출되어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국정감사를 마치고 속회된 후에 11월 상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읍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꼭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일정을 작정을 해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예산심의의 촉구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가 개시해서 벌써 한 달이 되었읍니다.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가 완료되었읍니다. 외무위원회가 심사가 완료되어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왔읍니다. 내무위원회가 현재 2독회를 마쳤읍니다. 국방위원회가 2독회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정책질의를 마치고 세법을 심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흥위원회와 농림위원회는 아직 정책질의를 마치지 못하고 정책질의를 아직도 계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공위원회가 2독회를 마치고 문교․보건사회위원회가 금일 중으로 심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도 곧 2독회를 완료됩니다. 운영위원회도 아직 심의가 미결 중에 있읍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간사회의를 열고 어제 8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아직 미료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54조에 의해 가시고 예결위원회의 심의기간을 14일의 법정기간으로 되어 있읍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5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8일부터 심의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23일 날이 아닌 법정기한 내에 완전히 심의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23일까지 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부득이 어저께 회 를 열고 이 심의일정을 작정을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언제까지 넘겨올 것이냐 하는, 회부되어 올 것이냐 하는 예정이 전연 서지 않기 때문에 그 일정조차도 작정하지 못하고 산회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실정을 비추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심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지지부진으로 언제 예결위원회에 회부될는지 모르는 형편이라 할 것 같으면 명년도 예산은 금년도 내에 도저히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본회의에서는 속히 정부로 하여금 가예산을 제출케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촉구해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속히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결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 현재까지에 예비심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속히 예비심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연내에 명년도 예산이 통과되기를 희망해 마지않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조재천 의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

어저께는 이 제3항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두 가지 항목에 관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어제 답변한 것 중에 통일정책을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과연 민주당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이 대통령 내지 자유당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첨가를 하겠읍니다. 즉 그것은 이 대통령께서 북진통일을 주장을 하다가 그다음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다가 그다음에 남북한을 통한 선거를 주장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서 단독 북진을 주장하다가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제네바회의 당시 변영태 수석대표가 14개 조항을 제출한 것은 대통령의 훈령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은 인제야 명백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부 공식대변인인 갈홍기 공보처장이 어떠한 공식성명을 했느냐 하는 것, 오늘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 다음으로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즉 이 제네바회의 당시 서기 1954년 5월 28일 대한민국정부 공식대변인인 갈 공보처장은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읍니다. 즉 대한민국은 이북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의 공석을 채울 것을 주장했으나 이것을 고집하지 않고 14개 조항에 의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안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동맹국과의 협조적 정신에서 한국의 최대의 아량을 보여 최종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성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 하나를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열다섯 가지 항목에 걸쳐서 답변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제3항에 들어가겠읍니다. 제3항은 이번 이 안건을 내세워 놓고 민주당을 용공정당으로 때려잡을려 하는 가장 중추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즉 그것은 민주당이 작년 전당대회 때에 발표한 민주당의 당면정책이라는 책자의 서문에 있어서 ‘헌법을 제정하고’라는 문구를 썼다, 이것 나중에 ‘개정이라’ 하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좌우간 최초에는 제정이라는 문구를 썼다. 이 제정이라는 글자가 민주당이 용공정당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물적 증거라 그러는 것이올시다. 즉 개정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할 것 같으면 현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부분을 고친다 하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제정이라 하는 문구를 썼어. 이 제정이라 하는 문구는 현재에 있는 헌법을 고만두고 새로이 헌법을 만들자고 하는 뜻이 아니냐, 즉 그 말은 현존 대한민국 헌법을 고만두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공산당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근본적 목적인 것이올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유당과 정부은 물론이요, 여당계의 전 신문이 동원을 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하고 있고 또 이 단상에서 이 국회의사당이 떠날 만큼 큰 소리를 질러 가지고 야단을 해서 당장에 호랑이라도 몇백 마리 때려잡을 것 같은 기세를 보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하 제가 설명드리는 바에 의해서 호랑이를 때려잡기는커녕 고양이새끼 한 마리도 때려잡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차차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제정과 개정 이러한 것을 답변해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 순서로 있어서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냐 하는 문제가 먼저 얘기가 되어야 옳을 것이올시다. 헌법 제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 또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논아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그 문제에 의해서 과연 개정이라는 뜻과 전면 개정이라 하는 것과 제정이라 하는 것과 혁명이라 하는 것과 사이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언급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러한 이름을 실증적으로 각국의 헌법은 어떻게 개정 또는 제정이라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느냐 혹은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 국가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야 하는 것이냐 이러한 것을 이 제3항목으로 답변하는 그 내부에 있어서 그러한 세분한 분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헌법 제정권력이라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헌법상으로는 헌법 제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 것이올시다. 이것은 예전 군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헌법을 제정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주인 것이었읍니다. 그 뒤에 근대의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헌법 제정권자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올시다. 또 조금 색이 다른 것으로서 있어서는 소련에 있어서는 헌법 제정권자는 누구냐 하며는 근로자 대의원, 쏘비에트의 형식을 통하여 도시민 농촌의 근로자가 헌법 제정권자인 것입니다. 이 헌법 제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구태여 그런 것이 헌법상에 규정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론상 당연한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을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규정한 예를 든다고 하며는 와이마루 헌법 이것은 자유당의 장경근 의원이 가장 깊이 연구를 하고 계셔서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와이마루 헌법의 전문에는 독일국민이 이 헌법을 제정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즉 독일에도 제정 도 있었고 또 민주정치도 있었읍니다마는 와이마루 헌법에 있어서는 헌법을 제정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독일의 국민이라 하는 것을 헌법의 전문에 명문으로 규정을 한 것이올시다. 또 용어 차이는 좀 다르지마는 불란서에 있어서 이번 제4공화국이 없어지고 제5공화국이 탄생된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그 제4공화국 헌법 제3조에 국가의 주권은 불란서 인민에게 있다 또 이번 새로이 생긴 불란서 제5공화국 헌법 제2조에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이것은 주권의 소재를 규정한 조문이올시다마는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정권자가 인민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올시다. 또 이웃나라 일본을 예로 든다면 과거의 소위 대일본제국 헌법이라 하는 것에 제1장에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 의 천황이 이것을 통치한다 그래서 주권의 소재가 천황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그 헌법 그 제정권자는 천황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그 사람들은 이것이 흠정헌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군주가 제정한 헌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 후 새로 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족한 일본의 헌법에 있어서는 그 전문에 있어서 말하기를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선언한다 하는 문구가 있는 것이올시다. 즉 이것은 과거 일본이 주권이 군주에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신일본은 주권이 일본의 국민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또 동시에 과거의 일본 헌법은 소위 흠정헌법이라 그래 가지고 군주가 헌법 제정권자로 있어서 정한 헌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신생 민주주의 일본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또 이 헌법은 국민이 제정하는 민중헌법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시한 것이올시다. 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역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말할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구한국과 같이 황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 헌법의 제정권자는 과거와 같은 군주도 아니고 지금에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있어서 즉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권자는 국민이라 하는 것을 선명 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이 제정이냐 개정이냐 또 그러한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기초적인 개념으로 있어서 헌법 제정권자가 한국에 있어서는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밝혀 놓고 설명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개정이라는 용어가 전면적 개정이라는 용어와 제정이라는 용어가 혁명이라는 용어는 각각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말하는 문제에 관련이 되는 것이올시다. 보통으로 생각해서 개정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일부를 고치는 것을 개정이라, 제정이라는 것은 전부를 고치는 것을 제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면적 개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3대 국회 때에 정부조직법을 고쳤는데 그것은 조문 몇 개를 고친 것이 아니라 아주 새로이 법을 내놨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전면적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번에 내놓아 가지고 말썽이 되어 가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국가보안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공포는 해 놓았지마는 정부가 시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내놓으면서 일부분 고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전면적 개정의 형식을 취해 가지고 내논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면적 개정이라는 것은 제정이라는 것과 동일한 형태를 우선 가져오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 헌법 제정권력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제정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올시다. 국민에게 있는 이상 그 국민이 그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고 제정할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이 개정의 문제에 관해서 헌법의 개정의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동시에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고친다는 경우에 조문을 몇 개를 고친다 혹은 열 개, 스무 개를 고친다는 것도 개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헌법의 제1조 제2조 가지고 고칠 수 있느냐고 하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제헌의 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규정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주권재민의 규정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할 경우에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규정한 개정의 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헌법 제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이 기본적인 조항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사사오입 개헌 직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적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그 당시 제7조2인가, 1조 2조 제7조의제2는 이 헌법을 고치는 데에도 고치지 못한다는 조항을 넣는다고 하는 제안을 자유당이 한 데에 대해서 그러한 조항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이론상 당연히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거기까지 고치자며는 그것은 결국 헌법의 전면적 개정이 아니라 그것은 한 개의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장경근 의원도 그 논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했던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헌법의 개정이라 하는 것도 결국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의 개념으로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 헌법을 두고 생각할 때에는 개정이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전체를 내놓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문제는 이 헌법 제정권자를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헌법 제정권자가 국민이라 하는 그 조항을 움직여 가지고 군주에 있다고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하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 조문을 몇 개를 좀 많이 고친다 혹은 적게 고친다, 형식상으로 보아서 새로운 법률 새로운 헌법같이 해 가지고 1조 2조 같은 것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고치느냐, 새로운 형식의 헌법으로 내놓아 가지고 그것을 학술상 제정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 그 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문제는 헌법의 통일성의 여부는 헌법 제정권자를 바꾸느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방금 말한 그러한 1조나 2조를 고치지 않는 이상에는 남북총선거를 하기 전이고 뒤를 막론하고 현재라 하더라도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도 고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해서 결국은 과거에 있어서는 이 헌법 제정이라 하는 것이 아까 그러한 개념 혹은 헌법 제정권자라는 그러한 개념이 차후에 있어서는 헌법을 만든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있지마는 그러나 근대에 이름에 따라서 헌법의 제정이라 하는 것은 그 제정이라 하는 용어는 개정이라 하는 말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하간 문제는 헌법 제정권자가 역시 국민에게 있으면서 나오는 헌법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불란서의 드골 수상이 불란서 제5공화국을 발족을 시키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은 데 대해서 자유당의원 여러분은 더우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불란서공화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정이라 하는 용어하고 개정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가 다 같이 사용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불란서 제4공화국은 없어진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제5공화국이 새로이 탄생된 것이에요. 이것에 관해서도 헌법 개정이라는 용어와 신헌법의 제정 공포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치도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용어가 사용되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것은 대한민국의 외무부에서 발행된 서적에도 그 용어가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사용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실증을 든다고 할 것 같으며는 대한민국정부 외무부에서 발행한 국제정세라고 하는 책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제1권 제3호에는 무엇이라고 해 있느냐 할 것 같으며는 ‘불란서 본국과 12개 해외영토의 연합에 의한 연방국가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개헌 초안은……’ 운운이라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국가 수립이라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하는 말을 쓰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에서는 그 밑에 가서는 개헌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신국가를 수립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제정이라는 용어를 썼을 것인데 그러면 외무부에서 발행한 이 책자는 틀린 것이냐 할 것 같으면 근대의 헌법학의 이론상 제정이라는 용어나 개정이라는 용어에 있어서 실질적 구별도 없어졌고 형식적인 구별도 없어졌고 따라서 이 외무부에서 발행한 책자에 쓴 정부를 수립했다 하면서 개헌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잘못은 아닌 것이올시다. 또……

누구의 학설이에요?

