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8일 공포된 법률안 법률 제24호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중 단기 4282년 7월 30일까지인데 이 조치법이 존속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 개정하고저 하는 것은 7월 30일까지를 어업에관한법률이 아즉 제정되지 않은 이상 10월 30일로 개정하고저 하는 것을 우리 산업위원회에 안으로서 낸 것입니다. 단기 4282년 7월 30일까지를 어업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10월 30일까지 하자는 것을 이유설명은 안 드려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개정법률안이 아무리 적다고 하드라도 법률은 법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독회를 한다면 곤란하니까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간단히 제가 수정안의 취지를 말씀하겠읍니다. 수정안이라는 것은 10월 30일이라는 것을 명년 1월 30일로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어업정책에 대한 효력이 소멸돼서 신법이 발생되는 데 대해서는 어업시기가 다릅니다. 각종 어업이 포섭된 범위에서는 어업의 시기를 표준해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업의 시기라는 것은 각각 봄에 있는 것도 있고 여름에 하는 것도 있고 겨울에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대구 잡는 것이 11월 15일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명년 1월 30일이 만기입니다. 만일 10월 30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지장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법문상으로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어정 상으로 말한다 하드라도 두 달 석 달로 해도 1년을 통해서 어업의 준비를 하고 사업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11월 30일에 새 법이 나서 어업이양권자가 변경된다 할 것 같으면 금년에 어업을 할려는 사람이 실패를 당할 것이고 어업하는 시기를 표준해서 시기가 포섭된 범위에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석 달 관계니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어업의 시기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어업은 시기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어업이 어느 시일에는 종식되는 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 본회의만 통과만 된다 할 것 같으면 또한 기업에 있어서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지금 산업분과위원회의 안은 10월 말일까지고 서순영 의원의 것은 명년 1월 말일까지라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 문제는 대단히 간단한 것 같에도 국가 영향이 클가 해서 말씀 아니할 수가 없어 다른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다못해 나왔읍니다. 지금 산업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다시 수정안을 내고 또 이것이 3차나 연기한 것입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연기한 것입니다. 연기를 했는데 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법은 벌써 만들어 놓고 2, 3일 내라도 본회의에 낼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회기를 연기하는 것은 군정 3년 동안에 곤란한 시기를 당해서 어업이권을 잡은 그 사람네들이 이권을 더 연장하자는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어업법이라는 다른 법을 만들 때에 업자의 시기를 기달려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은 법률대로 만들어 놓고 그 실시를 적당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를 더 연장하자는 것은 나와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니까 여러분이 수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읍니다마는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10월까지 하자는 것도 십분 고려해서 연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최운교 의원이 먼저 독회를 생략하고 하자는 그것은 토론종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은 그런 동의가 시방 나왔으니 만큼 이 동의를 물어서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한번 묻고 당연히 부결되면 그다음으로 들어가자는 것이니까 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최운교 의원의 말씀을 물어서 속히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일 줄 압니다. 의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운교 의원의 동의가 부결되면 그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최운교 의원의 동의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산업위원회에서 낸 개정안을 채택하자는 이 동의에 대해서 가부 여기시는 이…… 재석 112, 가 87, 부는 없읍니다. 그대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원 안건이 다섯 가지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일 긴급한 것으로서 교통체신위원회의 김영동 의원 나와 주세요. 그러면 조종승 의원을 소개합니다.