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민족행위 재판기관 임시 조직법안 이것은 정부안으로서 이것이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만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대한 결의한 것이 전번에 모든 것을 대법원으로 넘기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관계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현재 대법원 그 기구로는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부안으로서 대법원을 통해서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문 8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할 때에 원안대로 무수정하고 보고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반민족행위 재판기관 임시 조직법안 제1조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임시특별부를 둔다. 제2조 임시특별부는 재판관 5인으로써 구성한다. 제3조 재판관은 7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4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또는 고등법원판사로하여금 특별부 재판관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제5조 재판관은 대법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으며 전 조의 직무를 대리하는 법관은 특별직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임시특별부에 서기관 5인, 서기 5인을 둔다. 서기관 및 서기는 대법원장이 임면한다. 부칙 제7조 임시특별부 예산은 단기 4282년도 반민족행위특별재판소 예산의 인계를 받는다. 제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제5조에 있어서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 문구로서…… 즉 그러한 문구가 있읍니다. 그 전에 고치길 절차로 고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빼도 괜찮읍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문구에 대법원 안은 「상신」 문자로 되었는데 이것은 그전 법률안이 「제천 」으로 되어 있읍니다만, 그 문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줄로 압니다.

지금 그 동의에 이의 없죠…… 없으면 표결합니다. 재석 103, 가 67, 부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헌병 및 국군 정보기관의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