손도심 의원, 모르면 따로 나한테 와서 물어요. 좌석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이 나한테 물으면 얼마든지 가르쳐 줄 테니 좀 점잔히 하시요. 또 그다음 역시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발행한 국제정세 제1권 제4호에 의하며는 ‘불란서 제4공화국은 드디어 사멸하고 제5공화국은 신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정식으로 성립 발족했다’ 이렇게 말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책에 있어서는 불란서 제4공화국을 사멸했다, 죽어 버렸다 그리고 새로이 제5공화국이 새로운 헌법을 공포해 가지고 성립했다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같은 외무부에서 발행하는 책 중에 있어서 한때는 새로운 연방국가를 수립한다고 하면서 개헌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다음에 나온 책자에 있어서는 먼저 국가는 사멸해서 죽어 버리고 새 국가가 나면서 신헌법을 공포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제정이라는 의미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의견대로 제정이냐 개정이냐 글자 한 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고 근본개념에 있어서 큰일이 나는 것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선 이거 외무부에 있는 이것부터도 틀리겠다 하겠지만 헌법의 제정권자에 대한 이론과 또 그 변천과 또 지금 제가 예를 든 불란서의 새로운 헌법이라든지 또 앞으로 열거할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 새 헌법을 새것을 만들면서 제정이니 개정이니 하는 용어를 조금치라도 거리낌 없이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야단스러울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히려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일본에 있어서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초에 본 의원이 말하기를 헌법 제정권자가 동일한 한은 거기에서 헌법 고치는 것을 새로운 또 그 개헌의 한계성을 지켜 가지고 제1조 제2조 같은 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고치는 것도 있고 문구를 다르게 한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새로운 형식으로 비해서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1조부터 40조까지 새로운 형식을 갖춰서 낸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헌법 제정권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이상, 즉 이것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는 국민이 변함이 없는 이상 헌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가가 달라졌다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최초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불란서 제4공화국이나 제5공화국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말씀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탈선을 해 가지고 불란서 제4공화국은 사멸해 버리고 죽어 버리고 새로이 났을 때에 헌법을 고쳐서 즉 국가가 하나가 죽고 새로이 난 그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 제정권자인 불란서 국민이 동일한 이상에는 이러한 헌법을 고쳤다고 해서 드골을 역적으로 모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자유당 여러분은 오히려 드골이 그러한 제4공화국을 없애 버리고 제5공화국을 수립을 해 가지고 헌법상 행정부에 우위권을 가져온 그것을 은근히 대단히 부럽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니 드골 수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제4공화국을 만들었으니 역적이다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제4공화국의 헌법을 없애 버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역적이다 이런 말 여러분 하는 것 듣지 못했어요. 드골이 역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듣지 못했고 불란서의 국민이 역적이라고 하는 말 듣지 못했어요. 즉 이것은 최초에 제가 말한 것은 그것보다도 그런 기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4공화국을 죽여 버리고 새 국가를 건설할 때에 있어서도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내서 제정을 했지마는 제정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역적으로 모는 그런 일은 여러분조차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본의 예를 들어 보아요. 일본은 과거의 헌법은 소위 흠정헌법이다, 일본헌법을 제정할 권력을 가진 자는 천황이라 주권은 천황이 가졌읍니다.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고 그랬고 그 헌법은 천고불망 의 대전 이라는 말까지도 그 사람들이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되었읍니까? 포스탐선언을 수락해 가지고 군주주의 일본국가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민주주의 일본국가가 새로 생기고 헌법을 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는 구일본헌법의 개정에 관한 절차를 밟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군주주의 일본국가가 없어져 버리고 민주주의 일본국가가 생겨 나온 것이에요. 헌법 제정권자가 천황으로부터 일본국민에게 옮겨 온 이런 혁명이에요. 이와 같이 이 혁명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동경대학 교수 미야자와 교수도 말하기를 일본이 포스탐선언을 수락한 것을 칭해서 지금 8월혁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일종의 혁명이에요. 그러한 경우에 일본의 헌법은 새로운 헌법은 무슨 용어를 썼느냐 하며는 전면적 개정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일본헌법 공포식전에서 말하기를 이 헌법은 제국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고 국가재건의 기초를 국민의 총의에 의해서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국가를 재건했다고 이미 그렇게 한 것이에요. 국가를 재건하면서 새로운 헌법을 내놓으면 이것은 제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제정이지마는 여기에는 전면적 개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본국 헌법 전문에 의하면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해서 신일본 건설의 초석을 정했다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일본국가가 과거의 군주국가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민주 일본국가…… 일본국가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그 새로 생긴 일본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 제정하지만 제정이라는 용어를 써도 좋고 전면적 개정이라는 용어를 써도 좋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와 같이 했다고 해서 일본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새로운 주권을 가진 일본의 국민이 동일한 이상에는 그 헌법을 뜯어고치는 데에 대해서 아무도 천황을 역적이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새로운 헌법을 고치는 데 손을 든 일본의 대의원들을 역적이라고 보려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야. 또 불란서 헌법의 연혁을 볼 것 같으면 1791년에 왕정이 폐지가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제1공화정치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다음 1804년에 나포레온 제정이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다시 고쳐져서 1814년은 왕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848년에는 제2공화정치가 시작이 되었고, 1852년에는 제2제정이 실시가 되었고, 1871년에는 제3공화정이 실시가 되었고, 이와 같이 해서 제4공화국 제5공화국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왕정이 되었다가 공화국이 되었다가 제정이 되었다가 왕정이 되었다가 또 공화정이 되었다가 제정이 되었다가 공화정이 되었다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서 오늘의 제5공화국까지 이르렀지만 현재의 헌법학은 그것이 헌법 제정권자가 국민이 하라는 데에 변함이 없는 이상에는 아무도 이것을 칭해서 역적이라고 몰지 않는 것이에요. 또 그것은 물론 한 개의 혁명이에요. 혁명이지만 혁명을 하는 주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있는 것이에요. 지금 김준연 의원이 자리에서 그것은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김준연 의원의 말대로 하면 이남에 가능한 지역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을 했다 그런데 남북총선거의 형태를 취하든 북한만의 총선거의 형태를 취하든 간에 좌우간 북한에 있는…… 3분지 1이 못 되지만 우리 동포의 의사가 합쳐 가지고 여기에서 제1조 제2조 기타 기본적인 저 조항은 그대로 두고 정부형태를 어떻게 한다, 법원의 조직을 어떻게 한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한다, 경제정책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에 관해서 필요에 따른 변개를 해 가지고 새로이 내어놓았을 경우에 거기에 1조부터 말조까지 이러한 전면적인 새로운 형태의 법조를 만들어서 이어서 말하자면 현재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정의 형식을 취해 가지고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1조 2조 기타 근본적인 조문이 그대로 있는 데 대해서 그것을 김준연 의원은 혁명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혁명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그 주권이 어디가 있느냐에 의해서 작정이 되는 것이에요. 군주에 있는 것을 국민이 군황률 을 타도하고 주권을 군주로부터 국민에게 뺏어 올 때에는 이것이 혁명이 되는 것이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경우에 있어서 헌법의 일부를 개정을 한다 혹은 그중에 가장 국민주권의 기본 되는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전면적인 개정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새로운 헌법을 내놓아 가지고 남한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다가 북한동포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사를 합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것이 혁명이 되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다시 군주주의 국가가 됐다, 쏘비에트 공화국이 됐다,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김준연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아마 다른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김준연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그렇게 야유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요다음 다시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이 헌법의 제정이냐 개정이냐 하는 문제는 최초에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헌법 제정권자가 국민이라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변경이 없는 이상에는 헌법의 조문의 몇 조문만을 고치는 그러한 개정의 형식을 내어놓든지 그렇게 아니 하고 아까 말한 기본적인 조문은 그대로 포함하되 전면적 개정인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의 것을 내어놓든지 간에 주권재민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고 헌법 제정권자가 국민이라 하는 것에는 헌법이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전면적인 개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이고 혹은 개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제정이라고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글자 한 자 한 자 차이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손도심 의원은 자리에 앉아서 어느 학설이 그런 학설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지만 우선 손 의원 출신인 서울대학 교수 한태연 교수 헌법학을 가서 들여다보면 알 것이야. 외국의 학설까지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만 우선 손 의원의 모교 교수의 저서를 찾아보면 알 것이에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헌법 제정권자라 하는 그러한 개념은 근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헌법 변경의 문제로 전환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똑똑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알았읍니까? 이와 같이 아까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불란서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경우에 있어서 구국가가 죽고 새로운 국가가 탄생을 해 가지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 이것은 제정이에요. 명백히 제정이야. 그러나 그때 개정이라는 말도 쓰고 제정이라고 하는 말도 쓴다고 해서 아무도 구애되는 사람이 없고 또 그것을 칭해서 역적이라고 하는 경우도 없는 것이에요. 또한 지금 아까 예를 든 불란서의 제정과 공화정이 자꾸 뒤바뀐다 혹은 일본에 있어서 군주정치가 민주정치로 된다는 바와 같이 주권의 소재가 군주로부터 국민에게 옮겨 오고 헌법 제정권력이 옮겨 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에도 그 용어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라는 말도 쓰고 간단히 개정이라는 용어도 쓰고 제정이라는 용어도 쓰고 하등의 구애가 없는 것이에요. 또 이것을 칭해서 아무도 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말이야. 어찌 대한민국 안에서만 그 개정인지 제정인지 하는 용어가 이렇게 역적이 되고 용공정당이 되고 혁명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혁명이요, 역적이야. 대한민국에 대한 역적이야.

국가의 주권에 변동이 없는데 무엇이 역적이야! 무엇이 역적이란 말이야! 김준연 의원, 무엇이 역적이란 말이야!

조용하세요.

김준연 의원이 말했었는 바에 의하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은 체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민주당은 정당등록은 취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최고위원 박순천 의원은 과거 학생시절에 사회주의자이었기 때문에 체포가 될 것이고, 민주당의 엄상섭 의원은 북한에 가 있는 엄항섭이와 같은 항렬자가 되기 때문에 빨갱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체포가 될 것이고, 조재천 의원은 조봉암이와 같은 조 가 되기 때문에 체포가 될 것이라 그런 말이야. 지금 이 국회의사당의 자리에 앉아서 그 점에 대해서 김준연 의원은 역적이라고 했어요. 역적이면 당장 와서 체포해 가시요. 김준연 의원 그것 취소 못 하시겠소? 역적이라고 해서 밝혀 가지고 체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해요. 의장! 신성한 민주전당인 국회에서 헌법학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데 대해서 역적이라는 폭언 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의장은 마땅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에요.

역적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새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용하세요. 나 그 소리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여하간 좌석에서 말이지요, 좌석에서 말씀하시면 표의가 안 됩니다. 올라오시면 늘 여기 올라오셔서 얘기해야지 좌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따 이 조재천 의원 말씀이 끝난 뒤로…… 이따 조재천 의원 말씀이 끝난 뒤로 만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명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준연 의원은 과거에 고 신익희 선생의 뉴데리 사건을 말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으로 돌아다니면서 사흘이 못 가서 신익희가 체포가 되어 간다고 말했어요, 김준연 의원이.
이…… 저……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언급은 일제히 피해 주시기 바라고 단상에서 말씀해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좌석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라는데 특히 단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일체 말해 주지 마십시요.

의장! 의원이 의석에 앉어 가지고 정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고 단상에서 그것을 반박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말이요? 의장! 좌우간…… 좌우간 이 김준연 의원이 역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개의 문제로 치고 답변을 계속하겠읍니다. 방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하나 죽고 새로 생기는 경우에도 제정이니 개정이니 하는 문제가 문제가 잘 안 되는 것이고 주권이 군주로부터 국민에게 옮겨 간 그런 경우에 헌법을 새로 만들 때에도 개정이니 제정이니 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비하면 우리 민주당의 당면정책이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따라서 헌법 제정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견지하면서 더군다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2조 같은 것은 변개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의사를 합친 그러한 종합한 것을 가지고 헌법을 아까 말한 중요한 골자는 그대로 두면서 전면적인 개정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한다는 그 입장은 아까 말한 두 가지 입장에 비해 볼 것 같으면, 즉 나라가 죽고 새로 탄생되는 경우 주권이 옮겨 가는 그러한 경우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 기초 위에 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불란서 4공화국을 없애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적이라고 하는 사어 를 쓰지 않으면서 그보다도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같은 국권재민의 입장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역적이라고 하는가 말이에요. 만일 민주당에 대해서 역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들고일어서서 불란서 드골 수상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의 우방으로 칠 것이 아니라 역적이라고 몰아대라 말이야. 불란서 제5공화국을 부인하라 그 말이야. 제5공화국 헌법을 부인하라 그 말이야. 이 문제에 있어서 홍 법무부장관이 말한 일이 있읍니다. 4289년 6월 23일…… 이 89년이라는 것이 91년을 내가 베끼면서 잘못 베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홍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의 이 제정이냐 개정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의하며는 ‘대한민국,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적 상징인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데 북한괴뢰의 통일론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시상의 통일론을 대한민국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적 상징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통일방안 이것이 우리 통일론입니다.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통일이라야 합니다. 민주당의 제정 운운은 애매한 점이 있었읍니다. 그 후 개정 운운으로 고쳤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법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같이 해석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 법무부장관의 해석은 헌법학상의 견지에서 볼 때 일부분은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없느냐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국가의 동일성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만 말했는데 그 식으로 말하면 사사오입 개헌한 것도 국가의 동일성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지요? 사사오입 개헌 자체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별문제로 해 두고 헌법의 일부를 고쳤다고 해서 대한민국 동일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의 동일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헌법 제정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 기본에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지 대한민국 헌법 조문의 변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헌법의 일부를 고치는 경우에도 헌법의 동일성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골자가 되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다른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부터 내각책임제로 고친다든지 다른 상황하에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형식을 전면적인 개정의 형식으로 해 놓는다 하더라도 기본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에는 헌법의 동일성도 유지되는 것이고 국가의 동일성도 유지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관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지역적 효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5․10 총선거 대한민국정부 수립 당시에 총선거가 실시된 그 지역에 미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헌법 제4조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포함한 전 한반도에 미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론 우리 한국민족으로 있어서 혹은 국민으로 있어서 우리의 역사상으로 보나 우리의 민족감정상으로 보나 전 한반도에 이 효력이 미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헌법을 개정은 했읍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헌법에 규정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국제적으로 그것이 용인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유감스럽지만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정부는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하는 유엔에서 거듭되는 결의 그것이 그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여사한 부분에 있어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북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이것은 별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삼팔 이북 수복지구 우리가 행정권의 이양을 받을 때에 이 영토의 주권에 관한 것까지를 다짐을 받고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국제적으로 그것이 용인이 되지 아니하고 삼팔 이북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은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지역의 최종적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보류된 채 와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객관적 사실이고 국제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했읍니다마는 요는 헌법의 제정이냐 개정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얼른 보면 제정이라는 용어를 쓰면 역적이고 혁명이고 주권을 갖다가 누가 뺏어 가 버린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헌법학상의 개념이나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새로 생기고 죽고 헌법을 고치고 하면서 쓰는 용어에 있어서 제정이고 개정이고 용어의 차이는 아무런 구애가 되지 않는 것이고, 요는 우리 민주당이 이 당면정책에 있어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헌법 제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견지하면서 이 당면정책의 서문에 있어서 제정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던 것이고 또 문제는 그러한 서문의 글자 한 자 나온 그것을 가지고 전체의 성격을 규명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본론, 본론에 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여러분이 비판해 주셔야 종합적인 정당한 비판이 될 것입니다. 이 민주당의 당면정책 아까 문제가 되어 있는 서문, 서문이고…… 이 본론에 들어가서 100페지 이하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상당한 페지를 써서 자유당이 북진통일론에 대한 우리 당의 불찬성을 밝혔고 진보당의 협상통일론에 대한 맹렬한 배격을 썼고 그래 가지고 서문에서…… 서문에서 제정이라 하는 글자 한 자, 한 줄 거기에 비하면 몇백 줄의 장문을 가지고 민주당의 통일방안의 근본적 성격이 자유 민주정신의 주권재민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했느니만치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서문에 대한 글자 한 자만이 아니라 본론에 대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민주당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비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 제정이라 하는 용어가 그렇게 말썽이 되리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이 당면정책에 들어갔던 것인데 그 뒤에 이것이 말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4월 13일 통일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을 천명을 하면서 각 신문 통신사에 배부해서 기사로 그 골자가 나갔고 또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에는 광고를 써서 전문…… 전면에 게재를 했던 것이올시다. 또 이 제네바의 14개 조항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 이전부터 좌담회나 혹은 글이나 그런 데에 있어서 주로 하는 북진통일이냐, 남북협상 같은 것이냐, 소위 적당한 국제감시하냐,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말하는 바와 같은 남북총선거냐 하는 이 ‘뼉다귀만’ 가지고 주로 말을 하면서도 당론으로는 이 제네바 14개 조항이라는 것을 거기에 나타냈던 것이올시다. 그 예를 들자면 작년 8월에 중앙정치사의 주최인 좌담회에서 이 3당의 통일방안에 가장 특징적인 것을 비교한 것이 주론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도 거기에 민주당에서 본 의원이 나갔을 때에 이 제네바 14개 조항에 관한 것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즉 중앙정치 작년 10월호의 22페지 그 점에 있어서는 그전 우리 변 외무부장관이 제네바회의에 가서 일정한 조건하에 남북총선거를 제안했는데 그 당시 그는 정부대표로 간 만큼 그분의 개인의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밑에 가서 그러면 북한괴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나간 본 의원은 북한괴뢰는 부인하고 대한민국은 유엔 정신의 확대로 발전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현대’라는 잡지사에서 작년 11월 29일 4개 정당의 좌담회에서 통일방안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역시 이 각 정당 간의 통일방안에 가장 특징적인 차이를 가지고 주로 논의가 되었지만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정당에는 아무 언급이 없었지만 민주당에서 나간 본 의원은 제네바회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더군다나 진보당에서 나온 분이 제네바회의를 했는데 남북협상은 왜 안 된다 말이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공박을 하면서 제네바회의는 공산진영이 말하는 관계 강대국회의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개최되게 된 회의다 하는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에도 제네바회의의 조건이라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작년 12월 20일 자 주간희망에 각 정당에서 이 통일방안에 관한 것을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른 정당에서 나온 사람…… 제네바의 ‘제’ 자도 얘기하지 않었에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것은 글을 쓴 것이올시다마는 본 의원이 그 24페지에 있어서 남북협상과 유엔 결의에 의거하여 개최하게 된 제네바회의와는 그 성격이 판이한 것임으로 이를 혼동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말했던 것이고 또 그다음 이 국회에서 이것이 논란이 되었을 때 국회가 그 당시 다수정당인 자유당의 유회전술을 해 가지고 연일 유회를 거듭했기 때문에 경향신문에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기고하면서 경향신문 금년 3월 23일 자에 24일 자에 쓰면서 이 제네바 14개 조항에 관한 말을 썼던 것이에요. 또 그다음 국회가 개회가 되어서 3월 24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민주당의 통일방안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네바 14개 조항에 의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입이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통일방안에 대한 4월 15일의 정책선전문이 나왔던 것이올시다. 또 그 뒤에 한국일보의 오늘의 화제라는 데 대해서 말썽이 있어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의 기고로 이 제네바회의에 관한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정이냐 개정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헌법학상으로 보아서 또는 지금 사방에서 새로이 헌법이 제정되는 각 선진국가의 예를 보더라로 제정이냐 개정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또 당면정책을 세우는 데에도 그 말이 들어갔지만 그 뒤에 기회 있을 때에 이것은 제네바 14개 조항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이 방금 열거한 것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이 되었고 더군다나 금년 4월 13일에는 장문의 성명서로 그것이 해명이 되어서 거기에 말하기를 본당 당면정책 서문에서 헌법을 제정케 해서라고 한 것은 이 14개 조항에 의한 범위 내에서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을 검토하여 규례에 따라서의 개정할 것을 광의로 표현한 것뿐이다라는 것을 해명을 했읍니다. 그러면 과거의 제정이라는 용어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좌우간 그 문구가 표현이 부족했든지 거기에 대한 말썽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해명을 한다 이래서 해명이 된 것이다 해명이 된 오늘에 와서 지금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민주당을 칭해서 용공정당이라 그러고 역적이라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넷째로 이것은 질문에 명확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건 질문의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그러면 제네바 14개 조항이라는 말을 진작부터 똑똑히 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금년 4월 15일 날짜에야 비로소 냈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 또 그렇게 된 것 같애서 이것을 넷째의 사항으로 취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방금 제3항에 대해서 관련적으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8월 이래 여러 기회를 통해서 그것이 당면정책에 의한 것이지만 제네바의 14개 조항에 언급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답변을 겸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제네바회의 14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네바 14개 조항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섯째로 유엔 감시라고 하는 것은 북쪽만 하는 것이냐, 남북이 다 하는 것이냐 또 여섯 번째로 헌법 절차에 의한다 하는 것은 남한만 하는 것이냐, 북한까지 다 하는 것이냐 이러한 해석론의 차이가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고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 민주당이 용공정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이 14개 조항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영태 수석대표가 제네바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내놓은 문서, 연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어떠한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이 해석의 기본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나라에 이로운 방향으로 좀 아전인수 격으로 끌어 보자 하는 이러한 고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있어서는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또 해석을 해 본 결과 그 해석이 우리의 구미에 썩 들지를 않어 그러니 변영태 대표가 그때에 제안을 했지만 취소를 해 버리자 한다는 것도 또 별개 문제예요. 어디까지나 문제는 이 14개 조항을 객관적으로 글자로 나타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누구에게 내놓든지 간에 공정한 객관적 해석이 어떠한 해석으로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순수한 입장에서 밝혀 놓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그것 좀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해석을 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 보잔다든지, 아 그것 재미없으니까 취소하자든지 그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취해도 좋은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덮어놓고 처음부터 그 글자를 꾸부려 가지고 해석을 우겨 대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해석대로 객관적으로 정당히 내려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부터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점에 관해서 변영태 수석대표는 그 뒤에 자기가 제안한 그 뜻은 내심은 그 뜻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근자에는 팜푸랫트를 돌려 가지고 내가 제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 뜻은 북한에서만 선거를 하자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따라서 민주당의 이 제네바회의 제14개 조항에 대한 해석에 기초를 둔 통일방안은 양두구육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그러나 변 대표가 우리 국가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 하는 그 심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어서는 누구나 다 같을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변영태 대표가 가서 제안을 했다고 해서 국제연합의 공약이 문서로 되어 가지고 있는 그 14개 조항이 변영태 씨의 머리속에 가지고 있는 그 방향으로 반드시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네바 14개 조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제일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객관적인 법문으로 나타난 것이 그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입법에 관여한 사람의 개인의 내심에 있는 의도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국가의 규범으로서 해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섯째 답변사항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14개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제1항 즉 ‘통일독립민주한국을 확립할 목적으로 이에 관한 종전의 국제연합회의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국제연합 감시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만 감시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느냐 남북한 전체가 감시를 받는다는 뜻으로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어서는 유감스러운 바이지만 변영태 대표가 내논 이 제1항은 객관적인 해석을 할 때에는 유감스럽지만 남북한 선거가 다 유엔의 감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어째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느냐 하면 여기에 몇 가지의 증거를 열거를 하겠읍니다. 즉 이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국제연합 결의에 의거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종전에 국제연합 결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의 결의인데 거기에는 즉 종전의 결의라 하는 이 결의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제2항에 감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또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지역, 이것을 지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이고 부분이라고도…… 파트라는 말이 써 있읍니다마는 한국지역 또는 한국부분에 지배와 권한의 효력을 가진 합법정부 라고 되어 가지고 있어요. 영문으로서는 댙 파트 오브 코리어 한국의 그 부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민족감정상으로도 쾌 치 않은 바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쾌히 생각하든지 불유쾌이 생각하든지 간에 객관적인 용어는 이러한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즉 그것은 대한민국의 관할은…… 지배와 관할은 그 부분에만 미친다는 것이 이 결의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한국의 여사한 지역 마 부분이라고도 번역이 되겠읍니다마는 부분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하고 그리고 임시위원단이 감시한바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이 정부가 한국 내의 여사한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이래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영문으로는 역시 댙 파트 오브 코리아 라고 하고 나아가서 온리 썼취 가번멘트 인 코리아 한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유일한 정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부’라는 ‘이와 같은’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며는 한국 유엔임시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었던 그 부분에서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표현인 그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국민으로 있어서는 민족감정으로 본다든지 우리 헌법 제4조의 영토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든지 이러한 유엔의 결의가 대단히 불쾌한 것이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 유엔 결의 종전의 결의에 의거했다는 그 결의에는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는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비위에 맞지 아니하니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고쳐 가야 한다든지 취소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2단의 문제로 별도로 우리가 강구를 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종전의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거했다는 그 결의에 의하며는 ‘가능한 지역에서만 대한민국정부의 관할권이 미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승인 난 그 전의 결의…… 1947년 11월 14일의 결의는 ‘전 한국을 통해서 감시를 해서 총선거를 한다’ 하는 이런 결의올시다. 드루아웉 코리아, 전 한국을 통한 감시를 해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그다음 1948년 2월 26일 소총회 결의에서는 ‘전국 감시가 불가능하다며는 가능한 지역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5․10 선거가 되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생겼고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수립에 대해서…… 그 수립된 정부에 대해서 아까 말한 1948년 12월 12일의 결의에서 대한민국의 지배와 관할이 어디냐 하는 것은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엔 감시가 북한만에 걸리는 것이냐, 남북한 전체에 걸리는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종전의 국제연합 결의에 의거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종전의 국제연합 결의라 하는 것을 찾아보면 남북한 전체를 감시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공산지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밖에 못 했고, 거기에 의해서 수립된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이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고, 그 뒤에 가서는 유엔에서 결의를 해마다 하면서 무엇이라고 결의를 했느냐 하면 ‘전 한국을 통한 선거를 감시한다’ 이러한 용어를 써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작년 1월 11일 날 결의도 ‘전 한국을 통한 선거를 감시한다’ 이런 용어를 썼고, 금년에 최규남 의원과 나용균 의원이 갔다 온 그 총회에서도 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작년 1월 11일의 결의한 그것도 포함해서 쭉 내려온 결의를 열거해 가지고 그것에…… 그것을 상기해서 한다 하는 것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번 최규남 의원, 나용균 의원 두 분이 갔다가 참석한 거기에 있어서도 ‘유엔은 전 한국을 통해서 감시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결의가 되었고 그 결의에 대해서 우리 측의 수석대표 양유찬 대사는 감사와 만족을 드린다 그랬읍니다. 우리 정부 공식대변인인 오재경 씨는 환영한다고 그랬읍니다. 다만 이 환영한다는 문구 끄트리에 가서 거기에 희망적인 용어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희망적인 부언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유엔의 남북한을 통한 감시에 의한 선거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의 결의에 대해서 양유찬 대사나 정부의 대변인은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며는 지금에…… 이번 지금 끝난 지도 얼마 안 되는 그 회의에서도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을 감시해 가지고 선거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표가 수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다고 그랬고 만족한다고 그랬고 환영한다고 말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네바회의에서 제시한 14개 조항의 제1항에 있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한다는 것은 그때에도 유엔 감시는 남북이 다 받는다는 뜻으로 제안이 되어 있고 그 뒤에 해마다 그것을 재확인해 오면서 금년에도 확인을 해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유당에서 질문할 때에 민주당은 너희들의 통일방안은 북한만 유엔 감시하자는 것이냐, 남한도 유엔 감시하자는 그러한 뜻이냐 밝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이 국제문서화한 그 글에 의하면 변영태 대표 자기 개인의 내심은 여하튼 간에 유엔 감시라 하는 것은 북쪽도 받고 남쪽도 받는 뜻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금년에도 그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락을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과거에 변영태 대표는 그렇게 제안을 했지마는 우리 비위에 안 맞어 금년에 양유찬 대사나 정부대변인은 환영한다고 그랬지마는 우리 비위에 안 맞어 그래 지금부터 취소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할려며는 다음으로 취해질 문제는 될지언정 제네바회의 14개 조항에 의한 총선거를 한다고 민주당에서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유엔 감시는 북한만 한다 말이냐, 남북 다 받는다 말이냐, 어느 뜻이냐 하는 것을 모른다며는 우리가 유쾌하고 안 하고는 별문제로 하고 양쪽에 다 유엔 감시를 받도록 제안에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이 14개 조항의 제2항을 보더라도 거기에 동일한 취지가 나타나 있는데 즉 제2항은 ‘자유선거는 이러한 선거가 종래 가능하지 못하였던 북한에서 시행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 의하여 남한에서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남한에서도 행한다’ 제1항에서는 ‘유엔 감시하’라는 말이 있고 제2항에 와서 ‘남한에서도 행한다’ 그 ‘도’ 자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남한도’ 제1항에서 말한 그러한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데 다만 한 가지 틀린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한다’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이 2항의 해석에 관해서 자유당에서 이 번역문에 틀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도’ 자가 빠져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번역한 것에 의하면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상에 절차에 따라서 실시한다’ 이리해서 ‘남한에서는’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혹은 글자가 혹 잘못된 것인지 혹은 정확히 그렇지 아니하고 정확한 해석이라고 내논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남한에서는’ 그러면 그것은 북한과는 전연 다르다 유엔 감시를 안 받는다 그러한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불행하게도 변영태 대표가 제안한 원문에 의하면, 또 이 자유당에서 논아 준 판푸렛트에도 이 원문이 붙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원문에 의하면 앤드 인 싸우스 코리아 올쏘 ‘남한에서도’라는 말이 올쏘라는 영어 단어로 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이 1항이나 2항이나 밑에 내려가면서 이러한 선거다 하는 용어를 우리 국문으로 보면 이러한 선거라고 그래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일렉숀즈라고 해서 에쓰 자가 붙어서 복수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즉 그것은 양쪽을 다 의미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러한 유엔 감시가 남북한에 다 실시가 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고 조항은 이 14개 조항의 14항에도 나타나 있고 5항, 6항, 7항, 8항, 9항에도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16개국의 공동선언서 거기에도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공동선언서에 의하며는 우리들은…… 중간에 다른 말이 들은 다음에 ‘2개 원칙 범위 내에서’ 운운…… 이라 이랬고 그 제2의 원칙이라는 데 가서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운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유선거 하는 그것도 우리글로 이것을 보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나타나 있지 아니하지만 원문에 의하면 복수라고 해 가지고 일렉숀즈라고 해 가지고 에쓰 자를 붙여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엔의 감시는 북쪽만 받느냐 남북이 다 받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14개 조항 또 거기에서 의거한 종전의 유엔의 결의 공동선언서 우리 정부에서 감사한다, 환영한다 하는 그러한 공식성명, 이 대통령의 담화 이런 것에 의해서 양쪽이 다 받는다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이 점에 관해서 손도심 의원의 질문 속에 아무리 제네바에 가서 제안을 했지만 그런 제안 했다고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제안해 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다시 그런 데 대해서 노텃취를 한다든지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해마다…… 해마다 그것을 재확인하는 데에 우리의 대표를 보내 가지고 확인하는 뜻을 표하고 대통령담화를 발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정부가 스스로 재확인 재확인하면서 어떻게 가서 제네바회의에 가서 제안을 했지만 그것은 오래되었으니까 효력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이론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점에 관해서도 김준연 의원께서 어제 질문을 하시면서 미 국무성의 의도에 의해서 주한 다우링 미국대사가 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북한만 선거한다고 그렇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다우링 대사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본인은 확인하지는 않었읍니다마는 만일 미 국무성의 방침에 의해서 보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보냈다는 이 말씀은 그 먼저도 하신 말씀이 있어서 연월일로 볼 것 같으면 아마 얼마 전의 날짜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최규남 의원, 나용균 의원이 갔다 오신 그 유엔총회에서 미국 제안으로 정식으로 나와야 할 것이 아니에요? 미 국무성이 이러한 것을 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직접 이해관계국인 대한민국의 정부에다가 통고를 했다 할 것 같으면 미국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가지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국통일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유엔 속에서도 의논이 되어야 비로소 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되었든 안 되었든지 간에 미국이 그러한 방침을 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유엔총회에서 정식 제안으로 이것이 나와서 종전에는 유엔에서 해마다 해마다 결의를 해 오기를 남북한을 통해서 유엔이 감시해 가지고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그랬지마는 인제 이것을 대변경을 해야 되겠다, 북한만 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적어도 미국이 했어야 이치가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아니했다 하는 사실로 볼 때에 다우링 대사를 통해서 그리했다 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알 수가 없고 설혹 또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엔이 해마다 결의해 놓은 그것과 다우링 대사가 서한으로 해 보낸 것과 그 효력를 비교해 볼 때에 다우링 대사가 그런 편지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으로 유엔에 총회의 결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김준연 의원께서 어제 말씀하신 이 다우링 대사 편지의 말은 그것이 사실이랄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이고 따라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 방향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유엔을 움직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새로운 외교의 방향을 정해 간다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말씀이 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우링 대사가 대한 대통령에게 북한만 선거한다고 편지했는데 민주당 놈들이 남북총선거를 한다 하는 것은 역적이다 하는 논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지루하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통일방안의 문제라 하는 것은 예산보다도 중요하고 국가보안법보담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상정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며칠 동안을 걸려 가지고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하는 데 대해서도 그 3분지 1 정도 시간은 주셔도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더 걸리시겠어요?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고요? 열다섯 항목을 답변을 하겠는데 지금 마친 것이 다섯 항목 마쳤읍니다. 좌우간 되도록 간단히 해 달라 하는 말씀이니까 되도록 간단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하겠읍니다. 그다음 여섯째로 답변을 할 것은 자유당 측에서 질문의 취지가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 의거해서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 의거하는 지역은 남쪽만 의거하는 것이냐, 북쪽까지도 의거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으셨읍니다. 자유당에서는 이것을 해석을 하기를 북쪽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너희들의 해석은 어떠냐, 잘못하면 역적이다 이러한 식으로 대단히 여기에 중점을 두고 물으시는데 이 제네바회의 14개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석이 나왔으면 좋겠지마는 변영태 대표가 내놓은 그 조문을…… 조항을 읽어 보면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한다는 그 지역은 남한만이 헌법 절차에 의하는 것이고 북한의 지역은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가지로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아까 다섯째 번의 답변을 하면서도 이것이 양쪽에 관련이 되는 문제가 되어서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지금 2항이라 하는 것은 제1항을 받아 가지고 규정이 된 것인데 그 1항에 의하면 ‘종전에 국제연합 결의에 의거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 종전의 국제연합 결의라 하는 것을 찾아보면 유엔에서 승인을 맡은 대한민국정부의 지배와 관할은 그 부분, 가능한 선거를 했던 그 부분에만 미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부분의 의사를 표현하고 거기에 기초를 둔 한국 내의 여사한 유일한 정부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여사한 유일한 정부라 하는 것이 남북한을 통한 지배와 관할을 인정을 하는 문구가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그 부분만을 말하고 여사한 이러한 유일한 정부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 뒤에 해마다 유엔총회에서 재확인이 되었고 더군다나 이것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차차 소멸이 되어 갔으면 좋겠는데 1950년 10월 12일의 소총회에서는 그 뜻을 도리어 반대방향으로 명백히 규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1950년 10월 12일 소총회의 결의에 의하면 그 제3항에서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던 한국지역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문으로는 파트라고 했어요. 부분이라 좌우간 부분이라고 번역하든 지역이라고 번역하든 그 한국 지역 부분에 효과적 지배권을 가진 합법적 정부로서 국제연합에 의하여 승인되어 있고 여기에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며는 그 결과 한국의 기타 지역 부분에서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지배권을 가졌다고 국제연합이 승인한 정부는 없음을 상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이 말은 종래의 유엔의 결의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정부 지배와 관할은 그 지역 부분에만 미친다 이렇게만 해 왔는데 이 소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한 수를 더 떠 가지고 더 그것을 명백히 한다고 하면서 그 결과 기타의 지역 부분, 즉 북한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부는 없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이면 해석으로서 대한민국정부의 지배란 관할권은 북한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한 수를 더 떠서 여기에다가 규정을 해 놨읍니다. 이것도 불유쾌한 일이지만 규정은 규정대로 우리가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손도심 의원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복종해야 하나 이렇게 말했는데 아 그럴라면 손도심 의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유엔의 결의고 총회의 결의고 전부 다 거절한다 이런 대한민국의 정책을 통고해서 모든 것을 취소해 버릴 그런 동의안을 내세요. 그것을 내시면 정정당당히 말해 가지고 많은 찬성을 얻을 것입니다. 많은 찬성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적인 조건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달 것 같으면 전원일치의 찬성을 얻을 것이에요. 거, 자리에서 그렇게 말 마시고 정식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지배권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이 미치는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은 아까 다른 문제에서 언급이 좀 되었읍니다마는 삼팔 이북의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의 이양을 받을 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 의원도 여기에서 당시의 변영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했읍니다. 영토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고 물었더니 변영태 국무총리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측과 저 측과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랬지만 그 최후적 법적 지위는 보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삼팔 이북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영토권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하는 것을 승낙을 받았더라며는 대단히 좋았겠지마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받지 못하고 영토문제에 관한 최종적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보류를 하고 행정권만 유엔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정부에 이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헌법 제4조에는 전 한국 반도가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했고 우리의 민족감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의 헌법에 그리되어 있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찬동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행한 일이지마는 사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그리고 이 제네바 14개 중 제2항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해서라 하는 것이 과연 남쪽에 뿐이냐, 북쪽에도 미치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 해석으로 내리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휴전 이후의 통일방안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자료 3이라고 하는데 이 제네바회의에서의 14개 조항의 번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제2항을 설명하기를 남한과 현재까지에 여사한 선거를 행하지 않었던 북한에서의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의거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읍니다. 즉 남한과 북한과 그렇게 내세워 놓고 그것을 받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의거해 가고지고 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조선일보 번역에 의하면 헌법은 북한에도 그 절차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원문이 이렇게 되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 그러나 원문에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서투른 영어를 여기에서 읽고저 하지 않지만 문제가 중요하니만치 또 제2항이라는 것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계되는 부분을 읽어 보며는 이 전문을 읽어도 좋습니다마는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위에 북한 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식어가 이러한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 있고 그 밑에 남한이라는 말이 있고 거기 또 수식해서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식하는 그 부분을 잠깐 보류하고 보며는 이러한 자유선거들은 북한에서 시행을 하고 또 남한에서도 시행을 한다 이렇게 ‘뼉따귀’가 되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북한에다가 수식하기를 이러한 선거가 시행되지 않었던…… 이라는 것을 설명으로 붙이고 남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라는 것이 수식으로 붙어 가지고 있에요. 또 이 조선일보에 나온 그것과 이 자유당에서 번역을 해서 내논 것과를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며는 이 자유당에서 말하는 것은 원문에 맞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한 가지 남한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남한에서는 ‘는’이라는 그 점만이 다릅니다마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혹은 이 조선일보에 나온 이 번역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미치는 지역이 양쪽이냐 남쪽뿐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료로 쓸 경우에 이 번역한 것은 원문을 보시면서 정확히 보아 주십사 하는 것을 참고로 첨언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제네바 14개 조항에 의하며는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남한만이 걸리고 북한은 걸리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이 16개국 공동선언서에는 과연 이 대한민국 절차문제가 어떻게로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그다음 절차인 일곱째 답변사항에서 이 14개 조항과 공동선언서가 내용이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하는 문제와는 답변을 하는 것이 독립적인 답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그 지역이 남북한에 다 헌법 절차를 적용한다 그랬으면 우리 민족감정상으로는 좋겠는데 이 조항으로 보며는 그래 가지고 안 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명백히 하고 따라서 이것을 우리의 좋은 방향으로 트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냐,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별도로 강구해야 할 문제올시다. 다음은 일곱 번째의 답변에 들어가서 자유당 측에서 묻기를 이 민주당은 14개 조항 운운을 말해 가지고 했는데 14개 조항과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왜 같이 생각하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중대한 결과가 또 달라지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해석으로는 또 객관적인 이 문구에 대한 해석으로 있어서는 16개국 공동선언서에는 변 대표의 14개 조항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들어 있지마는 기타의 부분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공동선언서 속에 남한만이라도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해서 한다 그 구절이 수긍이 되어 있느냐 하며는 어찌 보며는 그 정신이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하여’라 하는 문구가 공동선언서에서는 승인도 되어 있지 않고 배척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문구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그 공동선언서를 보며는 기본적인 2개 원칙 그 범위 내에서 많은 제안과 제의를 했던 것이다 이래 놓고 기본적인 두 원칙을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의하며는 제1항은 유엔은 그 헌장에 의거하여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취하고 평화와 인권를 회복하고 한국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강구하기 위하여 알선을 할 권한이 전적으로 그리고 정당히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제2항이 골자인데 거기서 말하기를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주의 한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데는 유엔 감시하에 진정한 자유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국회에서의 대의제 는 한국주민의 직접비례에 의하여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제1항은 침략을 격퇴를 하는 그런 것에 관한 것이고 침략을 격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제2항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는 통일된 한국은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하고 그것은 주민의 직접비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내용으로 들어 있고 또 남쪽과 북쪽의 그 대의원 수 비례는 주민의 직접비례에 의한다 그것만이 여기에 공동선언의 내용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뒤에 다른 글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말하고저 하는 그 중요한 논점에는 직접 관계가 없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변영태 대표는 14개 조항을 제안을 했고 또 다른 국가에서도 찬의를 표했지만 공동선언서에 채택된 것은 변 대표의 14개 조항 전체가 공동선언서의 내용에 들어가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 일부분만이 들었어요. 유엔 감시하에서 총선거를 한다는 것, 인구비례에 의한다는 것 이것만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다른 조항,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해서 한다 하는 그 조문은 도대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공동선언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우리로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해서라 하는 것이 들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싶어서 그 근거를 어떻게 갖다 붙여 볼까 하고 찾아보며는 겨우 근거가 될 뚱 말 뚱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2개 원칙의 바로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운운이라 그래 가지고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다음과 같은 2개 원칙의 범위 내에서 많은 제안을 하고 제의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 범위에서 많은 제안을 했다 하는 그 제안 속에 변 대표의 14개 조항 제안이 들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2개 원칙의 범위 내에서 제안을 했다는 그것뿐이지 그 제안 전체를 채택을 한다는 말도 아니고 배척한다는 말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그 정신으로 비추어 볼 때에 다른 조항, 특별히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하여라는 조항이 간접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명쾌히 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결국 공동선언서에는 우리가 아전인수 격으로 헌법 절차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살아 올 것이고 만일 유엔에서 우리와 해석을 같이 아니하고 달리해 가지고 공동선언서에는 헌법 절차 운운이라는 것은 채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이다음 총선거할 때에 헌법 절차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려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방침을 어떻게로 해 나간다 하는 그런 것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조치에 맡기고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하고저 하는 것은 이와 같이 16개국 공동선언서에는 요점만 들어 있지 헌법 절차라는 말도 들은 둥 만 둥 해 가지고 있고 그 2개 원칙을 유엔총회에서 해마다 재확인을 해 왔던 것이에요. 유엔에서 해마다 결의를 하면서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에 관한 정치회의에서 유엔을 대표로 하였던 국가들에 의하여 제시되었고 또한 그 후 유엔총회 위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관한 근본원칙에 입각하여’라는 말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근본원칙에 입각하여라는 말은 제네바 14개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언서에 들어 있는 단 2개의 원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번에 최규남 의원, 나용균 의원이 갔다 오신 그 총회에 있어서도 공동선언서에 있는 2개의 원칙은 확인을 보았지마는 제네바의 14개 조항 전체는 확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 대한민국 헌법 절차 운운이라는 말도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제네바의 14개 조항에 의한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더 강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즉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거기에 의하면 공동선언서의 2개 원칙만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헌법 절차 운운은 확인 안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말하는 14개 조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동선언서 2개 원칙 이상으로 더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주장하는 그런 것이 된다 즉 유엔총회의 결의와 민주당의 14개 조항에 의한 통일방안이라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기본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헌법 절차 운운이란다든지 기타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의 결의와 다른 점이 있고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라 하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조재천 의원, 몇 분 더 걸리겠어요?

지금 일곱째 항목까지 답변했읍니다.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려요? 1시간만 더 하시면 다 끝난다고 하니까 1시간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여덟 번째 답변인데 즉 그러면 민주당 너희들 말대로 한다면 남북선거라는 것은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냐, 따로따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이 변 대표의 14개 조항에 의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기에는 동시에 한다 하는 말도 없고 딴 시기에 한다는 말도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14개 조항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동시에 한다는 취지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만일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있어 보았자 6개월의 차이밖에 두지 않는 그러한 취지로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즉 이 1항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며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선거라 하는 것을 표시하면서 원문에 있어서는 단수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표시를 해 가지고 2개…… 남쪽에서 선거와 북쪽에서 선거 2개를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또 유엔 감시하에 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 그 비례는 주민의 비례에 의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제3항에 가서 선거는 이 제안이 채택되는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 이렇게 변 대표가 제안을 해 놓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이라는 것은 전체의 취지로 볼 것 같으면 채택이 된 뒤에 여러 가지 준비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한다 그때에 같이 선거를 한다 하는 취지로 변 대표가 제안을 했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북쪽과 같이 취급할 수가 없으니까 시기를 따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우리의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있어서 설혹 시기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6개월 중에서 그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 약간 걸리겠읍니다만 하나는 좀 먼저 하고 하나는 좀 뒤에 하고 그래 봤자 최대한 6개월간의 차이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여기다가 선거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한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그런 기한을 가질 수가 어렵게 될 것이 사실이니만치 이 취지는 전부를 같이 한다는 그런 취지로 되었읍니다. 이렇게 말하며는 그 말이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미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만일 임기가 남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북쪽과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위신상으로 본다든지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그 문구에 달려 있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가 성립된 뒤에 1년 된 뒤에 이 안이 수락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아직도 남은 것이 3년이나 있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너희들만 선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3년 앞으로 더 지난 뒤에 가서 임기 만료를 봐 가지고 총선거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지만 이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 조문이 나쁘지 않느냐, 그것이 나쁘다면 제안한 변 대표가 나쁜 것이고 변 대표에게 지령한 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요 또 우리는 물론 4년이라는 임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이 한국민족의 숙원이요 기원인 통일이라는 문제가 실현이 될 그 단계가 온다고 할 경우에 지금 통일 성업을 이룩한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우리들은 ‘아 총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임기가 남었는데 아까워서 못 하겠어, 내가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데 못 하겠소’ 이런 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통일의 성업이 완수될 때에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 역사적인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민의에 물어 가지고 그 민의가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233명의 전부의 의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통일이라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국내적인 어느 정도의 중대한 문제만 된다 하더라도 총선거를 다시 해 가지고 새로운 민의에 물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통일국가가 되는 그런 경우를 앞에다가 두고 우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3년의 임기가 있어서 아까워서 못 내놓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시에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동시에 선거한다고 그러면 남쪽과 북쪽과 동일의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것은 대한민국정부와 괴뢰집단과를 동일하다고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혹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전연 문제의 포인트를 일탈한 얘기에요. 괴뢰집단과 대한민국정부를 동일하게 본다고 하는 그런 데에서 이것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제네바회의의 14개 조항 중의 제3항에 의한 ‘6개월 이내에 실시……’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괴뢰집단과 대한민국정부와 비교해서 나왔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성업을 앞에다가 두고 새로운 민의에 물어야 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정신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또 따라서 아까도 잠간 언급했읍니다마는 그 조항이 대단히 우리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국론을 종합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 외교방침을 일대 전환을 해 가지고 이 먼저 유엔 대표 불과 한 달 전에 확인받고 감사하다고 그랬지만 그것 전부 걷어치운다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에요. 그다음 아홉째 답변할 것은 자유당에서 질문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남북총선거를 하든지 북한에서 선거를 하든지 간에 선거를 해 가지고 북한출신의 국회의원이 났을 때 꼭 대한민국 헌법을 고쳐야 하겠느냐, 답변해라’ 이렇게 아주 강경한 질문을 했읍니다. 꼭 고쳐야 하겠느냐 안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의 선거에 의해서 반영될 새로운 민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꼭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월권이에요. 그것은 미리 말했자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때에 새로이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사, 새로이 반영된 의사에 의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고 고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안 고치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에 가서 정할 문제예요. 우리 민주당의 입장으로 있어서는 그때에 가서 부분적으로 고칠 것이 있거니와 지금이라도 만일 가능하다면 고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중심제를 그만두고 내각책임제로 고치자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 아닙니까? 그때는 고사하고 지금이라도 3분지 2 찬성자가 좌우간 나올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부형태를 고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열째로 이 정부나 자유당에서는 말하기를 변영태 대표가 가서 제안한 것은 그것은 벌써 예전 얘기에요. 그것은 역사적 유물이고 사문이야 죽어 버린 글자야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변 대표가 암만 가서 그런 제안을 했지마는 우리가 그것을 사문으로 돌릴려면 돌릴 수가 있읍니다. 마 일방적인 취소라 하는 행위만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외무부장관이 나와 가지고 ‘역사적 유물이다. 사문이다’ 자유당에서 나와서 또 그런 말을 하시는데 그런 말 하는 그런 자체는 좋아요. 좋지마는 그럴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유엔에 대표를 파견해 가지고 이 제네바 14개 조항을 재확인하는 것을 그대로 좋다고 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 만족한다 환영한다 그런 재확인을 하느냐 말이에요. 재확인은 해마다 스스로 정부가 하면서 더군다나 자유당정부가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 그것은 역사적 유물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그 말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역사적 유물이니 사문이니 하는 말을 할려면 그러기 전에 우선 제네바회담 이래의 모든 유엔총회 결의를 대한민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통고를 내야 이론이 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적 유물이라는 말은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과거 제헌국회의원 당시 전이나…… 그 당시나 혹은 이 제네바회의까지나 혹은 제네바회의가 있는 뒤에도 제네바회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되는가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 북한만의 선거를 운운한 그런 바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발족하기 이전의 일에 속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 역사적 유물이라는 것은 이제 와서는 북한만의 선거라고 주장하던 제헌국회 당시나 그 뒤에 하는 그것이야말로 이 제네바회담 이후 또 더군다나 매년매년 유엔총회에서 확인하는 바에 의해서 역사적 유물이 돼 버렸고 사문이 됐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다음 열한째로 그러면 민주당 너희들은 아까 말한 그러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국제공약이다, 그러니 지켜야 된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사대주의고 외세의존이고 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많은 공격을 했읍니다. 우리는 유엔의 결의가 어떻게 됐든지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국제적 조건이 양성됐다면 물론 그것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유당 여러분이 사대주의나 외세의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훈령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제한을 하고 공약이 되고 확인이 되고 한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우리 정부가 대표를 파견해 가지고 재확인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러한 한 입으로 두 가지의 말을 하는 그런 짓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일구이언을 하는 불성실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정 그것이 싫으면 거듭해서 말한 것과 같이 취소를 하는 조치를 취해야 옳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걸핏하면 외세의존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유엔에 관한 것, 유엔에 가맹한 국가라든지 유엔의 결의에 따를 경우에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존립에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고 수락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독일 형법 제88조에 의하면 이것은 국가의 주권에 관한 침해하는 행위는 간첩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처벌하는 조문인데 거기에 의하면 ‘자국의 주권은 그의 이익 때문에 제한하는 국가 협동체 또는 국제간의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독일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즉 독일이 유엔에 가입해 가지고 유엔으로서 세계적인 무엇에 의한 어떠한 주권의 제약을 받는다, 그것은 얼른 보면 주권을 침해하는 역적 같지만 그러나 유엔은 그 가맹한 나라들의 이익 때문에 설치된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얼른 보면 침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국제협동체 또는 국제간의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권의 침해는 아니다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서독이요?

독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독일입니다.

서독일이 아니에요.

서독일이에요. 분명히 서독입니다, 동독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러한…… 헌법이나 형법에는 이런 말이 들어 있지 않지만 오늘날 유엔의 권위를 전 세계의 국가가 인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런 독일 형법 제88조 같은 조문이 있고 없고 간에 이 이론은 어느 나라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유엔의 결의가 아까 말한 그런 바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더 좀 욕심을 내고 싶고 이해관계상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민족감정상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제한을 가하는 이런 결의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대표를 파견해서 수락한 그런 것이고 유엔에 의해서 가해진 그런 것은 얼른 보면 주권의 침해 같지만 주권의 침해가 아닌 것이에요. 주권의 침해가 아닌 것이고 또 우리 정부가 국제적으로 공약한 것이니깐 일구이언 정부가 하지 말라, 그것을 지키라 하는 것이 어째서 외세의존이 된다 말이에요. 어째서 사대주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는 그래 놓고 여기에 와서는 그렇지 않은 양하고는 국민에게 그렇지 않은 양 이래 가지고 속이고 큰소리 빵빵 하면 그것이 아주 애국적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취소하세요. 대한민국을 유엔에 가입을 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유엔을 발로 차 버려요. 그와 같이 사대주의를 싫어하고 외세의존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유엔군 다 나가라고 선언을 하세요. 외국원조가 받기 싫다고 선언을 하세요. 무어가 말이 달라요? 제네바회의에서 제안한 것 해마다 대표를 보내서 확인하고 고맙다고 인사한 국제공약을 일구이언 말고 지키자는 것이 어째서 외세의존이 되고 사대주의가 된다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이나 각국 헌법에 볼 것 같으면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이 존중한다 이런 조문이 들어 있어요. 이 제네바에서 제안한 14개 조항이라는 것은 국제조약이라는 것은 그런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지만 그 실질과 무게에 있어서 국제조약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의 제7조에 의하더라도 국제공약으로 한 것을 일구이언하지 말고 지키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공약은 그리해 놓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은 것은 외세의존이다, 그런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7조의 정신을 때려 부수자는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이것을 갖다가서 토의할 것을 지키자 그러면 그놈은 사대주의다 덮어놓고 주먹을 휘둘르고 ‘자! 단독 북진이다. 부지깽이라도 가지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것이 사대주의가 아니고 아주 애국적인 줄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칭해서 소아병적 애국심이다 그런 것이에요. 이 점에 관하여 김준연 의원께서는 신탁통치 반대 문제를 들고 많은 공박을 하셨읍니다. 신탁통치 때 모스코바 3상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유 머스트 오베이 라고 그랬다, 너는 복종해야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제네바회의에서 그런 결의를 했지만 분연코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탁치에 관한 모스코바 3상회의의 결정과 제네바에 가서 대통령이 훈령을 해 가지고 제안한 14조항 그 뒤에 재확인된 조항이 어떻게 해서 동일한 성격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동일하니 놓을 수가 있읍니까? 모스코바 3상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참여한 일이 없는 결정이 아닙니까? 또 사후에 승인한 일도 없는 결정이 아닙니까? 한국국민의 의사가 어디가 모스코바 협정에 반영이 되었읍니까? 우리의 의사가 전연 반영되지 않고 수락하지도 아니한 그러한 결정을 해 놓고 한국국민에 대해서 수락을 강요하는 그러한 탁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국민이 일어나 가지고 반대했던 것이에요. 그것과 제네바회의에 가서 제안한 것과 어째서 같다는 것이에요? 제네바회의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제안한 것이 아닙니까? 유엔총회에서 확인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 통과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자는 것이에요. 어째서 그것이 탁치의 경우와 동일시될 수가 있읍니까? 성격이 전연 다른 것이에요. 탁치를 반대한 것은 애국적 행위이다 따라서 제네바회의의 결정의 제안의 기초 위에 선 유엔 결정을 반대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를 존중해야 하는 것에 관해서 여기에 각국의 헌법을 베껴 온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다 읽어도 참고가 되겠읍니다마는 시간을 경제하기 위해서 각국 헌법에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만일 이 제네바 14개 조항을 기초로 한 통일방안을 말하는 민주당이 용공정당이라고 공격하기 전에 그것을 제안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 그것을 재확인하도록 훈령을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 논법으로 한다면 제네바회의에 훈령을 내린 이 대통령부터가 첫째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이론적 순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열두째로 그러면 14조항이라 하는 것을 우리의 호불호는 별문제로 하고 객관적으로 조문을 보면 그러한 의미가 되어 있다 그것을 시인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미에 맞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국제외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언제든지 일정해 가지고 불변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더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 보자 하는 고려는 할 수가 있읍니다. 제스츄어로써 할 수가 있고 또 중앙정치사가 좌담회를 했을 때에 말하자면 이 북진통일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북진통일이 될 수 있다면 물론 그것이 제1차적으로 좋다, 그렇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서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통일방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한 데 대해서 그때 참석한 손도심 의원은 말하기를 이 북진통일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미국부대를 끌어넣어 가지고 전쟁에 끌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 그때 본 의원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끌려와 주면 좋지마는 그 미국이 어리석게 끌려오겠오’ 그렇게 물었에요. 따라서 내가 말하기를 여기에서도 그러한 제스츄어를 빤히 들여다보이는 제스츄어로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오늘의 현실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그 기초 위에서 어떠한 통일방안이 좋으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제네바 14개 조항이 우리의 비위를 거슬린다는 경우에 있어서 물론 외교라고 하는 것은 허허실실로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방안으로 공동으로 연구를 해 보자 한다면 그것은 좋아요. 좋으나 이러한 제스츄어 뭐 더 좀 쉽게 말하자면 정치적 흥정이나 에누리, 에누리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모를 때에 에누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속이 다 빤히 들여다보이는 것을 가지고 제스츄어나 흥정이나 에누리를 하면 오히려 저 사람이 코웃음을 치는 것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단독 북진을 하기 위해서 동원령을 내려 가지고 명령했다 그래 가지고 경계선을 침범해 가지고, 침범이라는 용어는 취소합니다. 휴전선을 넘어서 갔을 때에 미국이 아이구 대한민국 군대가 쳐들어갔으니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끌려가겠읍니까? 또 우리가 제네바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안 돼요 취소야, 물론 대한민국 국론이 그렇게 귀일이 되면 취소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안 돼, 이것은 북진통일만으로 우리는 주장한다 또는 북한만의 선거를 하고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도 좋아요, 가능하다면. 그러면 아까 갈홍기 공보처장, 그 당시의 공보처장의 담화를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처음에는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했지만 양보를 해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한다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흥정을 하면서 깎어 내려 가지고 그다음에 해마다 그것을 인정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아이고 이거 그만두고 먼저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흥정이 되겠는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1만 환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2만 환을 불렀다, 그 흥정을 할려고 하면 2만 환 불르다가 1만 5000환까지 내려간다든지 차차차차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에서도 효력이 있을 거예요. 사고 싶으면 적당한 금액에 낙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2만 환 불렀다가 그다음에 1만 환 불렀다가 또 내려가서 7000환에도 좋다고 불렀다가 그래 가지고 7000환 죽 하다가 나중에 와서 아이구 다시 2만 환 내라 이렇게 흥정을 하면 그 흥정 잘 안 될 것입니다. 흥정을 할러고 하면 처음부터 딱 정해 놓고는 나가야 될 거예요. 통일문제에 관해서도 흥정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제네바회의에 가서 그러한 제안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단독 북진을 한다든지 북한만 선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밀어야 될 거예요. 그것 다 양보를 해 놓고는 아까 비유로 말하면 1만 환이나 7000환까지 내려가 놓고는 다시 와서 지금 취소를 하고 돌아갔다 이런 흥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여론과 같이 공동해 가지고 연구하고 또 국민의 여야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귀일하는 바를 얻어 가지고 종래에 우리 정부의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일대 전환을 가지고 해도 좋아요. 그다음 열셋째로 저기의 의제를 보면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즉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말은 국회의 결의에 위반했으니까 이것을 규탄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 국회의 결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북한만을 선거를 해라 그런 결의를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남북총선거를 말했으니 국회결의에 위반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발족하기 전에 관한 것은 민주국민당 당시나 한국민주당 당시에 한 일은 민주당에는 직접의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이고 민주당이 발족된 이래 국회결의가 나간 것에…… 그리 묻고 있읍니다. 그러한 문구가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민주당의 통일방안이 이렇다고 하는 것도 동시에 명백히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단 문제는 그렇다면 국회에서 그러한 결의를 할려고 할 때에 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나와 가지고 아 그 문구는 안 된다, 북한만의 선거라는 용어는 빼야 된다, 남북총선거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었느냐, 아마 그러한 비난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마디 이 국회의 결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정일형 의원이 직접 관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저자신은 테두리만 말하지만 상세한 것에 관해서 이 통일문제나 유엔의 결의에 대해서 깊은 조예를 가지신 정일형 의원이 나중에 답변하실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국회결의 위반이라는 것이 나와서 한마디만 내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이 먼저 총회, 최 의원과 나 의원이 가 계신 그 총회에 보낸 그 결의에도 문구가 있읍니다. 대강 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이 본회의에서 결의를 하기를 유엔총회에 멧세지를 보내자는 것이 결의가 되었어요. 문헌은 정일형 의원에게 맡긴다 이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또한 며칠이 지나서 제가 자리에 앉어 있노라니까 그 결의문을 푸린트한 것을 나눠 줘요. 그래 보니까 그 북한만의 선거 운운이라 이러한 문구가 있어서 정일형 의원에게 가서 물어보았읍니다. 이 문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정일형 의원이 처음의 원안에는 그러한 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써 가지고 왔는 것을 삭제를 했다고 그러던가요?’ 그랬는데 문헌은 정일형 의원에게 맡겨 놓았는데 정일형 의원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대로 글자를 넣어 가지고 발송을 해 버렸단 말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민주당의 정책과 상위 가 된다 또 앞으로 국회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이 문헌을 맡겨 놓고 그 사람 모르는 동안에 마음대로 변조를 했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것을 국회기록에 정식으로 남도록 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교문제에 관한 것이고 또 이미 발송이 되어 버리고 하는 것을 여기에 나와서 왈가왈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고 있는 때에 있어서 재미롭지 못하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다가 이다음에 장차 그러한 문제가 나올 기회에 정일형 의원이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했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거기에 문구에 있는 것은 그 문구는 정식으로 그때 기초권자로 지정된 분은 모르는 그런 문구예요. 변조된 문구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회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전 결의는 어떤가, 그전 결의에도 민주당의 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발표되어 있으니까 다만 꾸짖을려고 하면 왜 여기 이 단상에 올라와서 철두철미 글자 한 자라도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그것을 꾸짖을려면 혹 할 일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통일방안 자체에 대한 규탄이랄지 그런 이유는 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넷째로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이 신태양에다가 글을 썼는데 용공적인 말을 썼다, 공산당을 인정하는 그런 글을 썼다, 따라서 민주당은 빨갱이 정당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공박이 많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조병옥 의원 자신으로부터 해명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중복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문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쭉 말해 가지고 오다가 결론에 가서 환언하면 ‘국토가 통일되고 민국이 외부로부터 직접 간접적 침략의 우려가 소멸되는 때에는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자라도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이것이 어째서 민주당이 빨갱이 정당이 되는 것입니까? 통일이 된 다음에 침략의 우려가 없어졌을 때에 공산주의자라도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준다 이것이 왜 나쁜 것이에요? 문제는 공산주의자가 들어오더라도 심지어 지금 미국 같은 나라나 서독이나 불란서나 심지어 인국 일본이나 공산당이 합법적인 간판을 걸어 놓고 투쟁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그 공산당에 이겨 낼 만한 그러한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혜택을 입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루고루 불평과 불만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갈 그런 정치만 해 논다면, 아무리 공산당이 간판을 걸어 놓고서 와서 뭐가 어떻게 되고 지랄을 하더라도 거기에 호응하는 국민이라는 것은 극히 소수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정치를 해 가지고 국민들이 공산당 저 자식들이 공연히 지랄한다,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를 해 본 결과 이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어 공산주의자 따라갈 놈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끔 해 놓는 것이 근본문제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공산당이 간판 걸려면 걸어도 좋다, 파괴행위를 할 것 같으면 파괴행위 하는 것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미국이나 불란서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좋은 정치를 해 가지고 공산당이 간판을 걸어도 국민들이 저까짓 것들이 무엇이냐 하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래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산당 잡네 해 가지고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야당을 갖다가 몰아대 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애국적이라 그 말입니까?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저 김준연 의원이 나를 역적이라고 그랬읍니다마는 또 다른 데에서 빨갱이라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이 국가보안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문화 사회에 관한 것도 국가기밀,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남한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다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읍니까? 그래 국가보안법이 실시가 된다, 그래 저 국가보안법이 됐으니 빨갱이 다 잡아라, 그래 잡았다, 경찰조서에는 증거력이 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갖다가 물 먹이고 고문하면 ‘아, 네! 그렇습니다. 내가 빨갱이하고 통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실업자통계 남한에 실업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통계도 사실은 내가 이다음에 접선이 되면 다 북쪽에다 보낼려고 했읍니다’ 그렇게 물 먹여 가지고 뚜드려 가지고 조서에다가 실린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가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 말이에요. 간첩이야, 물적 증거도 다 나왔어! 통계표 평소에 정부에 대해서 부패했다고 공격하던 것 이것도 전부 공산당하고 관련 있는 것이야, 이것도 방증이야, 사형언도야…… 이것은 뭐 조재천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은 요다음에 정치 바람이 어떻게 부실 때에 그 법률의 혜택을…… 혜택인지 사형인지 받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여기에는 언론계에 있는 분이나 저기에 있는 많은 방청객이나 일반국민 중에서 이러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도 부산 정치파동기 때에는 국회의원 40여 명이 국제공산당으로 몰려 가지고 증거가 있다고 해서…… 서류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잡아 가두지 않었소? 제3대 국회 때에는 야당의원 집에 다 공산당의 호소문을 갖다 집어넣지 않었소? 현재의 국가보안법과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조서, 헌병의 조서, 특무대의 조서에 있어서 증거력을 부여하지 않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 뚜들겨 잡으면 그것이 반공이고…… 정치를 잘하고 우리가 통일이 되고 침략의 우려가 없어져 가지고 그때는 공산당이 간판을 걸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자신이 생겨 그러며는 좋다 그래 가지고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줄 생각도 있다 그러며는 그것은 공산당의 변명이고…… 그러한 논리가 어데서 나오는 거예요?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내 소리는 따라갈려면 멀었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있어서 용공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이상 말해 온 바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올시다마는 대한민국정부 자체가 국제적으로 해마다 공약해 온 것에 대해서 일구이언하지 말고 하자는 그것뿐이에요. 만일 싫다면 정식으로 취소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다 그것뿐이에요. 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공동선언서 2개 조항만을 재확인해 온 것이고 거기에는 헌법 절차 운운이라는 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하는 14개 조항이라는 것은 유엔총회에서 재확인하는 2개 원칙에 비하며는 거기에도 얼마의 거리가 있고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더 강조한 그러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있어서 오히려 대한민국 입장으로 보자면 강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조선일보의 사설에 의하며는 자유당의 말마따나 북한만에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보면 그것도 용공적이라 하는 이러한 사설도 있고 또 그것이 일리가 있는 말도 그 안에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민주당을 용공정당으로 규정을 할려면 그 전에 이러한 것을 제안하도록 훈령을 하고 또 그 제안을 재확인하도록 훈령을 하고 그 훈령을 받아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해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용공정당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규정을 지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그칩니다.

오늘 회의는 여야대표자 회의에 의해서 조재천 의원의 답변으로서 그치기로 상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대로 회의를 그칩니다. 산회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